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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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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오경환 제목 신탄진 지역에 구 출장소 설치와 호적민원 처리문제
대수 제1대 회기 제2회 임시회
차수 제2차 날짜 199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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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환 의원 질문내용
오정동 한 구석에 치우쳐져 있는 대덕구청 청사를 신탄진으로 옮겨 줄 수 있겠습니까 안되면 우선 신탄진 읍사무소 자리에 민원 출장소를 설치하든지 그것도 안된 다면 호적 민원이라도 취급할 수 있게 하여 주면 주민의 불편도 덜고 교통체증도 조금은 줄일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신탄진을 대전직할시에 끌어넣고 신탄 주민에게 이것이 직할시에 편입된 덕이다 하고 내놓을 수 잇는 실적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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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현재로서는 출장소 설치는 불가한 실정으로,...
대수 제1대 회기 제2회
차수 제3차 질문일 199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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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강장환 답변내용
다음은 오경환의원님께서 신탄진지역 출장소 설치와 동 호적업무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탄진지역에서 호적업무 처리 가능성 판단입니다.
호적법 제5조에 의하면 호적사무는 구청장이 관장토록 규정하고있고 또한 호적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면 출장소에서 호적사무를 취급하려 할 때는 관할 법원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장소를 설치하면 호적업무를 신탄진 지역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출장소 설치에 대한 검토입니다.
설치 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40조 제2항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로 합니다.
원격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소관사무를 분장 시행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특정지역의 개발추진을 위해서 필요로 할 것 업무의 종합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관할구역의 범위가 분명할 것 등이 설치요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출장소 설치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직할시내 출장소 승인은 특수한 여건에서만 내무부에서 승인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직할시내 출장소 설치는 인천직할시 영정로 출장소가 섬 지역으로 특수여건에 따라서 출장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직할시 5개 구 역시 출장소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출장소 설치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다소 불편이 있습니다마는 호적업무 처리를 위한 민원인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중계처리 제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화신청으로서 민원이 구청 민원실에 접수가 되면 구청에서 발급하여 동사무소에 오전, 오후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접수시키면 구청 민원실에 발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오전, 오후로 사송인을 통해서 각 동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소 불편이 있다하더라도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