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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1년 10월 24일 (목) 14시05분


  1.    의사일정
  2. 1. 제6회대덕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대덕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대덕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덕구대덕향토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덕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7. 6. '91년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의건
  8. 7. 구정질문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6회대덕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대덕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대덕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덕구대덕향토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덕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7. 6. '91년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의건
  8. 7. 구정질문의건

(개의 14시05분)

○의장 김은섭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6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송형섭  의사계장 송형섭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에 앞서 송일영 대덕구청장님의 구정현황에 대한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대덕구청장 송일영  존경하는 김은섭 의원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17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여러분들의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추진 총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204개 사업 중 완료된 사업이 121건으로서 60%,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83건으로 모든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 드립니다.
재정운영은 세입 면에 있어서 연간 목표 285억 9,800만원 중 208억 8,700만원이 수입이 되어 연간대비 73%, 세출면에 있어서는 193억 7,200만원이 집행되어 연간대비 68%로서 모두 정상적인 재정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대통령의 10.13특별선언이후 범죄예방, 범인성 유해환경정화, 교통거리질서확립, 환경정화 및 오염퇴치, 건전 사회 기풍진작과, 국민전개 등 5개 분야를 중점 추진하여 왔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년간의 업무추진 실적평가결과 저희 대덕구가 전국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장관 회의 시에 기관표창을 받게 되고 3,000만원의 상사비를 받아 왔습니다.
앞으로 2년 차를 맞은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사회선진화를 위한 새시대의 국민운동으로 승화, 발전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대전엑스포 '93준비업무입니다.
엑스포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언론매체를 통한 칼라특집보도와 49회에 걸친 시민교육을 실시하였고, 공공 시설물, 아파트, 대형건물벽면, 주요도로변에 홍보물 1,148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깨끗한 도시환경 정비차원에서 엑스포 진입로변인 중리노선외 3개 노선에 가로수 식재와 환경사업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셋째, 주민 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셨습니다 만은 금년도 계획된 주민 숙원사업은 도로포장 84건, 하수도사업 23건, 하천복개사업4건, 주거환경 개선사업, 노인회관 신중축 4개등 총 115건입니다.
연초부터 합동 설계단을 구성 조기 발주해서 총력 추진한 결과 현재 104건 90%에 달하는 사업이 이미 완료되었고 11건이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만은 동절 이전에 모두 완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충효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학생부녀 층을 대상으로 여름방학동안 7개 교실 345명에게 한학, 서예, 예절, 교양 등 전통예절을 가르치는 충효교실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훈장을 맡았던 노인 분들께서는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었고, 학생들에게는 충효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확립으로 도덕성회복의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다섯째, 구민헌장 제정입니다. 
계족산 정상에 팔각정 준공과 연계해서 구민헌장 비를 세워 자치구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구민헌장 문안은 충남대학교 역사학과 성주탁 교수, 국문학과 사제동 송백현 교수를 위원으로 위촉감수를 받았으며 이 달 말까지 구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고를 마친 후에는 다음 임시회에 조례안을 마련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보건 봉사실 설치 운영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보건소가 북부지역인 신탄진 지역에 위치함에 따라 구민의 보건소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 오정동사무소 청사에 남부지역주민을 위한 보건 봉사실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건소 기존의 인력과 장비를 나누어서 오는 10월26일 개소한 뒤 필수요원을 증원하고 소요되는 장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구입하여 구민들이 보건소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연초에 계획했던 구정을 전반적으로 볼 때, 차질 없이 순조롭게 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각별하신 보살핌과 협조에 의한 일로서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구정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내년도 시책을 차질 없이 계획해서 총력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구정을 의회 중심으로 수행해 나가도록 저를 포함한 전 산하직원과 함께 전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기쁘게 제가 하나 보고 드리고 싶은 일은 전문위원을 포함해서 저희 구청에 일곱실. 과장들이 응시했습니다 만은 100%전원이 합격을 했다는 통보를 어제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일도 평소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보살핌이 있었던 일로 생각해서 제가 대신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민의에 의한, 주민에 의한 구정을 펴 나갈 것을 거듭 다짐해 드리면서 간략하게 구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청장님께서는 오늘 3시에 시장님이 공단내 산업체 방문시 구청장님이 시장님을 안내토록 되어있어 구정질문시 참석하기 어렵다는 협조요청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양해 바랍니다.

1.제6회대덕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1항 제6회대덕구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 제안된 안건을 검토한 결과 10월 24일과 10월 25일 2일간으로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대덕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2항 대덕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오늘 10월 24일과 10월 25일 구정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이 세분 있습니다.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자 대덕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경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의원   오경환의원입니다. 
대덕구청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대덕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첫째, 10월 24일, 즉 오늘은 구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대덕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도시국장, 총무과장, 시민과장, 세무과장, 지적과장, 지역경제과장, 지역교통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위생과장, 환경보호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둘째, 10월 25일은 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 답변을 듣기 위하여 대덕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도시국장, 총무과장, 시민과장, 세무과장, 지적과장, 지역경제과장, 지역교통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위생과장, 환경보호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오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오경환 의원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대로 구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대덕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대덕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3항 대덕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김홍권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홍권   대덕구 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12종으로 되어있는 대덕구수입증지를 14종으로 개정하여 행정업무의 신속과 예산절감,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8페이지를 보시면요 저희가 개정할 신설 개정안이 있습니다.
신설은 400원짜리 700원짜리가 있는데요, 8페이지에 있습니다. 
현재 10원짜리서부터 40원, 50원, 만원짜리까지 12종 있었던 것을 400원, 700원으로서 14종 늘리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있었던 것을 없앨 수가 없고 또 현재 쓰지 않는 것은 쓴다고 해도 10원짜리 50원짜리 붙여서 쓰면은 60원이 되면은요 주민등록 초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0원짜리는 신원증명, 300원짜리는 인감증명, 건축물관리대장, 호적등초본이 인제 300원이 되겠구요. 
