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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2년 05월 26일 (화) 10시


  1.    의사일정
  2. 1. 구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3. 2. 보충질문의건
  4. 3. 경부고속전철대전역사입지확정에관한건의안
  5. 4. 대전직할시동식물원조성촉구건의안채택의건

  1.    부의된안건
  2. 1. 구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3. 2. 보충질문의건
  4. 3. 경부고속전철대전역사입지확정에관한건의안
  5. 4. 대전직할시동식물원조성촉구건의안채택의건

(개의 10시00분)

○부의장 조윤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구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부의장 조윤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5월25일 11분의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정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원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에 보충질문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는 실과직제, 질문의원 순에 의해 답변을 듣도록 하고 '어느 의원질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라고 의원님의 성명을 밝혀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서면답변의 경우는 답변시기를 명확히 명시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문이 중복되는 경우는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성명을 각각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구청장 송일영   존경하는 조윤제 부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시민체전에서 저희 대덕구가 20만구민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을 입어서 만년 하위의 불명예를 씻고 종합우승이라는 감격과 영광을 보고드리게 되어서 충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제 의원님들께서 질의과정에서 저를 비롯한 직원들을 격려해 주신 점 감사한 마음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체전에 저희가 종합우승의 영광만을 차지한 게 아닙니다.
즉 소속 직원이 최근에 상급기관으로 발탁 영전된 일도 있고 자체 승진도 이렇게 된 일이 있습니다.
이 모두는 의원님들께서 항시 이 구정을 보살펴주시고 또 이끌어주신 그러한 결과라고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오후 늦은 시간까지 의원님들께서 구정전반에 대해서 항목으로 따지면은 한 80건에 가깝고,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100여건이 넘는 이러한 구정의 구석구석을 심도있게 질의해 주셨습니다.
차원 높은 정책적인 그러한 문제에 질의도 있었고 또 구체적으로 실무에 입각한 사항에 대한 질의도 계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성의를 다해서 제가 답변을 해드리려고 어제 저녁늦게까지 전 직원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저녁시간이 되고 또 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 대단히 정책적이고 또 앞을 내다보시는 그러한 이상적인 그런 사항도 있는가하면 또 구체적인 이런 실무 이런 사항도 있어서 자료를 이렇게 만들기에 대단히 시간상 제약도 있었다 하는 말씀도 솔직히 드립니다.
물론 직제순에 따라서 국장, 실과장들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야간에 이런 답변사항을 깊이 검토를 못한 점도 있고 또 의원님들이 그 질의하신 내용을 저희가 경우에 따라서는 제대로 파악을 좀 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장께서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제가 성의를 다해서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점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 그것은 다시 말씀이 계시면 서면을 통해서든지 여러 가지 제가 방법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 답변으로서 이렇게 그쳤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계속 제가 노력해야할 그런 일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청장을 위시한 전 간부들이 유의를 해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 질의사항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과 처리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제가 인사를 통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저에 대해서 직접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실무적이고 절차적인 것은 해당 실과장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옥의원님께서 질의를 한 사항인데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또 보완등에 대한 증설확보, 고장된 수리 이것이 방치되고 지연된다 하는 지적이 계셨고, 거기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해당 건설과장이 보다 자세하게 증설에 대한 문제나 고장수리에 대한 문제 실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구청장의 입장에서도 깊이 관심을 갖겠습니다.
즉, 관내에 보완등도 3,000여 등이나 됩니다.
그래서 10개동에 3,000여 등이나 되는 보완등을 또 관리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많은 벅찬 업무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가로등은 구청에서 책임을 지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있습니다만 보완등은 동단위에서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보완등관리에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고장이 나면 신속하게 수리를 하고 또 증설할 곳이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증설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도종의원께서 대화동 주거환경사업에 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주거환경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사항이라든지 앞으로 사업추진계획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 아니면 과장이 전부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입장에서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할 이 도시정비계가 금년초에 주거환경사업을 아주 전담하려고 기구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 도시정비계가 신설이 되어서 대화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전담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아직은 그렇게 활발하게 추진단계는 못왔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기틀은 확립이 됐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담기구가 생기고 사업추진을 본격적으로 한다하더라도 그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의 협조가 없이는 이 사업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무원의 힘만 가지고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의 해당주민들이 적극협조를 좀 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도록 계속 설득, 계도를 하면서 추진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하는 말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정환의원께서 동사무소직원들의 숙직애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단히 참 제 입장에서 일선 동직원들의 그런 고충을 참 이해를 해주시고 문제를 제기해주신 점에 대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 대덕구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읍, 면, 동 상황이 똑같아서 내무부에서도 이 문제를 좀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읍, 면, 동 당․숙직제도를 폐지하면은 어떻겠느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읍, 면, 동에 당․숙직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점도 중앙단위에서 검토는 하고있는 걸로 압니다만 여기는 증원규칙이라든지 또 부수되는 입법의 제정등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제 입장에서 이 문제를 중앙에나 상급기관에 건의하기가 좀 어려운 것은 주민을 위해서 공무원을 증원을 하고 주민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이런 사항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의 조금 편안함을 위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런 기회에 많은 또 청경제도를 도입한다든지 용역을 준다면은 엄청난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쪽에 뭔가 요구하기는 행정책임자로서는 좀 입장이 어려운 점이 있다 하는걸 답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천영수의원님하고 홍기태의원님께서 토지공개념제도와 관련한 개별공시지가 절충에 관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토지관련법에 의해서 대단히 절차나 실무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실무절차나 결정과정이라든지 이러한 그 일련의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별도 자세히 보고를 드리고 다만 천영수의원님께서 그 결정과정에 의회의 참여라고 할까 의회의 심의를 받는 그러한 정책적인 점을 좀 생각할 수 없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토지관련법에는 그게 없습니다만 그 평가위원회를 확대개편해서 평가위원회에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참여가 되시면은 결국 의회의 심의를 받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점을 긍정적으로 제가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절차에 관해서는 별도 과장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기태의원께서 그 홍보가 대단히 미흡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구청장의 견해가 어떻느냐 이런 참 기본적인 말씀이 계셨는데 그건 뭐 저도 동감입니다. 이 홍보가 미흡했다고 생각을 그 동안에 하고있었습니다. 이 토지공개념 입법이 90년도에 국회를 통과해서 법제화가 됐는데 2년간이란 유대의 기간을 두었습니다.
이젠 그래서 90년도에 입법이 되어서 이제는 92년도 금년부터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과가 되는데 2년간이라고 하는 기간동안에 정부차원에서도 물론 홍보를 안한 건 아니고 했지만 첫 번에 이게 새로운 법이 나오니까 정부차원에서 홍보가 되더라도 별로 관심을 그렇게 갖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홍보했다는 것이 반상회라든지 안내문이라든지 또 상담원을 두어서 뭐 좀 하기는 했습니다만 홍기태의원 지적대로 대단히 미흡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젠 2년간이라고 하는 과도기간은 지났습니다만 천영수의원님 지적한대로 역시 토지평가 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많이 거기에 지역에 다 골고루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참여시키면은 거기에서 실무적으로 필지별로 하나하나 검토가 된다면은 그것이 오히려 안내문을 발송하고 홍보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게 실질적인 홍보가 오히려 되는 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하에서 토지평가위원회를 확대개편해서 의원님들이 바쁘시더라도 많이 참여하면은 홍보에 실질적인 효과도 있는 게 아니냐해서 그 점을 긍정적으로 더 검토해서 한번 시행을 해볼까 이런 생각입니다.
다만 홍보방법의 기법은 그렇게 그치지 않고 더 제가 방법을 발전적으로 기법을 연구해서 최대한 더욱 반상회가 됐던 그 외에 책자 팜프렛을 발간하든가 해서 적극적으로 최대한 홍보를 해 나가겠다하는 병행해 나가겠다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뭐 의원님들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제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만 한가지 제가 참 걱정이 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녁에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자료를 이것을 제가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상 제약이 좀 있고 또는 의원님들의 질의하신 그 기본뜻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물론 여기 저 속기사가 있습니다만 금방 정리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혹시 의원님들이 질의한 그 기본 뜻에 조금 이탈되는 답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답변 오늘로서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 의원님들의 지적하신 그 정확한 뜻을 제가 다시 개별적으로라도 파악을 해서 정확한 말씀으로 안되면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드리고 또 앞으로 처리에 있어서도 제대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제 말씀은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윤제   송일영 구청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청장님이 답변하신 내막에 만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불만족스러운 감이 있다면은 보충질의시간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있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좀 내실 있고 골격이 차있는 그런 답변을 해주시라는 것을 미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서 국장님의 답변을 요구한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신희태   이병희의원님께서 중리동 게이트볼장 보수공사 관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리동 게이트볼장 부실공사방치와 보수공사 지연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중리동 게이트볼장은 90년 11월30일 예산 142만원을 들여가지고 착공을 했습니다.
그 후 91년 1월9일 준공을 하였으나 준공을 하였으나 준공 후 게이트볼장으로 사용치 않고 어린이들의 놀이터로 이용됨에 따라 경계석과 바닥이 파손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후 저희 구에서는 중리동 노인들을 게이트볼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92년 2월18일 중리동장에게 게이트볼장을 보수할 수 있도록 주민 숙원사업비에서 350만원을 배정하여 92년2월24일 노인들의 요구대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설계금액이 600만원 나왔습니다.
저희 구에서 동사무소에 내려보낸 돈은 350만원을 가지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노인들이 요구한대로 공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동에서 350만원을 가지고서 보수를 하고있는데 92년 5월14일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이 60%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5월28일 준공을 목표로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게이트볼장을 이용하시는 노인들과 협의를 해서 부족한 사항은 5월28일까지 완전히 보수를 해서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의장 조윤제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국장님의 답변을 요구한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신현배의원님께서 어제 비래동 비래이용소옆에 쓰레기가 많이 있다고 참 질책을 해주시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가서 그 쓰레기를 전부 치웠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항시 생각을 많이 쓰고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직원들이 되도록 교육을 시켜서 저희 직원은 물론이고 동직원에 이르기까지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홍기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신대동 쓰레기에 대한 여름철 분진이라든가 악취를 어떻게 방지하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대동 쓰레기 매립장은 시주관으로 그 대행업체를 개발공사에 맡겨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쓰레기 매립장내에 살수차를 이용해서 매일 수시로 계속해서 물을 뿌리기 때문에 분진을 막고있고 또 냄새나는 악취방지를 위해서 복토를 즉시즉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일일 복토는 10cm이상을 하고 최종 복토는 2m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방역대책으로 그 바로 쓰레기 매립현장방역은 약품소독약품을 소독차량에다가 타가지고 그 약품명은 싸이피30입니다.
이것을 타가지고 매일 10시 이전에 즉 차가 나르는 시간은 10시이후 나릅니다.
그래서 10시이전에 약을 뿌리고 또 그 매립지부근에 소독문제는 보건소장이 이따 방역대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비록 이 업무가 시주관으로 하고있고 또 개발공사에서 맡아가지고 한다하더라도 저희관내를 통과하고 또 그 저희관내에 매립을 하고있는 이상 저희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 수시점검을 하는 그런 지대를 구축해서 만약에 악취가 난다든지 분진이 난다든가하면은 즉각 공문을 발송하고 또 저라도 개발공사사장을 만나 가지고 시정을 요구하는 그러한 노력을 해서 올 여름 이 쓰레기장으로 하여금 어떠한 문제가 없도록 만반의 대책을 강구하고 또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조윤제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국장님의 답변을 요구한 의원의 질문에 대해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송태면   도시국 소관 도시국장 답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윤제의원님께서 신탄진동 버스종점문제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신탄진 버스종점은 70년 2월에 신탄진에 거주하는 남기양씨의 부지를 기부승낙으로 약 300평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석봉동 118번지에 속합니다.
현재 이곳은 청주버스와 연계돼서 신탄진의 중요한 교통요충지이며 이 지역을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돼있습니다. 이러한 곳은 지금 현재 좌석버스가 2개노선에 24대 69회 왕복 도시형버스가 8개노선입니다. 8개노선에 24대의 214회 왕복을 운행하고 이 비좁은 장소 및 시민통행에 비추어 볼 때 매우 혼잡한 장소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전직할시와 관계기관에 저희들이 91년부터 92년까지 3~4회에 걸쳐서 건의를 했고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버스종점이전에 따른 문제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 힘으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한 저희관내에 시내버스종점이 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목상동에 3.4공단이 완공되면은 구간 시내버스가 거기까지 연장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3공단 인근에는 그때의 연장을 하도록 하고  청주버스에 대해서는 현도교가 완공이 되면은 그 하천부지고수부지일부를 점용허가 받도록 버스회사와 협의를 해 가지고 대기버스는 전부 현도교밑에 고수부지에다가 설치해주신다고 할 때에 교통소통이 원활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다소나마 빠른 시일내에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도종의원께서 대화동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89년부터 지구지정을 받아 가지고 90년 91년부터 현재까지는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91년 9월11일내에 본 공사를 착공해서 150일간 예정으로 시행중에 91년 12월 21일로서는 동절기에 이르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를 시켜서 현재는 91년도 사업은 91년 사업으로 마무리짓고 또 92년 4월 20일자로 본 공사를 재개하여 현재 10m도로개설, 구간에 공적과 또 하수도를 지금 개설중에 있습니다.
옹벽등 지금 현재로서는 도로개설 또는 옹벽 실시를 상당히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 건물에 대해서 소유자들이 철거불능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협의가 덜 된 것이 4개동 있습니다.
그래서 불응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회유를 해서 이것을 보상협의가 완료되도록 하고, 철거된 도로부지에 대해서는 부분적이나마 계속해서 포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있습니다. 재협의가 되지않은 경우에는 주거환경사업법 임시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해서 토지수용까지도 해서 금년말까지는 기반시설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은 저희들이 98년까지 완공할 목표로 거기에 일부 연립주택이 있습니다만 토지수요자와 협의를 하고 또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명년 내에 모두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도종의원께서 대화동 외곽 대화중학교부지에 대한 도로개설문제 대화동과 오정동주변 개설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대화중학교 시설물은 대화동에 중학교가 없기 때문에 오정동이  지금 시설결정을 받아 가지고 부지를 받고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학교를 짓고 도로가 개설되지 않았을 때 이게 문제성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예산확보관계 때문에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동전체 오정동에서 한밭대로에서 대화동까지 넘어가는 데에 도로개설이 8m로 한다고 할 때에 소요사업비가 약 36억이 들어갑니다.
2안은 한밭대로에서 대화중학교입구까지 할 때는 약12억이 소요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산림농제가 약 30.40㎡가 되고 건물 6개가 있습니다.
이 보상비만 하더라도 약 10억이 소요되겠고 공사비가 약 12억이 소요되는데 이거 역시 저희 구청으로서는 상당히 벅차기 때문에 시와 협의를 해서 예산을 시에서 조금이라도 얻으려고 여러 가지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사실 제 입장으로서는 도로개설을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보고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다음에 김한웅의원께서 신탄진 석봉동과 덕암동 사이에 건축물도로 소청요구관계를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누가 보든지간에 내용을 모르신다고 하면은 도로를 침범했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초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에 시공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도로개설은 약 10여년전인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정확한 측량을 해 가지고 했어야 할텐데 그것이 잘못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본 건물은 91년 1월 22일날 허가를 해줬고 91년 9월 30일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신탄진구획정리사업 지구내로 목상교와 세일교앞에까지는 도로폭이 20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일교에서 덕암교간은 도로폭이 15m입니다.
그래서 덕암천과 병행해서 도로폭이 20m에서 급격히 15m로 변경되어 교착구간에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으며 현재 시공되어있는 부분은 인도를 포함해서 폭이 20m쯤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계획된 도로보다 시공이 잘못된 지역으로 91년 신탄진구획정리사업과 합의를 계속 수정하는 방향으로 있습니다만 아직은 마무리 짓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금년 6월30일까지 확정을 하려고 시에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준공검사는 저희구청에서 검사를 해줘야합니다.
그래서 준공검사까지는 그러니까 이것을 도로를 재시공시켜서 이것을 확보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좀 좁혀야 됩니다.
다음에 천영수의원님께서 삼정하이츠내에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처벌 및 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법동 281번지에 위치한 삼정하이츠내에 불법용도변경에 대하여는 기 저희들이 금년 1월 28일날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한 것도 있고 또 계속해서 저희들이 시정 조치하도록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금년에 건축법이 바뀌어 가지고 6월1일부터 수행하는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1년에 2번은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수협에서 여신관계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집행하여서 그것을 확대시키기는 어려운 걸로 판단이 되고 다만, 이행강제 추가금을 계속 부과를 하고 또 행정조치로서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관여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도종의원께서 도시계획변경 및 도로개설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변경은 엊그제 신문을 보시며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저희들한테는 조사를 해라해서 공문으로 하달되지는 않은 걸로 저는 지금 알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문이 하달되는대로 1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상부에 승인나는 대로 이것을 확대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윤제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찬문   기획감사실장 박찬문입니다.
오경환의원께서 대중음식점, 다방, 과자점등 허가를 득하고자 할 경우에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필증을 첨부하여야 함으로 민원불편이 야기되는 사례가 있어 이와 유사한 민원을 검토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해주기 바란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구청에서 취급하고 있는 복합민원에는 식품영업허가신청서에 옥외광고물 표시신청과 동시에 하도록 되어있고 건축허가신청서에 농지전용허가신청이라든지 토지형질변경신청, 정화조설치신청을 동시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이와 유사한 복합민원이 몇 건을 지금 하고있는데 허가부서의 이해와 관련 부서의 협조를 요하는 인허가등의 민원서류를 전반적으로 재조사해서 특히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시정토록 하고 제도개선이나 기타사항이 요하는 사항은 방안을 연구, 검토해서 민원인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조윤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정병   문화공보실장 윤정병입니다.
천영수의원님께서 공공도서관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법동 284-2번지 근린공원 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은 10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3%이고 구비가 50%가되겠습니다. 그리고 착공시기는 7월초로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면적은 부지가 500평이며, 건물연면적이 510평으로 지하1층과 지상2층이 되겠습니다. 열람석은 350석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서는 도서관 설계용약입찰이 공고중에 있습니다. 그간에 군 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공원조성계획을 시장승인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보수공사시 충실하고 빨리 추진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중앙에서 10만 이상의 밀집지역에 있어서는 도서관을 확장해서 설치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윤제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그리고 답변이 제가 듣기에도 퍽 매우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막과 확고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래야지만 듣는 사람이나 요구한 의원들이 방향이 어딘가를 알지 않겠습니까? 우물우물 얘기하지말고 어떤 방법인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한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총무과장님께서도 답변에 앞서서 분명히 할 수 있다, 못한다, 했다, 안했다 또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장환   총무과장 강장환입니다.
