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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1년 10월 25일 (금) 14시


  1.    의사일정
  2. 1. 구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3. 2. 보충질문의건

  1.    부의된안건
  2. 1. 구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3. 2. 보충질문의건

(개의 14시00분)

○의장 김은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대덕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구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즉, 10월 24일 다섯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구정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장님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질문내용과 답변내용이 부합되지 않거나 불성실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주의나 경고 등을 하겠으니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끝난 다음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답변이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오늘 오후2시에 신탄진 행복예식장에서 합동결혼식 주례가 있어 참석치 못한 점 의원님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상옥 의원님의 통장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원직   총무과장 이원직입니다. 
김상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열 한가지 중 첫 번째 통장의 연령 상하 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대덕구 통반설치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남자는 30세 이상 60세 이하이고 여자는 30세 이상 50세 이하로 위촉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지난번 분통이 총선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시책의 원활한 말단 침투와 동 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대덕구 통반 설치조례 제3조 확정기준에 맞으면은 수시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선거법에 의하면은 통반장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선을 겨냥해서 분통을 하였다는 의욕은 있을 수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통장수당은 이번에 분통을 해 가지고 통장이 증원이 되었을 적에 증액분에 대하여 예산확보 방안이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수당은 지난 7월부터 7만원씩 하던 것이 8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원씩 인상된 예산이 2,565만 2,000원이 소요되고 또 증원 분에 대해서는 1,496만원이 증액 돼서 총 4,061만원이 증액이 돼서 이 증액 분에 대해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분통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덕구 통반 설치조례 제3조 확정기준에는 반은 20내지 30가구로 구성하고 통을 4개내지 6개 반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약 한100가구 정도가 되면은 분통을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질의하신 인구가 얼마 안 되는 마을도 통장을 선출해서 예산낭비가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의 지역구이신 신탄진동을 예로 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신탄진동의 경우는 29개통 가운데 기준 미달되는 통은 용호, 이현, 갈전, 삼정1,2통, 미호2통 등 6개통이 됩니다. 
이 6개통은 자연부락의 취락 형태 등을 고려해서 주민편의를 돕고자 전부터 군청 시절부터 존체 되고 있습니다.
이 6개통은 분통과 관련 없이 대덕군 신탄진읍 시절부터 존치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여섯 번째 질의하신 분통으로 마을 회관이 없어지는 신설 통에 대해서 마을회관 건립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 87년도까지는 이게 과역권사업이라든가 가꾸기 사업으로 마을회관 건립을 지원을 했습니다. 자재라든가 그러나 직할시 승격에 마을회관 건립지원은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새로 건립지원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에 일곱 번째 말씀하신 마을회관을 구청에서 책임지고 매매 또는 금액을 배분함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은 그 구재산이 아닌 그 마을 재산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매매 또는 그 배분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시설물 관리지침에 의하면 마을회관이 매매나 철거 등을 할 때는 그 활용도나 경제성 등이 더 이상 유지 필요 없을 때만 가능하므로 현재 그 매매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당초건립당시의 주민들이 이 총회를 한다든가 또는 대표자 회의를 통해서 공동사용 등을 자체적으로다가 이렇게 결정하셔서 해결을 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덟째 질문하신 분통으로 통장선임에 있어 자기 통에서 통장선임을 못하고 인근 통에서 통장을 선임해 오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장은 관할구역 내에 거주해야만 통장으로 위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면 결격사유가 됩니다.
어제 그 질문하신 뒤로다가 저희가 신탄진 몇 개 동을 확인해 본 결과 우리 관내에는 전원관할구역 내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저희가 전화로다가 확인한 사실을 보고 드립니다.
아홉 번째, 열 번째는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통장은 선임됐어도 새마을지도자와 부녀회장을 선임치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새마을 운동 중앙협의회 규정 2통 새마을 규약 제6조에 의하면은 분통이 돼서 새마을지도자가 및 통부녀회장 선임할 사유가 발생이 되면은 동협의회장과 동부녀회장은 해당 통 지도자의 선임을 요구하여야 하며 해당 통은 마을 총회를 개최 남녀지도자를 선임해서 동협의회장과 부녀회장에 통보하는 것으로서 지도자 부녀회장이 선출됩니다. 신탄진동의 경우는 분통 14개통 중 현재 9개통이 선임이 되고 나머지 5개통이 아직 선임이 안되어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선임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반상회 개최에 있어서 반별로 반상회를 하지 않고 장소관계로 통별로 하는 것이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반상회가 원칙적으로 반별로 실시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러나 지역 실정에 맞게 광역 반상회로 운영토록 이렇게 지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파트 같은 데는 장소도 없고 또 해서 동별로다가 이렇게 반상회를 운영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직업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야간 근무를 하는 공단 주변 같은 반에는 낮에 반상회를 지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반상회는 어디까지나 주민들이 자율모임으로다가 운영이 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자율적으로 관주도에서 운영되지 않고 주민 스스로 자율모임으로 운영되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의원님 질의에 충실히 답변을 올렸는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만은 이상으로 저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섭   총무과 이원직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경환의원의 제4공단 시가보상대책과 공해업체 입주방지대책 및 3,4공단 입주 후에 대덕구에 미치는 영향을 각 분야별로 분석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황규   지역경제과장 박황규 입니다. 
오경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탄진 3,4공단이 완료되었을 때 우리구에 미치는 영향과 공해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3,4공단의 개발은 대전직할시장이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개발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시에서 수집한 자료에 의거 제4공단 개발기본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조성현황은 위치는 대덕구 목상동, 신일동, 문평동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55만평으로 개발기본방향은 중부권 일원의 공업용지 수요 충족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도심지 내 무질서하게 산재한 용도 지역의 위반공장을 유치 수용하는데 있습니다. 
토지 이용계획은 공업지역이 54만평이고 중공업지역이 1만평입니다. 거기에 지원 계획은 기관이 공단 관리사무소, 전신전화국, 우체국, 소방서, 경찰서 등이 들어오게 되겠으며 지원 업체는 포장업체와 운송보관업체 등이 들어오겠습니다. 
복지 시설로서는 근로복지시설 시숙사, 생활원, 직업훈련원 등이 입주하게 되겠습니다. 근린시설은 상가와 식당 기타 서비스업종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사업 시행자는 대전직할시 즉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개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 유치업종은 기계, 전자, 자동차, 섬유, 음식료, 기타 제조업이 유치 업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공단 조성이 완료됐을 때 우리 대덕구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계획된 것인데 첫째 중부권의 취약한 내륙공업기반 시설의 확충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둘째 고용 효과가 개발 전에는 290명 있는데 29,790명으로 고용을 증대하게 되겠으며 셋째는 연간 매출액이 1조2,000억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되겠으며 넷째는 주거지역등 비용도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부적격 무 등록 공장을 이전 유치함으로서 주민과의 마찰해소와 안정된 조업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크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해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4공단 지역은 지형, 지질, 토지이용 대기수질, 폐기물 인구주거 소음 진동에 의해서 이 대책을 기 오의원에게 제출해 드린바 있습니다만 자료서의 환경영향평가서와 같이 대전시에서 반드시 계획대로 이행하는 조건으로 환경처로부터 협의 승인된 것으로 영향평가자료에 확인되었습니다. 
추후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환경처와 협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보아서 공단이 조성됨으로서 예상되는 환경오염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입주업체 선정기준 취지에 맞게 공해배출업체는 제외하는 등 공해방지시설을 사전 완비 후 공장을 가동함으로서 환경오염문제는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공단개발이 완료되면 모둔 관리 즉 입주계약 등 형식적인 절차만은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 토지관계에 대해서는 조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섭   지역경제과 박황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경환 의원의 신탄진 제2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우도   건설과장 김우도입니다.
신탄진 제2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세일국교 후편지역이 어째서 편입됐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왜그러냐면 처음 사업이 조합에서 추진됐기 때문에 그때에 상황을 저희들이 조합장으로 하여금 정확한 답변을 서면으로 받아서 추후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참고로 저희들이 그 도시계획사업법에 보면은 그 사업에 그 시행에 있어서 그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 정리사업법 제11조에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해 가지고 그 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행지 구안이 토지소유자의 2분의1이상과 또 그 토지 면적의 3분의2이상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 요동의가 완전히 얻어졌기 때문에 시행이 된 걸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다시 구획정리사업 조합장으로 하여금 정확한 답변을 오는 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섭   건설과 김우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윤제의원의 신탄진지역 차량 주정차 위반 및 택시요금 부당 징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지역교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정병선   지역교통과장 정병선입니다.
신탄진 720번 시내버스 종점 주차장이 협소하여 정차 차량이 노면에 정차하므로 교통소통 장애 및 4거리에서 석봉동에 이르는 인도 및 차도에 주민이 통행할 수 없을 정도로 무질서하니 시장정비차원에서 정비대책에 관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탄진 버스종점 현황에 있어서 위치는 대덕구 석봉동 118번지의 7이며 면적은 300여 평으로서 소유자는 남기양씨이며 사용연도는 1970년 2월이후부터 사용하고 있으며 현 부대시설은 식당, 사무실, 휴게소, 화장실 등이 설치 이용되고 있으며 현 부지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소유자인 남기양씨가 시에 사용을 승낙한 것입니다. 