그런데 다만 먼저에는 100원짜리하고 300원짜리를 붙여서 400원짜리가 나가는데요, 
이것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토지임야대장등본이 400원짜리가 붙여서 나갑니다.
그리고 700원짜리가 도시계획확인원, 등록전환분할신청 등 700원짜리가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이 2개가 없어서 700원짜리는 200원짜리하고 500원짜리 두 개를 붙여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수입증지조례개정을해서 한 장을 붙이면 좋지 않으냐는 얘깁니다.
그래 뒤에 2페이지 보시면은요 밑에 예시구분에서 토지대장등본이 400원, 도시계획 확인원이 700원입니다.
주요골자는 이것을 400원짜리, 700원짜리 조례에 넣어서 인쇄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자 그런 얘깁니다. 
그리고 뒤에 2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참고사항이 대전직할시 대덕구 수입증지 조례는 이러한 내용이 개정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법 시행규칙 개정내용은 여기에서는 91년 2월 1일자로 이것이 전면 1페이지에 보는 바와 같이 토지대장등본이 300원에서 400원으로 바뀌어 졌고 도시계획확인원이 500원에서 700원으로 인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예산절감 현황은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서도 토지대장등본을 90년도 1년간 발행한 것을 보니까 6,786건을 저희가 했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수입증지를 조폐공사에 의뢰해서 거기서 인쇄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은 한 장당 얼마냐 2원99전1푼6리입니다. 
너무 푼까지 나가는데요.
그러면은 이것을 2장 붙이지 않고 한 장을 붙이면 토지대장등본을 발급할 적에 20만 2,190원이 절감이 되고, 도시계획확인원은 1,752건인데 52,358원이 절감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취지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3페이지에 보시면 대전직할시 대덕구수입증지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에서 제6조 제1항 중 300원권 다음에 400원권 및 500원권 및 다음에 700원권을 각각 삽입해서 넣는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만 저희가 수입증지를 인쇄에 의뢰하게 주민의 편리와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해서 뒤에는 부수적인 용지의 수불사항이라든지 또는 신청서라든지, 이건 제반양식입니다. 
단순히 제도적인 법규정을 하는 게 아니라 예산절감과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400원짜리와 700원짜리를 다시 삽입해서 만들어서 우리는 사용했으면 하는 그런 입장에서 수입증지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인쇄를 의뢰할 적에는 전년도에 실적을 비례해 가지고서 이것을 인쇄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인쇄를 해서 금년도에 다 안 쓰면 그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내년까지 이월해서 계속 사용하는 것입니다. 
3,000원짜리는 몇 장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1,000원짜리 2,000원짜리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700원짜리 400원짜리는 그저 몇 만장씩 들어가는데 1,000원짜리 2,000원짜리는 몇 건 안됩니다. 변경을 한다, 안한다가 어렵기 때문에 말씀이죠...의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크게 많이 사용하는 상태는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이 수입증지를 세수입 관계에 이것을 개정했는데요, 3,000원짜리 이런 것을 많이 사용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솔직히 이것을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판 것을 다 알고 있는데요. 2,000원짜리, 3,000원짜리 이것은 많이 쓰질 않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선 다음에 의안을 3,000원짜리를 넣어서 하는 것으로 하고 금 회에는 400원짜리, 700원짜리만 해서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섭  예,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질의하실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요, 너무 성급하게 생각 마시고 질의시간에 질의를 차근차근 합시다.
또 3,000원짜리를 만들 경우에는 다음에 조례개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오늘 이 자리는 상정된 안건만 가지고 우선 상의를 하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충분히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의원 나오십시오.
오경환 의원   오경환입니다. 
지금 좌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수입증지하나 만드는 것을 가지고 의회결의를 여러 번 거칠 것 없이 여기에다 자구 하나만 넣어 가지고서 통과시키면은 다음 번에 그 3,000원짜리를 만들기 위해서 만약에 필요할 때 만들기 위해서 다시 이런 요구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 뜻입니다.
꼭 지금 3,000원짜리 수입증지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자구하나 넣는데 어렵습니까?
○의장 김은섭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또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홍권   예, 3,000원 관계는 수정 발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3,000원짜리로 오경환 의원님이 넣으라고 하기에 그것을 수정발의 하겠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을 수입증지는 단순히 시에서 조례안이 저희한테 지시되어 가지고서 400원짜리 ,700원짜리라는 것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3,000원짜리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경환 의원님께서 그것을 했으면 한다는데 이것은 제 의견은 기왕에 상정된 400원짜리, 700원짜리는 금 회에 통과시켜서 그때 인쇄하도록 하고 다음 차기에 3,000원짜리를 다시 발의해서 통과하는 것으로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김은섭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만은 지금까지 충분한 이해가 되셨을 것으로 압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덕구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 절감 및 행정업무의 신속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덕구수입증지조례중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기태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겠습니다.
홍기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의원   회덕1동 홍기태의원입니다.
대덕구에서 수입증지조례안이 심의한 대로 심의가 되었습니다.
또 오경환 의원은 오경환 의원대로 실무자로서 사실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3,000원짜리를 오늘 이번 조례에 삽입을 해서 같이 넘기자고 말씀하셨습니다.
헌데 이것은 제가 볼 적에 담당자인 세무과장이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3,000원짜리가 대덕구에서 수입증지를 신청할 적에 몇 매가 신청됐고, 지금까지 수입증지가 거론됐으니까 지금까지 수입증지를 민원인이 필요한 쓴 금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매수도 나오고 그것을 담당 과장께서는 그것이 총 수입증지금액의 얼마인지 전 금액의 몇%인지 여기서 분명히 소신 있게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3,000원짜리 수입증지를 만든다는 게 우리 대덕구의회에서 다루면서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은 타당치가 않은 것인지를 담당과장으로서 몇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의원들은 3,000원짜리 수입증지를 만든다 면은 이것이 얼마정도 쓰일 것이고 또 전체 수입증지 프로테이지의 몇 프로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자료준비를 안 해 가지고 뭐 하러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만약에 3,000원짜리가 대덕구 수입증지의 30%를 쓴다고 합시다.