먼저 김병현의원께서 무허가건물 단속요원이 부족하니 파견근무라도 해서 신속하게 대처를 하라는 방안을 강구해서 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무허가 건물 단속요원이 현재 3명이 고용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지역은 넓고 많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있을 때에 타구청은 5명입니다. 어떻게 했는데 본 구만3명이 돼있어서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2명을 증원요청을 한바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무부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증원이 되는대로 대치시키면 다소 어려운 점이 해소되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홍기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직원생리휴가실시상황과 생리휴가 실시요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직원의 생리휴가뿐만 아니라 국가직 공무원들은 휴가제도가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라서 본 구청에서 휴가를 신청하도록 돼있습니다. 또한 여직원 생리휴가도 아울러서 실시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92년 2월 임시회 때 홍기태의원님께서 여직원 사기앙양일환으로 생리휴가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말씀드린바가 있어서 각 실과, 동사무소, 사업소장에게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2년 5월 현재 22명의 여직원이 31일간의 휴가를 간 바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휴가뿐만이 아니라 여타한 직원에 대한 휴가도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각실과, 사업소, 동장에게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당에 동, 협의회장이 동새마을협의회장을 겸직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 사항입니다. 동새마을협의회장의 임용절차는 협의회회칙 제10조에 의거 동새마을협의회에서 총회를 개최해서 회장을 선출하고 동협의회장의 인수를 받도록 되어있으며 구협의회장은 동협의회장 인수시 협의회규정 제10조 4항에 의거 적정여부를 심사하여 인수토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새마을 지도자는 협의회회칙 제5조에 특정단체, 정당등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임용권자인 새마을지회 소관 단체장에게 겸직 새마을지도자가 있을 시는 자체정비토록 협조의뢰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5월 9일자로 했습니다. 현재 정확하게 확인된 바는 아닙니다만 한 분은 지금 당시에 탈퇴를 한 걸로 봐집니다.
다음은 신현배의원님께서 서우아파트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꽃 내놓기에 대해서 여론수렴이 미흡했다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파트베란다 화분내놓기운동은 대전엑스포 93을 대비한 시책사업으로서 본구에서는 다소나마 주민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범적으로다가 서우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하고 신동아아파트등 3개 아파트에 대해서 1,826세대에 화분 2,370개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주민대표와의 간담회를 주최해서 주민이 자율적으로 꽃을 식재해서 베란다에 진열토록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아파트에서는 부녀회주관으로 꽃묘공동구매희망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소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반상회나 각종 언론보도등을 활용한 충분한 홍보와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한 여론수렴으로 무리 없이 추진하겠으며 꽃값을 징수하는 사례가 없도록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배의원님께서 체육대회에서 어느 동은 따뜻한 국밥으로 먹고, 어느 동은 도시락으로 이렇게 먹어서 불평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시정사항을 요망하신 바 있습니다. 작년에는 체육대회 때 새마을부녀회에서 일괄적으로 국수를 삶아서 이렇게 배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구민이 먹을 사람은 못먹고 대전시민전체가 막 대들어 가지고서 엉뚱한 사람들이 먹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좀 동에다 배분을 해서 동주민으로 하여금 이렇게 식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동에다가 배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어떤 데는 따뜻한 국밥, 어떤 데는 차디찬 도시락, 이런 것이 없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영수의원님께서 반상회회보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 반회보 발간 예산을 최대수30%로 발행으로 당초예산을 측정했는데 종전대로 줄지 않고 종전대로 발행, 운영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과 아울러서 1월과 5월까지 발행부수와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상회는 국가시책사항의 하나로서 유사시 관민의 조직활동은 물론이거니와 상호대화를 통해서 주민결단과 단결과 지역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산업화에 의한 개인이기주의, 폐쇄주의가 팽배해서 반상회가 점차 쇄퇴해 가고있어 주민의 권리, 의무수단인 반상회의 활성화가 고착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구에 반상회보는 당초예산이 810만원으로서 4만5,000세대에 40%범위에서 발간하는데 25원씩으로 해서 아주 극히 적은 예산으로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발행부수는 가구비율로 해서 40%인 1만8,000부를 제작,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집행 평균 140만원으로서 4월까지 57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5월 반상회보 제작비용도 약 140만원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전엑스포 93홍보의 절실성과 주민의 생각기준에 좀더 근접한 반상회보제작을 위해서 예산이 너무나도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의 원하는 반회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중앙의제와 시의제의 추천지에 탈퇴해서 실익있는 반회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각 구청별 반회보예산 당초예산의 편성된 사항을 보고드리면 동구가 8만부 발행인데 당초예산은 2,800만원, 중구가 7만 5,000부 발행해서 당초예산은 2,200만원, 서구가 6만7,000부 발행해서 당초예산 2,800만원, 유성구가 8만1,000발행해서 당초예산을 1,300만원이 예산에 책정된바 있습니다. 저희 구는 40%인 810만원이 책정되어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다가 발간 배부되는 월간지 반회보가 우리 구만 통, 반장에게만 제작, 배부할 수는 없고 형편으로서 여러 의원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국가의 시책이 운영되는 반상회회보제작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조윤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시55분)

(속개 11시05분)

○부의장 조윤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곽용근   회계과장 곽용근입니다.
김병현의원께서 구청사 증축에 따른 공사부실시공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중축하는 2층이 213평입니다.
그리고 설계금액은 관급자재를 빼고 도급금액만 1억8,359만원이고, 그 중에 관급자재세가 1,762만원이 합쳐서 총 공사비는 2억121만원입니다. 그리고 도급금액은 저희가 예산액 1억8,359만원에서 96%로 계약을 했습니다. 4%를 감했고, 계약금액이 1억7,631만원입니다. 그래서 728만원을 감했습니다.
도급업자는 금성건설이고 착공일은 92년 3월9일에 착공을 했고 준공예정일은 92년 6월6일입니다. 이 공사중에서 회의실 내부공사는 별도발주키로 하고 제외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공사감독원으로서는 회계과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건축기사보 이승호가 감독을 하고있습니다. 건축기사는 회계과에 있는 것이 불합리하고 건설과에 배치하는 것이 어떻느냐 건축과에 배치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회계과가 관장하고 있는 행정재산으로서 본청사 사업소 공동영조물이 상당한 양이기 때문에 이를 성실히 관리하자면 건축기사가 꼭 필요해서 회계과 관재계에 배치하고있는 사항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중에 레미콘 투입시에 바이브레이타를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했기 때문에 기둥에 수포현상이 생겨 가지고 거기에 배설도니 철근이 도출이 됐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지적하신 대로 옳습니다.
저희가 공사감독을 소홀히 해서 그 바이브레이타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기둥일부에 한 개소에 수포현상으로 인한 철근이 노출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바이브레이타를 사용하는 것을 설계를 뽑아보니까 2만6,326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가계산해 보면은 약 4만원이 됩니다. 해 가지고 이것은 공사대금지급시에 4만원을 삭감하고 지급하도록 조치를 하겠고 공사를 소홀히 감독한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해서 이후 이러한 일이 없고 이 공사를 완벽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티로폴에 있어서 60mm설계된 그 물품을 57mm가 나오도록 했다 말하자면 57mm이거죠. 그래서 3mm가 부족되는 53mm, 7mm가 부족되는 제품으로 말하자면 저질 스티로폴을 썼다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송장과 케이에스제품을 취급허가를 전부 확인을 했고 또 한국공업규격표준화지침에 의해서 발표된 콜레스테린 고원제 취급전문업체에 요령을 보면은 저희 나라에서 생산되는 스티로폴은 규격이 53mm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mm, 30mm, 40mm, 50mm, 60mm, 10mm단위로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서 이것을 보면 60mm는 이렇게 규격제품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일정한 정방형제품을 생산한 것을 가지고 열로해서 이것을 이렇게 절단을 합니다. 그 절단하는 과정에서  1mm내지 2mm가 줄어들 수 있는 것은 이것은 표준화법에 의해서 공중오차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8mm까지는 60mm제품이 현장에 도달해서 사용할 때는 58mm규격으로 납품이 되고 이것은 오차로서 인정을 하도록 이렇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차질이 없겠고 또 의원님들이 특정하신 53mm라고 했는데 어제가서 측정한 것은 57mm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레미콘을 갔다가 부설하는 과정에서 압력에 의해서 약 1mm가 삭출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것은 제가 여기서 보고하는 내용이 위증이라고 판단되시면 다시 저희가 잘못될 수도 있고 또 이 사항을 저희가 잘못확인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좋겠고 그동안에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시정을 해서 철저한 공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신현배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저희 청사에 들어오실 때 정문으로부터 방향표시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차량이 여러 방향으로 출입을 하다보니까 혼잡이 되어서 어렵다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주차선은 표시가 됐지만은 진행방향의 표시가 현재 안돼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옳습니다.
그래서 바로 주차표시도 더 선명하게 넣고 들어오는 차량이 방향을 표시해서 회전을 해 가지고 출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역시 신현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시투찰제도를 도입할 수 없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신의원님께서 경쟁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업자간의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편투찰제도를 시행할 수 없느냐 하는 사항이 지난번에 연말경에 말씀이 계셔가지고 금년도 당초부터 저희가 예산회계법 시행령 84조규정에 의해서 우편 투찰제도를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한 건도 우편투찰을 하는 업자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업자가 응하지 않는 것은 방법이 없고 이번에 상시투찰제도를 도입할 수 없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규정을 어제 많이 뒤져봤지만은 상시투찰제도를 어떻게 하라하는 조문은 없었습니다.
다만, 계약사무처리규칙 24조 4항에 의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서를 접수한 때는 당에 입찰서를 확인인을 날인하고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한다' 하는 이러한 규칙을 준용해서 앞으로 이방법도 한번 도입을 해 가지고 업자간의 담합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시행상 그렇고 홍기태의원님께서 연축동 소류지 환수관계 및 사후관리대책이 있느냐 하는 질문사항입니다. 이것은 질문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연축동 소류지가 뭐냐하는 것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축동 소류지는 본시 농업용수공급을 위한 소류지로서 축조된 소류지입니다. 그러나 근간에 그 지대 일대가 전부 대지화되고 봉리면적이 축소됨으로 해서 소류지에서의 용도가 사실상 상실된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청에서는 지역경제과에서 그것을 관장해 가지고 그동안 계속 관리해왔는데 이것이 89년도에 이것을 일본인명의 재산을 제소전화해의 방법이라는 그러한 편법을 써 가지고  특정인이 있는 것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후에 이것이 연축동 주민들의 고발에 의해서 노출이 되어가지고 소송을 해서 부당취득한 당사자가 7년 실형을 선고받았고 거기에 또 연주된 사람이 1년 실형에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건축심의에서 시에서는 건축을 하도록 했는데 그 당시는 그 사람이 사서 개인땅으로 자기소유로 건축심의서를 냈기 때문에 이것은 타당이 되어서 건축심의에 통과가 됐지만은 현재에 와서는 1,081평이란 땅이 부당취득이 돼서 이것이 국유화가 됐기 때문에 건축심의자체가 무효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 사람이 살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이것이 국유재산관리계획규칙에 의해서 전체 부지면적이 20%미만이 국유지면 저희가 그 사람에게 매도를 할 수 있지만은 20%이상일 경우에는 매도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안타깝지만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사정을 말씀드리고 또 그 이후에 있어서는 저희가 현재는 이것이 유지로 돼있습니다.
지목이 유지로 되어있는 것을 그 사람들이 사 가지고 허가없이 부당하게 형질변경을 해서 91년초에 동부경찰서에 부당형질변경으로서 고발되어있는 사항이고 현재 동부경찰서에 제소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희가 이것은 앞으로 환수가 되면은 잡종지로 지목변환을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겠고 또 특정인이 임대계약요구가 들어온다고 하면 임대목적이 타당한지 거기에다가 무슨 구조물을 설치한 후 순수한 농경작이라든지 이러한 용도로 사용을 하겠다 면은 그때 검토를 해서 임대도 할 수 있다하는 사항만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기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2년도 입찰현황을 좀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재까지 50건을 경쟁입찰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설계금액은 50건에 31억3,291만7,000원이 되겠고 이것을 경리관께서 사정한 예정 가격이 3억6,125만원이고 여기에 대한 업자가 입찰을 응해 가지고 낙찰된 금액이 28억3,514만6,000원입니다. 그래서 설계금액 대 낙찰금액 공사를 발주한 낙찰금액은 2억9,777만1,000원이 설계금액보다 삭감이 돼서 저희가 설계금액 대 낙찰금액은 약 90.4%즉, 10%를 감해 가지고 입찰이 다 끝난 사항입니다. 허나 그분들이 4월28일 공판이후에 4월29일 바로 고등법원에 상고를 했기 때문에 현재 소송재기중에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토지로서는 178-2, 178-3, 189해서 총평수가 3,576㎡이고 평수로 따지면 1,081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저희가 이 과정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겠느냐 해서 부당취득한 사람으로부터 택지배부를 위해서 이것을 매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현재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이고 거기에 입주하겠다는 분양 신청한 주민들도 역시 선의의 피해를 보고있는 대상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법적으로 볼 때에는 저희가 이 토지는 부당취득한 사람으로부터 매수한 장본인한테 양여증서를 받아가지도 국유화조치를 하고 또 이분이 선의의 양여를 안해줄 때에는 저희가 재촉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취득을 해 가지고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만 문제는 진정서에 의해서 취득한 사람이 내가 거기에 토지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 땅을 샀는데 이것이 부당취득자로부터 샀기 때문에 산 것 자체가 문제가 돼서 이 땅은 다시 사야할텐데 그 사람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수의계약으로 구청에서 국유화 조치 후에 소관청지정을 받아 가지고 불하를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사항을 저희한테 문의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개인에게는 가혹한지 모르지만은 이 문제는 관계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우리가 처리를 해야하는 사항이고 당초에 그 사람이 그 땅을 사 가지고 택지를 조성,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시에서 주택건설촉진법 24조에 의해서 국민주택과 주택조합을 해 가지고 조성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건축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어제 의원님들께서도 현재 정부단가나 현행공사장에서 추출되는 인부임이라든지 자재대가 현실과는 많이 다르고 있다 하는 사항도 또 공사금액을 엄청나게 삭감만 하는 것도 능사가 아니고 부실공사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의 삭감도 사실상은 업자에게는 가혹한 수단이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다 합리적인 입찰방법 또 철저한 공사감독등을 우리가 철저히 이행을 해서 설계대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저희도 일조를 하겠고 또 계약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도 홍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 연구를 해서 담합을 방지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부의장 조윤제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홍권   조윤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주내용은 증명발급시 민원인이 주소지에서 발급을 하지않고 재산의 소재지에 발급을 받게되기 때문에 불편한 점에 대한 해소를 어떻게 하겠느냐하는 말씀이셨습니다.
현재 세무관계로 인한 증명은 3가지로 대변할 수가 있습니다.
납세완납증명이 있고, 또 동에서 발행하는 증명이 있습니다. 또 미과세 증명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대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무서관의 민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납세완납증명은 저희가 3호인 수령에 의해서 동장한테 위임해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앞으로 전신망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기전까지는 현재 토지나 건물소재지에서 모든 과세자가 과세를 해서 징수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납세완납증명은 재산소재지 동장이 발급하되 그 각종 수납부를 확인해서 미납된 게 없을 때 발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또한 이 용도는 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공사를 계약한다든지 또는 공사대금을 수령할 때 이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산소재지에 하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현재 이것을 제도적으로 고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그 동장이 발급한 증명원이 있는데 이것이 즉, 현재 많이 발행되고 사용되고 있는 증명원입니다. 이것이 어디다 사용되느냐?
공무원이라든지 어떤 공공기업체에 임명이 되면은 보증용으로다가 발행이 되는데 전에는 재산세라고 해서 발행이 됐습니다만 지금은 종합토지세와 재산세가 포함이 돼서 증명원이라고 해서 납세완납증명을 동장이 발행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주민토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토지를 부과하고 징수를 하고 각종 수납부가 동에 있기 때문에 동장이 대행하지 않고서는 소재지에 대해서 발행할 수 있는 상황이 못됩니다. 이것도 다만 주소지에서 발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앞으로 정부방침에 의해서 95년도 이후 2000년대까지는 전국 전산망에서 민원서류가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때 전까지는 처리를 자기소재지에서 발급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해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로서는 검토대상이 못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미과세 증명발급인데요. 이것은 구청장이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과세 증명발급은 저희 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구에서 발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주지에서 구청장이 발급하는데 이것은 발급할 적에 소급시효가 5년입니다. 그래서 5년간 납세를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것을 하는데 5년내에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는 분은 즉시 발행이 되지만 5년내에 주소지를 즉,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사온 지가 그럴 적에는 2년 동안 거주한 서울까지도 확인을 해서 증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개선방안이 있을 수 없느냐 현재로서는 재산세라든지 모든 지방세는 관할 구청장이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고 체납이라든지 모든 것을 관장하기 때문에 주소지 현재 대전에다가 집과 재산을 가지고 있고 서울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서 그 증명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 개선은 간과될 수가 없다. 이것은 당위적인 압력에서 전국적인 컴퓨터망이 개설이 되면은 지금까지는 현재 할 수 없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통합공과금 요원에 대해서도 세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사기저하가 되지 않느냐? 동에 있는 세무담당공무원이라든지 구청에 있는 세무담당공무원은 수당을 받고 있는데 통합공과금요원은 안줬기 때문에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 하는 이런 내용을 질문하셨는데, 사실상 세무담당 세무수당지급규정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해서 세무과에 있는 사람은 10년전부터 이것이 2만3,000원, 저희 구에서는 정보비라고 세무정보비 2만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10년전도 2만3,000원, 지금도 2만3,000원입니다. 동에 있는 직원한테 1만5,000원을 세무직원에 세무정보비라고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공과금요원은 통합공과금 특별회계라고 해서 3만원을 정보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공과금요원이 우리 정규직공무원이 세무공무원보다 우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앞으로의 장기전망을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은 앞으로의 세무직은 세무과에 근무하는 직원 세무직원 직제가 변경을 해야되겠다고 금년도 상반기에 세무직원으로다가 하는 개정을 지금 내무부에서 작업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무과에 있는 직원들을 세무직원으로다가 변경하는 희망자가 있느냐 해서 하니까 불행하게도 희망하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고, 대전직할시내 5개구청에서도 세무직을 희망하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좀 격무에 시달리고 하다보니까 앞으로 그래서 일반공무원을 세무대학이라든지 이런데서 별도로 채용을 해서 세무공무원으로다가 해서 세무과 직원은 세무공무원화한다는 것이 앞으로의 정부의 기본방침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홍기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토지세 홍보내용관계라든지 이것을 질의하셨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상 질문요지는 종합토지세 및 지방세 등의 홍보내용이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인데 저희가 종합토지세가 90년부터 시작이 돼서 90년도에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회보 및 구정소식게재로 해서 지금까지 18회 세무관계에 대한 홍보를 했고 종합토지세 문답풀이책자를 4만부로 해서 92년 9월에 해서 종합토지세 문답풀이라고 해서 이것을 좀 만들어서 92년도에 시작돼서 안내 팜플렛이라고 만들어서 이것은 종합토지세는 운용된다 하는 내용을 만들어서 이것을 각 동에 가져가서 반상회 때 추가를 해서 하도록 이렇게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기타최종홍보는 추진으로다가 시에서나 내무에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세법개정마다 내용을 홍보코자 합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점으로 각종 세정홍보는 내무부 또는 시에서 일괄홍보를 하고있으며 다시 책자를 발간하는 경우 내용은 동일하면서 표지만 대덕구청으로 표시되고 있어 예산이 낭비되는 요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것은 지방세는 전국적으로 통일돼서 이것은 우리구청장이나 저희세무공무원들이 자유재량권은 정해놓고 귀속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방세 책자가 매년 바뀌기 때문에 이만한 표지 이런 책자를 전부 주민한테 운반될 수 없고 그래서 홍의원님이 참 좋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7월달에 6월내지 7월달에 493개소에 비영리법인과 법인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체납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한해서 저희가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아울러서 지방세법중 주민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발췌해 가지고서 여기다가는 국제회의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자기도 모르는새 불편사항을 겪고있는 양도소득세라든지 또는 토지과다 보유세라든지 이런 내용도 간략하게 추려서 조그만한 이런 책자를 하나 만들어서 금년도 간단한 내용을 요약해서 풀이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2만 9,000부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면 토지를 이용하는 과정에서의 불이익을 좀 더 덜어지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예산은 예산이 부족하면서도 추경예산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서 한 2만부를 만들어서 가정마다 팜플렛을 간략하게 알기 쉽게 요점만 정리를 해서 만들어서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자신있게 대덕구청이라는 그 표지를 붙여가지고서 주민홍보에 임하고자 합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부의장 조윤제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곽무영   지적과장 곽무영입니다.
