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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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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홍기태 제목 회덕 과선교밑 물건 적치문제
대수 제1대 회기 제2회 임시회
차수 제2차 날짜 199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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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태 의원 질문내용
와동과 신탄진과의 도로상에는 과선교가 있습니다.
이과선교 밑에는 30-4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이 육교 밑에는 어지러울 만큼 많은 물건을 불법으로 쌓아놓고 있습니다.
이곳에 4월말쯤 조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가 보니 조경이 되어 있더군요 .
조경했습니까?
조경을 한 이유가 뭔가를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다리 밑에 불법으로 물건을 어지럽게 쌓아 놨으면 은 그것을 대덕구에서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철거를 시키든지 움직일 수 있는 물건이니까 해야지 고속도로에서 보기만 좋으라고 그게 뭐 캄푸라치하는 겁니까
가로수를 세워서 그 쪽에서 그늘이 진다고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 집 있는데 만 나무를 요렇게 내려서 심었습니다. 그 집만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라고 눈 가리고 아옹하는 겁니까 다리 밑에 그러한 물건들이 있으면 치우게 하는 것이 상책이고 그것이 구청에서 할 일이지 그건 내버려두고 안보이게 나무를 심습니까
이 육교 밑에는 아이들도 많이 놀고 여름철에는 노인들도 많이 쉬고 있는데 안전 망이나 방음벽도 시설되어 있지 않아 만약 골재 차량이 돌을 하나만 떨어 뜨려도 그 밑에서 만약에 사람이 맞는다면 100% 사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사진 한번 찍어 왔는데 밑에서 애기가 자전거를 타고 놀고 있는데 이 육교에 지금 안전 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게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여기서 도로운송 차량 중에 골재차량이 돌을 하나 떨어뜨렸다고 봅시다.
이 사진을 한번씩 보시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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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수 제1대 회기 제2회
차수 제3차 질문일 199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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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김연환 답변내용
다음은 와동 과선교 및 물건 적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선교 및 물건적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4월23일날 행위자에게 기히 계고장을 발부하였습니다.
이상은 5월30일까지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저희가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강제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