현재 시내버스가 이용하는 사항은 대전의 시내버스가 11개 노선에 117대이며 유형별로 도시형 버스가 9개 노선에 85대와 좌석버스가 3개 노선의 32대가 종점으로 사용하며 신탄진역과 청주시내버스가 연계 운행하는 것으로는 청주시내버스 8개 노선 50여대가 2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있습니다. 
이용주민은 인근 신탄진지역 주민인구로 볼 때 신탄진1만여명 석봉동 5천여명 덕암동 9천 여명 목상동 1천여명과 충북지역 1만여명을 포함한 약 3만5천여명이 인근주민들이 신탄진종점 시내버스를 이용하는바 1일 평균 인원은 약 1만여명으로 추산됩니다.
이렇게 혼잡한 종점에 대하여 대전직할시의 추진계획으로는 93대전엑스포와 제3,4공단이 준공되면 목상동과 공단지역 이용객의 편익에 알맞도록 차량을 분산할 계획이며 현재 주행하는 대기 차량들은 1대당 종점에서 20분씩 휴식하게 되어있어 주차장의 협소한 차고에 대기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현재 증가추세에 있는 신탄진 노선인바 차량을 타 노선으로 빼낼 시는 주민에 대한 교통불편이 예상됨으로 시에서 예산과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즉시 종점차량을 분산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차량들의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동부경찰서 교통계와 버스공동관리위원회 공동으로 노면에서의 불법사항을 지속적으로 단속 조치하겠으며 단속요원들을 적시에 배치하여 차량으로 인해 혼잡 되는 주민통행 불편사항을 집중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신탄진 주변지역에만 운행하는 택시가 있는데 운행요금을 미터기에 의거 받지 아니하고 택시를 승차했다하면 1,000원에서 3,000원까지 택시요금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부당 행위인바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각종 차량들이 무질서하게 주정차하여 승객을 승차시키는 사례가 허다한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신탄진 택시 승강장은 현황은 위치가 대덕구 석봉동 신탄진역 앞이며 관리자는 황현규 씨이고 사용 년도는 1971년 3월부터 부대시설은 호출전화가 있는 승강장입니다. 
문제점은 버스와 같은 노선지정차량의 경우 시내 및 벽지노선을 병합 지정하여 수익성이 낮은 지역의 적정선도 감수하고 운행하고 있으나 택시의 경우 비 노선 차량이므로 외곽지역은 이용객이 적은 관계로 운행을 꺼리거나 왕복요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전근무 입금액 4만 6,000원내지 5만원을 입금시키기 위하여 외곽지역에서 나올 때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미터 요금에 왕복요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신탄진 지역의 택시요금 문제는 대덕군 시절부터 관례처럼 내려와 직할시 후에 요금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바 시민들이 한 분 한 분이 서로 감시자가 되어 미터기 요금으로 시정하는데 서로 생각해야 하며 신탄진 지역 시민들이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주민들로부터 얼마를 줄 테니 어디까지 가자는 상호요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신탄진 택시요금문제는 점차적으로 해결되리라 봅니다. 
이 문제를 해결키 위하여 저희 지역교통과에서는 시청 단속 요권과 동부경찰서 공동으로 신탄진 나라시 택시와 총알택시 그리고 부당 징수요금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또한 신탄진 도로주변과 불법 주정차 행위는 주정차 단속요원을 집중 배치하여 무질서한 교통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후대책으로는 택시 운전자의 미터기 요금만 받도록 계도하고 수시로 점검하여 부당 요금 행위시 적발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하며 정기지도와 불시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신탄진 지역의 오지에도 인구가 증가 추세이므로 시내버스를 연장 운행토록 건의하겠으며 관내 택시회사 사업주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부당 요금 및 교통질서확립에 대한 법적 사항을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은섭   지역교통과 정병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제 의원의 무허가 건물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병수   건축과장 김병수입니다. 
의원님께서 건축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의원님께서 어제 3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무허가 건물 발생초기에 철저히 단속이 이루어 져야 하나 건물이 완공 후에 던속하는 척 우물쭈물 미혼적인 단속으로 주민에게 불신감을 조장하는 사례가 허다하다는 질문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앞서서 저희 직원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지도계8명이 있습니다. 8명이 있는데 계장1명, 7급 1명, 9급 1명, 고용원2명, 단속 원이 3명 있습니다. 
대덕구의 가구현황을 우선 말씀드리면 총 가구 수는 43,578가구가 되겠습니다. 
단속인원 1인당 가구 수는 14,526가구를 단속해야할 실정에 있습니다. 
단속은 3인으로서 구 전지역 단속에 어려운 실정이며 무허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사례를 보면 토요일과 일요일을 이용해서 축조하는 관계로 더욱 단속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후로는 무허가 건축물 단속을 구 동 직원을 활용해서 단속을 더욱 강화해서 조기 발견 조기 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신탄진과선교 부근 무허가 건물 철거 잔내물 정리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현황은 대전직할시 대덕구 석봉동 295-3번지 건축주는 유명열 입니다.
허가면적 2층 49.8㎡를 허가를 맡아서 197㎡를 증축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90년도 10월 12일날 대집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수차에 걸쳐서 잔재물을 제거하고 허가를 맡아서 재 축조 할 것을 종용했으나 건축주의 불응으로 현재까지 방치되어있습니다. 이후 건축주를 종용해서 조기 제거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신 건축물관리대장 건물위치와 지적지번이 상이한 경우 지적도 등본만으로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현황으로서 건물관리대장, 건물위치와 지적지번이 상이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지적분할 및 합병으로 인해서 지번이 상이한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 건축법 재정이전 건축물로서 1979년 6월이후에 토지 가옥대장 상에 의거 건축물 관리대장을 정리하였으나 건축주가 지번신고를 잘못한 경우에 상이한 경우가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방법으로서는 지적분할 합병으로 지번이 상이한 경우는 토지대장확인으로서 정리가 가능하고 건축주가 지번신고를 잘못하여 지번이 상이한 경우는 지적공사의 건물현황 성과도 및 인우보증인 확인으로서 이 정리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건축과에서 답변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김은섭   건축과 김병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윤제 의원의 민원서류 처리기한 내에 대한 질문에 시민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민상기   시민과장 민상기입니다.
조윤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구청과 동사무소 민원실에 민원서류처리기간을 명시한 안내문이 부착되어있는데 그 각종 인허가가 처리기한 내에 처리가 안될 때 사전 민원인에게 양해를 구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는 민원사무라고 하는 것은 조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그렇게 처리기한이 종료 후에까지 가지고 있는 서류는 없다는 것을 차제에 말씀드리고 그 민원사무 처리에 대한 개괄적인 흐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는 대통령령 제12598호로서 민원사무처리규정이 있습니다.