조윤제 부의장님께서 토지분할특례법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혜택을 충분히 받았으며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없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부의장님께서 토지분할에 관하여 평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저희들은 동법 시행기간동안인 86년 10월부터 91년 12월31일까지 5년3개월동안 대상토지소유자들이 절차등을 몰라서 법의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반상회보와 대전일보등 각종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총력홍보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구청장의 서한문을 개별적으로 수차에 걸쳐 발송하는등 대민홍보에 최선을 다하는바 당초목표량 650필지보다 232필지가 더 많은 882필지를 처리함으로서 136%의 좋은 실적을 거행하여 주민들이 충분한 혜택을 받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공법의 시행기간연장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검토한 바로는 특별히 연장하여야할 필요성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부처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부의장 조윤제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오백진   사회과장 오백진입니다.
하정환의원님의 질의하신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재산이 초과범위로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동장확인서나 인우보증, 또는 담당직원의 복명으로 거택보호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느냐 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은 생활보호법 제 17조부터 제 19조 동법 시행규칙 2조에서 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매년 보사부규정으로 제정되는 생활보호대상자 수가 지침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위 지침에 의하여 명시되고 있는 재산액의 초과 및 일인당 월평균소득이 초과되는 자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또 이 지침에서 재산조회나 소득원 조사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장의 확인서나 직원의 복명으로 가름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지침을 제정할 때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부의장 조윤제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가정복지과장 이길순입니다.
먼저 이병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리동 노인정 1층 관리인실이 협소하니 2층 회의실을 관리인이 거주할 수 있도록 방과 부엌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지와 공사금액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리동 노인정의 관리실은 관리인의 거주목적이 아니라 관리목적으로 노인전용실을 제외한 최소면적으로 설계되었으며, 2층 회의실은 회의 및 노인공동작업, 충효예의교실 등 노인들이 다목적 이용시설로 설계한다', 2층 전체를 관리인만이 이용토록 변경함은 당초 노인정 건립목적에도 어긋남으로 설계변경은 불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공사금액내역은 건축공사비가 7,400만원, 전기공사비가 370만원, 통신공사비가 180만원, 관급자재비가 860만원, 수도 및 전기수용공사비가 150만원 해서 총 사업비 8,950만원으로 노인정이 신축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천영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여성단체수와 활동사항 또 유명무실한 여성단체 유무 등 1개 단체로서 통합의사여부, 새마을부녀회관리를 새마을지회로 이관할 의사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저희 구에는 여성단체가 8개단체가 있으며 각 단체는 사단법인으로 중앙에 등록돼있으며 정관에 의거 시․군․구에 지회를 두고 설립목적과 특성에 따라 별첨과 같이 사회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한개 단체로 통폐합은 구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부녀회 관리를 지회로 이관할 의사는 없느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현재 새마을부녀회는 지회중심으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가정복지과에서는 보조금지급 및 행정적인지원과 협조를 하고있고 아울러 새마을 부녀회가 여성단체로서 적극적인 참여와 시민의식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성단체별 활동상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정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주관행사시 구단위금액 및 동예산배부 내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단위 경로행사금액은 총 270만원으로 노인 300여명에게 경로잔치를 하였습니다. 동단위 경로잔치지원금액은 300만원을 동별 배부기준을 최저 10만원에 65세이상 노인인구수에 비례해서 배부했습니다. 배부내역은 오정동이 40만원, 대화동이 25만원, 회덕1동이 45만원, 회덕2동이 40만원, 중리동 30만원, 법동 30만원, 목상동 10만원, 신탄진동 30만원, 석봉동 20만원, 덕암동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도종의원께서 질의하신 관내 시, 구비로 보조하는 어린이집 현황 및 원생들 실태와 인가시의 관련법규규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정부에서 지원하는 어린이집 현황은 공립의 3개소, 법인이 5개소, 모두 8개소가 있습니다.
대상아동은 영세민자녀아동이 총 108명이고 가구당 월평균 60만원미만의 가정아동이 244명, 일반아동이 53명을 보육하고 있으며, 시설별, 아동별 보조금현황과 사회복지 법인인가절차는 별첨으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가시에 관련법규정은 사회복지법 제1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8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6조, 제15조 제2항, 영유아보호법 제7조 제2항 제3항, 시행령 제14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질의에 대하여 간단히 답변 드렸습니다.
○부의장 조윤제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이릅니다만 정회를 할까요? 

("계속 진행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장일순   먼저 조윤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주민보건예방으로서 관내있는 약수터와 생수의 이용실태와 수질검사실시 및 수질검사표시판 부착여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주민이 음용할 수 있는 시설로는 간이급수시설이 17개소, 약수터가 9개소, 공동우물이 6개소 등으로 총 32개소가 있으며 요즘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개발된 법동의 안산약수, 오정동의 효성약수와 아파트 단위로 지하수를 개발한 것이 있으나 수질검사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은 17개소의 시설이 있어 760가구 2650여명이 음용하고 있으며 수질검사는 단기별로 1회씩 실시하나 5월 현재 1회를 실시하여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약수터 9개소는 1일 평균 200~300명의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고 있으나 수질검사는 3월과 4월에 두번 실시를 하여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고 약수터마다 표지판을 부착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타 지하수시설인 법동의 안산약수, 오정동의 효성약수외에 4개소에도 주변의 청소는 물론 수질검사성적은 시설마다 부착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물이 보급되도록 시민 보건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윤제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위생업소의 위생검사결과로서 식품 및 위생업소의 위생검사가 사전에 통고되어 충실히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형식적으로 이행되고 있으니 종사자 교육, 위생복착용, 화장실 등의 위생상태를 위생과에서 상시 검사토록 하고 변태영업 위반업소실태등도 추가될 속내용을 보고하기바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에 대한 위생검사는 90년 3월 29일 보사부훈령 제 592호를 근거로 위생직능단체에서 자율지도 및 검사토록 되어있으며 위생검사는 연 2회 상․하반기로 구분시행되어 위생업소를 각 위생단체로부터 검수받아 행정청관할업소는 91년도에 65개소가 있으며 92년도에는 6월까지 위생검사토록 되어있어 현재 위생검사중에 있습니다.
이후부터는 교육이수여부와 위생복착용여부, 주방화장실 및 업장의 청결과 건강진단여부 등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제도와 단속을 병행하여 깨끗하고 친절한 업소가 되도록 하겠으며 변태영업과 위생업소단속 실적은 92년도에 총 1535개 업소를 72회에 걸쳐 단속을 실시하여 영업정지 43개 업소, 허가취소 10개 업소, 사전경고 72개 업소를 조치하여 건전 영업부서가 구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도단속은 연중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병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리동 정수개발지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리동 15통 근린공원 개발과 병행하여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고 평시에도 활용할 목적으로 91년도 하반기에 시비 5,000만원이 추경에 확보되었으며 추경승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 24일 착공공사에 대한 공사를 대륙건설에서 계약을 하여서 지하 250m를 뚫었으나 바로 동절기가 되어서 공사중지지시에 따라 계속 시공치 못하였으나 92년 3월 9일 해제가 되어서 재착공하였습니다.
전기 인입공사는 92년 3월 13일에 한국전력도급회사인 정화 전기가와 공사계약을 하고 4월 22일 전기공사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전기공사이후 충분히 채수를 하여서 방류한 다음 음용에 적합한가의 수질검사를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4월 23일자로 의뢰를 했습니다. 4월 30일 음용에 적합하다는 적합판정을 받아서 5월23일에 착정공사에 대한 준공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음수대 모양을 지역여건과 다른 음수대 모양등을 참고하여 잉어상으로 제작토록하여 5월23일 제작의뢰하여서 6월30일한 설치완료를 하여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홍기태의원님이 질의하신 무허가업소현황 및 지도단속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생과에서 파악하여 관리하고 있는 무허가위생업소는 총 29개소가 있으나 법질서 확립과 영업질서차원에서 29개 업소가 계속 영업을 하고있으므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였습니다.
고발조치이후에도 영업장 폐쇄 4개소, 전업업소 4개소와 6개 업소는 시설을 개선토록 하여서 허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나머지 16개 업소는 그린벨트지역이 2개소, 정화지역이 10개소, 무허가건물 4개소로서 허가는 재정적 부담과 그린벨트 등으로 불가능한 실정에 있어서 전업토록 지속적인 지도를 하고 있으며 퇴폐업소와 변태업소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타구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숫자이나 일부 몰지각한 업주가 단속의 눈길을 교묘한 방법으로 피하여 음성적으로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업소는 7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들어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지도, 단속을 72회 실시하여 125개 업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43개 업소, 허가취소 10개 업소, 사전경고 72개소를 불법 조치하여 불법소지가 최소화되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위반업소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철저한 단속을 하겠습니다.
퇴폐업소와 단속공무원과의 결탁에는 도저히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며 앞으로 단속공무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정신교육을 시켜서 업소와 결탁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조윤제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에는 구청장님께서 시에서 급한 사정으로 참석치 못할 것을 양해해 주시고 지금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건축과나 건설과는 계장이 와서 방청을 했다가 말썽이 많고 또 세심하게 답변을 해야하기 때문에 필히 참석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다가 미진한 부분을 과장이 다 못하면은 그것을 뒤에서 방청해서 기록을 했다가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을 합니다.
이상으로 오전중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시00분)

(속개 13시30분)

○부의장 조윤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경환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오경환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의원   오경환입니다.
의회를 열어 가지고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질문을 받으실 분들은 과장님들인데 저 방청석에 계장님들이 전원 나와계신데 저렇게 나와계신 것을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위해서 나오신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와계심으로 해서 행정에 마비가 오지않나 하는 이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전원 이렇게 나와계실 이유가 있습니까?
계장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이 답변을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서 안 계셔도 될 거 같으면 가서 일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윤제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충실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답변을 하지 않은 부서는 계장이 나오셔서 과장이 흘려보내거나 이야기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스케치를 해 가지고 충분한 내실있는 답변하기 위해서 입석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황규   지역경제과장 박황규입니다.
답변해 드릴 순서는 조윤제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농촌지역지원대책과 하정환의원이 질의하신 담배소매인지정과 자동판매기설치여부등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지원대책입니다. 대덕구에 농지가 모두 1101㏊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답은 606㏊이며 전은 482㏊이고 과수원 13㏊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수가 모두 1165호가됩니다. 89년도 우리가 직할시 승격이후 급격한 도시발전과 3, 4공단의 개발등으로 우리 구관내 농지가 점점 감소되고 있는 실정으로 농촌이 상대적으로 위축되고있습니다만 농촌지역을 위한 농촌소득향상과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학자금지원은 편입지역 농지 0.5㏊ 자경농과 1㏊미만의 임차농의 실업계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87가구 농가학생 104명에 대해서 중학생 연 28만 5,200원, 고등학생은 52만원등 3,547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어서 지원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분기는 지금 학자금지원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농업부분은 농촌일손돕기지원과 돌발병충해긴급방제, 농업용수, 유류지원 등 11개 사업에 대해서 7,688만 2,000원이 예산확보해서 현재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11개 사업의 세부내역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정환의원께서 질의하신 담배소매인 지정과 무단 자동판매기 설치여부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일반 담배소매인을 지정해 준 곳은 76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판매기가 설치된 곳은 28개소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이 자동판매기의 설치조정기준은 담배소매인지정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담배인삼공사의 내부지침에 의해서 담배인삼공사에서 직접 설치, 승인해 주고있습니다.
이 설치대상은 월 250만원이상 판매예상지역과 번화가로서 4차선 인접지역, 그리고 8차선이상으로 광고효과를 얻을 수 있는 지역에 전매공사에서 설치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전매공사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구내 무단 자동판매기가 설치된 곳은 한곳도 없는 곳으로 확인했습니다. 우리 구 관내 동별 일반 담배소매인지정과 자동판매기설치현황 그리고 그 지정기준등은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부의장 조윤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김종년  토지관리과장 김종년입니다.
먼저 홍기태의원께서 질의하신 각종 세제와 관련된 토지관련 업무홍보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불필요한 토지를 과다 소유함으로서 발생하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비생산적인 유휴 토지를 개발토지로 개발토록 촉진하여 국민주거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9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토지공개념제도를 관내지역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고자 우리 구청에서는 기왕에 제도시행 초기에 구청 및 동사무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우선 공직자 교육을 2회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처음 시작하는 공개념제도를 주민여러분에게 안내토록 하였으며 또한 반상회회보에 게재, 안내문 및 홍보물 제작책자발간등 지속적인 대민홍보를 실시하여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공개념 제도를 잘 알지 못하고 계시는 주민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금년도에도 안내문발송 반회보게재등의 홍보를 계속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제도가 복잡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경우에는 상담요원 2명을 금년 3월부터 고정배치하여 안내해 드린 결과 90년 초과택지신고당시에는 500여건이 돼있던 것이 2년이 경과한 현재 부과대상이 300여건으로 절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계속 토지공개념제도와 관련된 대주민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뒤에 토지공개념제도 홍보자료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윤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시지가와 세수와의 관계, 용도지역별 지가의 차이점, 표준지 공시지가 및 개발지가의 결정과정, 지가의 지번간 균형유지 형평이 문제점이 있다면 그 시정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표준지 공시지가와 세수와의 적용관계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및 금년도 처음으로 부과되는 택지소유부담금과 93년도에 부과예정인 택지 초과이득세등 국세과세의 기준이 되고있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 과세자료와 토지등급조정자료로 활용하는등 지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연녹지와 시설녹지에 대한 개별지가의 차이점은 자연녹지는 주택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용상 규제를 적게 받고있으나 시설녹지는 도시계획상 용도상 전혀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연녹지보다는 낮게 지가가 책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 표준지 공시지가 및 개별지가의 결정과정은 표준지 공시지가는 건설부에서 표준지 900필지를 선정해서 감정평가사에게 계약을 체결하고 감정평가사와 구․동 합동으로 표준지 책정현지합동조사를 실시한 후 토지주와 부동산중개인 실거래자의 상담을 거쳐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하게 됩니다.
이 감정된 결과를 개인별로 통지해서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공시지가 지가심의 및 구토지평가의 심의를 거쳐서 금년 3월 2일날 건설부로부터 심의를 마쳐 가지고 고시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표준지 공시지가가 확정이 되고 개별토지가격은 심의를 거친 900필지를 취득감정평가에 제공한 공시지가와 비준표에 의해 조사대상 필지에 대한 토지특성 37개 항목을 조사하여 표준지 토지특성과 개별필지 토지특성을 비준표에 의한 비준율을 축출하고 표준지 공시지가에 비준율을 곱하여 개별지가가 산정되며 대덕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심의와 건설부 토지평가위원의 심의를 받아 구청장이 6월 5일날 결정공고하게 됩니다.
네 번째 지가의 형평이 불합리한 토지에 대한 시정방향에 대하여는 대덕구 관내 2만8,000여필지에 대한 개별지가가 결정 후 지역간 형평을 기하기 위해 4월 13일부터 4월 19일까지 감정 평가시와 함께 현지를 출장하여 필지간 가격균형이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감정평가사의 자문을 받아 구토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동안 4,500여필지를 조정하였으며 92년 6월 5일 지가가 결정공고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지가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지가결정공고 후에도 7월말까지 2개월간 재조사 청구의견을 제출받아 지가 균형이 깨지지 않는 범위내에서 교정하여 드릴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천영수의원님께서 구청장의 개별공시지가의 효력 및 결정과정확인여부와 90년도에서 92년간 구청간 개별공시지가 인상률 제시, 토지평가위원회 심의전 의회사전제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개별지가의 결정과정에 대하여는 그동안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표준지 900필지와 개별필지 2만7,531필지 이의신청분 470여필지를 3차에 걸쳐 심의하여 표준지 60% 지가를 하향조정하는등 필지별로 토지평가위원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다수 시민의 조세저항이 최소화되도록 지가를 결정하는데 노력을 하여왔습니다.
두 번째, 92년 구청간 개별공시지가 인상률제시는 타 구정의 지가가 인력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답변을 현재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회기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구토지 평가위원회 심의전 의회사전제출건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공시지가 인상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2년 1월 1일 기준한 공시지가에 비해 산정한 개별토지가격의 금년도 상승폭이 너무 높다는 여론과 연도별 양도차액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지가라는 각종 조세저항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4월 13일에서 5월 1일까지 감정평가사와 함께 현지출장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필지간 균형이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감정평가사의 자문을 받아 구토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동안 4,500여필지를 하향조정하였으며 92년 6월 5일 지가가 균형유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가 결정공고후에도 7월말까지 2개월간 재조사 청구기간의 의견을 제출받아 부동산의 경기침체로 인한 지가 하락이 개별지가에 반영되어 대다수 주민들이 조세저항의 민원을 하고 있는 토지초과 이득세에 대해서는 내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개별지가에 의해 93년 11월에 국세청에서 부과고지됨으로 지가상승률에 대한 차액이 극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년도 후반기에 90년도부터 92년도까지 지가대비를 해서 90년 기준지가보다 월등히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재조사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제반조사를 강구할 것입니다.
아울러 건설부에 신청중인 92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결과에 따라 중리동과 송촌동의 일부 필지와 건설부에 이의 신청이 돼있습니다. 이것이 주민들 원안대로 받아드려질 경우에 지가가 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윤제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영근   건축과장 김영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섭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바쁘신 와중에도 주민의 불편사항 및 행정의 세심한 사항까지 분석하여 질의하신 것은 저희가 앞으로 부족한 점을 앞으로 더욱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의거 먼저 조윤제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의원님께서 무허가건축물이 조기에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지 않고 발생뒤에 처리함으로서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니 그 대체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조윤제의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이 옳으신 말씀이고 무허가 건축물이 사실상 조기에 단속해서 조기착공시에 단속을 해 가지고 주민계도를 해 가지고 허가가 안될 시에는 중단을 시켜서 못하게 해야되고 허가가 가능할시에는 건축허가 이행절차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개조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현재 우리대덕구에 무허가 단속요원이 3인으로서 대덕구10개동, 면적은 67.1㎢가 됩니다. 담당에 있어서 현재의 단속인력으로나 기동력으로나 조기발견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근래 건축자재들의 발달로 인해서 착공한 후 이틀이면 건물을 다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지속적 주민계도 및 담당자를 활용하여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축조된 무허가건축물 고발 또 과태료부과 다음에 추인허가 절차에 의해서 추인허가가 안되면은 행정대집행으로 강력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무허가건축물 현황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탄진과선교 옆 무허가건축물의 대집행 후 2년간 그대로 방치되어 처리가 미흡하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대덕구 석봉동 295-3번지의 유명렬씨가 당초 기초건물1층 80.79㎡ 벽돌스라브건물에 신탄진동사무소에서 90년도 3월 6일경에 49.8㎡를 증축허가를 득해서 1층보다 면적보다 큰 197㎡를 위법 증축했습니다. 그래서 허가면적보다 148㎡가 무단증축된 사실로서 90년도 6월 27일 허가를 취소시키고 90년 10월 12일날 행정대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행정 대집행 할 당시에 1층 기존건물이 벽돌스라브조로서 구조가 매우 불합리했었던 건물입니다.