그러면 오늘 의결된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에 한 1%, 0.3%, 5% 쓰고 있는데 꼭 만들어져야 된다고 하면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기본도 이 자리에 와서 제시를 안하고 의원들한테 안 밝히고서 어떻게 3,000원짜리가 좋은지 싫은지 알 수가 있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의원들이 수입증지 같은 건 사실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 그것은 담당과장께서 총 금액의 몇 %가 되는지를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셔야지만 의원이 상황판단을 해서 아 이것은 꼭 만들어야 하겠구나, 아니면 이것은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치 않구나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데 그것조차 과장께서 안 해 가지고 나오셔서 의원들이 뭘 어떻게 판단하라는 겁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전 이것을 꼭 고집해서 잘못된 부분을 꼬집기 보다 앞으로는 수입증지에 관한 문제가 우리 조례에서 상정돼서 의견을 볼 것 같으면 그 방면에 있는 과장께서는 깊이 있게 그 정도는 데이터를 뽑아 가지고 나오셔서 의원이 질문을 하면 얘기를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은섭   홍기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세무과장께서는 앞으로 의원들은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들어보니까 충분한 답변이 안 되는 거 같아요. 
다음에는 충분한 공부를 하셔 가지고 의사당에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수입증지에 관한 자료는 즉시 나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에 홍기태 의원께서 지적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대덕구대덕향토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5.대덕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4항 대덕구대덕향토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대덕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윤정병 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정병   문화공보실에서 조례개정안을 올린 것이 두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덕구대덕향토문화상조례중 재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려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있어서는 문화공보계가 기획감사실에 속해 있었으나 91년 6월25일 문화공보실이 신설됨에 따라서 문화계와 공보계로 분류되어 개편된 직제에 맞추어서 업무를 추진코자 합니다. 
개정된 내용에 있어서는 제8조 2항 기획감사실장에서 문화공보실장으로 하고 서기를 문화공보계장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 목적에 있어서는 대전직할시 대덕구민으로서 지역개발과 사회복지 향상 및 향토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수여하는 대전직할시 대덕구향토문화상을 정정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덕구구보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있어서는 전과 같습니다.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제8조 2항 중 대덕구구보편찬위원의 간사를 문화홍보계장에서 문화공보실장으로 하고 서기를 문화공보계장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조례목적에 있어서는 구정홍보 강화와 총화구정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구정에 관련된 중요 사항을 기재한 대전직할시 대덕구구보의 방향과 대전직할시 대덕구 구사편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올려 드렸습니다.
○의장 김은섭   문화공보실 윤정병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안건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윤제의원 나오셔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제 의원   조윤제입니다.
여기 말이 제8조에 문화공보계장을 문화공보실장으로 해 놓고 문화공보직원 전부를 계장을 만든단 말이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문화공보계 내의 직원을 전원 계장으로 만든단 말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섭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현 의원 나오셔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현 의원   김병현입니다.
조례목적에 보면은 구정홍보강화와 총화구정의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구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기재한 대전직할시 대덕구구보의 발행과 대전직할시 대덕구 구사편찬 사항을 규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구정홍보를 담당하는 문화공보실에서 자료를 직접 수집합니까?
아니면 어디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확인도 안하고 내는 겁니까?
실장님 내가 공부중이라 말씀 안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목적을 보면은 문화공보실에서 이것을 직접확인해서 무슨 사건이 있다 하면 그것을 확인해서 신문에 내는 겁니까?
아니면 전화로 통화 받고 냅니까?
질문답변 곤란하시면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에 이 홍보가 잘못돼 가지고 확인을 하니까 문화공보실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총무과에 정보보고가 올라와서 냈다고 하고 총무과에 확인하니까 총무과에서는 동사무소에서 냈다고 하고 동사무소에서는 우리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고 조례 아무리 개정하면 뭐 합니까?
앞으로는 이점을 유념하셔서 무슨 사건이 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있다하면은 문화공보실 생겼으니까 문화공보실의 책임 하에 꼭 확인해서 개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총무과에서 받았다 총무과에서는 동사무소에서 받았다.
동사무소에서 한 적 없다.
이거 이렇게 해 가지고 구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지 이런 조례개정 해봐야 뭐합니까?
그러니까 그 점을 앞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은섭   다음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문화공보실 윤정병 실장 나오셔서 조윤제, 김병현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정병   조례 직제에 관계에 대해서 설명 말씀 올려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계장이 문화공보실장으로, 문화공보계 직원을 공보계장으로 이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기획감사실에서 계로 있었던 것이 문화공보실이 발족됨으로서 그것이 2개 계로 이렇게 편재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이 공보계장으로 이렇게 간사와 서기가 조절되는 겁니다.
8조를 제가 설명해 올려 드리겠습니다.
8조의 간사와 서기에 있어서 간사는 문화계장이 되고 서기는 공보계 직원으로 되어있던 것을 간사는 문화홍보실장이 되고 서기는 공보계장으로 이렇게 개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홍보자료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제가 각 과로부터 자료를 수집해서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 확인이 잘못 돼 가지고 제기됐다면 앞으로 시정해서 꼭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은섭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91년 6월25일자 직제 개편에 따라 대덕구대덕향토문화상 심의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조정에 대하여 원안대로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덕구대덕향토문화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덕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사일정 제4항 내용과 같이 직제 개편으로 대덕구구보 편찬위원인 간사 및 서기조정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덕구구보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3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14시57분)

(속개 15시15분)

○의장 김은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6.'91년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의건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6항 '91년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 곽용근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곽용근   '91년도 저희 구청 정수물품 보유현황 및 신규책정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에 대한 법적 근거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그 행정장비를 과다 보유하거나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95조에 의하면은 물품관리기준을 놓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여야 한다하는 재정법95조에 근거를 두고 같은 법 시행령 113조에 의해서 13조2항에 의하면은 그 정수물품을 종전에는 상급청의 승인을 받았는데 지방의회가 구성이 됨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기관에서 구입관리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근거에 의해서 금차 저희 구에 '91년도 정수물품 신규구입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승인에 앞서서 우선 의원님들이 이해를 도와 드리기 위해서 저희구가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그 정수물품 현황을 이 유인물에 담았고 또 기왕에 기구개편에 의해서 의원님들한테 사전승인을 응당 받아서 집행을 해야 할 것이지만은 시기적으로 긴박성이 있어서 사전에 산 것도 있고 또 앞으로 저희 구에 원활한 행정추진을 위해서 사야할 품목에 대한 사전승인을 요구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그 정수물품에 종목을 총괄해서 말씀드리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행정기관의 정수물품의 총 종목 268품목입니다.