이 민원사무처리 규정과 총리령 제344호에 의한 민원사무처리 시행규정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이 법령에 의해서 민원사무처리가 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민원사무처리의 기간에 있어 가지고 민원사무처리규정 제4조에 보면은 즉시 민원처리라고 하는 것은 3근무시간 이내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때문에 즉시라고 해 가지고 바로 신청한대로 바로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처리해서 3시간이내에 이게 처리해 주는 것을 즉시민원처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인허가 사무처리에 있어서는 그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5조에 보면은 그 처리기한 연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고 또 보완요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민원서류를 제출하신 후에 그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안될 때에는 그것을 고발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도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민원서류가 이런 법령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있기 때문에 처리기한 내에 처리가 안 된다는 것이 없는 걸로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혹시라도 있다고 하면은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김은섭  시민과장 민상기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제의원의 노상 적치물 정리 및 목상동7호 공원 입체공원 조성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우도   조의원님의 신탄진 버스정류장 주변 등 지하도 동사무소 등임적치물이 있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노점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점상이 어떤 도시고 지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지금 노점상에는 금지를 한 구역과 또 잠정 허용한 구역이 있고 유도구역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구에는 잠정허용구역이라고 그래서 6개소에 36개 점포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오정동 농수산시장 주변 거기 점포 3개가 1군데에 있고요 그 다음에 대화동에 소망병원 옆 골목거리 거기 점포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덕1동 와동 아파트 주변에 거기에 포장마차하나하고 좌판7개해서 거기 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리동에 중리동 주공아파트 주변에 그 포장마차가 2개 손수레가 3개 좌판14개 해 가지고 19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탄진동에 신탄4가 뒤에 거기에 포장마차가 2개 손수레1, 좌판1 그렇게 해서 4개 그리고 석봉동에 석봉4가에 좌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노점상수는 6개소에 36개가 지금 되어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파트가 새로 생긴다든지 이 그 주민이 많은 지역에는 수시로 지금 리어커라든지 포장마차 그리고 좌판 같은 게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법동 아파트라든지 신대아파트 회덕중학교 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신탄진 주차장 비래동 금성백조아파트 농수산시장 등 이런 데가 자꾸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단속을 계속하고 있고 중앙에서나 시에서도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질서 차원에서 계속 그 국가중점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은 어려운 점이 단속을 할 때는 그 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 단속원이 안보이면은 또 나와서 하고 또 애로가 그 대게 노점상이나 좌판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불우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불구라든지 또 이 노약자 도 시골에서 그 어렵게 그 농산물을 가지고 나오셔서 하는 이런 부녀자들 이래서 아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만은 앞으로 더욱 강화를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그 건설행정계에서 업무를 맡아서 하는데 이 담당직원은 지금 한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사람이 그 많은 곳을 단속을 하다 보니까 철저히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그 증원을 요청하고 더욱 그 동과 협조를 해서 노점상이 발생 안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그 목상동 공원 관계는 거기에는 그 시설이 광장과 화단 피크닉장 유스호스텔 실내체육관 수영장, 축구장, 수세장, 화장실, 주차장 이렇게 그 많은 시설이 포함됩니다. 근데 지금여기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그 산의 흙을 다 파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4공단에 토취 그 성토한 토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겸해서 그 여기 흙을 파가면은 자연히 이 부지 조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4공단과 연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시에서 계획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앞으로 이 공원조성도 그 모든 시설이 쾌적하게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김은섭   건설과 김우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제 의원의 제4공단지가 보상대책 및 4공단조성에 따른 대처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황규   조윤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4공단 토지매입 가격산정기준을 예에 따르지 말고 구청차원에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대한 대책과 오경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4공단지가 보상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4공단 입주업체 선정은 오늘 2시에 대전직할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해서 공업단지 심의위원회가 시에서 개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 개발2과장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입주업체 즉 오늘 입주업체가 심의 결정되면은 입주업체에 대한 대지면적 공업용수 전기 폐수처리 등 제반사항에 대한 실시가 즉 설계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 즉 6월중에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보상계획을 공고 보상계획과 토지지가를 보상할 계획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법률에 의하면은 지가보상방법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의 사항에 의거 2사람이상의 감정평가사가 조사를 한 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4공단조성으로 공업단지에 대한 주민의 민원사항인 토지매입 등이 무리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대전직할시 공영개발사업단과 적극 협의해서 민원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김은섭   지역경제과 박황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제 의원의 지방세 체납의 징수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세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홍권   자치구 원년의 시대와 더불어 자치 재정확충을 위한 그 조세의 중요성을 깊이 동참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역과 같이 현재 저희 대덕구에서는 15억6,000만원이라는 많은 체납세금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보시면 조윤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차세는 저희 구에서 사용하는 세금이 아니고 시세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도움을 얻기 위해서 제가 그 표를 만들었습니다. 시에서 직접 시로다 납부하는 세금은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직접 징수해서 구재정에 직접 활용하는 세금은 재산세, 면허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4가지가 저희구 재정에 충당되는 세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에 따르면 내년도부터는 종합토지세가 시세로 들어가고 담배소비세가 구세로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담배소비세가 저희 구세로 오면은 세수도 많이 증대되고 체납세금도 줄게 되겠습니다. 뒤에 총괄이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 지방세 징수실적을 보면은 총괄은 260억 300만원을 조종해서 250억 7,000만원을 징수해서 94.4%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목표대 징수실적은 109%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면은 시세는 목표가 186억 1,700만원인데 229억 7,000만원을 부과하고 징수를 221억 3,600만원을 징수해서 세수목표가 119%의 좋은 성과를 올리고 96.8%의 징수 율을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에 우리 지방세가 좀 부진합니다. 지방세는 저희 구에 목표는 43억 9,900만원인데 이중에서 30억 3,100만원을 부과하고 징수를 65%로 좀 부진한 실적입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는 10월 납기 10월 16일부터 10월말까지 되는 종합토지세 여기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좀 미진한 실적입니다.
그럼 여기에 구체적으로 조윤제 의원님이 질의하신 시세인 자동차세가 어떻게 부진 하느냐 하는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이 자동차에 대한 현황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 말 현재 저희 대덕구에 8,787대가 있었습니다. 90년 말 13,356대가 됐습니다. 그리고서 매달 10%씩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말 현재 17,831대가 현재 늘어나서 이 자동차 증가대수는 매월 10%씩 기아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자동차세의 조윤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자동차세가 체납액에 대중을 이루고 있는 것이 참 사실입니다. 
그러면 체납액의 원인은 뭐냐 지방세 납세 물건인 자동차는 제 마음대로 굴러다닙니다.
전국어디를 가나 대덕구청에 있는 그 적은 차가 부산도 가 있고 목포도 가 있고 서울도 가 있고 이렇게 제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매도 하고 누가 승차를 하든지 거기에 따른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자동차 등록원부에 의해서만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서울에 가 있든 부산에 가있든 상관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자기 개인들끼리 서로 팔고사고 해서 딴 때로 가 있는 것 이런 상태가 그 원인이 되겠고 또 다음에는 팔고사는 과정에서의 반드시 신고를 해야겠는데 그것을 안 하는 상태로다 말이지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고를 드리면은 시청으로 간 세외수입계장이 공무원 창안제도라고 해서 그것을 한번 시에 인제 건의를 해 가지고 자동차세징수대책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하는 것을 시에 올려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방법은 자동차 검사장에서 자동차세를 미납한 세금에 대해서는 그 검사를 안 해 준다 하는 걸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그 체납세금을 자동차세만 대전직할시5개 구청에 체납세금을 전부 컴퓨터에 입력시켜 가지고서 거기서 직원하나하고 접수하는 직원 둘이 와서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대덕구청에서 먼저 이 발상을 해서 시에 보고되어서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자동차세가 그 체납원인은 그렇고 이 자동차세가 체납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번호판도 영치할 수 있고 또 그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납세필증도 주지를 않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것을 전부 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구청에 이건 참 변명 같습니다 만서도 저희구청에 세무담당직원이 20명입니다. 
중구청이 30명, 서구청이 26명, 유성구청이 우리 반밖에 안 되는 21명이면서도 이상하게 저희구청은 20명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남부끄럽게 그래서 조직관리 기획관리실에 찾아가서 제가 6명 정도는 더 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세를 아까 보고 드린 기아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 자동차를 한사람이 지금 자동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받아 가지고서 부진 사유 이런걸 동에서 받아서 그 자동차등록업소 인제 공설운동장에 가서는 다시 대조를 하고 전부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거기까지 사실상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직무태만이 아니냐 하신 말씀이래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만서도 나름대로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징수대책입니다.
세무담당자의 전문화로 법규연찬 및 교육강화로 세정전반에 대한 업무추진의 활성화를 도모해야겠습니다. 
다음에 고지서 송달과정에서부터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부 및 재산추적 채권확보 체납처분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책임성 있는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능한 세무담당 공무원의 전보제한과 그에 따른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또한 체납세금징수 전문요원을 확보하여 상설 체납 처분반 운영이 절실합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세무3계에 직원이 4명이 있는데 남자직원 그나마 하나 뺏기고 여자직원하나 받아서 4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체납처분을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잦은 인사이동인데 우리 세무과 직원들 동에 있는 세무담당직원만은 좀 인사이동이 안됐으면 하는 것을 반대하면서도 직할시 승격과 더불어 구 대덕구 자치구 성격 이런 걸로 인해서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세무공무원들이 많이 이동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세무는 그 체납자를 알아서 추적을 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 이것은 무엇을 재산압류를 해야되느냐 하느냐면 최소한도 6개월은 걸려야만 자기 업무를 확실히 파악하겠습니다.
딴 업무도 그렇습니다 만서도 제가 담당하는 체납세금 때문에 욕심을 부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자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보를 가능한 제한하고 하는 것을 저희 상사님한테도 말씀드립니다만서도 저희 청장님 부구청장님 뭐 그 어떠한 인위적으로 세무과를 미워서 하는 것은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인제 전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동차 체납차량에 대하여 시기를 놓치지 않고 1차 적으로 등록 압류하여 매매에 차등이 되도록 즉각적으로 등록압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480대에 대한 자동차등록을 압류를 해놓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세금은 얼마냐 1억1,000만원에 대한 것을 압류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매를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대략 보면은 참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고질적인 체납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세무과에 특수시책으로다가 그 인원은 모자라지만 저 의원님들한테 앞으로 추경 때 가서 머리를 숙여서 사정을 하려고 합니다. 정규직원이 안되면 일용인부라도 2,3명을 늘려 가지고서 이 체납액을 컴퓨터에다가 입력시켜 가지고서 이것을 그때그때 관리하도록 말이지요 이런 제도적 장치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관리라든지 그 인원증원 관계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히 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컴퓨터만 누르면 누가 어디에 사는 누가 얼마나 자동차세가 몇 기분 몇 기분 이렇게 해서 탁탁 됐다 라는 것이 한목에 되게 해야되는데 현재 체납액을 보면은 년도별, 분기별로 이렇게 전부 철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찾고 저거 찾고 하다 보면은 어디를 찾는지 자동차세를 내러왔다 하더라도 빠뜨려 놓고서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말씀이지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질 체납자의 2회 이상 체납자 특별관리를 체납처분을 확대강화하고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차량 검사 시 자동차 완납증명서 제출 등 관련법규를 개정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이것은 금년에 시에서 저희가 요구한 그 컴퓨터에 의한 차량등록 검사 시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채택이 됐으면 저희도 좀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사명감고취 방안입니다. 
