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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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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홍기태 제목 신대동 무허가 건축물 관리현황
대수 제1대 회기 제13회 임시회
차수 제1차 날짜 199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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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태 의원 질문내용
또 건축과로 얘기하겠습니다.
신대동 무허가 이거 내가 주민이 사는데 무허가 조금 달어 내서 산다고 하는데 내가 사실 못 본척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주둔하고 있는 무허가가 전부 다 환경오염의 주범들이요.
주민의 편에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의 편에 서서 얘기를 안 할 입장이 못된다고 이 무허가 건물이.
이게 비 오면 나쁜 풀 같은 거 크는 식으로 계속 이렇게 무허가가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도에 제가 자료 받은 게 있습니다.
자료 받은 게 여기 있는데 어떻게 해서 가지고 오면은 설명을 드려야지 제가 이렇게 물으면 또 딴 거 엉뚱한 답변을 해올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처음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번호를 나열해 가지고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를 해 가지고 이 지역에 허가 업소인지 무허가 업소인지 소상하게 건축물 관리대장부터 시작해서 한 눈에 볼 수 있는 현황도 지적도까지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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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신대동 무허가 건축물 관리현황
대수 제1대 회기 제13회
차수 제2차 질문일 199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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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장 김영근 답변내용
홍기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대동 무허가 건축물이 환경오염에 주범이 되고 있으니 작년도에 제출한 서류를 참고해서 신대동입구로부터 건축현황을 현황별로 적어 가지고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현지 조사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기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무허가건축물의 추인허가 홍보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지금 추인허가라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건설부 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된 건축물은 도시계획법이나 용도지역관계법에 저촉 받지 않고 건축법 제 규정에 맞으면은 형사소송법 제224조제2항 및 건축법 제54조 규정에 의해서 고발조치를 행한 후에 다시 건축허가를 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추인허가라는 것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홍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그래가지고 무허가가 발생되어 저희들에게 적발되면은 저희들이 1차 적으로 법상을 검토한 후 건축법에 의해서라든지 다른 법에 의해 가지고 위배가 없으면 현재 추인허가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