그 중에 기본 정수가 63개 품목 있고 사업정수가 205개 품목이 있습니다.
사업정수라 하는 것은 장비로서 부루도쟈니, 포크레인이니 이런 그러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행정기관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정수를 구입하는 것은 268개 종목이 있다하는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저희 대덕구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정수현황은 총 종목이 아니고 총 정수가 452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것은 총괄입니다.
거기에는 승용차니, 승합차니, 화물차, 특수차, 전자복사기, 전자타자기, 에어콘, 컴퓨터, 카메라, 온풍기, 무전기, 등등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개별 내용은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기기 현황에 있어서 현재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분과 대체해서 사용해야할 분과 현재보유하고 있는 분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은 기구입분 기존에 대전직할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사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분 또 내용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다시 사서 쓰는 분, 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쭉 나와있습니다.
직재 순위에 의해서 의회에서부터 기획 감사실에 이르기까지 종목별로 품목별로 내용 년수하고 저희가 구입한 년도하고 유인물에 상세히 기재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소관별이 있고 그 기기명이 있습니다.
승용차면 승용차 그 다음에 수량이 있고 규모는 엑셀 1500cc다 하는 게 나와있고 용도에 의해서는 의회용이다.
이것이 이차의 내용 년수는 5년이다.
저희가 구입한 년도는 1991년이다. 하는 식으로 쭉 그 관리하고 있는 소관 또 그 기재의 명칭 또는 수량 그 기재의 규모 또는 그 기재를 사용하는 용도 또 그 기재가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의 내용 년 수 또 저희가 산 구입년도 이렇게 해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시간상 이것을 하나하나 설명 드리지 않겠고 꼭 필요하신 사항은 질문시간에 의원님들 질문을 주신다고 하면은 그 세부적인 사항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에 보면은 저희가 전에 구입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를 조금 더 빨리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총괄표를 한번 보시면은 사전에 구입한 것이 총괄 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2페이지를 조금 보아주세요.
2페이지에 보면은 에어콘이 16대인데 이것이 왜 사전에 샀느냐 하면은 의회에서 여름철에 쓰기 위해 4대를 샀고, 동에 11대가 사전에 구입이 됐습니다.
이것은 금년 여름에 산 것도 있겠지만 은 기왕에 사놓았으면서도 승인이 안된 것이 몇 대가 있어서 아주 사전에 산 거에다 넣어 가지고 차제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해서 이것이 11대가 있습니다.
동에서 쓰고 있는 에어콘입니다.
그 다음에 냉장고는 의회에서 의회실에 1대 본 청에 공보실에 그 사진기재를 보관하기 위해서 공보실이 발족하면서 1대를 샀습니다.
그 다음에 응접세트는 의회에 3조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새로 신설되는 위생과, 지역 교통과, 공보실에 한 조 씩 먼저 산 사항이고 지난번 법동에다가 한 조를 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타자기는 본 청에3대 법동에 1대를 샀는데 이것도 신설되는 실과에 3개 실과에 한대 씩 있고 법동에 1대를 먼저 샀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 복사기도 본 청에 3대 법동에 1대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륜차 3대를 동에다가 3대 샀는데 이것은 기히 그 정수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승인이 안된 사항이어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금고는 법동에 하나를 샀고 컴퓨터3대를 법동에 샀고 또 앰프1대를 법동에 사서 이것은 의회의 승인없이 산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한 사항이지만 행정의 긴급성이나 구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그렇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 사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서는 현 총괄표에 3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82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풍기를 17대를 앞으로 사겠다는 내용입니다.
승인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인데 그것은 의회용이 6대고 동사무소용이 11대입니다.
왜 동이 10개인데 11대를 사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기왕이 기존 동에는 있는 것이 있고 법동에는 신설동이기 때문에 동장실 직원실이 하나도 없어서 동장실 직원실을 겸해서 사기 때문에 1대가 더 늘어나서 11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팩스는 의회용이 1대 본 청이 2대 그것은 총무과에서 사용할 기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는 25대인데 본 청에 24대와 보건소에 1대가 있습니다.
이 컴퓨터에 있어서는 이면에 구체적인 개별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보실 적에 그것을 혼동이 될 것 같아 컴퓨터의 내용을 구분을 해 드리겠습니다.
일괄해서 표현을 컴퓨터라고 했지만은 저희구나 구 본 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쓰고 있는 컴퓨터는 지금 현재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기종이 있고 또 하나는 퍼스널 컴퓨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워드프로세서라는 게 있습니다.
똑같이 기능은 컴퓨터인데 용도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3개 기종을 일괄해서 컴퓨터로 묶어 가지고 여기에는 수록이 됐고 다만, 내역에 가서는 그 실과 그 업무기능에 의해서 구분이 돼 가지고 내용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25대인데 이것이 본 청에 24대 보건소에 1대입니다.
카메라는 5대인데 본 청에 4대 동에 1대입니다.
본 청은 지역교통과 교통단속으로 1대 건축과에 1대, 위생과에 1대, 사회과에 1대, 신설된 법동에 1대, 이렇게 해서 카메라를 5대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풀 깎는 기계입니다.