지방세부과징수는 정기분과 수시분을 포함하여 지방재정확보를 위하여 91년 9월말현재 25만2,966건의 고지서가 송달되었습니다. 25만2,966건이 송달됐는데 그에 따라 세무담당공무원이 월 평균 고지서를 3,120건을 매월 돌려야 되는 상태입니다. 
송달과 수시 정리 수납사항정리 체납된 납세자의 독촉장 발부 및 납부독려로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한 실정으로 체납자에 대한 부족과 재정확보를 위한 노력을 불철주야 수행하고도 지방세 완전징수의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0만원이상 체납자가 생겼다고 그러면은 납기 후 15일 이내에 1차 독촉장을 발부하면서 5%를 가산하고 매월2%씩 그러니까 10번을 그 가상을 해야되면서도 정리를 해야되고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 체납액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세무담당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제고를 위하여 업무조건 개선 및 업무추진상황 실리보상이 이루어져야만 지방재정확보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에 부응하는 시대적 선진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지금 저 세무과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안됐습니다 만서도 직원들이 야근을 밥먹듯 하고 있고 계속 이렇게 하다보니까 세무과를 떠나는 것이 영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제는 저희는 저 사명감을 다해서 참 우리 자치구의 그 재정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직무태만이나 뭐 그 나태해서 이러한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다시 말씀드리면은 잦은 인사이동과 또 그 새로운 연찬부족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시에도 개선방안을 보고를 하고 내년도에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그것을 관리함으로서 즉시 실효성 있는 즉시 재산을 압류하고 그것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세무과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셔서 인원확보와 그 저희 예산확보에 좀 많은 보탬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가만있어보세요. 질문시간이 있으니까요. 질문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홍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윤제의원의 지적공부 주소 정정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지적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오일택   지적과장 오일택입니다. 
지적공부 주소 정정은 미등기에 대해서는 이 구청에서 하지 못하고 기 등기관계는 등기부에 의해서 정정해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섭   지적과 오일택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의원님이 오늘 불참하셨는데 그래도 속기에 나와야 되니까 김병현 의원의 오정동 한밭대로 복개공사 및 도로무단점용 대책에 대한 질문인데요,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우도   어저께 김병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무개천 복개공사에 그 문제점이라든지 공사의 문제점을 말씀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공사에 좀더 공사를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공사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개천 복개공사는 이 공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암거가 768미터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포장이 21R가 있습니다. 콘크리트 포장이 21,2R 그리고 아스팔트가 4,3R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도급이 6억 850만원 그리고 관급이 3억7,539만원입니다. 그래서 합계 9억8,389만원입니다. 
계약년월일이 금년8월27일 착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준공이 일단 금년 말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추진은 9월2일날 지장 전주이설요청을 한전에 냈습니다. 그래서 통보를 10월10일까지는 이전을 완료하겠다 하는 회답을 받았습니다 만은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9월8일날 현장사무실을 설치하고 9월13일날 사업가능구간에 대한 구조물 터파기 착수를 시작을 해서 현재 굴착공사를 하고 오늘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상황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공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정동에 군부대에 이 군부대가 있어 가지고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말씀과 벽돌공장에 벽돌이 높이 쌓여서 위험하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어제 그 현장을 나가 봤습니다. 나가보니까 그1970부대에서 통행 제한한 바리게이트가 설치되어있었습니다. 근데 현재 통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만은 차량 통행하는데 불편이 좀 있고 그리고 그 군부대 작전상 주 정차는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생활에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이렇게 군부대와 협조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오성회관 앞에 도로 적치물 관계는 해당업체가 그 대영기계상사이고 대양정밀대전기업에 대해서 어저께 나가 가지고 1차 계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달 말까지는 자진철거를 하도록 그렇게 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정동 벽돌공장은 그 사유지에 적재한 관계로 그 위험하니까 그런 높이 쌓지 않도록 계도만 했습니다. 
앞으로 그 노상 적치물과 아울러서 공장에 그 적치물도 계속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말씀드렸잖아요 그게요 지금 거리를 가보니까 그게1970부대인데 그 통행제한 바리게이트를 세워놨어요 세워놨는데 지금 통행하는데는 지장이 없고 단지 인제 차가 다니는데도 그 주 정차를 못하게 그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는 것을 알아보니까 그 군 작전상 거기에다가 차를 갔다놓으면 출동을 한다든지 이럴 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아 이렇게 해서 그 제한을 하고 있다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이 뭐 무슨 다른 민간업체가 아니고 군부대이기 때문에 강력히 요구는 못했습니다만 행정적으로 협의가 될 수 있으면은 하여튼 협의를 최대한 해볼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섭   내려가시고 보충질문시간에 또 그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우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이용하여 3시30분까지 정회코자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보충질문시간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께서는 정회시간을 이용하셔서 발언신청서를 의사과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시10분)

(속개 15시30분)

○의장 김은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보충질문의건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2항 보충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월24일 의원님들의 질문다음 오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중에서 더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수 없으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순서에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때는요, 본인이 질문한 것이외에는 고려하셨다가 보충질의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희 의원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의원   중리동 출신의 이병희입니다. 
자동차 고지서는 각동 직원이 나누어 주는걸로 알고있는데 세무과장님께서는 세무과 1,2명이 다 일을 하는걸로 말씀하시는데 사실이 그런지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조치도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섭   이병희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세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홍권   세무과장입니다. 
제가 좀 표현을 잘못해서 들으셨는지 몰라도 모든 지방세는 고지서 전달과 일차적인 징수또는 체납액을 정리할 의무가 동장에게 부과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고지서를 막론하고 동장이 동 직원을 통해서 고지서를 전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자동차세가 원부에서 나가다 보니까 1만3,000대, 1만4,000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상태인데 이것을 자동차세를 공무원하나가 보고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적하고 어떻게 하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지 구청에서 고지서와 징수를 전부 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은섭   예,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옥의원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의원 보충질문에 앞서서 에 제가 어제 김상옥이 몸조심해야 된다는 말을 흘려보냈다고 했는데 먼저 번에 한번이 동에서 어저께 그저께 뭘 했냐고 조사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하, 나 그거 못 가르쳐준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내사를 하려면은 흥신소나 정보과 형사들을 돈주고 사서 맨날 딸려보내도 좋습니다. 
좋은 것 한번 말씀드리고 또 총무과장님께서 이 답변을 한 것이 참 어이가 없어요 이거 전부 보니까 딱 거기서 내가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거짓말 답변을 금방 했어요. 거짓말 답변을 금방 했는데 이 다른 동에서 꿔다 동장을 보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이름을 가르쳐 드릴까요? 만약 거짓말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성주택 씨가 우리집 바로 뒤에 살아요. 이렇게 금이 갈라져 있어요. 동이 틀립니다. 금방 탄로 날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내가 1차로 경고를 합니다. 만약에 자꾸 이런 거짓말이 나온다면 사직 당국에 고발할 수밖에 없는 거요. 왜냐하면 내가 고발할 때는 "혐의없음"해서 무고죄로 걸리도록은 안 해요. 
나는 그런 행동은 안하는 놈입니다. 왜냐면 무고죄라는 건 실형이기 때문에 벌금형도 없고 실형인거요. 나 그 무고죄로 걸리도록 그런 짓은 안 해요. 질문할 것 없이 뒤로 미루겠습니다.
한번 두고보겠습니다.
이것이 시정이 되나 안되나 보겠습니다. 
이런 것 봐 갖고 지저분한 것 자꾸 질문할 것 없이 거짓말했다는 이것만 한가지 가지고 이것은 시정을 앞으로 어떻게 되나 보고 통이 갈리면은 자식을 살림을 내놓을 때 솥단지도 해줘야 되고 밥그릇도 줘야되는데 그냥 살림만 냅다 내놓고 너희야 솥단지가 있거나 숟가락이 있거나 상관 안하는 게 어디가 있어요. 
분통을 하면 거기에 적합한 절차에 따라서 그런 것을 전부 생각하고 해야지 분통만 해주고 딴거야 되던 안되던 내비두면 그것이 행정적인 일이요? 어째 그런데 행정은 밝지 않고 어둡습니까? 분통 같은 것 하는데는 행정이 그렇게 밝고 별같이 밝으면서 이런 것은 왜 어두캄캄한 밤이여, 이런 것은 두고 한번 시정하도록 두고 보고 시정이 안될 때 다음에 한번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김은섭   그럼 김상옥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서면으로 답변해드릴까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께서는 서면으로 자세히 파악하셔 가지고 주민등록등본도 띄어 붙여 가지고 자세하게 보고해주세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윤제 의원님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제 의원   예, 조윤제입니다. 
