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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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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김병현 제목 구청사 증축에 따른 부실시공에 대하여
대수 제1대 회기 제13회 임시회
차수 제1차 날짜 199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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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현 의원 질문내용
그리고 지금 회계과가 전국적인 현상인데 회계과 영선원이 말이요, 관재계가 있는데 제가 오늘 심도 있게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만은 이 건축직 하나 있고 전기직하나 있는데 사실 전국적인 현상이죠, 회계과에 있는걸 모르는 건 아닌데 그분이 무슨 건축기사보인데 말이에요.
그러면 계장도 사무직이고 관재계장도 사무직이죠?
사무직인데 그 양반이 거기서 기술을 배울 수가 있느냐, 내 본인 생각으로는 건축과에 파견근무를 시켜서 어느 정도 기술을 습득할 때까지 건축과 과장님한테 배워야합니다.
이 사람 심도 있게 물어보면 모릅니다. 나만큼도 몰라. 그 다음에 회계과장님한테 어차피 영선원이 회계과니까 과장님이 사무직인데 아까 그 홍의원이 얘기를 하다 말은 거, 중복이 됩니다만 저도 전문가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작년 감사 때 이쪽 그 1층 옆에 사무실로 문화공보실로 쓰고 있죠?
그런데 그 밑에 바닥이 미도독 깔기가 잘못되었어요. 감사할 때.
그래서 그것을 시정해 주십사 했는데 그 공문을 보냈는데, 이제 정식질의입니다.
아까 제가 가서 확인을 했어요.
보냈는지, 시정을 했는지,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인조석 깔던 시대는 80년대입니다.
인조석 깔기도 백시멘트를 써야지 그냥 일반 시멘트를 써 가지고 새까맣고 캄캄하고 아무리해도 폼이 안 납니다.
지금 설계는 앞으로 인조석으로 이렇게 대체해야지, 그거 돈 차이 얼마 안나요. 그 인조석 깔기 지저분하고 되지도 않습니다.
정 인조석 깔기를 하고 싶으면 백시멘트를 좀 돈을 써야지 새까매 가지고 그 건물 폼이 납니까?
그런데 그때도 일부러 영선원 사람을 많이 혼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혼자이기 때문에 뭔가 자극을 주기 위해서 그랬어요.
미워서 그런 건 아니고, 그런데 이거 콘크리트 좀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 바이브레타를 안 썼다는 얘기요.
다짐을 안 했다는 얘기요.
폼에 보면 바이브레타까지 꼭 있어요.
바이브레타 사진 안 찍은 거 그거 감사에 걸립니다.
이거 안 된다 이거요.
그리고 또 한가지 걱정스러운데 제가 아까 스티로폼을 조사했어요.
지금 천장 회계과 공사하는데 당장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중지 안 하면 안됩니다. 왜? 그 위 상층부에는 스티로폼 60mm를 쓰게 돼있어요.
내가 설계도 다 확인했습니다.
비중이 0.02요, 0.02면 우선은 KS요, KS인데 제가 본 의원이 이 스티로폼 깔고 콘크리트를 치면은 압을 받아 가지고 두께가 줄어드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압이 받지 않는걸 띠어왔어요, 전기공사 하는데
이거 지금 재보니까 정확히 53mm나와요
그러면 60mm 짜리가 53mm 나온다는 건 KS가 아니다, KS는 KS찍혀있어요.
품자는 품자로 찍히고 그리고 저는 눌러보면 압니다, 강도를.
강도 아니면 표준시험연구소에 확인할 수 있어요.
전부 지금 놓고 대조만 하면 끝나는데 이런 공사하면 안됩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저는 기술자로서 이해를 해요.
철근공 지금 정부를 비판하는 거요. 경제기획장관은 정신나간 사람이에요. 철근공 일일 단가가 3만원이에요. 지금 7,8만원 안주면 안됩니다.
목수 1인당 단가가 3만원이에요, 3만300원 정확히.
그런데 7,8만원 줘야됩니다.
이걸 갖다가 설계하면서 정부에서 물가 안올렸다고 하는 정신나간 사람들 말이여, 이 업자들도 사실 시공업자들도 죽을 맛이라고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살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상황이여. 그런걸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건 해야죠.