이것은 본 청에 1대, 동에 2대인데 본 청에는 건설과에 두어서 녹지계에서 관리하게 될 것이고 동에는 중리동과 대화동에 각각 1대씩을 살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포크레인이 있는데 포크레인은 이게 중장비입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과에 그러한 장비가 없기 때문에 당장 예산도 세운 사항이 아니고 하지만은 우선 정수는 포크레인 1대 승인을 받아놔야 할 것 같아서 1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과기는 지금 저희 본청 후면에 민방위 대피호가 구축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가스 제거를 하도록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여과기입니다.
그것이 1대 그 다음에 무전기가 2대인데 이것은 민방위훈련용으로 2대를 살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응접세트 1대는 오정동에 동이 새로 지어서 옮겼기 때문에 그 응접세트1조가 들어가 있고 에어콘 5대는 이거 전부다 동사무소용입니다.
이것이 9대가 들어가 있는데 현재 기존에 에어콘이 있는 동이 중리동 1대, 목상동1대, 그리고서 나머지 없는 동 1대씩하고 이것은 동장실 직원실입니다. 그리고 법동만 동장실, 직원실이 1대도 없기 때문에 법동만 2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륜차는 8대인데 현재 각 동에 이륜차가 있는 동도 있고 하지만은 우선 동을 그 사무 비중을 보아서 동 당 1대내지 2대를 넣어 가지고 8대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는 신설된 법동에 1대, 보건소에 1대, 그리고 텔레비전이 법동에 하나, 그리고 전자 복사기는 법동에 하나하고 현재 건설과에 물론 복사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설계사무실을 차려놓고 저희 건설과 토목계 직원들이 주야로 설계를 하는데 야간에 설계를 하다보면은 그 사진을 빼기 위해서 사무실을 잠궜기 때문에 왕래하기도 어렵고 사무능률상 설계사무실에 복사기가 1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의원님들 그 자료에도 추가로 이렇게 기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서 2대, 그리고 세탁기 보건소 위생용으로 1대, 이렇게 지금 설명 드린 82개 종목이 앞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이 다 서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승인이 된다고 한다 면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완급을 가려서 장차 사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제 이것이 대체 승인 사항입니다.
내용 년 수가 지났기 때문에 기능이 상실이 되어서 다시 사야겠다는 내용입니다.
텔레비전이 3대인데 이것이 본 청에 1대 동에2대, 그리고 전자복사기가 5대입니다. 본 청에 3대 그리고 동에2대입니다.
그리고 전자타자기 3대는 이것도 역시 본 청에1대, 동에2대, 또 카메라 1대는 동에1대인데 오정동에 사용하는 뿐이고 앰프1대도 마찬가지로 오정동 앰프를 바꿔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의 경우는 본 청에 기획감사실 오정동 1대, 대화동 1대, 그리고 전자복사기 대체하는 것은 본청에 3대인데 본 청에는 시민과1대, 건축과1대, 건설과1대가 되겠고 동에는 회덕1동, 회덕2동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자타자기는 본 청에 있어서는 지적과1대, 그리고 동에 있어서는 석봉동1대, 목상동1대 이렇게 해서 13개 종목이 기히 저희가 현재 활용은 하고 있지만은 내용 년 수가 전부 지나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대체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고 세부적으로 기종에 내용이라든지 그 내용 년 수라든지 이러한 사항에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을 주신다면은 답변을 해 드리겠고 그 규격에 대해서는 그 기종에 품명을 아주 상세히 저희가 알아서 기재가 됐고 또 앞으로 책정승인을 받아서 사겠다는 내용에 있어서의 구입금액은 이것이 조달청 물가 정보지 최근호에 의한 가격을 여기다 기재했습니다.
다만, 구입에 있어서는 되도록 이면은 이 가격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구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은섭   회계과 곽용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91년 정수물품취득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가 종결되었기 때문에, 
홍의원님 죄송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고 나서 의사진행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91년 정수물품 취득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기태 의원의 의사 진행발언이 있겠습니다.
홍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의원   제가 그 정수물품에 관한 것을 이렇게 보니까 조금씩은 특색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헌데 이렇게 각과별로 이렇게 보니까 우리 환경보호과에 말이지요, 환경을 측정할 수 있는 어떤 그 조그만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자동차 심지어는 자동차 매연이라든지 물론 전문기관이 있어서 그걸 부분적으로 의뢰를 하겠습니다만 또 시에서 단체적으로 자동차 매연 같은 건 뭐 어느 기간에 단속을 하겠습니다만 구에서 환경보호과하고 있는데 그 딴에 그 과에 보면은 부분적으로 조금씩 특색이 있습니다.
과별로 그 자기분야에 대해서 조그만 파트 한 부분이라도 있는데 환경보호과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내세울 요만한 하나의 기구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런걸 우리 구의회에서 결의를 해서 삽입을 시켜서 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 환경보호과장님이 청구를 하셔서 우리 환경보호를 위해서 어떠한 조그만 한 하나의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말로만 하는 환경보호과가 아니라 우리가 코나 후각으로 맡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건설과나 아니면 구의회에서 하나 또 그 물품에 대해서 참고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로를 건설과 같은데서 발주를 하면 말입니다.
공사를 합니다 하는데 우리 구의회 의원이 가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뭐 굴삭기라고 합니까?
그 국토관리청에서 보면 감지단이 쓰는 게 있습니다.
갓터기는 아니고 우리 그 원형이 돌아가면서 동그랗게 그 구멍을 뚫는데 아무리 잘못된 공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뚫어 보면은 그것이 기준치에 달하는지 설계대로 되었는지 아니면은 부실공사였는지를 뭐 이건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하자보수 기간 중에 언제라든지 갔다 뚫어보면 압니다. 그 시공할 당시에 현장에 시공을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의원들이 나가서 현장에 가서 도로를 뚫어보면은 그것이 부실공사였나, 아니면 완벽한 공사였나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제가 그 기계 구체적인 이름을 모르겠습니다만, 잊어먹었어요.