그 보충질문에 앞서서 이 질문을 하고 또 여기에 와서 말씀하는 의원들의 모든 그 활동은 제가 어제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만은 전 대덕구 주민의 숙원이고 여론이라고 이렇게 들어주셔야 됩니다. 일개 개인을 믿고 또 어떤 개인감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여러분이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답변을 하는 과장이나 질문을 해 보면은 과장님들은 대충 걸러서 자세한 것을 잘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그렇다면 질문요지를 먼저 내면은 거기에 소관된 계장이 먼저 와 가지고서 잘못된 것도 바로 잡아줘야 되고 세부적으로 해서 의원들이 충분히 의회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자료를 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 있는데 도대체가 보세요. 
거기에 바쁘다는 핑계가 있어서 인지 몰라도 적어도 계장쯤은 와서 스케치를 해 줘야하는 겁니다. 그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세무관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깊이 심도 있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인원이 부족해서 세금이 많이 체납이 됐다고 하면은 이것을 인원을 더 충당을 하던지 무슨 계획을 더 세워서 할 것이고 또 아까도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만은 적어도 세금을 체납하는 자동차세 같은 것, 특히 간접자본이 많이 투자되는 도로를 사용하는 자동찬데 이런 것을 왜 체납했는가 하고 물었는데 이 원인이 대략 내가 알기로는 그래요. 나보고 지금 잡으라면 지금10건은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인원이 자꾸 변동되다 보니까 금방 변동해 버리고. 금방 변동하니까 그래서 실지 파악을 못해서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그 자리에서 승진제도를 줘 가지고라도 지속적으로 체납된 세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요구사항입니다만 그 동안의 세입세출 예산서하고 예산편성 지침서를 꼭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저 건설과장인가 건축과장이 노상 적침물에 대한 것하고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도대체가 과장으로서의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얘기를 했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인원이 적다고 해서 그러면 노상적침물 이나 무허가 건물은 단속하지 않을 겁니까? 내가 어제 질문했는데 720번 버스 주차장 부근에 적침물에 대해서 가보지도 않고 보셨는지 모르지만 좀 가보세요. 거기가 장날인지 아니면 돗대기 시장인지 아수라장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말이요. 
이런 것을 무슨 동사무소 부근에서 무슨 작태를 하더라도 그것을 정리를 해야지 인원이 없다고 말해요? 대로 가에서? 버스가 승하차하고 또 버스가 거기서 자고 떠나고 하는 그런 곳에서? 여러분 가보세요. 이것은 내가 볼 때는 공무원이 과연 직무유기가 아니냐 이거요. 
이런 어물어물하는 답변이 어디가 있어요. 앞으로는 명심해서 처리하시고 당장 조치토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불충분한 것이 적어도 무허가 건물이 행정적으로 대 집행을 했다면결과가 있어야 될 것아니오. 
지금 과선교 옆에 어느 집인가 지칭하지 않겠습니다만, 내가 알기로는 몇 개월 전에 대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꼴이 뭐요 그게! 내 어제 물었습니다. 일언반구도 없어요. 답변이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지금 당장 가보세요? 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각 동별로 처리내용하고 건수하고 실태 파악 내지는 지금 그린벨트 안에 있는 무허가 건물현황. 이걸 소상히 밝혀 가지고 이 건수 내용과 행정적인 대 집행을 했으면 몇 회했나? 처리는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저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그 교통계에서 말씀하셨는데 교통계에서 교통계 계장인가 과장인가 하신 분의 말씀이 이것이 답변인지 도대체가 뭘 엇다두고 하는 얘긴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저울추가 말이죠 한쪽으로 치우치면 분배가 제대로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어째 형평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내가 질문 했던거요? 여러분 신탄진에서 어제 제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쯤은 신탄진에 와 봤으리라고 믿습니다. 
노상에 주차된 개인 자가용이나 어떤 것은 딱지를 띠고 신탄진 주차장 옆에 있는 시내버스는 널비하게 계속 서 있는데 그건 왜 딱지를 안띠냐 말여. 단속을 왜 안하고 그건 어떤 특혜가 있어요? 압력에 의해서 그러는 거요? 이런 엄청난 소위 행정이 어디 있어요. 
이런 것은 하나 말씀하지 않고 이제 와서 어물어물 한다 면은 이것은 문제가 다분하다고 봅니다. 
이것 또한 직무유기요. 여기에 대해서 그 동안의 실적 또 처리내용, 건수 이것을 충분히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노상 철거물에 대해서도 그 동안 단속건수와 처리내용 실태파악 이것은 분명히 세부적으로 지침서를 나한테 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그 내가 아까도 얘기하려고 말씀 드렸습니다 만은 우리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이후에 이것을 가져왔기 때문에 뭐 예, 예, 깊이 시간관계로 얘기는 않겠습니다 만은 어제 내가 분명히 질의할 때 대청댐주변환경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빼 먹고서 잃어버려서 그런지 않했습니다 만은 
대청댐에 오늘 아침에도 조깅을 나가보았습니다. 
대청댐 보조댐 밑에 거기 가보면 개울 밑에 쓰레기니 똥이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그냥 방치할 것인가 하는 것을 내가 물었던 건데 시정 하겠다고하고 또 변소도 거기 있다고 하니까 내일 내가 나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 제가 말씀한 것을 세부적인 건수 그동안 집행한 내력을 처리내용을 상세하게 저에게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로 더 많이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만 끝맺겠습니다.
○의장 김은섭  예, 조윤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홍권   예, 죄송합니다. 한마디로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 인사이동에 따른 관계를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우리 청장님이나 부청장님이 여기 계십니다만서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인사이동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시가 직할시가 되고 구청이 확장되고 전부 하다 보니까 된 것이 연유가 됐다. 
그래서 나는 나름대로 아까 보고 드린대로 이 시에다가 6명의 증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무과에서 해야될 것 아니냐 그래서 시에 기획감사실에도 일리가 있는 요구다 해서 6명 증원 요구를 했더니 그것을 내무과에서 조정해 보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동장들한테도 가능하면 업무를 확인하고 자기 업무를 판단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이 필요하니 세무담당자만은 장기간근무를 해달라고 아까 이병희 의원님께서도 보충질의를 하셨습니다 만서도 체납관계는 모두1차적인 책임이 동장에게 있습니다. 
동장이 고지서를 전달하고 세금이라든지 모든 세금징수관계에 있는 체납액을 동결하고 고지서를 독려하고 2차 적으로 저희가 체납 처분반을 편성해서 각 동에 나가서 압류 토록하는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동에서 확인해서 저희한테 압류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압류를 하고 에 체납처분집행을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모든 행정이 원인을 분석하지 않고는 그 집행을 하지 못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체납자에게 독촉장 발부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장이 독촉장 발부를 할 것을 안 했다고 체납 처분반이 들어가면 그것은 법규위반입니다. 
그래서 계속 동에 대해서 지금 10월16일부터 30일까지 납기기간이 남아있어도 저희가 5개 반으로 편성해 가지고서 세무1계장은 대화1,2동, 오정동, 대화동 2계장은 회덕1동, 회덕2동 3계장은 중리동, 법동, 이렇게 신탄진까지 해서 저도 나가고 오늘도 현재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내년도의 컴퓨터를 이용할 체납 세금관리를 해야 되겠다는데 참 의원님들께 협조말씀을 드린 것은 우선 당장 증원을 하는 것은 내무부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승인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렵고 해서 컴퓨터를 내년도에 세무3계용 체납처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6개 시.군 인가만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도입을 하자, 그래서 거기에서 제정하여 약 한 1,700만원 이 정도가 들지 않느냐, 그래 거기서 하는 것은 한국정보시스템에서 개발해 가지고서 하는데 그것이 약 3개월 정도가 우리 대덕구청에 있는 체납액을 전부 성별, 개인별 주민등록번호에 의한 것을 전부 입력시키면은 한사람이 자동차세가 체납됐다하면은, 김갑동 이가 체납됐다 하면은 김갑동 을 탁 눌러주면은 아주 그냥 일목요연하게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 여러분들께 참의원님들께서 말씀한대로 우리 구청이나 동의 담당직원을 장기간하고 세법을 연찬 해 가지고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제 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하여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병수  건축과장입니다.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숫자관계는 제가 암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서면으로다가 정확하게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김은섭   조윤제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지역교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정병선   지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탄진 지역버스 720번 버스 주차장 관계는 지금 제가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은섭  조윤제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우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그 720번 버스 종점거기는 그 이 튀김류 하고 과일장사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 신체불구자들, 노약자들이 주로 나와있기 때문에 그간 단속이 적극적이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그건 동정이 갑니다 만은 법적으로 못하게 돼있는 것은 이 단호하게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그 신탄진은5일만큼 시장이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장날 특히 노점상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이 문제점으로서 지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차츰 우리들이 질서를 잡아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점상 실적과 그 상황은 제가 추후에 서면으로 숫자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섭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제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성낙준   환경보호과장 성낙준입니다. 