그래서 2층의 무허가 건물철거를 할 때에 이것을 완전철거하면 기존건물에 위해가 발생되어서 발생된 부분에 저희들이 잘못하면 보상까지 해줄 우려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철거를 하다말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건축주에게 계속 홍보를 해 가지고 자진 철거내지는 별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건축허가신청이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처리해줄 예정입니다.
조윤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는 15평이하 신고로 되어있는데 25평이하로 신고처리가 변경될 시에는 그 주민홍보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질의하셨는데 그것은 92년 5월 20일 국무회의에 건축법시행령개정안이 일단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92년 6월 2일부터는 시지구에는 85㎡이하는 신고로만 가름해서 처리할 수 있게 되어있으나 이에 따른 업무처리절차 및 방법 이런 것이 구체적인 사안이 아직 저희들한테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시달되면은 언론하고 반상회회보 또 전단, 저희들이 또 회의소집하는 게 있습니다. 각동 담당자 또 관계기관 회의할 때는 바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여기와 가지고 92년 4월 29일날 KBS방송에 생활민원상담에 방송 출현한 적이 있습니다.
1차로 거기에서 제가 이 사항을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윤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탄진도 실질적인 농촌지역인데 직할시 승격이후 농촌주택보조금을 주지않아 주택개량에 어려움이 있으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89년도 1월 1일이전 충남 대덕군 당시에는 농촌주택 개량사업으로서 융자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직할시 승격이후에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사업물량이, 융자물량이 정부에서 우리에게 시달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을 폐지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거환경사업지구로서 이것이 지정되어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자면 주택융자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내의 주택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으니 그 강구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과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으로서 저희 구에는 어디에 건의하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린벨트지역은 사실상 재산권행사에 커다란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존주택의 경우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30평 이하는 증․개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조윤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물관리대장상에 소유자주소가 누락되어 민원인에 피해를 주고 있으니 시정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건축물관리대장이 73년 작성당시에 기재가 누락된 것이 사실상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 행정차원에서 발견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김상옥의원님이 자료를 제출하신 중리 1단지 구 영진로얄아파트 허가서류를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송촌지구 공영개발사업지구에 대한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증축부분이나 위반부분에 대해서는 벌금을 내고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를 질의하셨는데 이 송촌지구는 공영개발사업 예정지구로서 작년도 90년도 7월경에 신문지상에 공포된 바가 있으나 공포하고 나서 바로 불법건축물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공영개발사업에 따른 이주권확보 및 보상금을 노려서 건축한 불법건축물로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91년 9월 13일에 행정대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행정대집행이후에 이것은 다시 발생했기 때문에 현재 자진철거종용중에 있습니다. 이것의 철거 불응시에는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다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질의하신 과태료 부과하고 추인허가는 본 지역이 현재 공영개발사업 예정지구로서 현재 각 부서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6월중에는 확정 시행할 것으로 예정시행하고 있습니다.
홍기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대동 무허가건축물이 환경오염에 주범이 되고 있으니 작년도에 제출한 서류를 참고해서 신대동 입구로부터 건축현황을 현황별로 적어 가지고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현지조사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기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무허가건축물의 추인허가 홍보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지금 추인허가라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건설부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허가를 받지않고 건축된 건축물은 도시계획법이나 용도지역관계법에 저촉받지 않고 건축법 제 규정에 맞으면은 형사소송법 제224조 제2항 및 건축법 제54조 규정에 의해서 고발조치를 행한 후에 다시 건축허가를 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런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추인허가라는 것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홍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그래가지고 무허가가 발생되어 저희들에게 적발되면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법상을 검토한 후 건축법에 의해서라든지 다른 법에 의해가지고 위배가 없으면 현재 추인허가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홍기태의원님이 자료제출요구하신 읍내동 터미널 관계서류는 대전직할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사업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서 관계서류를 시와 협의해 가지고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하정환의원님이 말씀하신 고속전철통과계획에 대해서는 고속전철이 도심공원을 통과함으로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고속전철로서는 일부 신문보도로만 알려진 사항으로 저희들이 상부관계기관과 협의후 서면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경환의원님께서 옥외광고물 신고구비서류 절차가 복잡하니 간소화 할 수 있는 방안과 또 광고물 허가신청 계도공고를 순조롭게 할 수 없느냐 하는 질의사항은 저희들이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 제3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1항 규정에 의해서 원색도안과, 원색사진 또 위치도, 시방서, 설계도서를 첨부하게 돼있습니다. 이것이 민원인들한테는 원색도안과 원색사진, 설계도서는 사실상 본인이 작성해서 제출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광고업자나 일부업자한테 제조를 해 가지고 민원인에게 피해가 안끼치도록 작성해 가지고 제시를 하겠는데요, 이 법취지는 그 도시미관 및 무분별한 간판의 난립을 막고자하는 업자가 전문가임으로 광고주가 구비서류를 만들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요구안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직접 도안해 가지고 설계도서를 첨부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할 때는 저희들 당직원들이 최대한으로 구비서류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간판 계도공문은 무허가간판이 92년도 6월말까지는 양성을 해야됩니다. 그 기간에 양성을 못할 경우에는 그 광고주가 법에 의해서 조치를 받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장들이 그것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그 벌칙조항을 넣어가지고 광고주에게 통보한 것으로서 이런 것을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지시키겠으며 앞으로 본과에서는 지역주민에게 홍보물은 반상회보라든지 전단등을 만들어 가지고 광고주들에게 일일이 배부해 가지고 계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건축과는 사실은 무허가건축물 때문에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계속 단속을 강화하고 지도, 계몽해 가지고 무허가건축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조윤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우도   건설과장 김우도입니다.
건설과에 질의하신 의원님이 여덟 분 계십니다.
그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면 신탄진 문화의 거리에 그 전주가 낮에도 점등이 되어있고 그리고 밤에도 고장이 나가지고 전기가 안 들어온 그런 때가 있었다고 지적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현재 등이 2개가 달린 것중 보도측에 있는 하나를 소등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밤에 밝아서 좀 조명을 줄이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은 한 등은 소등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조치는 바로 가능합니다.
신탄진 문화의 거리에는 그간에도 4월 22일날 소등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하는 말씀이셨는데 그것은 가로등이 작년도에 저희들이 컴퓨터 타이머스위치를 처음 시도를 해서 부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밧데리가 떨어져 정전이 되었을 때는 충전이 되어서 작동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확인해보니까 밧데리가 소모되어 가지고 작동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정전이 된 후에 다시 작동되니까 타임이 안 맞아 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밤에 전기가 안 들어온 것도 그 타이머스위치의 고장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타이머스위치는 저희가 보완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김상옥의원께서 질의하신 보안등 설치가 아직 안된 데가 있고 보안등 고장을 오래 방치한 데가 있는데 구청장의 답변요구에 청장님이 오전에 답변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완을 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보완등은 2,946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이 1,075등이 설치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문제점인 가로등 관리는 건설과에 전기직이 한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다리차 한 대하고 이 사람이 거의 혼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업무부담은 가로등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보안등은 동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가로등보다는 보안등 문제가 많아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고장이 나면은 동장재량사업비를 활용해서 고치도록 지시되어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동에서 재량사업비를 그때그때 처리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인력이 딸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으로 직접 전화가 와서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서 고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현재 이원화되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애로는 인력이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건의해서 인력이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그리고 현재있는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보수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신탄진 제일상회에서 용호동하고 거성주택에서 주류판매소 그사이는 추경예산이 확보되는대로 또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급한 데를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영수의원께서 질의하신 법동 281번지의 어린이공원이 현재 체육시설이라든지 방범등이 설치가 안되어 가지고 우범지대화되고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시설물이 미끄럼틀 56점하고 나무는 식재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리를 방범등하고 체육시설을 더 보완해야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우선 급한대로 방범등을 보완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체육시설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에 어린이 공원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총 28개소중 18개는 조성완료됐습니다만 10개소는 아직 조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그 신현배의원께서 질의하신 건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그 비래동하고 송촌동 그 급수지역에 단수가 되어가지고 통수가 되는데도 8~12시간 후에 물이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업무를 다루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데가 있다고 하면은 참 문제가 있다. 저도 이 문제만큼은 빨리 해결을 해야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상수도본부와 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시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후 전체사항을 수시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홍기태의원께서 질의하신 92년 1월이후에 건설사업발주 및 공사현황을 보고해달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내역은 별지로 해서 공사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을 말씀드리면 처음 92년도에 공사발주한 건이 68건입니다. 그 중에 완공된 것이 44건이고 현재 추진중인 게 24건입니다.
여기에서 첨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을 작년도 감사에 건설공사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92년 금년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런 부실의 우려가 있는 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취지는 부실공사를 막고 주민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명예감독관제를 실시했습니다. 모든 공사에는 명예감독관을 다 위촉을 하고 그리고 준공검사시에는 명예감독관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서 준공계를 제출하도록 지도했습니다. 현재 완공 44건에 대해서도 그 명예감독관의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고속도로 회덕인터체인지 농로오수문제는 그 한국도로공사에서 민원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직원을 현장확인해 가지고 발주처하고 협의를 해서 시정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추후 서면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선교 교량 재포장 하자보수도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서면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또 와동과선교 아래 노상적치물 방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도 6월 25일 적발하여 가지고서 계고서 발부하였습니다. 그리고 91년 7월 6일 대전동부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하고 91년 9월부터 계도를 해 가지고 드럼통이 1,000여개중에서 600개는 철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400개가 남았는데 이것을 7월 15일까지는 자진철거를 해주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만 소유자가 이것을 7월 15일까지 하도록 방치한 것은 아니고 현재에도 빨리 철거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조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정환의원께서 질의하신 읍내동 굴다리복개구간에 동양레미콘차량이 다녀서 교통이 위험하고 레미콘이 흘러서 교통에 지장이 있다. 이런 말씀인데 저희들이 동부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차량을 제한한다는 그런 표지를 설치하고 통행을 제한하도록 이렇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도종의원께서 질의하신 대화동 35번지 경로당에서 금남상회간에 포장이 100m가 되지않고 그리고 우수가 잘 배수 안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100m를 안한 것은 예산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100m가 빠졌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를 해 가지고 계속해서 해나가도록 조치를 하고 그리고 우수배수문제는 바로 준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조물도 같이 예산확보 되는대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병현의원께서 질의하신 도로무단점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순찰, 단속하고 있습니다. 금년 실적으로는 47건에 907만9,000원을 추징했습니다.
도로무단점용도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로를 자꾸 건물이 생기고 상점이 생기다 보니까 수시로 도로를 횡단해 가지고 통행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면 무단점용하는 사람도 자기가 한 행동이 불법인줄 잘 모르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단속을 강화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시장 도로무단점용으로 교통이 저해되었다,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는 건설과하고 지역교통과가 합동으로 단속계획을 세워서 불법주차라든지 노점상에 대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간에도 저희들이 수시로 민원이 지금 농산물도매시장 상인들이 이해관계가 있어서 저희들에게 단속을 해달라고 많이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간 몇 차례 단속했지만 단속할 때 조금 뜸했다가 단속을 안하면 또 그러는데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매일은 못하더라도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정동 군부대 바리게이트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도 상당히 이것 때문에 질책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대를 방문해서 간곡하게 협조를 요청하고 했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는 긴급출동할 때에는 부득이 통제를 안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고 자기들은 실질적으로 주거지역내에서 부대가 위치해 있어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런 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이제 외곽으로 옮기도록 추진을 하고 있답니다. 물론 그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다시 촉구를 하고 그리고 바로 이전이 된다니까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트크리닝 특수준설관계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하수도준설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되었고 저희들이 흔히들 얘기하는 3D현상으로 어렵고 더러운 일은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의원님께서 제트크리닝을 하는 게 어떠냐하는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금년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에 보면 8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설계해 가지고 회계과에 발주, 의뢰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5월20일 의뢰를 해 가지고 6월8일 입찰이 됩니다. 그러면 홍수전에 준설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공사개요로는 5,800만원을 가지고 5,200m까지는 준설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부의장 조윤제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잘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 만족한 지 모르겠습니다.
미비한 점은 다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용만  지역교통과장 김용만입니다.
먼저 천영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법동 가로공원 주차장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에서는 날로 늘어가는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민교통편익을 위하여 1차적으로 법동 가로공원내 사업비 2,200만원을 들여 주차규모 60대정도의 노상주차장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1차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주차장시설을 계획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00만원 추경예산을 해놓았습니다. 주차능력평수는 약 600평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1차 추경예산에 사업비가 책정되도록 천의원님께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기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첫째 관내도로노선 및 신호등 횡단보도 및 설치현황과 1월에서 5월까지 불법주차 발부량, 1월에서 5월까지 불법주차 단속실적, 단속공무원 개별현황 및 교통행정전반에 관련 전반을 말씀해 달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덕구 지역교통난과는 지난 91년 7월 9일자로 신설되었으며 주요업무현황을 말씀드리면 불법 주․정차단속외에 11종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차량수용에 비하여 주차단속요원의 부족과 장비보강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내 주요노선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6개노선에 35-36km로서 간선도로 6개노선에 21km, 이면도로 10개노선에 14.3km로 노선이 타지역에 비하여 길고 도로폭이 비좁은 편이라 주차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구청보다 단속공무원도 저희 구청은 2명내지 4명정도가 적어 단속에도 많은 문제점이 되고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별 단속인원을 말씀드린다면 동구가 10명, 중구가 12명, 서구가 8명, 유성구가 8명, 대덕구가 6명입니다.
개선방안을 말씀드리면 현재 단속요원을 6명에서 2명을 더 증원해서 8명으로 단속활동 인원으로 보상하고자 하며 시와 경찰이 합동운영하는 견인차 관리사무소를 주차관리공단 및 민간단체 위탁운영하여 불법주차단속을 더욱더 강화하여 교통사고방지 및 교통체증을 미연에 방지하여 선진교통행정구현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또한 관내 도로개선을 말씀드리면 한밭대로 신탄진등 계족로를 포함 16개노선에 35.3km가 주․정차금지노선입니다. 이를 단속관리하고 있으며 관내 신호등 및 횡단보도 설치현황은 신탄진 4개외 24개소의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을 말씀드린다면 관내교통사고 위험지역 및 노후된 횡단보도를 조사하여 관계부서인 동부경찰서와 시에 건의하여 예산확보와 설치가 가능한 한 많이 되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내 설치되는 횡단보도 및 신호등설치는 시민의 안전 및 교통사고와 직결되므로 관할 경찰서에 심의를 거쳐 시청 예산교부금으로 지원 시설관리되고 있어 구청장 임의로 구민욕구를 수용할 수 없는 현실정입니다.
앞으로 법개정과 시장위임사무를 늘려 구청장의 횡단보도와 신호등 설치관리를 하는 방안을 연구검토하여 시민이 원하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92년 1월부터 5월까지 주차 스티커 발부량은 3,220건에 이르고 있으며 그 현황을 첨부물로 서면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행정전반에 관한 앞으로의 전망을 말씀드리면 연차별계획에 의거 주차공간 확충과 지속적으로 불법주차 지도단속을 펼쳐 시민의식 성숙과 93대전엑스포를 성공적인 개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구청별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는 처리건수가 1만2,313건에 부과액이 2억 5,000여만원 징수액이 6억 2,000만원 징수율 41%입니다. 서구가 8,200여건에 2억원에 46%, 유성구가 3,184건에 1억 징수율은 29%입니다. 저희 대덕구는 6,154건에 1억7,000여만원으로 징수율은 49%입니다.
다음은 하정환의원님이 질의하신 읍내동 경부선철길 확장공사 교통소통문제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읍내동 경부철길 확장공사로 인하여 교통체증이 심하여 기 설치된 신호등 신호를 운행하는 운전자들이 잘 지키지 않아 교통체증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시행청인 시종합건설본부와 동부경찰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내용은 읍내동 동부철길확장공사를 시종합건설본부 주관으로 특수건설에서 공사진행중이며 92년 12월 31일말 완공예정으로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차량소통이 많아 출․퇴근시 평시에도 교통체증이 심하여 운전자등 일반통행 신호등을 잘 지키지 않고 있는 점이 현실입니다.
시종합건설본부와 동부경찰서 합동으로 단속반편성 및 상주교통 경찰관을 배치하여 신호위반 운전자를 중점 단속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최대한의 공기단축과 노면상태를 보수하여 교통소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정동 농수산물시장 앞 교통소통 대책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건설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한밭대로가 완공되는 대로 수시로 건설과 합동으로 해서 매일은 못하겠습니다만 수시로 조편성을 해서 불법 주정차가 되지 않도록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윤제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수를 좀 정확하게 읽어보고 나와서 답변에 임하도록 그렇게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먼저 김병현의원님께서 하계방역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대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과 잔여소독으로 대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은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를 하겠습니다.
연막소독에는 자동차 연막소독과 자전거 연막소독으로 나누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연막소독은 1대는 오정동, 대화동, 1조, 중리동 회덕2동, 법동 이렇게 2지역으로 묶어서 격일제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 방역차 한대는 회덕1동 덕암동, 신탄진동, 목상동, 석봉동을 한개 지역으로 묶어서 격일제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자전차 연막소독은 각 동사무소에서 자체여건에 맞추어서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잔유소독은 4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실시를 하겠습니다. 잔유소독 인부는 대덕구 전체에 5명에 불과합니다. 예산은 4명인데 현 연막소독 인용인부를 대치해서 현재 5명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잔유소독 역시 격일제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현의원님께서 신동아아파트에 관한 소독관계를 물으셨습니다. 이 신동아 아파트는 자체 소독방역업체가 신 광역공사가 3개월마다 1회씩 연 4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김병현의원님께서 신동아아파트 주변소독을 계속 말씀하시어 주민의 소리로 간주해서 신동아아파트 주변을 주1회이상 잔유․연막소독을 실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기태의원님께서 작년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회덕1동 쓰레기 매립장 주변소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주2회에 걸쳐서 잔유소독을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잔유소독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독인부 김학춘씨로 하여금 4월 6일, 4월 11일,14일, 20일, 24일, 28일, 5월 1일등 8회에 걸쳐서 잔유소독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진으로 다 찍어서 현지확인을 제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윤제 부의장님께서 수인성 전염병과 일본뇌염예방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수인성 전염병예방대책으로는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입국자라든가 집단급식소 종사자라든가 횟집종사자라든가 상수도간이 급수공동우물 관리자등에 대한 보균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관내 10개 병원에 대해서 폐톤수와 증료 배양기를 이미 배부를 해서 수인성 전염병 혹은 설사환자가 발생 당시 즉각 저희보건소에서 나가서 가건물을 채취해서 조사를 해서 콜레라 발생확산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홍보대책으로는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역시 해외 입국자 집단급식소 종사자, 상수도간이급수 공동우물관리자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본뇌염예방대책입니다. 예방접종으로서 계획인원이 4만 3,760명이 계획인원입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18.8%인 8,27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접종기간은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일본뇌염 예방대책으로는 저도 연막소독, 잔유소독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일본뇌염홍보라는 걸 말씀하셨는데 방송안을 각 동에 배부해서 방송홍보라든가 또는 순회예방접종시에 주민홍보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해 드렸습니다.