조금 전까지도 알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대충 굴삭기라도 하면 표현이 되겠나 는 몰라도 예 예 코아 입니까
그런 것을 하나 우리 의회기관에서 구입을 하든지 아니면 건설과로 해서 구입을 하든지 이건 제가 협조 요청으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제가 볼 적에는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의장 김은섭   홍기태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청에는 홍기태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구정질문의건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7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은 여러 의원 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대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듣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들은 모두 4분입니다.
질문은 질문서를 제출하신 순서에 따라 하시겠습니다.
발언시간은 대덕구의회의 규칙 제3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의원마다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김상옥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   신탄진동 출신 김상옥의원입니다.
먼저 사무관에 합격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요것은 좌담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문제인데 사실은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것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훈련 같은 건 말요 보면은 한5일전에 이렇게 가장 바쁠 때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뭐 벼 베야지, 보리 심어야지, 고추 따야지, 고구마 캐야지, 가장 바쁜 시기에 그런걸 하는데 조금 그것 좀 변경해 주었으면 합니다.
참고적으로 이렇게 하서 뭐 답변할 자료는 안되고요, 그렇게 하고 위생과장님은 교육가 셨지요, 저기 그걸 총무과장님이 그걸 과장님 오시면 좀 상의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은 이 조그만 술집 같은거 얼마나 가난하게 사는지, 가보면 참 돈이 있으면 돈을 꺼내 줘야 될 형편여.
그런데 다짜고짜 그냥 고발로 들어간다.
그거여, 경고한마디 없이 그 사람들 50만원씩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사직당국에 뭐 고발당해 본일 없을 거요. 한번 당해 보십시오, 앞으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좀 경고도 하고 저 놈은 도저히 안 되는 놈여, 저건 싸가지가 틀렸어, 이런 정도에 한해서 고발을 하는 거지 다짜고짜 고발만 하고 또 이 포장마차 같은 게 있으면은 다른 구청은 이것이 어떻게 하도록 이렇게 마련을 해 주었는데요.
그런데 대덕구는 그냥 고발 조치로만 들어간다.
그래서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구청이 타 구청보다 제일 약하면서 약자를 잡는 건 제일 강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것도 좀 참고적으로 해서 좀 앞으로 참작 좀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이 공사 같은걸 하면요, 만약에 오늘까지 된다 그러면은 여유 있게 해서 그때까지 되도록 이걸 그냥 오늘까지 된다고 해놓고 며칠이 지나도 안되니까 이거 말로만 하는 건가 하고 말여, 그냥 또 와보고, 또 와보고 그러는데 자꾸 오지 않고 궁금하지 않도록 여유 있게 그때까지는 꼭 하는 걸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인제 또 제가 여기 좀 그런 문제 때문에 자주 오니까 김상옥 이가 자주 와서 사부를 못 보겠다.
이 구의원 불상사 있을 무렵에 몸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슬슬 흘러서 어디엔가에서 나왔어요. 김상옥 이가 국무총리한테 내사 좀 해달라고 편지를 할려고 하는 그런 동시에 이런 말이 흘러나왔어요.
내가 내사해 보고 몸조심할게 뭐 있어요, 어디서 도둑질을 했습니까, 뭐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김상옥이 눈도 꿈쩍 안 해요, 그래서 요즘 잘 안나온 게 아니에요.
내가 좀 몸이 불편하고 뭐 추경예산 다루기 전에 아무것도 없는 빈 지갑 같아서 제가 나오지도 않고 그랬습니다.
좀 요런 점도 기분 나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질문하기 전에 그 통장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제가 그 통장 그 분통할 무렵에 시정을 요청했는데요. 1/100도 시정이 안됐어요.
그러면 그 계통에 그 과라든가, 이런데서는 사무라든가 모든 게 1/100도 착오가 없을거다 하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앞으로 1/100도 이 오차가 없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질문 첫째, 통장의 연령은 몇 살부터 할 수 있으며 몇 살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다 이 메모를 못한다면 말요 이 속기록을 보신다든가 또 이것을 카피해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둘째, 총선을 앞두고 통을 다량분류 증설하는 이유가 국회의원 선거를 겨냥한 정책이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셋째입니다.
통장에게 지급되는 월 수당금의 증액분 예산은 어디에서 염출해 내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넷째입니다. 상주인구 몇 명당 통장을 선출하라는 행정조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여섯째입니다. 기존 통이 분통으로 인하여 마을회관에 없는 새 신설 통이 생기는데 그 통에 대한 마을회관은 구청에서 신축해 주는 것인가, 아니면 부락민 자부담으로 회관을 건립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책임을 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일곱 번째입니다.
구청에서 분통을 해 놓았으니 구청에서 책임지고 매매 또는 금액을 배분하여 줌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동네 돈이 부락 돈이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말을 못하니까 그것을 분통 된 대로 구청에서 책임지도 나누어주고 회관을 팔든 가, 여기서 구청에서 사든 가해서 그것도 부락마다 나누어주어야 될 거 아니냐 그거요, 그런 면에 대해서 분명하게 어떻게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여덟 번째입니다.
분통으로 인하여 통장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통에서는 통장을 선임 못하고 인근통에서 통장을 선임해 오는 촌극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그렇다면 대전 중심권에서 통장을 신탄진으로 선임해 와도 좋다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아홉 번째입니다.
뒤에 통장이 선임된 통이라 할지라도 새마을 지도자 및 부녀회장을 선임치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열 번째입니다. 
만일 선임을 못하는 입장이면 구청장께서 사표를 내고 통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열한 번째입니다.
그리고 정부시책으로 매월1일 실시하는 반상회는 문자 그대로 반별로 실시하는 것인데 반상회 장소가 없다는 이유로 통별로 경로당이나 회관에서 집단으로 반상회를 동에서 주도하고 있는데 주민의 불편은 개의치 않고 행정편의만 도모하는 까닭은 무엇이며, 이를 내무부장관에게 질의를 해도 되는지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섭   김상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경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경환의원입니다.
오랜만에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동료 구본성의원이 구속되는 가슴아픈일이 있어, 의원들의 의기가 소침해지고 위축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한달에 한번정도 간담회 조차 갖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할 일입니다.
