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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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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오경환 제목 옥외광고물 신고민원 접수 불편에 대하여
대수 제1대 회기 제13회 임시회
차수 제1차 날짜 199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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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환 의원 질문내용
이것은 옥외간판에 대한 문제인데 영업을 하려면 간판을 달게되어 있는데 간판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허가 신청서류가 까다로워 허가를 맡고 싶어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서류라는 것은 읽어보면 알 수 있을 것인데도 광고물 설치허가 신청은 옥외에 설치한 간판과 똑같은 축소도안을 제출하라하여 전문가가 아니면은 도저히 허가 신청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간판 바탕은 청색 상호는 적색등으로 글씨를 표시하여도 아 간판은 이렇게 생겼구나 알 수가 있는데 색상과 글자크기까지 사진 찍은 것과 똑같은 도안을 축소해서 그려내라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자신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밖에 없고 이때 비용이 듭니다.
간판 값에 허가대행 비용 광고물 사용료 등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되면 짜증을 내다가 과를 원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간판업자가 법에 저촉되는 간판설치를 하였다면 그 간판업자가 제제를 받는 제도를 마련하여 간판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안심을 하고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동사무소에서 느닷없이 계고장을 내보냈습니다.
몇 일 날까지 간판신고를 안 하면은 다음과 같은 불이익처분을 받는다.
1년 이하의 징역, 몇 십 만원인가 몇 백 만원인가의 벌금, 이것을 꼭 이런 식으로 하여야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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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옥외광고물 신고 민원 접수 불편에 대하여
대수 제1대 회기 제13회
차수 제2차 질문일 199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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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장 김영근 답변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경환의원님께서 옥외광고물 신고 구비서류 절차가 복잡하니 간소화 할 수 있는 방안과 또 광고물 허가신청계도공고를 순조롭게 할 수 없느냐 하는 질의사항은 저희들이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 제3조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1항 규정에 의해서 원색도안과, 원색사진 또 위치도, 시방서, 설계도서를 첨부하게 돼있습니다.
이것이 민원인들한테는 원색도안과 원색사진, 설계도서는 사실상 본인이 작성해서 제출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광고업자나 일부업자한테 제조를 해 가지고 민원인에게 피해가 안 끼치도록 작성해 가지고 제시를 하겠는데요, 이 법취지는 그 도시미관 및 무분별한 간판의 난립을 막고자하는 업자가 전문가임으로 광고주가 구비서류를 만들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요구 안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직접 도안해 가지고 설계도서를 첨부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할 때는 저희들 당 직원들이 최대한으로 구비 서류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간판 계도공문은 무허가간판이 92년도 6월말까지는 양성을 해야됩니다.
그 기간에 양성을 못할 경우에는 그 광고주가 법에 의해서 조치를 받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장들이 그것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그 벌칙조항을 넣어 가지고 광고주에게 통보한 것으로서 이런 것을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지시키겠으며 앞으로 본과에서는 지역주민에게 홍보물은 반상회보라든지 전단 등을 만들어 가지고 광고주들에게 일일이 배부해 가지고 계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건축과는 사실은 무허가 건축물 때문에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계속 단속을 강화하고 지도, 계몽해 가지고 무허가 건축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