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질문 | ||||
---|---|---|---|---|
제목 | 정당협의회장의 동새마을 협의회장 겸직 가능여부 | |||
대수 | 제1대 | 회기 | 제13회 임시회 | |
차수 | 제1차 | 날짜 | 1992-05-25 |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
홍기태 의원 | 질문내용 | |||
총무과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당에 동 협의회장이 새마을 동 협의회장을 겸직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지고 온 자료에 보면은 분명히 새마을 지도자는 운영의 원칙 제5조에 있습니다. 본 회의는 특정개인이나 정당사회단체 등의 이익을 위해 활동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대덕구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뽑아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시기 싫으면 안 해도 좋습니다. 뭐 시정되는 것도 없으니까 보고 받으나 마나겠지요. 제가 총무과에 또 의회사무과에 묻겠습니다. 이건 내가 실과에 다 물어 보려했던 사항인데 내가 실과에 다 물어보는 거 그만 두겠습니다. |
답변 | |||
---|---|---|---|
제목 | 정당협의회장의 동새마을협의회장 겸직가능여부 | ||
대수 | 제1대 | 회기 | 제13회 |
차수 | 제2차 | 질문일 | 1992-05-26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
총무과장 강장환 | 답변내용 | ||
다음은 당에 동, 협의회장이 동 새마을 협의회장을 겸직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 사항입니다. 동 새마을 협의회장의 임용절차는 협의회회칙 제10조에 의거 동 새마을협의회에서 총회를 개최해서 회장을 선출하고 동 협의회장의 인수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구 협의회장은 동 협의회장 인수시 협의회규정 제10조4항에 의거 적정여부를 심사하여 인수토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새마을 지도자는 협의회회칙 제5조에 특정단체, 정당 등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있어서 임용권자인 새마을 지회 소관 단체장에게 겸직 새마을지도자가 있을 시는 자체 정비토록 협조 의뢰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5월9일자로 했습니다. 현재 정확하게 확인된 바는 아닙니다만 한 분은 지금 당시에 탈퇴를 한 걸로 봐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