○부의장 조윤제   보건소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준비하기 위하여 3시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시41분)

(속개 15시15분)

○부의장 조윤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보충질문의건 
○부의장 조윤제   의사일정 제2항 보충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구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이 있었고 오늘 구정 측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내용중 더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당부드릴말씀이 있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만 보충질문은 대덕구 회의규칙 제33조 1항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10분이 초과되더라도 또다시 질문을 하고 듣고 이런 식으로 충분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으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순서는 5월 25일 구정질문순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태의원 발언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의원   의사 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여기오신 과장께서 참석하시고 계장께서도 앞에 계신데 제13회 임시회를 통하여 질문을 하였고 또 오늘 답변을 듣는다고 하는 게 사실은 좀 대간한 얘기입니다. 어제 질문을 드리고 오늘 답변을 듣고 또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기간을 두고 답변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여하튼간에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어제 직접은 안 돌아다녀 봤습니다만 이중에서 어제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계신 과장님도 한 열분 정도는 밤늦게까지 사무실을 지키면서 의원들의 질의한 내용에 노심초사 연구하는 분도 계셨고 또 일찍 집으로 가셔서 집에서 가사일을 열심히 돌본 분도 계실 줄 압니다. 하지만 앞에 계시는 계장님들께서는 전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은 의원님 한 분이 나오셔서 자기가 질의하고 싶은 해당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시면 그 의원 질의가 끝난 다음에 그 의원이 물어본 해당 과에서는 나와서 그 의원에 대한 답변을 하고 또 딴 의원이 나와서 질문을 하면은 해당 과에서 답변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여기 나온 김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순서가 있다하니까 들어가겠습니다.
○부의장 조윤제   그러면 홍의원이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여러 의원님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보충질의를 하면 해당과장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다시 질문하는 순서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한웅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웅 의원   우리가 흔히 현재를 정보화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정보화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참 빠릅니다. 제가 어저께 여기에서 질문을 하고 집에 가서 잠깐 있으니까 전화가 왔어요. 무슨 전화냐면 제가 질문했던 건축주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는 말이 그분 하시는 말씀이 우리 지역과 지역주민을 위해서 뭔가는 의정활동을 잘해 보라고 뽑아줬더니 겨우 고작 가서하는 일이 누구 잡을 일 있느냐, 또 나한테 무슨 감정이 있느냐고 그런 질책의 전화였습니다. 또 하시는 말씀이 특정인에게 어떤 특혜를 줘서 이 집이 지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한테 이 집이 과연 특혜를 줘서 지어진 집이냐, 또 요즘에 특혜라는 얘기가 통하기나 할 법이냐 하면서 저를 질책했습니다. 하면서 나는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고 나는 내 사유지에다가 도로를 개설함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나는 피해를 보고있는 피해자의 한사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 남의 사유지에다가 도로를 개설함으로 해서 그 도로위에 통신시설 및 전주를 심어서 공사를 시작해놓고 2개월이 되도록 지연을 해서 나는 실제적으로 피해를 많이 봤다, 또 그런가하면 도로위에 집을 지음으로 해서 나를 파렴치한 인간으로 몰아서 내 이웃주민내지는 모든 지역주민들이 나를 욕하고 있으니 나는 실제적인 선의의 피해자가 아니야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도시국장님께서는 선의의 피해자한테 어떤 그 선의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우리 행정관청에서 해줘야 되지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내 지역을 사랑하고 또 내 지역주민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잘못된 점을 제가 지적하고 또 잘못된 점을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저께 분명히 이곳에 나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아까 도시국장님께서 그 답변 중에 건물에는 하자가 없다, 이것은 도로가 도로계획이 또 도로가 잘못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로가 잘못됐기 때문에 건축주는 그 선의의 피해를 봤고 또 현재도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건축주에 대하여 선의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줄 용의는 없는지 또 한가지는 건축주의 실추된 명예회복을 위해서 그곳에 이것은 건축이 잘못 세워진 것이 아니고 도로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그런 표시판이라도 세워서 이것이 잘못된 것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또 건축주에겐 그 실추된 명예회복을 시켜줄 용의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의장 조윤제   김한웅의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당부드릴말씀이 있습니다. 예년에도 작년에도 내가 신탄진버스 주차장 관계로 보상처리 해달라는 요지에 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그때도 무수히 전화가 협박전화가 오고 그래서 상당히 번민을 느껴서 심지어 신탄진회원들 모임석상에서 이래서는 되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한일이 어떻게 금방 주민들에게 알려가지고 이거 도대체 일이라도 되겠습니까? 이것을 내가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다시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좀 더 행정관청에서도 좀 세심하게 살펴주세요. 그래서 그것이 좋은 방법으로 전파가 되어서 좋은 이미지로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송태면   도시국장입니다.
지금 김한웅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제 그러한 질문을 받고 밤새워가면서 저희들이 답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저희 공무원이 그 본인한테 그러한 연락을 해줬거나 그렇게 됐다고는 저는 생각을 않습니다. 제 자신도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전혀 한번 저하고 대면해서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절대 우리 공무원들이 또는 거기에 관계되는 과에서 무슨 연락을 해 가지고 김의원한테 입장이 곤란하도록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주에게 선의의 피해보상을 해야되느냐? 또 피해보상용의는 없느냐? 건축주의 명예회복을 할 용의는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공사가 1년된 것도 아닙니다. 무려 10년이 넘게 됐습니다. 10년전에 한 일을 지금 와서 현재있는 저희들더러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한다면 참 어렵습니다. 다만 그 건축허가를 내줄 때에는 자기 토지에 도시 도로선에 하등저촉이 되지않았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해줬고 건축허가에서 정당하게 집을 졌기 때문에 준공검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현재에 와서 제가 건축주한테 피해보상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저로서는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피해가 있다면은 저희들이 가서 사과를 하겠습니다. 과거에 10년전에 우리 없을 때 과거에 이렇게 도로개설이 잘못되어 가지고 자기에게 피해가 돼서 여러분들한테 그러한 시책을 할 수 없다는데 죄송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 6월전에 이것이 확정이 되면은 완전히 일이 끝나는 과정입니다. 그전에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해줘야되기 때문에 준공검사 전에 이 도로부지를 제대로 찾아서 도로가 좀 좁아집니다. 그러면 좁아지는 그 내에서 시공을 해 가지고 그분한테 별 지장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또 명예회복용의는 없는지 하셨는데 명예회복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대로 가서 정중하게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조윤제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옥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   김상옥의원입니다.
어젯밤에도 밤 12시가 넘도록 답변 때문에 고생하신 줄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오늘하고서 내일 답변하라하면 그런 고생들을 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저희 의원님들과 상의해 가지고 2, 3일 늦추어서 답변을 받던가 이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상하게 내가 질문하는 것은 서면답변해 준다고 하고 안해요. 건축과도 못했지, 또 총무과도 못 받았지, 또 가정복지과도 못 받았지, 이번에도 그냥 얼렁뚱땅 서면답변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냥 여기 나오셔서 그냥 답변으로 하시려고 그러는데 나도 속이 있기 때문에 이 답변서를 꼭 받으려고 하고 제가 카피를 해 가지고 언론기관에 1부씩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왜 자꾸 이런 것을 해달라고 하면은 자꾸 회피하고 하는 것을 제가 지연시키는 거 얼마든지 회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도 건설과장님께서 재량사업비에 동장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인력난이 부족하다 하는 그 재량사업비로 좋은 업소나 어디다 맡기던지 그 집에 뭐 인력난까지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때문에 우리집 인력난을 얘기해야지 남 돈줘서 하는데 그 집이야 뭐 인력난이 부족하든 사람이 남든 하등의 거기까지는 걱정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제가 답변서를 달라고 한 목적은 뭐냐면요. 시설 이런 것을 수리를 지연시켰기 때문에 이 어두운 곳에서 범법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행정책임자인 구청장께서 책임을 질 수 있냐 없냐, 없으면 왜 없으며, 있으면 왜 못했느냐 이것을 확고부동하게 제가 잘 해달라고 어제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말씀은 쏙 빼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는 거니까 책임을 질 수 있다면 어떻게 짓고 못 진다면 어떻게 못짓는 거 요점은 바로 그겁니다. 길게 얘기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입장이 여기 나오셔서 하기가 곤란하면은 그것을 만들어서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이젠 그것을 언론기관에 보내고 안 보내고 공개하고 안하고는 그 후에 또 생각을 해볼 문제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윤제   김상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상옥의원님 요청에 의해서 서면으로 자세하게 알기쉽게 이해가 가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희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의원   어제오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수고가 많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께서 5월 28일까지 완료하신다니까 기다려 보겠습니다. 케이트볼장 1개를 건립하는데 규격이 얼마, 사업비가 얼마,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거의 다 평지에다 건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동 케이트볼장 틀리고 회덕 케이트볼장 틀리고 중리동 케이트볼장 틀리는 이런 설계는 참 처음보는 걸로 저는 인식이 됩니다.
처음에는 600만원이란 설계비용이 나왔습니다만 나중에는 350만원, 이렇게 해서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350만원중에도 무엇떼고 무엇떼고 해서 정작 사업비는 280만원, 동에도 억지로 공사를 맡기다시피하여 업자가 회원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케이트볼장 노인회원들께서 오늘 아침에도 손수 작업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같이 하였습니다.
사업비 300만원도 못되는 이런 것을 1년이 되도록 이 지경이오니 말하는 사람이 심하게 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담당과장께서 한번 가보셨는지 의문조차 갑니다.
경제속도 규격이 있을 것인데 이런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을 처음부터 가져와 여지껏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고 사업비만 낭비한 것은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그리고 딴 데는 케이트볼장이 하나 있어도 협소하다 하여 기층은 어제도 아니하였습니다. 작년 8월달에 2개월도 아니걸리어 그 케이트볼장은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 편협적인 행정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들한테 이해를 저도 해 드려야되니까요. 
다음은 복지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중리동 노인정의 관리실은 거주목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거주를 하지않고 어떻게 밤에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며 내외는 살아야되는데 본 의원생각으로는 옷을 놓을 농하나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서 1층에 관리실이 있던지 2층에 관리실이 있던지 있는 것은 같은데 1층이 너무 좁아서 2층에다가 한 7평정도만 설계를 변경하여 누가 와도 살게끔 그래야 관리도 잘 될 것이고 청소도 잘할 것인데 딴 건축은 시공도중 내부구조를 변경하는데 무엇 때문에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지 서면으로 법조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윤제   이병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의원님 서면으로 답변을 요한다고 그러셨죠? 그러면은 총무과장님하고 가정복지과장님은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합니다.
다음은 천영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영수 의원   중리․법동에 천영수의원입니다.
먼저 보충질문을 하기 전에 어제 질문을 한가지 빼먹었어요. 미안하지만 이 자리에서 도시국장님께 질문한가지 하고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법동 삼호아파트뒤에 있는 버스주차장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 종점이 삼호아파트 뒤에 813번과 851번 버스 종점을 이전해줄 수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현재 버스종점은 종점이 아니라 20m도로에 주차를 해놓고 있어서 그 법동과 읍내동 굴다리에 차량통행이 많아서 교통소통이 상당히 불편하고 또한 아파트 주변의 소음과 매연으로 아파트주민의 불편이 많이 있으니 주차장 이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뭐 지금 답변을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은 추후 답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는 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삼정하이츠 281번지 슈퍼마켓 아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과장이 새로 부임해서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 다시 한번 충분한 검토를 해서 답변을 해주겠다는 아까 그 과장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충분히 검토하시고 여기에 조금 의심 적인 점을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아파트 관리소장이 건축과로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하니까 담당직원이 나와 가지고 '요 부분만큼은 절대 용도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서 얘기를 하고 갔는데 불과 몇일 않있으니까 다시 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에 즉 말하자면 불법으로 칸막이를 하고 거기에 서산수협을 용도를 변경해서 하려고 한 것입니다.
다음에 공사를 할 때 가봤더니 다시 한번 건축과에 물어봤더니 그 칸막이하는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하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은 업무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 하고 다시 물어봤더니 업무만큼은 안됩니다. 하고서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칸막이를 하고 거기다 서산수협이라는 용도를 변경해서 불법으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직원이 나와 가지고 처음에 얘기하고 점점 갈수록 말이 틀려지고 업자와 가까워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의혹을 가졌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여성단체로 등록된 단체가 여덟개 단체가 있다고 했는데 여덟개 단체에 명칭과 회원수 그리고 예산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새마을부녀회가 가정복지과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고 새마을지회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단체하나를 가지고 양쪽에서 관리를 해야되는지 보조금관계는 가정복지과에서 하고있고 또 새마을지회는 매사에 새마을부녀회를 새마을지회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부녀회를 새마을지회로 이관시켜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토지관리과장에게 묻습니다.
토지관리과장은 어제 저희 질문에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답변이 충실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을 또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제출한 회의록내용을 보니까 금년도 92년도는 91년도에 비해서 31.8%라는 엄청난 토지지가가 올라간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전국평균 11%로 볼 때 약 3배정도가 오른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회의록을 보니까 토지평가위원장님이나 그 밖의 위원님들 대다수는 공시지가가 너무 높다고 이의를 많이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감정평가사 2사람은 한결같이 높게 책정하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가령 제가 공시지가 감정사에게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공시지가가 너무 높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것은 92년 1월1일 계획이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정사에게 당신이 와서 이 땅을 사 가시오. 공시가격으로 줄 테니까 사 가시오, 하니까 말을 못하고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 걸로 볼 때 우리 공시지가의 표준지 900필지를 감정하는 토지감정평가사 2사람을 어떻게 추천을 했는지 앞으로 감정평가사 2사람을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내년도는 좀더 확실하게 감정해서 주민에게 재산상의 불이익이 가는 일이 없도록 근본적인 표준지가를 하향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윤제   천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법동 버스주차장 관련질문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서면답변하시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송태면   천의원님께서 법동 삼호아파트뒤에 철도변 시설녹지에다가 버스 주차장을 옮길 수 있느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과거 전에도 저희들이 천유흠 시의회의원님께서도 저희들한테 건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수차에 걸쳐 버스조합과 또 시하고 접촉을 해봤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하면 저희들이 91년도에 그 시설녹지에다가 그 철도와 주거지역을 차단하기 위해서 식수를 상당량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식수를 나무를 살려줄 수 있는 그러한 의식절차를 밟아준 다음에 이것을 해야될 것 아니냐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능하면은 빠른 시일내에 될 것으로 봅니다만 시하고 절충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정하이츠 상가내 무단용도변경에 대해서도 그게 천의원님께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하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조윤제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천영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충질의 하신 그 여성단체명과 여성단체의 수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덕구에는 8개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첫째 대한어머니회 대덕구지회가 회원이 65명입니다. 그리고 대한전몰군경 미망인회 대덕구지회 회원이 90명입니다. 그 다음에 전국 주부교실 대덕구지회에 회원이 950명입니다. 또 한국부인회 대덕구지회회원이 50명입니다. 또 한국유권자 연맹 대덕구지회 회원이 63명입니다. 한밭가족 독서회 대덕구지회 회원이 48명입니다. 그리고 한국 걸스카우트 대덕구지회 회원이 42명입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부녀회 회원이 6,960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새마을부녀회를 새마을지회가 있는데 왜 가정복지과에서 이렇게 보조금을 주고, 가정복지과에서 지도․감독을 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셔서 제가 오전에 답변을 드렸는데 제 답변이 아마 불충분했는가봐요. 이 단체라든가 민간단체는 어느 과에든 보조금을 세울 때는 어느 과에 그러니까 행정기관에  어느 과에 세워가지고 민간단체에 보조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관리규칙에 보면 민간단체에 한해서 봉사활동을 할 때에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새마을부녀회는 여자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 예산이 서있고, 새마을협의회는 남자이기 때문에 새마을계에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도감독을 한다, 자꾸 말씀하시는데 여성이기 때문에 저희 부녀계에서 지도 감독이라기보다는 우리 구정을 이끄는데 여성들이 홍보활동이라든지 봉사활동 이런 걸로 저희가 협조요청을 할 때가 많이 있지요. 금년도에 저희 예산에는 새마을 부녀회만 보조금이 서있고 다른 기타단체에는 보조금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아니지요. 거기는 저희는 보조금을 주고 저희가 여성들이 필요시 회원들이 봉사활동하는데 아니면 구청에서 이렇게 필요할 때 협조요청을 하는 거지,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무슨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전부 그 사업에 대해서 일일이 간섭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요? 여자가 여자를 또 싫어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면 제가 좋아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조윤제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천영수의원의 보충질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김종년   천영수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공시지가가 높다고 평가위원 전원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 자신이 1월30일날 공시지가를 심의할 때 저희 자신도 공시지가가 높다고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중종용을 해 가지고 먼저 답변에서도 드렸습니다만 67필지 표준지를 지가를 조정을 해서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나머지 개별지가를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 직접 전국의 30만필지를 지역별로 평가하도록 위촉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지역에 지가를 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바라고 싶은 것은 먼저 건설부에서 나온 지가평가위원들한테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지가평가위원들이 대충 1년내지 2년하고 타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의식이 좀 가서 한 평가사가 적어도 3년이상은 평가를 해야만 그 지역지리를 잘 알고 정확하게 평가를 해줄 것 아니냐 해 가지고 1개지역에서 3년은 한사람이 평가를 해줘야되지 않겠느냐는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체의사가 없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확정을 못 드리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향조정용의는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몇 개지역에서 건설부에 이의신청을 한 것이 이것이 받아 들여져 가지고 그것이 하향지원을 할 경우에는 공시지가의 영향에 따라서 타지역 유사한 공시지가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조정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일부수정 결정할 경우 전체적으로 하향조정 후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것은 이제 일반 개별지가가 그랬구요, 그 다음에 공시지가는 4월말로 끝났습니다. 그것은 아직 건설부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접수는 그 전에도 했기 때문에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기왕에 1월 30일날 심의할 때 하향조정해 가지고 하향 조정한 것입니다.
○부의장 조윤제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배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의원   회덕 2동출신 신현배의원입니다.
지역의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주민을 대변하여 구정에 반영하는 것이 지방의회입니다.
앞으로는 지역여론에 의한 구행정이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이하 각 실장님, 국장님, 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잘 받았었습니다만 비래동에 있는 비래이용원앞 쓰레기를 오늘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치웠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제가 드린 질의요지는 그 지역은 제가 3번째 건의해서 오늘까지 3번 치웠습니다. 그러면은 그 동안에 예를 보면은 내일이면 그 자리에 쓰레기가 또 쌓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원이 치워달라고 해서 치우는 게 아니라 주민의 세금을 받았으면 주민이 불편하다고 구청에 전화만 해도 치우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예를 들면 거기에는 쓰레기가 쌓여서 두달 석달 삼개월이 지나도 동사무소 직원하나 와서 쳐다보는 사람 없습니다. 그 곳에 여기에는 분리수거를 어떻게 하고 쓰레기 이런 쓰레기는 버리면 안됩니다 하는 경고 표지판 하나 동장이 써 놓지를 않았습니다. 항상 방치해 두니까 한 사람이 버려 두 사람이 버리다 보면은 내일부터 또 쓰레기는 쌓입니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과장님게 질문하겠습니다.