이는 우리의 직권과 의무를 져버린 일입니다.
의회사무실에서도 2명의 사무관이하 10여명의 직원이 그간 한 일이 무엇입니까?
청사가 작아서 새로짓고있는 현실에 3층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사용하지 않는 있는 것은 낭비요, 주민에게 대한 죄입니다.
이건 지나간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제4공단 조성은 우리 대덕구의 발전에 큰 기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대를 이어 농사짓던 농민은 직업을 바꾸어야 하는 생애 중에 중대한 전환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곳의 지가 보상에 있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가가 신문에 보도 되었다면은 보상가는 이미 고지가 되었어야하지 않겠습니까?
이곳 농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실질 농민인가, 토지투기 목적의 가식 농민인가, 부재 지주인가, 자연농민인가를 구분하여 지가 보상을 하되 실질적이고 참된 농민의 아픈 가슴을 달래줄 수 있는 방법으로 투기꾼의 토지는 보상가의 2분의1정도 보상하고 그 2분의1을 실질농민에게 더 주는 방법이 있나를 검토하여 주십사 하는 요청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고있습니다.
배운 것이 농사 뿐이라 천직으로 알고 살아오던 농민이 개발에 밀려 땅을 내놓으면서 이곳에 악명 높은 공해업소가 입주된다고 할 때 가만히 있겠습니까?
모 공해업체를 입주시키겠다는 밀약이 있었다고 항간에 유포되고 있으며, 이미 입주 신청을 하였다는데 사실인가요.
공해 중에도 악취는 현대 과학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없어서 관능적으로 측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제4공단에 공해업소가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 대책이 서 있는지요.
제가 이러한 발언을 하는 것은 지역이기주의에서가 아니라 쾌적하게 살아왔던 내 고장을 지키고 앞으로도 쾌적하고 평화롭게 살아 갈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덕구는 교통의 요충지로 이 나라 산업동맥의 분기점입니다.
이로 인하여 이웃이 격리되고 갖은 소음과 공해에 시달리고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덕구가 없었다 면은 상황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한 폭이 큰 땅에 굳이 악명 높은 공해업소를 유치해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만약 공해업소가 입주된다면 주민의 반발과 주민들의 공단 조성비협조로 공단조성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공해 없는 공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은 제3, 4공단에 저 악명 높은 공해업체 입주를 적극 저지하는 결의안을 제안하려 하였습니다. 
고맙게도 지역경제과장께서 4공단 입주신청현황 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오염 방지계획 교통영향평가심의의견서 등 시 본연의 업무로 제출 꺼리는 자료를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이 자료에 대전피혁공업은 제외업종으로 명시되어 공해업주 저지결의안은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앞으로 구정 전반에 관한 자료를 이와 같이 협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신탄진 제3,4공단이 완공되어 입주가 완료되었을 때 우리대덕구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 문화, 교육, 구세수 등 각 분야별로 대덕구자체에서 분석하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탄진 제2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중 상서5통 세일국민학교 뒤 13여 호 택지는 구획정리 조합에서 흙 1삽 떠보지 않고 감보율에 대한 과도대금을 내라는 고지서를 발부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조합에 항의를 한 바 구획정리 조합장은 다시 과도대금이 부과되면은 와서 투쟁을 하라하고 조합의 모 과장은 공사를 해줄테니까 돈을 내라 한다한답니다.
이것을 지도 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현황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위생과장이 지금 교육중이라 현재 식품접객업의 영업시간이 제한되어있습니다.
타 구청은 지역사정을 감안하여 몇 몇 업소를 시간외 영업업소에 시간외 영업을 제한하여 주어 주민의 편의행정을 하고 있는데, 오직 대덕구만이 한군데도 허가를 안 해 준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은 대전시의 전 공장이 집결된 지역으로 야근하는 근로자 열차역이 2개소로 야간열차 손님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등 또 충북과 인접된 교통상의 요충인 이 지역에 내왕하는 손님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해 주게끔 되어 있는 시간외 영업을 무조건 금지한 처사는 독선적이고 안일한 소치라 봅니다.
우리 대덕구도 몇몇 업소를 영업제한을 해제하여 주어서 그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사항은 무허가 업소관계 같은 것은 서면으로 낸 것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섭   오경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윤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제 의원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그리고 구청관계자 여러분!
목상동 조윤제입니다.
의회가 탄생한지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만은 본 의원이 그간 보고 느낀 점을 몇 가지 간추려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관계자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구청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신탄진 장날에 한번쯤 와 보셨습니까?
버스 종점에서 신탄진 역까지 사거리에서 굴다리를 거쳐 버스정류장까지 장날만 되었다 하면 또는 장날 아닌 날도 인도인지, 도로인지, 시장바닥인지, 아수라장인지, 분간키 어렵게 됐으니 교통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 져야 한단 말입니까?
또 그런 것은 단속을 않고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히 다른 지방에 관해서도 보도를 통하여 잘 알고있습니다 만은 대덕구 역시 무허가 건물이 들어설 때는 그렇게 저렇게 넘어가다가 지어놓고 나면은 왈가왈부하니 그렇게 되면 주민들도 어물쩍 넘어가려는 생각이 깔려있으며 행정 관청에 대한 불신감만 더더욱 확대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사전 예방책은 있는지 없는지 또 신탄진 사거리 과선교 바른쪽 도로 가에 무허가 건물을 단속 철거했다고 하나, 도로 미관상 꼴이 아닌 상태로 방치한 이유는 무엇이며,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인 철저한 조치를 취할 수는 없는지 이거 또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대청댐 주변에는 관광객이나 구경하는 사람도 많고 낚시꾼도 많이 찾아오는데 그런 곳에 한번씩 가보면 한심할 정도입니다.
쓰레기가 쌓여 지나갈 수 없는 곳이 많으며, 대소변까지 널려있으니 우리 주민들이 물을 마시는 것인지 쓰레기를 썩혀서 먹는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이니 요소 요소에 쓰레기통 설치와 화장실 설치 내지는 위생관계에 대한 환경적 차원의 대책은 없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노상 적치물 단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신탄진동사무소 건너편 버스종점 부근에 보면은 365일 술, 묵, 국수 등을 파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보면은 튀김, 빵 등을 파는 장사들이 널려있습니다.
