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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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합공과금 분할고지서 배부문제 | |||
대수 | 제1대 | 회기 | 제2회 임시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1991-05-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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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태 의원 | 질문내용 | |||
또 장동에 난시청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질이 조금 틀립니다. 이 난시청 문제는 통합공과금 납부서에 시청료를 별도로고지해야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거 분명히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겁니까 해야되는데 왜 이것을 통합적으로 고지해야 된다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말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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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어느 특정한 부분만 떼어서 고지를 할 수는 없도록, | ||
대수 | 제1대 | 회기 | 제2회 |
차수 | 제3차 | 질문일 | 1991-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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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장 민상기 | 답변내용 | ||
다음에는 홍기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통합공과금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 만은 여러 가지 즉 전기, 수도오물수거료, TV시청료를 한꺼번에 한사람에게 고치도록 6가지로 통합고지 하는 것으로 현재는 5가지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만은 이것은 고지서 하나로 수납을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부분만 떼어서 고지를 할 수는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분리고지를 희망할 때에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30만원이라든가 50만원 너무 많아 가지고 도저히 한번에 내기는 어렵다 그럴 경우에는 20일 납기 30일 납기 이렇게 해 가지고서 분리고지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점도 저희들이 대전직할시와 각 기관에 위탁 징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점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