사실은 아까 조윤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대답 올리려고 했다가 불러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를 잃었습니다. 
서면으로 말씀드리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청호 주변에 낚시꾼이 버리고 간 각종 오물이 대청호를 오염시키는데 대청호 주변의 낚시꾼 단속과 오물제거 방안 및 간이 변소 설치는 왜 안하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대청호 주변 낚시 단속은 주관이 저희 상수도 사업본부 소관입니다. 
또한 오물제거 방안으로서는 현재 수자원공사와 대청댐관리사업소에서 자체인구 및 고용을 해 가지고 군부대와 협조를 통하여 일정 간격으로 수집하여 놓으면은 저희가 쓰레기를 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실시하는 낚시꾼의 오물투기의 행위 대한 단속이 저희가 적극 요구하지 않아도 협조가 유기적인 체제로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간이변소 설치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대청댐에 공중변소가 현재3개 설치되어있는데 이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대청댐 관리사업소 측에서 하고 있는 간이 변소입니다. 또한 이 간이변소를 그 광장이외에 보조 댐이나 이 이하에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한 행위가 아니다 하여 이 저희가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관계가 되고 낚시꾼들을 장려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지시는 하고 있습니다 만서도 현재 이 간이변소 설치 계획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보충질문에서 말씀하신 저희 대청댐 보조 댐 근방에 용호 부락이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전에 그 대청댐에 들어가는 저희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 밑에를 지적하신 것으로 생각하여 들어갑니다. 솔직한 말씀드려서 저희가 차를 타고 지나다니면서도 거기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지난여름에 거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락에도 이런 데가 있느냐해서 대청댐 다리 밑에 지금 얘기한 도로의 다리 밑을 보니까 여름에 놀 수 있는, 즉 호객을 할 수 있는 상설이 어젖하게 촌말고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서도 그런 것을 매놓고 그 밑에 인가가 하나 있고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는 그 옆에 장사하는 사람과 동네를 사는 사람들의 쓰레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지만 저희가 특별인부 신탄진 지역 8명을 투입을 해 가지고 청소를 한 사실이 지금까지 세 번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도 그 부락에 들어가서 우리가 되도록 이면은 그렇게 하지말고 청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종용을 하고있습니다. 
그 얘기가 뭔 얘기냐 하면 저희가 오물 청소비를 내고 있지 않은 곳입니다. 
그곳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 청소차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만일의 경우 오물 청소비를 낸다 면은 저희가 콘테이너 박스를 설치해 준다던가 아니면은 정기적으로 쓰레기수집차를 불러줄 이런 것을 동장과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써는 오다가다 하는 것이 아니고 월 한번 정도는 시행하고 앞으로 시행을 하고 현재도 시행을 하겠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섭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경환 의원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의원    오경환입니다. 
건설과장의 답변 중에 포장마차란 말씀이 나왔습니다.
포장마차의 정의를 내려주십시오. 어디까지가 포장마차고 어디까지가 천막이고 어디까지가 건축물인가 그것을 구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좀 건의사항입니다. 
아까 그 저 총무과장 답변에 1,400만원이란 돈을 동장이 새로 임명 돼서 1,400만원이 다음 조건에 올라 지금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분통을 어디에서 시켜서 한 겁니까?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동장이 요구해서 한 겁니까? 그게 그렇게 분통이 급했던 겁니까? 조건도 안 돼있는데, 예산도 없는데 분통부터 해 가지고 해서 예산을 지금 집행하고 있다 면은 다음 번에 이러한 그 통장 급료가 수당은 꼭 통과시켜라 하는 압력이 됩니다. 
앞으로는 예산부터 승인을 받고 통장을 임명해 주는 방법으로 해 주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법적으로는 지방재정법 148조 2항에 의해 가지고서 3,4공단에 대해서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년간 감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우리 구세의 규정이 이것인데 개발하면서 모든 권한은 시에서 주관하면서 심지어 업자 선정도 못하고 뭐 어디 돈 하나 내는 것도 구에 권한도 안주면서 어떻게 해서 구재정을 못 받게끔 만드냐 이것은 우리 구 입장으로써 좀 억울하지 않느냐 하는 심정입니다. 
이것을 법을 고칠 수 있는 건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은섭  예, 오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경환 의원님의 보충 질의에 대하여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병수   포장마차와 건축물은 건축법에 의거한 규정에 있겠습니다 만은 저희들이 포장마차를 다루면서 일반적인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장마차는 그 리어카라든지 이 옮길 수 있는 포장으로 그야말로 말 그대로 포장으로 간이식으로 둘러쳐서 이 장사를 하는 그런 것을 포장마차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이라고 하면은 이동이 안 되는 고정 시설물로써 지붕이 있고 벽이 있다면은 건축물로 봐야 할 것입니다.(....)글쎄요. 그게 규모에 따라서 구분을 해야 될까 생각됩니다. 쇠파이프가 조그만 것은 보다(...) 큰 것을 건축으로 봐야 되겠죠(...)에 그것은 건축(...) 예 그게 규모가 크다면은 건축으로 봐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좌판이라고 해서 좌판은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것을 좌판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포장마차, 좌판, 리어커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은섭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요. 들어가세요.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예, 여하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현 의원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현 의원   김병현입니다. 
아까 제가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속기록을 봤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제가 말씀드린 무개천 복계공사에 대해 관한 건인데요. 우선 문제점과 의구심이 있다 그랬어요. 
제가 인제 설계금액이 6억2,461만원인데 경리관께서 1,461만원을 삭감하고 6,100만원에 6억1,000만원에 액가를 매겼는데 낙찰가가 무려 150만원을 디스카운트한 6억850만원에 했다고 했습니다. 토목은 분명히 내역 입찰입니다. 
내역입찰이기 때문에 내역서가 어떻게 됐는가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 이 정보가 나갔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안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회기 때 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은 진상을 밝히겠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얘기해서 담합이라고 본다면은 입찰 무효입니다. 
그런데 이건 담합의 냄새가 짙습니다. 회계과에서 경리관으로 계신 총무국장님이 경리관이신 걸로 알고있는데 액가를 매길 때는 입찰 시간이 거의 임박해서 입찰을 매긴다. 
이 얘기에, 그래 난 회계과를 의심하진 않았었습니다. 
이미 이 입찰 내역서를 만들 때부터뭔가가 있었지 않았느냐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건설과장님한테 질문입니다.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아스팔트 포장을 130평을 했는데 왜 내년에 오버레이를 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130평만을 구지 거기다가 아스팔트 포장을 삽입시켰는지 꼭 그렇게 했어야 했는지 그 부분이 어떠한 것이 그 이유가 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포장면허와 같이 있는 업체에게 주기 위해서 줬다고 보는데, 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착공과 지장전주이설에 대해서는 신현배 의원께서 별도로 질의를 한다고 하니까 그건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군부대 앞에는 말이죠. 그 아까 그 군부대 앞에는 말이죠. 그 아까 그 군부대 속기록을 봤습니다 만은 물론 거기 앞에다가 차를 주정차 시켜 놓으면은 작전상 어려움이 있다는 건 저희 의원들이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가지도 못하게 한다 그런 얘기요. 나하고 홍의원하고 봤다니까요. 차를 들어가질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통과는 시켜줘야 한다는 얘기지. 그 사람들이 주정차는 못하게 해도 작전을 하려면은 차를 막으면 못나오니까 주정차는 못하게 하더라도 통행하게는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요. 못 가게 해요. 한번 부구청장님 차 몰고 한번 가보세요, 거기 들어가지 못 가게 한다 이거요. 그걸 갖고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다른 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단 점유에 대해서는 아까 소신 있게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감독일보를 제가 안 쓴다고 어제 그 말씀하셨는데 그 안 쓰는 이유가 뭔지 있다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감독일보가 없는 공사감독이 과연 감독입니까? 감독이 아닙니까? 감독을 한다고 하면은 감독일보를 써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건설과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우리 총무과장님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답변은 상관없고 총무과장님 여러 가지 많이 하시는데, 이 통장문제 이거 저 아까 우리 김상옥의원님하고 오경환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세계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대덕구의회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만 세계에서 통, 반장 제도가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세계에서 없어요. 공산주의 빼놓고 그걸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물론 우리가 건의를 한다고 해서 정부에서 통장과 반장을 없애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통장이나 반장이 고생을 하시고 하는데 이거 보십시오. 왜 의원님들이 그렇게 흥분을 해서 하느냐 국민일보를 한번 보십시오. 요새 관광버스에 보면 말이요, 앞에 1통, 3통, 5통 해 가지고 통장님들 관광 엄청나게 신문에 나옵니다. 
