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구민 여러분과 함께 살기좋은 대덕구를 만들겠습니다.

홈으로 회의록 구정질문

구정질문

질문제목, 대수, 회기, 차수, 의원, 날짜 질문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김상옥 제목 통장의 위.해촉.분통관계.수당 등에 대하여
대수 제1대 회기 제6회 임시회
차수 제1차 날짜 1991-10-24
회의록  회의록 보기 영상 회의록
김상옥 의원 질문내용
그 통장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제가 그 통장 그 분통할 무렵에 시정을 요청했는데요. 1/100도 시정이 안됐어요.
그러면 그 계통에 그 과라든가, 이런데서는 사무라든가 모든 게 1/100도 착오가 없을거다 하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앞으로 1/100도 이 오차가 없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질문 첫째, 통장의 연령은 몇 살부터 할 수 있으며 몇 살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다 이 메모를 못한다면 말요 이 속기록을 보신다 든가 또 이것을 카피해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둘째, 총선을 앞두고 통을 다량분류 증설하는 이유가 국회의원 선거를 겨냥한 정책이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셋째입니다.
통장에게 지급되는 월 수당금의 증액분 예산은 어디에서 염출해 내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넷째입니다.
상주인구 몇 명당 통장을 선출하라는 행정조례가 있는지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여섯째입니다.
기존 통이 분통으로 인하여 마을회관에 없는 새 신설 통이 생기는데 그 통에 대한 마을회관은 구청에서 신축해 주는 것인가, 아니면 부락민 자부담으로 회관을 건립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책임을 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일곱 번째입니다.
구청에서 분통을 해 놓았으니 구청에서 책임지고 매매 또는 금액을 배분하여 줌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동네 돈이 부락 돈이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말을 못하니까 그것을 분통 된 대로 구청에서 책임지도 나누어주고 회관을 팔든 가, 여기서 구청에서 사든 가해서 그것도 부락마다 나누어주어야 될 거 아니냐 그거요, 그런 면에 대해서 분명하게 어떻게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여덟 번째입니다.
분통으로 인하여 통장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통에서는 통장을 선임 못하고 인근통에서 통장을 선임해 오는 촌극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그렇다면 대전 중심권에서 통장을 신탄진으로 선임해 와도 좋다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아홉 번째입니다.
뒤에 통장이 선임된 통이라 할지라도 새마을 지도자 및 부녀회장을 선임치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열 번째입니다.
만일 선임을 못하는 입장이면 구청장께서 사표를 내고 통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열한 번째입니다.
그리고 정부시책으로 매월1일 실시하는 반상회는 문자 그대로 반별로 실시하는 것인데 반상회 장소가 없다는 이유로 통별로 경로당이나 회관에서 집단으로 반상회를 동에서 주도하고 있는데 주민의 불편은 개의치 않고 행정편의만 도모하는 까닭은 무엇이며, 이를 내무부장관에게 질의를 해도 되는지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정질문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대수, 회기, 차수, 질문의원, 답변자,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답변
제목 통장의 위.해촉.불통관계.수당등에 대하여
대수 제1대 회기 제6회
차수 제2차 질문일 1991-10-25
회의록  회의록 보기 영상 회의록
총무과장 이원직 답변내용
김상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열 한가지 중 첫 번째 통장의 연령 상하 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대덕구 통반설치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남자는 30세 이상 60세 이하이고 여자는 30세 이상 50세 이하로 위촉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지난번 분통이 총선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시책의 원활한 말단 침투와 동 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대덕구 통반 설치조례 제3조 확정기준에 맞으면은 수시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선거법에 의하면은 통반장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선을 겨냥해서 분통을 하였다는 의욕은 있을 수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통장수당은 이번에 분통을 해 가지고 통장이 증원이 되었을 적에 증액분에 대하여 예산확보 방안이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수당은 지난 7월부터 7만원씩 하던 것이 8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원씩 인상된 예산이 2,565만 2,000원이 소요되고 또 증원 분에 대해서는 1,496만원이 증액 돼서 총 4,061만원이 증액이 돼서 이 증액 분에 대해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분통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덕구 통반 설치조례 제3조 확정기준에는 반은 20내지 30가구로 구성하고 통을 4개내지 6개 반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약 한100가구 정도가 되면은 분통을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질의하신 인구가 얼마 안 되는 마을도 통장을 선출해서 예산낭비가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의 지역구이신 신탄진동을 예로 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신탄진동의 경우는 29개통 가운데 기준 미달되는 통은 용호, 이현, 갈전, 삼정1,2통, 미호2통 등 6개통이 됩니다.
이 6개통은 자연부락의 취락 형태 등을 고려해서 주민편의를 돕고자 전부터 군청 시절부터 존체 되고 있습니다.
이 6개통은 분통과 관련 없이 대덕군 신탄진읍 시절부터 존치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여섯 번째 질의하신 분통으로 마을 회관이 없어지는 신설 통에 대해서 마을회관 건립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 87년도까지는 이게 과역권사업이라든가 가꾸기 사업으로 마을회관 건립을 지원을 했습니다. 자재라든가 그러나 직할시 승격에 마을회관 건립지원은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새로 건립지원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에 일곱 번째 말씀하신 마을회관을 구청에서 책임지고 매매 또는 금액을 배분함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은 그 구재산이 아닌 그 마을 재산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매매 또는 그 배분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시설물 관리지침에 의하면 마을회관이 매매나 철거 등을 할 때는 그 활용도나 경제성 등이 더 이상 유지 필요 없을 때만 가능하므로 현재 그 매매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당초건립당시의 주민들이 이 총회를 한다든가 또는 대표자 회의를 통해서 공동사용 등을 자체적으로다가 이렇게 결정하셔서 해결을 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덟째 질문하신 분통으로 통장선임에 있어 자기 통에서 통장선임을 못하고 인근 통에서 통장을 선임해 오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장은 관할구역 내에 거주해야만 통장으로 위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면 결격사유가 됩니다.
어제 그 질문하신 뒤로다가 저희가 신탄진 몇 개 동을 확인해 본 결과 우리 관내에는 전원관할구역 내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저희가 전화로다가 확인한 사실을 보고 드립니다.
아홉 번째, 열 번째는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통장은 선임됐어도 새마을지도자와 부녀회장을 선임치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새마을 운동 중앙협의회 규정 2통 새마을 규약 제6조에 의하면은 분통이 돼서 새마을지도자가 및 통부녀회장 선임할 사유가 발생이 되면은 동협의회장과 동부녀회장은 해당 통 지도자의 선임을 요구하여야 하며 해당 통은 마을 총회를 개최 남녀지도자를 선임해서 동협의회장과 부녀회장에 통보하는 것으로서 지도자 부녀회장이 선출됩니다. 신탄진동의 경우는 분통 14개통 중 현재9개통이 선임이 되고 나머지 5개통이 아직 선임이 안되어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선임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반상회 개최에 있어서 반별로 반상회를 하지 않고 장소관계로 통별로 하는 것이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반상회가 원칙적으로 반별로 실시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러나 지역 실정에 맞게 광역 반상회로 운영토록 이렇게 지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파트 같은 데는 장소도 없고 또 해서 동별로다가 이렇게 반상회를 운영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직업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야간 근무를 하는 공단 주변 같은 반에는 낮에 반상회를 지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반상회는 어디까지나 주민들이 자율모임으로다가 운영이 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자율적으로 관주도에서 운영되지 않고 주민 스스로 자율모임으로 운영되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의원님 질의에 충실히 답변을 올렸는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만은 이상으로 저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