서우아파트 엑스포 꽃내놓기 베란다 꽃내놓기에 있어서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에서 명령식의 행정을 주지말고 시민과의 충분한 대화후에 또 여론을 수렴하고 자율에 의해서 목적이 달성할 수 있는 행정을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십 사 했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시투찰제도는 담합뿐만 아니라 아까도 홍기태의원님께서 질문요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입찰이 현재 전반기에 50여건이 된다고 했습니다. 한 공사당 20명씩 참석을 하면 1,000여명이 참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입찰은 대덕구에서 했고 서울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시간절약을 위해서라도 당일날 입찰 당일날 시간전까지만 도착하는 건 유효하게 해서 구청 출입구에다가 투찰함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근거가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것은 다른 데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도 진행이 되어서 신문에 나와있습니다. 공고까지 냈습니다. 검토하셔서 장점과 단점 충분히 검토하신 다음에 할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건축과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대덕구에 건축단속요원이 3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활용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3명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무허가 건축물은 주민이 신고를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동장님들이 열분 계시고 거기에 또 건축담당하시는 분 한사람이 있다고 하면 23명이 됩니다. 인원만 가지고 탓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아까 질문드린 송촌동 동사무소에서 50m창문만 열어봐도 다 보이는 지역인데 대집행을 하고 나서 또 졌다는 것은 이건 말이 될 수가 없지요. 직무유기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직무유기요.
조기에 발견해 가지고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지 져놓고 때려부시고 져놓고 때려부시고 하는 이런 행정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인원 활용대책을 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교통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덕구내 큰 도로 우리가 봐서 가시적인 효과가 될 수 있는 지역은 페인트조작이 잘 되었습니다. 횡단보도나 중앙선이 그러나 뒷골목쪽으로 가다보면 어디가 페인트고 어디가 도면이고 어디가 횡단보도인지 전혀 분간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작업하는 것을 보니까 페인트 두께가 안나옵니다. 또 거기에 비늘이라고 합니까? 그 야광 반짝거리는 것. 
그것도 손으로 대충 뿌리는데 규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물론 우리 구청소관은 아닙니다만 좀 건의하셔 가지고 건의한 내용의 사본이 있으면 좀 카피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건소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뭐 격일제로 소독하겠다 자동차로 어느 동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동사무소 자전차 연막소독은 기계가 지금 고장나있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정비는 하셨는지 그것 좀 보고해 주시고 무엇을 하겠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느 골목이 어떻게 하는 것을 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윤제   신현배의원 대단히 심도있게 그리고 정연하게 보충질문했습니다.
신현배의원의 보충질문에 도시산업국장, 총무과장, 회계과장, 건축과장, 지역교통과장, 보건소장은 서면으로 알차게 답변을 해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기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의원   회덕1동 홍기태입니다.
먼저 답변하신 데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의사과에 의사과장님께서는 속기록을 보면은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는 부분이 각 의원님들마다 이 자리에서 발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지키셔서 각 해당과에 수시로 연락을 하던지 직접 찾아가시든지 해서 의원들이 요구한 서면답변을 틀림없이 의원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그런 아주 특별한 관심을 갖고 서면답변은 꼭 의원들한테 도착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신대동 쓰레기매립장을 가보니까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복토를 하고 있고 또 완전히 매립을 한 다음에는 한 2m가량 흙으로 메우기를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물론 사회산업국장님이 오신지도 얼마 안되시고 해서 또 그럴 때만 가서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보는 입장에서 거짓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제가 회덕 쓰레기 매립장을 수시로 잘 갑니다. 오다가다 잘 들어가고 저번에 4월중순경에 제가 인부2명을 시켜서 5만원씩 일당을 주고 12시간 VTR촬영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점심까지 교대로 먹어가면서 180분 짜리 테이프 6개를 가지고 계속 촬영을 했습니다. 거기는 장소가 1~200평이 아니고 몇 천평을 이렇게 차로 매웁니다. 물론 차량은 새벽에 드나듭니다. 하지만 밤에는 소독을 안 한다고 담당자가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낮에 합니다. 그러면은 낮에 지금 이 시간에 가서 보면은 흙으로 메운 자국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가서보면 쓰레기만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무슨 흙을 어떻게 갖다가 그 많은 몇 천평되는 대지에다 그것을 어떻게 뿌린다는 얘기입니까? 상식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맞지 않는 얘기아닙니까? 지금이래도 본 의원과 확인해 본다면 저도 확인하겠습니다. 그 몇 천평되는 대지에다가 어제오늘 새벽에 쓰레기를 갖다 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면 오늘 새벽에 뿌린 거니까 오늘 낮에 덮는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가서 포크레인으로 가서 파본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쓰레기 한 채, 흙한 채, 쓰레기 한 채, 흙한 채,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늦게 오셔서 잘 모르시고 또 그 밑에 아래 분들이 얘기를 하셔서 그냥 그렇게 하신 걸로 전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물론 국장님께서 앞으로는 긍정적으로 열심히 신경을 쓰셔서 쓰레기 매립장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하셨으니까 저는 뭐 오신지도 얼마 안됐고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니까 뭐 주의 깊게 제가 보겠습니다.
대신 촬영한 비디오 테이프는 요구를 하신다면 제가 복사를 하든지 원본을 빌려드리든지 하겠습니다. 또 그 날이 하필 소독안 할 때 걸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개미정도는 그 VTR안 잡힐지는 몰라도 차량 들락날락거리는 것은 사람다니는 것은 다 잡혔습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 쓰레기매립장은 국가적으로 꼭 있어야 되겠지만 지역적으로 인접해 있는 주민들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보건소장님한테 제가 전화를 걸고 또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우리동네에 있는 쓰레기 파리 때문에 난리가 났다"고 하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서 "아, 요새 무슨 파리가 있습니까?" 이런 답답한 소리를 해요.
현지에 사는 사람은 파리 때문에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요새 무슨 파리가 있느냔거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 입장에서 저는 받아들여서 얘기를 하는 거고 물론 날씨가 추울 때는 파리도 추우니까 방으로도 모여듭니다. 생기기만 하면 그런 것도 알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또 그런 것이 아니요. 보는 시점이 벌써 틀려서 생각하는 판단력도 틀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산업국장님의 답변은 제가 듣지 않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앞으로 잘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말에 대한 책임을 지시는 분인가 그전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아진다고 하면 저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열심히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켜보겠습니다.
또 위생과에 본 의원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1년전에 제가 퇴폐업소에 관해서 얘기를 하니까 분명히 퇴폐업소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계속 제가 퇴폐업소를 강조를 했을 것입니다. 계속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속기록에 보면 다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퇴폐업소가 있다고 하는데 계속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증거를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제가 사진까지 찍어오고 퇴폐업소 주인한테는 알아들을 만큼 그 사람도 사업을 해야 먹고살자고 하는 사람이니까 또 이해를 시켜줘야 되요.  그래서 이번은 제가 구청에서 나왔지만 이번은 당신이 다시는 이런 짓을 안 하겠다고 하면 선처를 해주겠다, 그렇게 안심을 시키고 왔어요. 
그랬더니 어서 나왔느냐고 그래요. 구청 위생과에서 나왔습니다. 했더니 아, 누구 아느냐는 거요, 누구 이름도 여기 있어요. 날짜도 있고 제가 허가번호, 주민등록번호, 여자 몇 명있는것, 이름이 있는데도 오늘 있다고 시인하는 것을 시인도 안하고 부정도 안 했습니다. 단지 우려성 있는 업체가 7개가 있다. 지도 단속을 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다고 있는 것을 과장이 꼭 알아야된다고는 저는 생각은 안 합니다. 모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이 그러면 몰랐으니까 앞으로도 직원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 가지고 그런 게 있으면 잡겠다고 이런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겠다는 이런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의 비전을 얘기해주셔야 되는데 긍정도 안하고 부정도 안하고 7개가 퇴폐업소 가능업소가 있을 것도 같은데 앞으로는 지도, 단속하겠다.
퇴폐업소를 알고 계시면서 모른다고 하는 건지, 몰라서 모른다고 하는 건지 그것을 분명히 말씀을 이 자리에서 나와 해주시고 또 어떻게 돼서 그 업소에 주인이 위생과에서 나왔다니까 위생과 누구 아냐고 딱 벌써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위생검열을 나가든지 뭐를 하든지 벌써 미리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뭐 좀 불신임이 현 사회가 다 그러니까 그런 눈으로 보는 경향이 많은 것 같은데 객관적이든 어떠한 논리에서든지 한번 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위생과에서 단속을 나갔다, 단속현장을 내 보좌관까지 데리고 가서 단속현장을 잡고 아주 꼼짝못하게 아주 해놓고 다그치니까 위생과에서 나왔으니 누구 알지 않느냐? 
내가 1년전부터 얘기한 것은 확실한 근거와 확증이 없기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없다고 하니까 의원으로서는 어떠한 근거를 제시해놓고 얘기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어 근거를 잡은 지금에까지도 시인도 부정도 안 했습니다. 아니, 과장님 요시간만 모면을 하면은 이게 영영 없어질 일인 줄 아십니까? 엄격하게 얘기하면 말이죠, 담당공무원도 사직서를 쓰게 만들어야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난 그렇게 사직서 쓰게 만들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는 사람입니다.
앞으로는 이 문제를 나와서 직접 해명을 하시고 앞으로 직원들 교육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얘기를 하십시오. 근본적으로. 지도, 단속 뭐 교육시키겠다. 어떻게 교육시킬 것입니까? 어떻게 교육을 시켜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교육을 과장이 특별히 교육시키는 교육장이 있습니까? 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못할 때에는 딴사람을 사서래도 한번 퇴폐업소가 있다고 하는 정보가 들어온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여기말고도. 사람을 시켜서 VTR촬영 좀 보려고 합니다. VTR촬영을 하려고 하며 사진까지 찍어오겠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안 넘어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에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성생리휴가 이거 얼마 안있으면 없어진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이거 제가 7회때인가 임시회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총무국장님 답변이 적극적으로 검토, 유도하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제가 우리 의사과에 한번 원래 전 대덕구청 실과 전과에 좀 자료를 내려고 하다가 총무과하나면 되겠지. 총무과가 대덕구청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하는 부서가 아닙니까? 하나만 보면 밑에는 압니다.
그래서 총무과를 하나 딱 보자고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 답변서대로 대덕구 의회사무과에서 온 겁니다. 대덕구 의회사무과는 답변서에 아주 양식도 질의에 의한 답변해 가지고 의회사무과 이름도 넣고 답변서 수신, 제목 그래서 첨부해 가지고 내용도 넣은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생리휴가를 다 찾아먹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올라온 자료는 이렇습니다. 이거 도장은 여기다 왜 찍습니까? 도장은 꼭 찍어야됩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의원한테 올리는 자료가 이렇습니다. 생리휴가 한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한번도. 이게이게 뭡니까? 이게 의원들한테 올리는 자료가 이게 뭡니까? 종이가 그렇게 진짜로 예산절감 할 때를 좀 하고 이게 뭡니까?  자료올리라고 했더니 껍데기에다 그냥 몇 자 적어가지고 도장은 꽉 박어 가지고 이게 뭡니까? 기본은 좀 지키셔야지요. 그래서 나는 안되고 있다고 판단을 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이 직접 나와서 설명을 하십시오. 총무국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총무국장님이 책임을 지고 얘기를 해야됩니다. 
건축과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건축과는 제가 얘기하는 요지를 잘 들으시고 여기에 대한 핵심부분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추인허가에 대해서 추인허가를 하는데 그것은 대기업이나 아니면 국민개인이나 똑같은 입장에서 평등해야 될 권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또 전번에 얘기한대로 그렇게 했을 경우 무허가건물이 양성화 될 수 있다. 오히려. 그래서 계도는 못한다. 홍보는 못한다. 이해를 하고 동감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추인해 가지고 개인한테 허가된 적이 한군데라도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한군데라도 대덕구에 있으면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또 반대로 반대입장에서 기업이나 공장이 나 뭘 좀 경험한다고 하는 사람이 추인허가를 받아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번 그 자료를 받아 갖고 있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은 개인도 추인허가를 받아서 무허가건축물을 양성화신청을 한다고 하면되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개인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또 기업은 어떻게 해서든지 뭐가 오가던지 그것을 아니까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은 평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 문제를 개인이 추인허가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 또 기관이나 동장이 추인허가를 받은 게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홍보하라고는 않겠지만 그래도 개인이 알고서 자기의 권리행사를 포기해야할 망정 알고 포기하는 것과 모르고 몰라서 요구도 못하는 것하고는 개념이 틀리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건설과 일을 얘기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명예감독관을 한다고 해서 구나 동사무소에서 하는 일을 감독관을 선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감독관이라는 것이 어떠한 자격에 감독관을 명예만 주었는지?
그 감독관이 예를 들어 가지고 말입니다. 그 건설하는 현장에서 일본말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막일을 하는 사람 노가다, 노가다하는 사람들이 어느 목수나 미장이나 쓰미나 뭐 전문적인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감독관을 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면, 아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잘된 것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촌에서 농사만 짓고 전문적으로 짓고 과수일만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은 건설이나 건축에 대한 개면서부터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 촌에서 보면은 통장, 반장들이 대개가 다 농사일을 짓고있는 분인데 그 양반들한테 명예감독관을 주어가지고 감독하는 효율성을 올릴 수 있는 프로테지가 몇%나 과연 되는지 그것은 어느 구청에서 감독관을 두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자가 발생했을 때 책임회피를 하는 방편밖에는 되지않는다고 난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격에 의해서 어떻게 유도를 해서 명예감독관을 주었는지 그것 한가지 묻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고,
또 과선교에 있는 것은 과장님 하나 얘기하면 둘 셋도 알아야되는데 드럼통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 보면은 못쓰는 버스를 하나 갖다 세워놓았어요. 큰 버스입니다. 사무실용으로 쓸 것 같아요. 그게. 그늘 밑이고 하니까 의자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은 제가 얘기를 안 해도 그곳을 안가보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안가 보셨죠? 가보셨습니까?
한번씩 이렇게 좀 신탄진 자주 가시잖아요. 갈 적에 다리밑에 한번 바람도 쐴겸해서 하도 홍머시기가 지껄이니까 그냥 더러워서라도 한번 슬쩍 가보세요. 안 가보셨다니 더 할 얘기 없네요. 거기 고물이나 잡목같은 것도 얘기도 못 하겠네요. 한번 가보시고 직접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되는지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고 거기 처리해야될 것을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단 거기뿐이 아닌데 제가 얘기한 것은 과선교를 지목해서 얘기한 것은 잘못됐습니다만 거기밖에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것밖에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저 한가지 더 얘기해 드릴 것은 위생과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목욕탕에 가면 말이죠, 목욕요금을 환경과에서 좀 문제가 되는 것인데 목욕요금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가격이 조정이 되는지 지금 가격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주 이상한 방법으로 웃돈을 요구해서 웃돈을 요구하면서 그것을 공식화되게 웃돈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제가 고급목욕탕 사우나에서 돈 받는 것 이것 얘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건 뭐 얘기할 필요도 없고. 서민들이 가는 대중목욕탕 얼마전에 이것이 1,200원씩 했는데 1,500원하지요? 그런데 지금 1,8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300원을 더 받는 이유가 안에다가 샴푸하고 린스를 놓고 면도칼 하나놓고 300원을 더 받는다 이거요. 이유는 그것입니다. 단지 다른 것은 없어요.
하는데 내가 볼 적에는 이거 구청에서도 얼마든지 조사를 해서 유도를 시키고 이런 것은 정해진 가격대로 받게끔 유도를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관하게 처리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민들한테는 뭐 크지도 않습니다만 이런 것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바로 잡을 적에 서민들이 관청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게 어디 과에 환경보호과도 아니고 위생과도 아니고 환경과도 샴푸하고 린스는 못쓰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해당과에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못쓰게 되어있는지 쓰게 되어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이 앞에 나와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부의장 조윤제   홍기태의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홍기태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특히 유념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기태의원 보충질문에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장일순   위생과장 장일순입니다.
방금 홍기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퇴폐, 변태업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단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의 눈길을 교묘한 방법으로 속이면서 퇴폐 또는 변태영업을 하는 업소가 수 개소 있습니다.
그중 퇴폐우려업소는 이용원 1개소, 변태우려업소는 대중음식점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퇴폐우려업소는 신탄진 지역에 소재한 2층 여자면도사 2명 고용한 업소가 퇴폐를 한다는 여론에 따라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증거를 포착하기 위해서 담당직원들이 나가 가지고서 증거를 잡아서 조치를 하기 위해서 계속 단속을 하였습니다만 원체 지능적으로 계속 영업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확실한 증거는 잡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가지고서 확실한 증거를 포착하기 위해서 행정처분과 동시에 부과조치를 해서 우리 관내에는 퇴폐, 변태가 없는 업소를 육성하는데 전심전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변태우려업소 6개소에 대해서는 그동안 대중음식점 허가를 받아 가지고서 일반상태의 영업을 하는 대중음식점에 대해서 우리가 수차 적발을 해 가지고 고발과 동시에 2개월간 또는 1개월간 영업정지처분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의 눈길을 피해서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단속반이 2, 3일정도 계속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퇴폐, 변태우려업소 명단에 대해서는 서면으로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퇴폐우려업소 중에서는 여자면도사를 고용하고 있는 이용원이 관내에는 7개소가 있는데 7개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퇴폐행위를 할 수 없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해서 퇴폐, 변태가 우리 대덕구에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독버섯처럼 뻗어나가지 않도록 사전 계도하자는데 전력을 다할 것을 맹세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목욕탕에서 목욕요금이 1,500원, 또는 1,800원 받는 문제에 대해서 홍기태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목욕요금은 현재 과거 자율요금으로 해서 신고요금에서 자율요금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대전직할시 전체가 현재 일반 대중목욕탕에서는 보편적으로 1,500원을 받고 있고, 그 중에서 시설이 월등하게 딴 목욕탕보다는 좀 특별하게 시설을 갖춰놓은 업소에 대해서는 부대품이라고 해서 치약, 칫솔, 비누, 면도기라든지 이런 수건 등 부대품을 제공하는 그런 조건으로서 1,800원을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1,500원을 받는 업소도 수건이라든지 비누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인서비스요금은 단속을 지속적으로 조치를 해서 우리 관내에서 목욕요금이 부당하게 인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윤제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태의원 보충 질문에 답변을 총무과장님이 총무국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신희태   홍기태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여성휴가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2월 임시회의시 홍기태의원께서 여자생리휴가 관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92년 3월10일날 각과에 공문으로 시달을 해서 각과에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들은 누구나 생리휴가를 할 수 있으니까 과장책임하에 생리휴가를 실시하고 즉시 있을 때는 총무과에 보고토록 그렇게그렇게 지시공문을 시달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구청 직원이 32명, 보건소직원이 25명, 동직원이 58명 여자직원이 115명입니다. 그동안에 본청에서 7명이 실시를 했고 동시에 15명이 실시를 해서 그동안 5월 25일 현재 22명이 생리휴가를 실시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사항을 여자 직원들에게 주지를 시켜서 앞으로 휴가가 실시되도록 그렇게 지시를 시키겠습니다.