그것 신문에 났어요 이건 사전 선거운동 아니냐, 그러면 구청이 사전 선거운동에 개입할 필요가 없어요. 국회의원 될 사람이 통장을 모시고 밥을 먹든 식사를 하던 놀러가든 그건 좋은데 총무과장님 확실한 것은 우리 구에서 총무과장님이나 통장님들이 거기에 휘말려서 협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 바로 그거요. 또 하나 저 개인에 대한 얘깁니다 만은 저 같은 경우는 오정동 자체간부로 임명됐다가 통장 때문이 이게 안됐어, 이게 통장이라는 것은 그 지역주민의 인격적으로 덕망적으로 존경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병현 이가 좀 나와서 얘기할 간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니까 뭐 관리소장하고 짜고서 동의서를 통장하고 싹 받아 가지고 말이야 동의서가 한사람이 부족하다나 이렇게 해 가지고 날 안 된다고 하는 것이 통장이 하는 짓이요? 그게? 그게 통장이 할 짓이냐 이 말여, 내가 오늘처음으로 이 얘기를 합니다. 
내 개인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얘기 안 하려 했어요. 바로 통장님들이 그런 짓들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요. 문제가.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또 한가지, 과장님 이것도 참고하십시오. 전입출 신고를 할 때 통장 도장이 있어야 전출입하지 않습니까? 통장이 없어서 도장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잊어버리고 어디 갔다왔어, 과태료 물고 어떻게 합니까? 고발당한다 이 말입니다. 과태료 물고 그런 것도 우리들에게 많이 들어옵니다. 
민원이 또 반대 급부적으로 어떤 때는 대학생이 21번 이사를 갔다는데 통장한테도 도장을 받은 사실이 한번도 없다는 거요? 아들래미가 찍어주는 누가 그냥 도장 놓고서 그러면은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은 통장들이 그 주민들의 인적사항이라든지 뭐 이걸 한다고 하는데 돈도 그래요, 오정동에 통장이 몇 분입니까? 8만원씩 곱하면은 동사무소 직원들 아마 내가 볼 때는 상당히 많아질 겁니다. 그분들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내가 대덕구에서 논할 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총무과장님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왜 의원님들이 그렇게 총무과장님 고생하시고 그러는데 통장하고 총무과장님하고 사실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선거에 대덕구가 관여해서는 안되고 통장님들 앞세워서 그런 짓을 해선 안되고, 통장님들이 거기에 앞장서서도 안되고 통장들 교육시킬 때 그런 교육을 철저히 해야지 라는 그런걸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문제는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우도   김의원님 말씀하신 아스팔트를 왜 놓느냐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그걸 추가로 놓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불가피하게 거기 아스팔트를 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현재 이 시내에서 신탄진 가는 국도를 그 암거가 횡단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다시 파서 메꿔야 되기 때문에 거기를 아스팔트를 복구하지 않으면은 교통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아스팔트를 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하신 군부대 통과금지는 어저께 우리 직원들이 군부대를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담당자의 이야기가 현재 통행하도록 하고 거기에 주정차만, ..... 글쎄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정차도 좀 할 수 없느냐 그렇게 했더니 그건 군작전 상 어렵다는 그런 대화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협의를 추진해 볼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감독일집니다. 공사감독 일지는 어저께 김의원님이 오셔서 그것이 되어 있느냐 하시니까 그것이 담당자가 아니라고하셔서 담당일지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 감독일지를 완벽하게 써 놓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업무가 너무 많이 밀리고 이렇게 하니까 정리를 못한 것뿐이지 그것을 전혀 안 쓴 건 아닙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섭  예,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배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회덕2동 출신 신현배 입니다. 
제가 직접 질문을 드린 건 아니고 김병현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인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건설과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 무개천 공사에 있어서 지장전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고 동절기 공사할 형편이라고 질문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이 8월27일께와8월 27일 착공을 했고 9월2일 한전에다가 지장전주이설 신청을 했고 10월3일 해결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전 측의 입장도 우리건설과의 입장과 똑같을 겁니다. 
어떤 민원서류를 접수해서 설계해서 공사입찰을 공고하면은 그 공고기간이 따르고 거기에 자체 조치해서 계약기간에 따라 계약을 하고 더군다나 한전공사는 정전공고를 해야됩니다. 아무 때나 무단정전을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시기에 지방지나 아니면 메스컴을 통해서 공고를 해야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간단한 공사는 본 의원이 알고있기로는 살려놓고 활선 작업이라는 작업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8월27일 공사를 했다고 한다 면은 그전에 감독자나 아니면 설계사가 현장답사를 했을 겁니다. 
답사를 했으면 지하 배설물이나 아니면은 전주에 지장이 되나 안되나 판단이 될 겁니다. 그러면 사전에 미리 이러한 절차가 복잡하고 그쪽에도 사정이 있으니까 미리 신청을 해 가지고 했어야지 27일날 계약이 됐는데 입찰을 봐 가지고 입찰기간이 지나고 계약을 했는데 9월2일날 지장전주이전신청을 했다 면은 10월3일 다만 며칠이라도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동절기공사가 우려됐다 면은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요러한 지장전주 아니면 간이 수도라든가 기타 지하배설물이 지장이 됐을 때는 빨리 신청하는 방법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섭   예, 신현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현배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우도   지금 신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상전주는 사전에 공사가 착공하기 전에 완벽하게 이전이 된 후에 공사를 한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아, 지금 전주를 이설 하는 공사라든가 이 하수도에서 공사하는데 그에 따른 그 도로굴착과 통행제한이 수반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놓고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게 저희들도 좋고 또 공사를 추진하는데도 용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 지금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공사가 전주 옮기느라고 또 통행제한하고 또 이 하수도 공사를 하느라고 통행제한을 하고 그러면 불편이 이중으로 오는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동절 이전에 빨리 공사를 끝내기 위해서는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게 옳을 것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는 그 전주를 옮기면서 병행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그것을 전주가 늘어져 가지고 공사가 이 착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기 상황만큼은 지금 늦어지더라도 큰 지장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섭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태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회덕1동 홍기태 의원입니다. 
저희가 4월15일 개원을 하고 지금6차 2회 회의를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수차에 걸쳐서 이 자리에서 질의도 많이 했고 또 많이 따졌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정된 거라고는 몇 가지 없습니다. 손안에 들 정도도 안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질의를 해서 시정됐다는 것은 딱 한가지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신대동 대전시에서 쓰레기 하치장 매립장에 수도하나 놓은 것, 대전시 예산으로 6,000만원 들여서 수도하나 놓은 것 그거 딱 한 건 이외에는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질의를 숫하게 했는데 한 건도 이루어진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구의원의 한계가 어디까지냐, 구의원의 조금 깊게 질문하면 시에 관한 사항이고, 구의원이 주민이 뽑아준 대표인데 주민들의 일을 반영시키려고 하지만 반영이 안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제가 요번에 질의는 하나도 안 냈습니다. 다음에는 좀 제가 낼 겁니다. 건설과, 지역교통과, 건축과, 환경보호과, 위생과, 총무과에 질의를 다음에는 좀 내겠습니다. 질의가 없어서 안낸 것이 아니라 회의를 느껴서 안낸 겁니다. 
사실은 저는 질의를 안 하는 의원으로서 답변해 대한 것이 시원찮기 때문에 한가지만 질의를 하면서 좀 마칠까 합니다. 
우리 김병현 의원이 1970부대 주정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건설과장님 좀 일어나 주십시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제 질문을 받으시고 어제 현장에 차 가지고 나가보셨습니까? 지금 건설과장님 직접 나가 보셨느냐 이 말입니다. 현장을 안나갔습니까? 좋습니다. 여기서 만약 나가셨다고 하면은 시간상으로 몇 분 걸린다고 생각되십니까? 소요되는 시간이 한10분 걸린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김의원하고 이 지역을 한번 가보니까 군인이 총을 매고 바리게이트를 치고서 차를 호루라기로 붑니다. 
정차시킨 다음에, 왜 정차한 겁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돌아가라 이거요. 
여기는 군사지역이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이것이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이것이 대한민국국민이면은 모두가 평등한 겁니다. 
또 군인은 국민의 재산과 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 군인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군인이 도시계획상 도로로 되어있는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해서 딱 막아놓고 거기다가 주차정지 통솔까지 하고 총을 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주정차의 문제가 아니라 통행에 대한 제한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5공 시절 전두환이 연희동에서 지금 애기 보고 있는 사람 그 시절이 아닙니다. 4공 옛날에야 집권하는 사람들이 그런 태세로 국가적인 차원에서나 공무원지침을 그렇게 내렸기 때문에 밑에 있는 하부조직이 어쩔 수 없이 따라서 갔지만, 목구멍이 포도청 아닙니까? 먹고사는 의식주가 중요한 거지,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군인이 어떻게 해서 개인재산, 개인이 다닐 수 있는 도로를 점거하고서 가라, 못 가라해. 또 한심한 것은 그러면 저희들은 작전에 필요해서 개인도로를 막고있는데 지들차는 거기다 왜 불법 주차해 놨어. 아,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 이 말입니다. 
말이 되는 소린가. 지들은 갔다가 국민이 다닐 수 있는 도로를 점거해서 거기다 주정차 시켜놓고 국민은 통행도 못하게 해. 건설과장님, 이것이 과거에 4공이나 5공 같은 경우에는 통했다고 보지만 지금은 그런 세월이 아닙니다.
