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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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생활보호대상자 추가책정에 대하여 신대동지역 공해공장 이전문제 | |||
대수 | 제1대 | 회기 | 제2회 임시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1991-05-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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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환 의원 | 질문내용 | |||
첫째 영세민 문제입니다. 영세민 문제는 대덕구 전체적인 문제입니다만 특히나 회덕 1동 주변에 공단이 있는 관계로 타 지역 주민들이 많이 입주하다 보니 자연 영세민 촌으로 변모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도 `90년도 말 중리동과 판암동에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하여 다수의 영세민이 혜택을 받아 이사를 갔지만 남아있는 영세민들은 `91년도에 영구임대 아파트로 이주하려고 부푼 희망을 가지고 생활해 오는데 금년도 영세민 제외 통보를 받자 주민을 대표하는 통장과 자주 마찰이 일고있는 현실입니다. 추가책정이 있으니 신청해보라는 동 사회 담당자의 말을 듣고 재 신청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몇 달이 지난 지금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는데 구 사회과에 서류가 접수되었는지 접수되었으면 가부를 결정하는데 몇 일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영세민 책정이 불가하다 면은 그 사유를 이해가 가도록 본인들에게 통보를 해 주는 것이 공무원의 임무이거늘 돈 없고 힘없는 영세민이라고 해서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저는 이러한 사례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만 담당 공무원께서는 이러한 서류가 접수되면 속히 처리해 주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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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현재 신청접수 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 ||
대수 | 제1대 | 회기 | 제2회 |
차수 | 제3차 | 질문일 | 1991-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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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장 김철구 | 답변내용 | ||
다음에는 하정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세민 추가책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1월1일 이후에 저희가 책정한 인원이 각 동에서 보고를 받아 책정한 인원이 22세대에 62명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회덕 1동은 3세대 9명이 신청을 해서 그 사람들이 전부 책정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저희 구청에 신청접수 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