그런데 만약 회계과 영선원이 아닙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좋습니다. 있다가 내가 동의안을 오늘 지금 못 내고 의원님들 이미 싸인을 받아 왔습니다만 내가 지금 특별조사권 동의안을 냈어요. 냈는데, 미장집게까지 다 띠어 버릴 거요.
미장집게 뗘서 안 걸리는 건물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어요.
재시공해요 재시공 그것은 하자도 아니요 부실시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사중지 하시기 바랍니다.
중지하시고 내일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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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구청사 증축에 따른 부실시공에 대하여
대수 제1대 회기 제13회
차수 제2차 질문일 1992-05-26
회의록  회의록 보기 영상 회의록
회계과장 곽용근 답변내용
김병현의원께서 구 청사 증축에 따른 공사부실시공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중축 하는 2층이 213평입니다.
그리고 설계금액은 관급자재를 빼고 도급금액만 1억8,359만원이고, 그 중에 관급자재세가 1,762만원이 합쳐서 총 공사비는 2억121만원입니다.
그리고 도급금액은 저희가 예산액 1억8,359만원에서 96%로 계약을 했습니다.
4%를 감했고, 계약금액이 1억7,631만원입니다.
그래서 728만원을 감했습니다.
도급업자는 금성건설이고 착공일은 92년 3월9일에 착공을 했고 준공 예정일은 92년 6월6일입니다.
이공사중에서 회의실 내부공사는 별도 발주키로 하고 제외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공사감독원으로서는 회계과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건축기사보 이승호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기사는 회계과에 있는 것이 불합리하고 건설과에 배치하는 것이 어떻느냐 건축과에 배치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회계과가 관장하고 있는 행정재산으로서 본 청사 사업소 공동영조물이 상당한 량이기 때문에 이를 성실히 관리 하자면 건축기사가 꼭 필요를 해서 회계과 관재계에 배치하고있는 사항입니다.
질문하신 사항 중에 레미콘 투입 시에 바이브레이타를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했기 때문에 기둥에 수포현상이 생겨 가지고 거기에 배설도니 철근이 도출이 됐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지적하신 대로 옳습니다.
저희가 공사감독을 소홀히 해서 그 바이브레이타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기둥일부에 한 개소에 수포현상으로 인한 철근이 노출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바이브레이타를 사용하는 것을 설계를 뽑아보니까 2만6,326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가 계산해 보면은 약 4만원이 됩니다.
해 가지고 이것은 공사대금 지급 시에 4만원을 삭감하고 지급하도록 조치를 하겠고 공사를 소홀히 감독한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해서 이후 이러한 일이 없고 이 공사를 완벽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티로폴에 있어서 60mm설계된 그 물품을 57mm가 나오도록 했다 말하자면 57mm이거죠.
그래서 3mm가 부족 되는 53mm, 7mm가 부족 되는 제품으로 말하자면 저질 스티로폴을 썼다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송장과 케이에스제품을 취급허가를 전부 확인을 했고 또 한국공업규격표준화지침에 의해서 발표된 콜레스테린 고원제 취급전문업체에 요령을 보면은 저희나라에서 생산되는 스티로폴은 규격이 53mm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mm, 30mm, 40mm, 50mm, 60mm, 10mm단위로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서 이것을 보면 60mm는 이렇게 규격제품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일정한 정방형제품을 생산한 것을 가지고 열로 해서 이것을 이렇게 절단을 합니다.
그 절단하는 과정에서 1mm내지 2mm가 줄어들 수 있는 것은 이것은 표준화법에 의해서 공중오차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8mm까지는 60mm제품이 현장에 도달해서 사용할 때는 58mm규격으로 납품이 되고 이것은 오차로서 인정을 하도록 이렇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차질이 없겠고 또 의원님들이 특정하신 53mm라고 했는데 어제 가서 측정한 것은 57mm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레미콘을 갔다가 부설하는 과정에서 압력에 의해서 약 1mm가 삭출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것은 제가 여기서 보고하는 내용이 위증이라고 판단되시면 다시 저희가 잘못될 수도 있고 또 이 사항을 저희가 잘못확인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확인을 해 보시면 좋겠고 그동안에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시정을 해서 철저한 공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