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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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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도종 제목 대화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하여
대수 제1대 회기 제13회 임시회
차수 제1차 날짜 199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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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종 의원 질문내용
먼저 대덕구에 의뢰한 대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첫 구정질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5월경 제2회 2차 본회의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인즉, 도시영세민의 집단주거지역에 열악한 환경을 만들어 아무런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영세민 정책으로 신뢰감을 조성하고 지역주민간의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복리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난89년 약 25억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92년 12월 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획은 90년도 소방도로 412m상수도 200m하수도 750m이 하수도 공사 매몰지역 즉, 물이 빠지는 지역이 높아서 얕은 부분에 물이 고이는 곳도 있습니다.
이 일부만 마치고 91년 92년 시행의 기반시설 계획이 돼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지금까지 90년도 의회만 시늉만 내고 방치되어 주민의 막대한 지장을 줍니다.
주민생활의 막대한 지장을 줍니다.
비가 오면 질퍽거리고 쓰레기장으로 변모해서 일부주민들이 자비를 들여 11톤 트럭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연탄재 등 쓰레기를 치우는 것을 5월6일날 본 의원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다리다가는 금년도 반이 지는 이 시점에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며 주민이 점점 언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장과 담당자만이 맡아서는 벅차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도시국장님, 건축과장님께서 직접업무에 바쁘시더라도 좀더 성의 있는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추진되지 못한 이유와 92년 12월까지 완료되는 계획을 구청장님께서 도시국장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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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대화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하여
대수 제1대 회기 제13회
차수 제2차 질문일 199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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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송일영 답변내용
그 다음에 이도종의원께서 대화동 주거환경 사업에 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주거환경 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사항이라든지 앞으로 사업추진계획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 아니면 과장이 전부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입장에서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할 이 도시정비계가 금년 초에 주거환경사업을 아주 전담하려고 기구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 도시정비계가 신설이 되어서 대화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아직은 그렇게 활발하게 추진단계는 못 왔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기틀은 확립이 됐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담기구가 생기고 사업추진을 본격적으로 한다하더라도 그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의 협조가 없이는 이 사업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무원의 힘만 가지고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의 해당 주민들이 적극 협조를 좀 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도록 계속 설득, 계도를 하면서 추진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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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대화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하여
대수 제1대 회기 제13회
차수 제2차 질문일 199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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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국장 송태면 답변내용
다음에 이도종의원께서 대화동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89년부터 지구지정을 받아 가지고 90년91년부터 현재까지는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은 91년 9월11일 내에 본 공사를 착공해서 150일간 예정으로 시행 중에 91년12월21일로서는 동절기에 이르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를 시켜서 현재는 91년도 사업은 91년 사업으로 마무리짓고 또 92년 4월20일자로 본 공사를 재개하여 현재 10m도로개설, 구간에 공적과 또 하수도를 지금 개설 중에 있습니다.
용벽등 지금 현재로서는 도로개설 또는 용벽 실시를 상당히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 건물에 대해서 소유자들이 철거불능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협의가 덜 된 것이 4개동 있습니다.
그래서 불응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회유를 해서 이것을 보상협의가 완료되도록 하고, 철거된 도로부지에 대해서는 부분적이나마 계속해서 포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있습니다.
재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거환경사업법 임시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해서 토지수용까지도 해서 금년 말까지는 기반시설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은 저희들이 98년까지 완공할 목표로 거기에 일부 연립주택이 있습니다만 토지수요자와 협의를 하고 또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명년 내에 모두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