물론 국민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너무 큰소리가 나와서 또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만큼 민주화를 아직까지 못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과거에 그런 정책을 안 썼기 때문에 지금은 진통기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참 한심스럽습니다. 서당생활 한 10년간 한사람인데, 10년 넘게 했습니다. 
학생들하고 주동이 돼서 데모도 한사람이고 한데, 나 당직 사표 내고 구의원한번 해보겠다고 나와서 하는데 안됩니다. 의원의 얘기를 해서 반영되는 게 없어요.
사실 말장난으로 그때그때 회피나 하는 거지 뭐 된 게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권한을 가지고 매 회기 때마다 질의하고 답변을 받아도 속시원하게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 성의 있는 과장님들은 그래도 조금 시원하게 성의 있게 합니다만은 제가 보는 여러 가지 견지에서는 우리 구의원이 질의한 문제에 상당히 벗어났다고 봅니다. 
이런 것이 앞으로 우리 구의회의 발전과 우리 구를 위해서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생각할 때 저는 회의를 느낍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우리 구의원이 그 질의한 문젠데, 이 주정차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얘기하는 의도는 어제 김의원이 질의한 사실에 대해서 여기서 오정동 길 하나만 건너면 당장 갑니다. 
그러면 담당과장님께서는 김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심도 있게 파악한다면은 본인이 차를 몰고 한번 가봤어야 합니다. 10분밖에 안 걸려요. 
그거 자체를 안 합니다. 
그거 자체를 확인을 안 해 보고 누구 밑에 있는 사람 시켜서 내가 도시계획법 상 들먹이라면 지금 개인재산 침범해 놓고 강우량 따지라고 하니까 그게 박스니 뭐니 하는데 도시계획법 상 개인재산을 누가 1개로 놓겠습니까?
배수로 6개 해 논 사람이 누구야 이거요. 주민이 했습니까? 도시계획법 누가 했습니까? 물론 구에서는 뭐 해당이 없다고 봅니다 만은 시가 되건 건설부가 되건 그른 사람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강한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거 도시계획법에 도시계획을 정리를 할 적에 소유자한테 의견서를 한번 제출했습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찍찍 그은 거 아닙니까? 아, 6개 배수로를 그어놓고 우호 수 따지라니까 그거밖에 안 된다고 고집을 햐? 그럼 누가 잘못된 거여? 그 사람이 잘못된 겁니까? 무슨 근거로 6개를 해 놓은 거야, 이런저런 것들이 그 하나 반영이 안되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각과도 그래요. 
제가 환경보호과장님, 그간에 질의도 많이 했지만 협조 사항이 안 돼 각과에 환경보호과에서 처리할 문제는 처리하고 그것이 아니면 협조 사항으로 다른 과에 교통과면 교통과장님에게 전화 걸어서 "야! 이 문제는 이런데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또 건축과장한테 전화 걸어서 "내가 환경문제 때문에 나가봤는데 보니까 무허가 건물을 막 짓고 있고 이거 한심하구나. 협조사항이 하나도 되는 게 없어, 건축과 지도계 가서 제가 환경보호 때문에 오토바이를 하나 샀습니다. 
그 지역 승용차를 못 갖고 다니겠어서, 오토바이를 하나 구입해서 3일에 한번씩 다녔는데, 가면 무허가 건물이여, 가면 그러면 건축과 쫄랑쫄랑 거리고 따라가서 지도과에 가서 얘기하면 직원하나 내보내 가지고 뒤에 다지어 논 다음에 시설 녹집니다. 뭐합니다. 
처리한 사항 하나라도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연관이 돼서 조사를 하다 보면은 건축과 것도 나오고 위생과 것도 때에 따라서는 교통과 것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아! 오셔 가지고 각 실과장님들한테 전화한통만 주면은 "야, 거기 내가 환경보호 때문에 나가보니까? 이거 건축과에서 손댈 부분이 이거 있다. 나 이거 곤란하니까 니들이 건축과에서 단절하고 단수해서 이거 대집행을 하자, 뭐 이런 얘기라든지 그리고 교통과 소관이 다룰게 있으니까 협조를 해달라 이런 협조체제가 하나도 안 되요. 
그래서 제가 욕심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말예요. 각과장님 일하시다보면은 협조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서로 협조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일하자는 목적 아닙니까? 일하자계 목적? 그런 방향으로 좀 해 주시고 기왕에 이 자리에 와서 얘기를 한 부분이니까 건설과장님,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안 해도 좋습니다.
○의장 김은섭   예, 홍기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우도   지금 말씀을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을 건설과장이 묵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저는 다른 어떤 업무보다도 비중을 우선적으로두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제가 그 질문을 받고 지금 군부대라고 하면은 구청에서 뭐 지시를 하거나, 시정을 하거나 이럴 상대는 아닙니다. 
이 군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가적 차원에서 최우선적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제가 업무는 그렇지만은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바로 그 건설행정계장이 직접 나가 가지고 전부 만나봤습니다. 만나보고 상황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사도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지금 주민들이 불편한데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을 건의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가 직접 나가지 못한 것은 불찰입니다 만은 그 사람들은 굉장히 협조적으로 주정차만 곤란하고 통행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가 가깝고 이런데도.... 그건 서면으로 한 건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해 가지고 서로 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 저기는 어떻게 하던지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걸 관철하려고 노력은 하고있습니다. 절대로 뭐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데 그것을 등한시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분명히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섭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만 확실한 공문을 보내 가지고 답변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말로만 그렇게 해서는 안되니까 말로 한다고 의원들이 믿겠습니까? 
공문을 보내세요. 
공문 보내 갖고 답변을 받아 가지고 다음 의회 때 그것을 여기서 서면으로든지 돌려주세요. 죄송합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홍기태의원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의원    자꾸 연관되는 얘기 같아 죄송합니다.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그 건설과장님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난 책임 없는 얘기라고 지금 또 생각을 했어요. 
왜 책임 없는 얘기냐 하면, 도로법규에 보면 몇 조 몇 항에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도로에 관한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이런 규제 법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법령을 찾아 가지고 부대장에게 통보를 해야지 시장이나 누구 승인도 안 받고 도로를 점유해 또 주정차가 안 된다는 얘기를 들먹이는 겁니다. 
통행이라고 해도 왜 바리게이트를 도시계획인 도로에다 바리게이트를 치게 되어있어 부대 앞 정문에다 치려면 쳐야 될 것 아니오. 
바리게이트 자체를 왜 도로에다 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런 근거법규를 찾아 가지고 부대장한테 일단 협조의뢰 공문을 보낸다든지, 안 될 경우에는 시장한테 무슨 뭐를 보낸다든지, 안될 경우에는 시장한테 무슨 뭐를 보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뭐를 받아내겠다. 보내겠다. 확고한 것을 얘기를 해야지 그냥 뭘 가서 답변으로 협조요청을 했는데 협조해주기로 그렇게 했다. 
그 실과장으로서 책임 있는 얘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무슨 얘깁니까? 말로만, 분명히 그 법령집 책을 도로교통법 몇 조 몇 항인가를 찾아서 그걸 근거로 해서 부대장한테 시정요구를 하겠다든지 협조공문은 보낸다든지 하시고 안될 경우는 시장을 통해서라든지 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거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얘기를 하셔야지 그냥 뭐뭐 행정계장 보내 가지고 행정계장 갔다 오라, 말로만 협조하는 식으로 하겠다. 
그것에 관해서 자료를 제가 질의한 게 아니니까 확실한 자료를 우리 김병현 의원에게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은섭  예, 홍기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우도  이 도로 점령은 군에서 사용할 때와 또 공공단체에서 사용할 때 사인이 사용할 때가 법적으로 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 점령에 관한 것은 제가 정확한 법령에 의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은섭  들어가세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미비된 답변을 부구청장님께서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부구청장 최상옥   죄송합니다. 같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불충분하다보니까? 의원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아주 온당하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군사전용도로도 아니고 역내도로도 아니고 군사작전기간도 아니고 이렇다고 한다 면은 분명히 시민이 이용할 곳입니다. 
다만, 군부대가 직제 하고 있기 때문에 작전을 돌발적으로 할 적에 어떤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또는 일반도로와 같이 주행을 할 경우에 군복무에 작전에 어떤 지장을 준다고 할 적에는 시민들의 양해를 구하는 이곳에는 주차를 군 작전상 지장을 초래하니 삼가 해 주기 바랍니다. 하는 팻말을 붙인다든지 이 도로를 통행 할 적에는 서행으로 통행을 해주시기 바란다든지 이런 양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작전 기간 동안 필요에 따라서 작전 구역이라고 할 적에는 통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바리게이트를 제거하고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는 공문을 정식으로 보내서 거기에 대한 해답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분명히 답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예,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는 구청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잘못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많은 지적을 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추가되었고 대안을 제시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질문과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였으며 생산적인 얘기가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울러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덕구의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다같이 다짐하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제1회 임시회회의 시 결정한 순서에 의해서 천영수 의원님과 이병희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6시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