○부의장 조윤제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의원 보충질문에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영근   건축과장 김영근입니다.
홍기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어제 질의하신 핵심을 제가 답변서에다가 해놓고도 아까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의원님께서 이번 질의하신 무허가건축물이 고발후에 추인허가를 내줄 때 개인과 공장을 개인은 잘 안 내주고, 공장은 어떻게 하면 나가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본 결과 큰 기업체나 공장같은 데는 급하니까 허가없이 막 짓습니다만 요새는 건축자재의 발달로 2~3일이면 다 짓습니다. 그러면 적발되면 일단은 고발조치를 하면 그 큰 기업이나 공장같은 데는 대지가 크고 그래가지고 대개의 경우는 물론 안맞는 곳도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허가조건에 맞아서 사후 추인허가를 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지들이 좁고 방하나 들이고 부엌하나 들이는 그 정도야 특별하게 해 가지고 그러한 고의적으로 무허가를 지려고 하는 분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대지가 좁고 건축법에는 안맞는 경우가 오히려 그 개인건물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관과 공장은 추인허가 받는 곳이 많고 개인 것은 받는 것이 실적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공장의 추인허가와 개인주택의 추인허가 실적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작년도 91년부터 조사를 해 가지고 별도로 직접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조윤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의원 질문에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우도   건설과장입니다.
홍의원님께서 공사명예감독관 선정은 어떤 자격으로 선정을 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정을 하면서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분을 선정을 하는 것이 철저한 공사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도 고심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준은 그렇게 뒀습니다. 첫째 지역에서 지도층 그리고 주민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이런 분을 둬서 양심적인 이런 분이면 좋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각 동장들한테 추천을 하도록 했어요. 우리들이 구청에서는 지역실정을 잘 모르고 주민들의 성향도 잘 모르기 때문에 동장이 추천을 하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과연 그 분들이 그 분들보다 더 훌륭한 분이 있는데도 잘못 선정이 되지 않았나 그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반영을 해서 훌륭한 분들이 명예감독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선교 밑에 버스 폐차된 차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현장을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도로에 노상적치물이라든지 포장마차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의원께서 말씀을 안하셔도 중앙에서 특히 감독관이라든지 독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다가도 지금 노상적치물이 생기지 않도록 수차 독촉공문을 보내고 저희들도 단속을 하고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여튼 더 노력을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버스폐차에 대해서는 지역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바로 치워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윤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 17시00분)

(속개 17시15분)

○부의장 조윤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정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정환 의원   하정환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복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금년도 구청에서 실시한 경노행사 비용이 270만원입니다. 또한 각 동에 지급한 행사비용이 300만원이면은 합계금액 570만원이란 액수가 소요되는데 하필이면 대덕구청에만 주민에게 경노행사비를 지출한다는 신문보도상에도 나왔는데 앞으로는 구청에서 전매청운동장이나 이런 데를 빌려 가지고 합동으로 경노행사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는 천영수의원이 아까 질의를 하였습니다.
새마을 부녀회보조금관계를 새마을지회로 이관시켜야지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인데 내가 생각할 때는 총무과 새마을계에서 새마을 지회운영비와 새마을지회 남자 지도자 협의기금을 일괄적으로 총무과에서 담당을 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복지과보다는 총무과 새마을계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담당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녀회장이라는 것은 통에 통장밑에 있는 부녀회장, 부통장이 부녀회장입니다.
그 밑에 반장이 셋 있는 반이 있고 또한 넷, 다섯 이렇게 반수 형성이 돼있지만 제가 알기로서는 일괄적인 기준으로 이렇게 집행이 되어야지 여자는 가정복지과가 맡고, 남자는 또 총무과 새마을계에서 한다는 것이 이원화돼있는 현실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요점은 고려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좀 일괄적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 조윤제   하정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하의원의 답변에 조금이라도 소홀함 없이 정확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도종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종 의원    이도종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1차 본회의에서 질문했던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해 다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이전에 적극적이고 활발한 사업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가 대덕구에서 실시하는 것이라면 대단위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계족산에서 내려본 전경, 계족산을 관광지로 만드는 이 마당에 대화동 35번지 일대가 계족산에서 내려다보이는 집결지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도시정비계만이 아니라 구청장님 여기와 계십니다만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이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조금전 도시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활발히 추진하신다고 하셨지만은 활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공사가 시작이 되면서 뭐 하다말다 하다말다 하니까 시늉만 낸다고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또 철거되지 않은 주택은 조금 전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냥 말씀을 드렸더니 3월이후에 강력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강력하게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또 청장님께서 주민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주민추진위원회라는 등 주민 및 동장님을 비롯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구나 제도같은 것을 만드셔야 주민이 도움이 필요하다 하는데 추진력이 있지 않겠냐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러한 점을 여기서 염두에 두시고 활발한 추진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드린 질문에 서면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것보다는 제가 91년도 행정감사시 토목계장님한테 제가 책자를 받았습니다. 다시 확정이 되거든 다시 드리겠습니다. 하더니 아직까지 추진상황을 제출해주지 않았습니다.
아까 답변서를 보니까 92년 3월 11일 재확정을 했다고 답변서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확정된 사업개요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제삼 부탁드립니다.
대화중학교 진입로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대화중학교 도로개설에 대한 보충질문인데요. 예산이 없다고 도시국장님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진입로 개설요청을 교육청에서 92년 1월 1일자로 시 관계부서에서 사업비지원요청과 시설녹지내에 도시계획서를 삽입 건의했지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시에 시설예산 요청을 했습니까?
우리 구청에 예산이 없다는 말씀이니까 없는 것은 본 의원도 알고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에 예산 요청을 했습니까? 시에서는 안 했다고 하는데 아직 요청도 안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공사는 선 도로공사를 한 다음에 후 건축을 하게 되어있습니까?
건축과장님 그렇지요?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도로건설 때문에 학교건축협의를 반려되었다고 합니다. 반려했습니까? 그 이유는?
그래서 93년 3월 1일 개교에 대한 홍보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은 건설과하고 건축과하고 협의가 되어야지 이거 대덕구관내에 대화동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건설과는 도로를 내어야하고 건축과는 여기 건축협의를 해줘야 교육청에서 학교를 지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3월 1일날 개교를 하는데 우리 구청내에서 협의가 안되고 여기서 안하면 못하면은 시에 요청을 좀 하고 또 우리가 안 하면 교육청에서 안하고 그런데 교육청하고 시청 알아보니까 우리 대덕구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건설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개교가 얼마 안남았습니다.
앞으로 공사가 금방 한두 달 안에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93년 3월 1일 개교에 도로개설이 가능한지 그 여부를 좀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어려우시면 금방 답변이 어려우시면 그 내용을 제가 좀 알아야 주민에게 홍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금남상회앞 연장포장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매설을 좀 해주시고 하수도 매몰문제인데요. 하수도 연장을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매몰 문제입니다. 매몰이 뭡니까?
말을 잘 표현 못해서인지는 모르지만 그 지역이 도로로 따지면 세 군데고 지역으로 봐서는 오목해서 한군데 모이는 데입니다. 아시지요? 물이 다 모이는 합류지점입니다. 그 지역이 얼마나 큽니까? 수치를 잘 모르겠는데 그 물을 빠져나갈 수 있는 하수도는 커야합니다. 비가 떨어져서 한번에 몰려지면 금남상회앞으로 모여집니다.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물이 스며들어갈 수 있는 하수도가 없다 이겁니다. 물 빠지는 매몰지역이 없어요.
특히 금남상회에서 보면은 왼쪽에 19통쪽에서 내려오는 그 지대가 넓습니다. 거기서 들어오는 것을 흡수할 하수구멍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역을 재검토하셔 가지고 그 방안을 제시해달라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아까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만 소재지 시설 명칭에 소재지를 말씀해 주시고 아까 하의원님께서 보충설명한 것에 대해 보충해서 제가 한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청에는 270만원을 가지고 300명을 경로잔치 했습니다. 그러면 각동에는 65세이상 인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배정했지요? 얼마씩입니까? 개인당 얼마씩 따져서 배정했습니까? 그러면 대충 얼마가 됩니까? 아니, 아니 개인별로 더한다면, 그래요? 저도 그걸 잘 몰라서 그런데 구청에서는 일인당 9,000원꼴이요. 300명에 270만원이니까, 그렇지요? 4000원꼴이요?
여하튼 그것도 됩니다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동사무소에 아까 신문에 났다고 하의원님이 말씀하시지만 동사무소에 노인잔치한다면 65세만 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요? 다 와요. 그러면 대화동 하나 따져봅시다. 25만원 도저히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다 손벌려야되는데 이런 거 누차 안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번에 감사 때도 식수문제, 불우 이웃돕기, 이런 것 강제로 동에 할당을 하셔 가지고 동장님이 구걸하고 다닙니다. 그러면 이거 말썽의 소지가 되니까 앞으로 하의원님의 말씀을 참고하셔 가지고 그렇게 터무니 없는 것 가지고 행사해라 이런 것은 구청에서 좀 지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윤제   이도종의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건설과장, 건축과장, 부분적으로 서면답변을 해주시고 서면답변외에 답변을 이 자리에 나와서 건설과장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우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 표현이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금남상회앞에 우수정 빗물이 들어가도록 우수정으로 하되 100m포장을 하면서 동시에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잘 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예, 그 노선 말고요?
아, 그 상류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화중학교 진입로 개설문제는 전에는 제 소관이었기 때문에 제가 시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건축허가하고 진입로하고 같이 결부가 되어있어서 그것은 건축과장이 일괄해서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조윤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하여 건축과장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도종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건축과장님 부분적인 것을 아마 서면이외의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영근   이도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화중학교 진입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문제는 건설과에 별도 서면답변을 하고 대화중학교는 90년도 9월 1일날 주요시설 녹지로 되어가지고 저희들한테 91년 10월 14일 1차 본사업시행 계획협의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해 가지고 91년 12월 21일날 대화중학교 진입로개설요청을 시에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2년 1월 23일날 건축협의신청서가 저희 구청에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학교부지내에 진입로 관계로 1차 반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건축협의는 도로가 6m이상의 도로에 접하게 되면 건축허가가 불가하기 때문에 일단은 건축협의 들어왔던 것을 재반송할 참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계되는 앞으로의 추진계획이라든지 그리고 다시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부의장 조윤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나 건축과장님은 주민과 관계된 것이 상당히 복잡한 것이 많으니까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이전에 충분한 검토내지는 거기에 대해서 제안을 충분히 연구하셔 가지고 의원들이 요구하는 게 충족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답변도 역시 내실있는 이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이도종의원님 양의사항인데 그것도 역시 내실있는 답변으로서 서면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병현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현 의원   우선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간단 간단한 것은 서면답변으로 하고 회계과만 마지막으로 저하고 일문일답식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위생과 과장님한테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고 주변청소를 철저히 한다고 그래서 아까 제가 점심때에 약수터를 먼저 다녀왔습니다. 과연 말씀대로 주변청소는 잘 되어있고, 그런데 수질검사문제를 오정동에 제가 살고 있는 신동아아파트에 효성약수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부구청장님하고 청장님하고 말이 많았습니다만 그것은 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수질검사관계 때문에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수질검사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8개항목이 나오고 옛날에는 한국보건연구원이 하는 것이 20가지 수질검사항목이 나오고 지금은 시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생겼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합격판정을 받았어요. 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보니까 똑같은 물인데 불합격판정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효성약수같은 경우에 그래서 문제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약수라고 그래서 보건소에서만 하지마시고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시에 생겼다고 그러니까 시에서 가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번씩 해 가지고 이상이 있나 없나를 체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청소는 아까 가 보니까 대체적으로 잘되어 이것은 얘기를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누누히 말하는 한밭대로가 가장 중요한 대로이기 때문에 한밭대로 및 농수산시장 앞에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어느 특정과가 문제가 아니고 우선 건설과는 인도에 노상적치물이 그대로 있는 것이 해당되니까 건설과 해당이고, 건축과는 거기에 어제 제가 고물상 얘기를 했는데 그 사실 아까도 나가보니까 고물상이 아니고 그냥 얄굽게 무허가로 해서 무허가건물입니다. 사실 그게. 그런데 그게 한밭대로에 있어요. 건축과장님 그거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아까 보니까 꽃집이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거기에 꽃을 키우면 농수산물 뭐 해 가지고 무허가건물이 안 들어가지만 그거 사실은 특례입니다. 사실은.
제가 어디라고 얘기는 않겠어요. 또 그 사람 괜히 나한테 항의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거 전부 무허가건물이 시장앞에 있습니다. 눈으로 봐도 알수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차피 한밭대로 때문에 개통을 하고 나면 이게 정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깨끗이 정리 좀 해서 왜냐면은 앞으로 더 생겨요. 지금 놔두면 자꾸 더 생긴다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없었는데 꽃 화원이 또 생겼더라고, 그래서 그 단속을 해주시기 바라고 환경보호과는 말 안해도 아시겠지만 환경보호과장님 지금 안 계시니까 국장님께서 챙겨주시는데 국장님께서 이곳을 전체적으로 총괄을 해서 내부결제를 내가지고 어느 과 과장 뭐 이렇게 환경보호과장 오시면 안 오시게 되더라도 협조사인을 맡아 가지고 총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로교통과에 거기 맞물리는 얘기입니다만 도로교통과는 문제가 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은 낮에 보다는 야간에 문제가 있어요. 거긴 새벽하고 야간입니다. 
도로교통과장님 누구시더라? 거기 문제가 우리 도로교통과 단속요원이 여섯분 계시다고 그러셨는데 그분들이 주로 주간에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보면 새벽하고 밤에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게 공무원들이 밤에 거기 시에 공무원들도 있습니다만 밤에는 다 돌아가시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연구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에 주로 이루어진다고요. 어제 제가 말씀 드린대로 그 야채같은 걸 야상을 하는 것도 밤에 다 갖다놓고 지금 아까도 갔다 왔습니다만 환경보호과 건설과 소관이지요. 
그 보도에 말이요, 그 리어카같은 거 잔뜩 일으켜 놨어요. 보기에도 너무 흉측하고, 환경보호과장 새로 오시면 환경보호에 대해서 오정동 신경 많이 써주세요. 이게 거지동이요.
오정동이 아니라 거지동이요. 완전히. 그냥 엉망입니다. 엉망. 그러니까 이것은 환경보호과 주체로 해서 내부결제를 득해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책임 하에 말이지요. 그렇게하고 건축과나 건설과나 교통과에서 협조를 해야될 것이고 또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실현성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정동 군부대 아까 이전계획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계획이 있으면 그것을 저한테 서면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군부대 어제 제가 홍의원하고 또 가봤는데 바리게이트를 하나 더 쳐놨어요. 그렇게 하고 또 자기네들 차선약도도 그려놓고 참 꼴불견이요. 군대를 가지를 말든지 군대를 없애든지 해야지, 꼴불견이요, 꼴불견이요.
그 사람들 공문보내봤자 맨날 거짓말인데 한번 더 보내십시오. 서면으로 좀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지역교통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하겠는데요.
여섯 명인데 지금 증원이 여덟명으로 아까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원이 어디까지고 공문이 올라갔으며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간 단속 아까 말씀대로 그 운영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 또는 어떤 소신이 있으신가 하는 것을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으로 과태료징수가 49%라고 했는데 타 구청보다 많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서면답변으로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회계과 계속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회계과는 회계과장님이 사무직인데 저하고 회계과장님하고 이런 얘기해봐야 통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아까 답변을 제일 잘 하셨는데 소신껏 잘하셨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영선공사문제가 아니라 토목공사, 건축공사도 다 맞물리는 겁니다. 맞물리는 거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요.
다음에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만드는 것으로 기정사실입니다만 해서 그 공사에 나가면 이러이러한 것은 주의하라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양지하시고 이해하시고 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구청사 증축공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아까 준공예정이 6월 6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 부실공사가 발생됐으니 공사를 중지해달라고 그랬는데 중지를 할 것인지 계속 공사를 할 것인지 과장님이 소신껏 말씀해 주시고 제가 뭐 중지를 하라 말아라 하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사보 이승호씨가 개인적으로 인신공격을 하는 것이 아닌데 의원들과 어떻게 조그마한 것에 대해 말썽을 부리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우리 하의원이 회덕 1동사무소 포장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 박과장도 계시지만은 기획감사실 구두로 감사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저쪽 증축공사에서도 그냥 손지검이 나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번에 다시 했는데도 뭐 눈하나 꿈쩍안하니 이게 청장보다 더 높은 건지 이게 어떻게 된건지 내가 그래서 이게 더 하는 것입니다. 바이브레이타를 미사용했다 하는 것은 인정하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바이브레이타를 미사용해서 바이브레이타의 그 각을 얼마나 깎는다 이것이 문제가 아녜요. 바이브레이타를 미사용해서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바이브레이타를 사용안함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사무직이니까 모르시겠지만, 철근이 노출이 됐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바이브레이타를 사용하는 목적이 뭡니까? 레미콘이 1루배가 들어가면 바이브레이타를 사용하면은 사용안할 때는 1루배가 들어가지만 바이브레이타를 사용하면은 0.9루배 약 1.1루배 이상 들어갑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주 밀린다 그런 얘기요.
이것은 공학도가 아닌 사람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150루배를 콘크리트를 쳐야되는데 설계할 때는 할증률을 봅니다. 할증률을 설계할 때는 바이브레이타를 치는 것으로 보고서, 도시국장님은 전문가이니까 그런데 바이브레이타를 안치고 관급자재인 레미콘이 관급자재이지요. 레미콘이 관급자재기 100루배에 설계됐는데 도대체 90루배밖에 안들어갔다. 그러면은 10루배가 안들어갔으면 업자가 유용한다. 그 업자하고 짜고서 이것이 만약에 걸렸을 때는 관급자재 유용이라는 것은 이것은 절도에 해당해서 형사상 구속에 입건한다. 그러기 때문에 바이브레이타를 사용해야 된다고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나는 10루배가 남았으면 가격에서 깎아버린다. 이것은 안 되는거요.
왜 안 되느냐? 그것은 설계가 잘못된 거요. 그러면 설계 검토자가 잘못된 거요. 문책받아야 되지요. 이거 엄청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몇 만원 빼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비록 회계과 소관문제가 아니라 우리 토목이나 건축과장님들 뭐 사무직이 아니시니까 기술직에서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 틀린 게 아니지요?
그래서 쓰라는 것이요. 그래서 바이브레이타를 안 썼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부실시공입니다. 바이브레이터값 몇 푼 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음에 그 다음에는 각과 옆에 있는 홍의원도 바로 옆으로 위에 것 열면 바로 옆인데 거기에 바이브레이타를 사용하는지 안사용하는지 했다면 이것은 감독소홀이라 이겁니다.
그런 감독은 문책해야 돼요. 왜 사용 안하느냐 이 말이요. 그런 거 알면서도 다음에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사용 안함으로 인해서 콘크리트에 강도가 안 난다. 내가 있다 읽어 드릴께요. 강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강도가. 콘크리트에 물이 치면은 슬로프치가 늘어나지요. 그래서 강도가 안나와요. 콘크리트 공들이 빨리 치려고 물로 칩니다. 레미콘 차원에서는 그래도 강도가 안나온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역시 케이브레타를 안써도 강도가 안나오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도시 건설일 때도 그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을 기술자가 알면서도 이걸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그 사람은 기술자로서 자격이 없는 거요. 직무유기가 아니라 감독 소홀이요. 이것 징계감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 의원이 그전에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구청내에 공사할 때만은 정문에 청원경찰이 있으니까 총무과하고 합의를 해서 청원경찰들이 들어오는 시멘트가 몇 톤 차가 하나 들어왔고 나갈 때는 반드시 감독과장님의 사인이 없이는 반출증이 없으면 나가지 못하게끔 그렇게 하면은 업자가 어려워서라도 절대로 안 된다.
