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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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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오경환 제목 복합민원 처리 개선에 대하여
대수 제1대 회기 제13회 임시회
차수 제1차 날짜 199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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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환 의원 질문내용
대중음식점 허가 신청을 하려면 업장의 면적이 몇 평방미터 넘으면 액화가스 사용신청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 액화가스사용신고는 신고사항입니다.
그런데 대중음식점 허가 신청서에 신고필증을 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액화가스 사용 신고필증이 구청자체내의 처리과정에서 2∼3일씩 지연되는 수가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남의 집을 빌려서 밥장사라도 해보려 하였는데 액화가스 신고필증이 늦어져 대중음식점 영업허가신청도 그만큼 늦어지게 됩니다.
그 민원인은 그만큼 억울한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또 잘못되어서 무허가 영업으로 고발을 당한다면 결과를 이 문제를 시민과장님께서 해결하여 주셨으면 이러한 문제가 딴 곳에는 또 없는가 감사기관에서 좀 조사를 해서 보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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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복합민원처리 개선에 대하여
대수 제1대 회기 제13회
차수 제2차 질문일 199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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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박찬문 답변내용
오경환의원께서 대중음식점, 다방, 과자점등 허가를 득하고자 할 경우에 액화석유 가스 사용신고필증을 첨부하여야 함으로 민원 불편이 야기되는 사례가 있어 이와 유사한 민원을 검토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해주기 바란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구청에서 취급하고 있는 복합민원에는 식품영업허가 신청서에 옥외광고물 표시신청과 동시에 하도록 되어있고 건축허가신청서에 농지전용허가신청이라든지 토지형질변경신청, 정화조설치신청을 동시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이와 유사한 복합민원이 몇 건을 지금 하고 있는데 허가부서의 이해와 관련 부서의 협조를 요하는 인허가 등의 민원서류를 전반적으로 재조사해서 특히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시정토록 하고 제도개선이나 기타사항이 요하는 사항은 방안을 연구, 검토해서 민원인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