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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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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홍기태 제목 새마을 단체에 대한 보조금 사용목적 및 용도
대수 제1대 회기 제2회 임시회
차수 제2차 날짜 199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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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태 의원 질문내용
또 선거법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선거법에는 엄연히 통반장이 선거를 못하게 되어있는데 그 목적과 법적인 취지를 무사하고 통반장이 사표를 낸 뒤 선거운동에 참여를 하고 선거가 끝난 뒤 재임명된 사실 또 3년 이상 통장을 한자로 교육지원비를 받는 장학금이라고 합니까
평균 몇 등 이상이 지급 대상자인가, 또 지금 지급된 학생들의 성적순위는 몇 등에 속하고 있는지 통장 즉 새마을 지도자가 겸임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국비 지방비 정부지원 금 내무부훈령으로 받는 금액과 그 쓰이는 용도와 목적을 답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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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앞으로는 사기진작책이 중앙에서부터 적극 검토됐으면,
대수 제1대 회기 제2회
차수 제3차 질문일 199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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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이원직 답변내용
다음은 홍기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통장에게 주는 혜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통장님들은 저희 조정 행정기관에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가가 상당히 미흡한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통장에게는 7만원의 수당과년 14만원의 상여금 그리고 회의참석 수당 년 10만원에서 월 91,666원 꼴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물론 적십자회비와 폐기물 수수료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만은 그리고 또 통장님들 자녀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통장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분의 자녀로서 통장정원의 10%범위 내에서 학교성적이 전학년의 100분 50이상 인자에 대해서 전액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지난 5월15일 35명에 대해서 7,011,000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사기진작책으로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도에 의하면 통장의 수당인상과 학자금 지원확대 등 사기진작책이 금년 7월1일부터 실시 예정이라는 그러한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떠한 사기진작책이 당국에서 적극 중앙에서부터 어떻게 좀 검토가 됐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