지금 내부벽이 미장이 18mm입니다. 바닥이 24mm이고 그러면 그거 시멘트하고 같이 섞어서 하는 거요, 포시멘트.  그러면 포시멘트 몇 포대 들어왔는지 아느냐 이 얘기요. 모릅니다. 정문에서 체크하면 알아요. 그 사람들 부정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업자하고 결탁이 됐습니까? 왜 업자에게 결탁했다는 소리를 서슴없이 하느냐, 업자가 계속 한 업자가 오기 때문에 그것이 한번, 두 번, 세 번하면은 감독관하고 친해진다 이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잘못해도 감독관이 눈감아 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좋은 제도를 활용할 의향은 없는가? 앞으로라도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들어오는 것 체크하고 나가는 것 체크하는 그런 용의는 없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공무원을 질책한다고 그랬는데 질책은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가? 
그 다음에 이것도 잘못됐다고 판단이 될 때는 시공업자로 하여금 제재조치 및 공사기준을 발부할 용의는 없는가? 감독관만 문책해서 안되지만 당연히 시공업자가 잘못됐으면 문책을 받아야지. 받기 전에 공사지시를 떼고 제 위치를 취하지 않느냐 이러한 용의는 없는가?
그 다음에 시간 없으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스티로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스티로폴은 열로 절단하는 과정에서 1mm내지 2mm오차는 생기는 거니까 상관없다,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스피로폴 조각기 있습니다. 있는데 재보니까 53mm나오는데 제가 정확히 그렇다면은 말이지요, 비중 0.0인데 그러면 53mm하고 58mm하고는 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도 스티로폴을 하는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KS는 절대로 오차가 있을 수 없다. 그러면은 왜 그 공무원이 난 공무원문책하라는 거 아니요. 공무원내지는 업자가 문책을 당해야 하느냐 그 사람들 한글 읽을 줄 알지 않느냐 하는 얘기요. 공사계약 일반계약에 보면은 제8조 공사재료의 검사가 있습니다.
2항에 보면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사용전에 전부 현장감독관의 감독을 받아야하며 그런 게  구입자재 검수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받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가져오라면 아마 없을 거야. 불합격재료는 즉시 폐품으로 대처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한다.
그러나 이를 이후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 안 했으면 이거 돈 받아먹고 구청다닐 필요없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제9조에 보면 관급자재 및 재고품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특히 희망사항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시방서, 일반 시방서가 있고, 특기 시방서가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특기 시방서만. 5조 3항에 보면 모든 시설자재는 현장에 도착 즉시 감독관의 검수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반출을 해야한다. 그런데 현장에 도착 즉시 감독관의 검사를 받았느냐 이 말이요. 내가 볼 때는 받기는커녕 어디있는지도 몰랐을 테지요. 
4항 감독관의 시공점검 및 반입된 자재에 대하여 시험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지시를 회사는 도급자 부담으로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스티로폴 그것을 시험을 하십시오. 시험을 하시고 시험결과를 가져오라고요. 제가 하면 제가 부정했다고 그러니까 딴 사람도 시켜보라 이거요. 그러면 강도가 나오는가? 그게 과연 정품인가? 
5항에 보면 시멘트 벽돌도 시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된다.
이것은 시멘트벽돌은 반드시 해야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있어야만이 우리 건축과장님 그렇지요? 제품합격증이 있어야 나중에 준공검사를 해주지 않습니까? 내주지요? 6층이상 고층에는 KS를 쓰게 되어있고 그렇지요?
이것은 반드시 시방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검사를 안해서 그래요. 검사를 하려면 어디가서 적당히 띠어오면 되니까. 이것도 한번 과장님이 직접 벽돌을 시험해 가지고 여기 회계과 그 사람 시키지 말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한번 직접 이거 뭐 여기 대전공업대학에 가면 압축기 있습니다. 아시죠? 누르면 얼마 탁 나오니까 나옵니다.
그 다음에 특기사항에 보면은 철근 콘크리트 강도는 말이지요. 아까 강도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강도는 28강도인데 시그마 180kg 바스케아 cm이상이 나와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감사원 감사가 나오면은 막 띠어 가지고 이 강도 검사하는 것이 이러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안나오면은 아파트 무너뜨리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기자들이 알아 가지고 막 사진 찍고 하면 이게 문제가 나는 거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내가 검증하지 않고 원래 공시제를 만들어 놔야돼요.
레미콘이 오면은 공시제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반드시 해야되는데 아마 안 만들었을 거예요. 그거까지는 내가 상관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벽돌은 간단하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콘크리트 타설시에는 진동기를 사용해야 하며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딱 박혀있어요. 진동기는 6cm간격으로 공벽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철근에 닿지 않도록 해야한다. 이것은 감독관이 말이지요,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이번 스티로폴에 사용한 50mm단가는 이 달에 책정을 봐서 1,376원 60mm는 1할에 할증을 봐서 2,851원인데 지금 현재 시중소매가가 KS가 60mm가 2,800원 그러니까 여기 설계가 2,852원을 줬으니까 비슷해요. 반드시 KS여야 되요.
50mm가 소매가가 2,400원에서 2,376원 됐으니까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업자가 크게 손해날 것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계과장님이 이것에 그치고 회계과장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대덕구청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종합행정입니다. 그러나 종합행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도시행정이라고 봅니다. 왜? 주민들이 매일하는 것이 우리집 앞에 하수도 놔주고 우리집 앞에 도로 포장해주고 맨날 그겁니다. 그거 아닙니까? 사실 그거예요. 
아파트 고층이 있으니까 아파트 고층 짓지 말라고 진정서 내고 연립주택 4,000만원 주고 들어왔는데 물 샌다고 그래서 진정서내고 그거 아닙니까? 여기서 아마 제일 고생하시는 분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건설과장님하고 건축과장님이실거예요. 회계과장님은 괜히 사무직인데 그 골치 아픈 것을 맡으셔 가지고 곧 정년하실 테니까 상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윤제   김병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현의원의 질문에 회계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도로교통과장님은 서면답변을 해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이 부재중이므로 국장님께서 관여하셔 가지고 추후에 다음 회기 때까지 충분히 의정활동에 착오없도록 김병현의원의 답변에 충실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병현의원의 보충질문에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곽용근   회계과장입니다. 무식이 유죄입니다.
한마디로 제가 건축에 대해서 깊이 연구라도 했으면 의원님들 역시 많은 지적을 해주시고 염려 안해주셔도 될텐데 죄송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를 중단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6월 6일까지 외부공사를 완료하도록 공정이 나와있습니다. 또 기구가 자꾸 증설되다보니까 현재도 사무실 사정이 더욱 복잡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구체적으로 점진적 검토를 하면 상당히 중대한 사죄를 범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진동기를 사용하지 않아서 콘크리트에 강도가 약해지고 그로 인한 부실공사가 우려된다 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에 의해서 공사중단하기는 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꼭 중단해야할 그러한 결함이 접촉이 된다고 하면 조기진단을 해야될 것이고 그대로 해도 그 건물이 내부를 이겨내고 모든 권한을 충분히 감례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다소 부실된 부분이 있지만 공사를 계속해서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브레이타를 사용않은 문제는 그 사용하는 대금 4만원에 문제가 아니라 강도가 빈약하기 때문에 중대한 과제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또 이 공사감독을 맡은 전문공무원이 이러한 자기 책임을 다 이행하지 못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야기시킨데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감사기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충분히 이러한 사항을 검토해서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자에 대해서의 부실공사를 자행하게 한 것에 대한 조치는 이것이 물론 따라야 한다.
허나 이것은 정도가 어느 선까지 미치느냐 이것을 갔다가 부실기업으로 조치를 해야 할만큼 중대한 하자를 범했느냐 하는 것도 역시 관계공무원의 문책차원에서 검토하는 방법에 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업자에게도 엄중히 경고를 하고 남은 공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히 계속 하자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티로폴에 대한 규격문제가 지금 김의원께서 다시 또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도 거기에 대한 것은 깊이 연구는 못했지만 납품업체라든지 또 조달가격 또는 제도규격 등등을 저희가 추적해서 알아보는데 까지는 알아봤습니다.
한번 다시 주의를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아본 사항은 제삼확인을 만일 불량품을 썼다고 하면은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의장 조윤제   회계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경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의원   오경환입니다.
서면답변하신 것은 그 질문하신 의원께만 드리지 말고 전 의원이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병현의원 속이 시원합니다.
환경보호과 문제인데 관내 공해업소의 실태파악과 공해로 인한 행정적지도단속의 여부를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동안 위반업소가 있었다면 몇 건이나 되고 그 내력과 처리결과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현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위생과 문제입니다. 수질검사내력서 제출요망입니다. 약수터에 수질검사를 하였다 하셨는데 그 원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신탄진 용호약수, 덕암 덕천약수, 옻샘약수, 이런 게 있는데 원본을 한번 한데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질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소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1년이면 얼마나 듭니까? 그럼 그 주위에 그것을 계산을 하시고 실은 우리가 땅을 빌려주고 쓰레기 가져가면서 우리 구청 돈 가지고서 소독까지 해야하는 이런 2중 3중의 손해가 있습니다.
돈이야 적고 많고 간에 그 돈은 당연히 시에서 받던지 대전개발에서 받아내야 할 돈이 아닙니까? 아파트 주변에 지금 식수를 먹을 수가 없어 가지고 아파트 주위에다가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하수 개발로 인해서 지반이 침하된다면 그 고층아파트가 무너질 우려는 없는지 이런 것을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가지고서 샘을 팠거나 여기에 대한 답변을 누가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해주십시오. 물 좀 먹기 위해 가지고서 건축물이 무너지는 문제가 생긴다면 큰 문제입니다.
이 지구라는 것은 물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수압에 의해 가지고 이 지구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데 아니 글쎄 나는 그건 모르겠어요. 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이 수압을 무시 못합니다. 철근콘크리트도 막 무너지고 나갑니다, 그게.
저기 저 아까 김병현의원이 얘기했다시피 4만원 바이브레타값 4만원을 안받는 문제가 아닙니다. 100년 쓸 건물을 갔다가 40년을 더 못쓰는 덜 쓰는 결과가 나올 때 4만원을 가지고 대체가 안됩니다.
퇴폐업소는 아까 업종별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무허가건축물 건축과장님 무허가건축물은 어디서부터 무허가건축물입니까?  철주를 박고서 천막을 뺑 둘러치고 지붕을 했다면 무허가건축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지금 좀 답변해 주십시오. 천막을 다 쳤다면 에매하다는 얘기는 할 필요 없습니다. 됩니까 안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지금 저 대덕구내에 수십 체가 생기고 있는데 그런 무허가건축물을 갔다 해 놓고서 거기서 범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위반을 한다든가 모든 걸 위반하고 있는데 아까 단속요원 3명이 못한다. 그게 아닙니다. 뭐 무허가 건축물 생기면은 동장 문책당한다 하는 공문을 내 몇번 봤습니다. 어째 한 명뿐입니까? 건축과 직원들은 다 뭐합니까? 하나 생길 때 막고 두 개 생길 때 막고 했으면 그 무허가건축물 가지고서 문제가 안 생깁니다.
일은 잔뜩 생기고 난 다음에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전부 무사안일주의로 넘어가다가 문제가 발생하면은 손도 못 댑니다. 전부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옥외간판 건 때 한가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법이 그래서 도안원색도안 사진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뭐 시정 못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무슨 법입니까? 시행령입니까? 무슨 법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무리하다고 아까 답변하셨지요. 그러면 무리하니 시정 좀 해달라는 건의를 해봤어요. 그냥 법대로만 하니까 매일 무리한 법 악법도 그냥 우리가 적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법을 아는 공무원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서 법을 고쳐 가지고 우리 주민한테 유리하게끔 하려고 하지않고 그냥 생긴대로 넘어가니까 그러면 새로하는 것은 새로 간판을 돌출간판을 세운다 할 때 이것은 광고업자가 그 일을 대행해 줄 때 될 수가 있지만 기히 달려있는 것 이것은 어떡합니까? 간판 다 썩어가는 간판 거기다 또 돈 들여 가지고서 허가를 맡아야 합니까?
주민을 좀 생각하세요.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집의 간판을 꼭 갈아야겠는데 6월말까지 안하면 뭐 1년이하의 징역, 벌금 얼마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해야합니까? 그런 것은 간단한 신고나 이렇게 해서 기히 설치돼있는 것은 워낙 관청에서 잘못했으니까 쉽게 넘어가는 방법으로 하고 앞으로 생기는 것에 대해서 법을 적용한다면 그것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법, 법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있고 법이 있는 겁니다. 주민을 좀 생각하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조윤제   오경환의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경환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는 위생과장님께서 수질검사 원본하고 퇴폐업소 원본을 필히 제출해 주시고 오경환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답변입니까. 그러면은 건축과장님 답변도 서면답변입니까?
그러면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을 통하여 잘못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많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여 대응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생산적인 의정활동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구청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덕구의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다같이 다짐하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직원님들께서는 퇴장을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3.경부고속전철대전역사입지확정에관한건의안 
○부의장 조윤제   의사일정 제3항 경부고속전철대전역사입지확정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부고속전철 대전역사 입지확정에 관한 건의안 발의의원이신 천영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영수 의원   천영수의원입니다.
경부고속전철 대전역사 입지확정에 관한 건의안 채택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경부고속전철 대전역사 입지 확정시 현 대전역사에 선정할 경우의 그 문제점에 있어 대화동 조차장에 입지 확정하여야 대전의 장기적 도시발전과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필요성이 대두되어 대화동 조차장이 경부고속전찰 대전역사를 확정토록 건의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교통량증가로 인한 대전의 교통마비 현황과 대전 역사건립부지의 면적비교, 지역 경제적영향 판단, 도시계획전문가 및 경제학자의 종합적인 연구결과를 토대로 도시 현대화를 이룩하는 데에는 대화동 조차장 부지가 적합함을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대덕구의회의 입지를 표명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건 의 안)
대전직할시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0년에 과학행정연구의 중추의 도시로서 성장할 웅비를 품은 중핵도시로 장기적인 도시균형 발전을 위하여 고속전철 대전역사의 대화동 조차장 입지를 건의하며 현 대전역에 고속전철 대전역사입지주장을 반대한다.
앞으로 국토개발이나 지역발전을 위한 대역사 입지적조건과 투자 효율면에서 타당성과 합리성등의 최대한 반영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부고속전철 대전역사의 대화동 조차장 입지의 당위성과 현 대전역사에 입지할 경우 불합리성을 주장하고 도시균형발전과 지역경제발전의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하며 그 시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 대전역사에 고속전철 역사가 건립될 경우 완공되는 1998년에는 1일 승차인원이 5만 5,000명, 2000년에는 10만명선이며, 교통량은 시간당 9,400대선에 이르러 인근 교통마비상태에 빠질 것이며 둘째, 대화동 조차장 부지에 건립될 경우에는 교통난, 주차난, 원활한 상권 연계에 적합하며, 장기적 도시균형발전 및 교통분산에 유리하고, 대덕연구단지, 둔산 고밀집 주거지역 및 정부행정지역, 유성관광지역, 대전 1,2,3,4공단에 인접해 있어 인근도시민 및 내방객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경제적 영향과 잠재적 수요자들이 풍부하여 도시다핵화차원으로 보더라도 대화동조차장부지에 입지 선정함을 적극 지지하는 바이며 셋째, 전철역사에 요구되는 부지는 20만여평인 바 현 대전역사는 9만평에 불과함으로 전철역사부지로는 대화조차장부지가 26만여평으로 충분한 부지확보에 용이하여 교통관계전문가, 도시계획 전문가 및 경제학자의 종합적인 연구결과 대화동부지가 적합함을 발표하였으며 도시현대화를 이룩하는 길이라고 믿고있습니다.
지금까지 철도역사는 그 지역발전의 역사를 만들었기에 고속전철역을 통해 대전시민의 삶과 문화를 더욱 풍요로이 일구어 미래를 그냥 다가오게 할 것이 아니라 대전 시민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야 함으로서 이 시대의 역사와 삶을 이끄는데 우리 대덕구의회는 앞장설 것입니다.
끝으로 본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의원일동은 이상과 같은 건의를 함에 있어서 상기건의가 관철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성실하고도 진지한 노력이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경부고속전철 대전역사입지를 대화동 조차장에 확정 시키고자 하는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건의안을 낭독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채택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부의장 조윤제   천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경부고속전철대전역사 입지확정에 관한 건의안 채택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부고속전철대전역사 입지확정에 관한 건의안 채택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대전직할시동식물원조성촉구건의안채택의건 
○부의장 조윤제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동․식물원조성촉구건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대전직할시 동․식물원 조성건의안을 이도종의원외 8인의원의 명의로 발의되었습니다.
먼저 발의하신 이도종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종 의원   이도종의원입니다.
대전 동․식물원 조성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건의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시민모두가 겪는 일이지만 휴일 한때를 가족과 함께 나들이할만한 공원을 보문산 공원을 꼽을 수 있을 정도며 그나마 시설이 협소하고 조잡하여 주민휴식공간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 시민의 열망인 동․식물원을 우리 대전에도 만들자는 것이 대전시민모두의 바램으로서 대전직할시장에게 전국 6대도시중 유일하게 대전지역에만 없는 동․식물원을 조성 어린 새싹들의 산 교육장, 시민의 휴식처를 도시민의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는 동․식물원 조성을 요구하고자 별첨안을 건의안으로 채택하는바 아무쪼록 본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회의에서 채택할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건 의 안)
김주봉 대전직할시장님.
11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안녕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시장님께 우리 대덕구의회 의원 일동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 6대도시중 유일하게도 대전지역에만 동․식물원이 없으며 대전보다 시세가 훨씬 약한 전주에도 78년에 덕진공원 및 동물원을 조성하고, 대구의 달성공원, 광주직할시에 경우 87년도에 우치공원이 조성되었음을 비춰볼 때 대전에 동․식물원은 한시바삐 조성하여야 함이 자명합니다.
동․식물원의 조성과 운영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적자사업임에는 틀림없지만 시민들을 위한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대전시에도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자연학습에 대한 산 교육장을 제공하고 가족단위 휴식공간을 조성키 위하여 동․식물원 조성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추진중에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계획을 끝내지 말고 실질적으로 대전지역에 동․식물원을 조성하여 대전시민의 증가에 대비한 중부권 중핵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어린 새싹들의 산 교육장, 도시민의 정서함양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동․식물원 조성을 대덕구의회 의원 일동은 강력히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대전 동․식물원 조성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건의안을 낭독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부의장 조윤제   이도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도종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대전 동․식물원 조성건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전 동․식물원 조성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를 통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열과 성의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며 집행부를 견제하여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신은 바로 민주주의의 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회운영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송일영 대덕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의회가 집행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이 하나하나 성실하게 이룩되기를 바라며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제1회 임시회 결정순서에 따라 이도종의원과 오경환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8시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