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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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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도종 제목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 대하여
대수 제1대 회기 제2회 임시회
차수 제2차 날짜 199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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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종 의원 질문내용
먼저 우리 구에 영세민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하오니 영세민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송일영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행정이란 살기 어려운 계층을 국가가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행하는 수단으로서 대상자에게 욕구를 충족시켜서 고루 불평 없이 살게 해줄 수 있느냐 하는 복지정책수립 및 운영의 정도를 기하는 것이 사회업무를 담당하는 본연의 책임이라고 알고있는데 그 책임은 다 하시리라 믿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는 우리 관내 금년도 책정된 영세민수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일년에 한번씩 본인의 신청을 받아 현지 조사를 하고 각종 공무확인 대조하여 동사무소 생활보호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물의 없이 불평이 많은 영세민 책정에 있어 사회복지 행정의 공평성 원칙이나 효과성 편익성의 기본 이념을 상실하지 않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일선 배치로 보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누구보다도 도리에 합당한 책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구에 영세민 책정기준과 책정절차에 대하여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즈음 매스컴을 통해 들은 바도 있고 영세민들에게 들은 말에 의하면 물가상승에 비해 대책이 따르지 못하며 1종 의료보험에 대한 불만 등 거택보호자 즉 1종 영세민의 생계보호 지원이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바 영세민 보호에 대한 지원사항이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엄정한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이 최대한 건강하고 좌절하지 않은 삶을 영위토록 보호의 수준과 질을 향상시켜 면실 상부한 공적보조제도가 되도록 하고 실제로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자립을 유도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라며 생계유지를 할 수 있는 자와 할 수 없는 자의 신청을 받아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책정보호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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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책정기준이나 절차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 경주
대수 제1대 회기 제2회
차수 제3차 질문일 199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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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송일영 답변내용
다음은 이도종의원님께서 대화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하고 영세민 현황 책정에 관한 말씀이 구청장이 직접 답변을 좀 하라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내일 유인물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과 업무보고 시에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영세민 책정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의 책정기준, 또 절차 등 실무적인 사안이 되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잠시 후에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도종의원님께서는 염려하시는 사항이 늘 영세민 책정에 관련해서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정실이 개입되는 게 아니냐 책정을 못 받을 사람이 책정이 되고 또 책정 안 받아야할 그런 분이 혹시 책정이 되는 게 아니냐 늘 이런 문제점에 있어서 저희도 책정을 할 때 많은 절차 면에서 노력도하고 사전 점검도하고 또 확인 감사도 합니다만 그래도 그 동안에 완벽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저희가 유의해서 금년에도 영세민 책정 시에는 이제는 신청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그 책정 기준이나 절차라든지 이런 점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