더군다나 그것도 인도에서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면서 위생상으로도 대단히 불결할 뿐아니라, 도시미관상으로도 저해 요소가 되고 노상 적치물을 단속하는 것인지, 방치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태이며, 우리 주민으로서는 길가에 노점상을 하도록 구청님이 허가해 준 걸로 인정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신탄진이 직할시로 편입이 된지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신탄진에서 운행하고 있는 택시들을 보면은 메타기 요금을 받는 택시는 아직 한번도 보지를 못했으며 탔다고 하면 거리가 멀든 적든 1,000원에서 많게는 3,000원까지 요금을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는 할 수 없는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신탄진 사거리에 택시를 세워두고 사람을 승,하차시키는가 하면 횡단보도나 건널목을 가로막아 사람이 건널 때 불편이 많으며 여기 지금 133번 버스가 소위 말하자면 대우당약방 옆에 보면은 그럴듯하게 승하차하는 장소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택시가 그냥 무진장 서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구청 교통계에 전화를 했습니다.
당장 나와서 이거 시정하라고 말이야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김기택씨 그 동생 부인인가가 거기서 버스에서 내리다가 사고가 났어요.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버스가 승하차하는 곳에 댈 수가 없고 가운데 길거리에다가 내려놓으니까 뒤에서 오는 차가 모르고 지나가다가 다쳤다 이 말이에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사무소나 구청 민원실 벽에는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무슨 무슨 민원은 무슨 몇 일 무슨 무슨 허가는 몇 일이라고 써 부쳐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서류를 접수해 보면 어떤 때는 규정된 시한의 몇 십배 되는 사실도 있으니 혹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민원인에게 사유를 밝히고 원인의 양해를 구해주면 어떨는지 이런 사항을 개선할 점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원 건립과 4공단 조성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오의원께서도 4공단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은 목상동에 위치한 7호 공원에 문화타운을 건립한다는 것은 기히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7호 공원을 개발함에 있어 입체공원으로 조성해 4공단 토취장으로 활용토록 그 이익금을 거기에다 투입해서 실내체육관, 복지회관, 축구장, 수영장 등을 건립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그 어느 곳보다도 훌륭한 문화타운으로 뒤지지 않도록 관계관들이 심혈을 기울여 줄 수는 없는 것인지 더불어서 주변토지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지역은 본 의원의 출신구로서 본 의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보다는 국가 백년대계를 내다보며 개발해야함으로서 만에 하나라도 저해요소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그렇다고 개인의 재산상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인근 토지매입과정을 어떤 방법으로 지가를 결정 매수할 것인지 알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듣는바에 의하면 비록 7호 공원 지역이 공원지역이라 하더라도 그 지역은 기히 거주지로 또는 대지인지라 그 신탄진 지역 전체를 살펴보면 현재 대지의 시가가 평균 평당 100만원 이상 200만원을 가까이 주어야 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소문에 의하면 토지 매수를 평당 25만원정도의 대금으로 매입한다고 하니 그런 얘기는 현실적으로 볼 때 납득키 어려우며 제3공단 지역은 기히 토지매입이 다 끝나고 지금 몇몇지주가 지가에 불만을 가지고 현재 제소 중에 있는 것 같으며 제4공단 지역 역시 공업지역으로 확정되어 있는데 공업지역토지매입가를 확정함에 있어 선정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종전의 예를 보면 3공단지역 역시 지난 예를 본다고 하면 국가에서 지정하는 감정사와 지주측에서 선정하는 감정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 매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적어도 협의 매수함에 있어 지주들의 대표성을 가진 자와 지주들과 협의하여 매수하여야 마땅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실적으로 볼 때 국가발전에 저해를 가져와서도 안될 것이나 그렇다고 농사를 생업으로 전 가족이 농업에 의존하고 있는 농토를 가진 지주들의 생계에도 소홀함이 있어도 절대로 안될 것이오니 본 의원이 볼 때는 토지의 매입가를 적어도 30만원이상 해 주어야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이것 역시 지역주변 여건과 합치될 수 있도록 적합한 절차에 의하여 지주와의 쌍무계약이 이루어져야지 만의1라도 적합한 절차와 쌍방 간의 합당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때에는 지주들의 원성과 분쟁의 소지가 엄존한 고로 구청차원에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내지는 협의에 불만족스럽지 않도록 구정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대처 소홀함이 추호도 없도록 할 것이며, 
구청에서는 제4공단 조성에 관하여 공단 지역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과 방법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체납세액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동사무소를 순방할 때 동사무소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에 우리 구정세수와 가장 관계가 깊은 자동차에 체납액이 너무나 많음을 알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간접자본이 제일 많이 투자되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사용하는 자동차세와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체납되어 있으니 이 어찌된 사실입니까?
년도별로 체납액이 얼마이며 왜 이렇게 체납이 되었는지의 사유 과연 이것이 누구의 잘못인지 혹 집행하는 공무원의 직무태만이나 직무유기는 아닌지 앞으로의 체납액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이 타성에 젖지 않고 솔선 수범하여 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상벌제 혹은 승진제도를 만들어 고질화된 체납액을 거두어들일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번 정정에 관한 사항을 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대덕군에서 대전직할시 대덕구로 변경된 지 오래도록 지났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민의 주소지와 가옥위치 가옥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의 지번이 일치하지 않고 옛날 그대로 되어있어 주민들의 권리와 재산상 피해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바르게 고치자고 주민이 하면은 내가 알기로는 건당 9만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하려고 보면은 주민들이 시간도 많이 할애해야 될 것이고 또 주민들이 불편하니 일괄해서 행정적으로 구청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간추린 사항에 대해서 시간이 많으면은 하나하나 꼬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은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간추려서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제가 질문을 해 보고 답변을 받은 즉은 제가 생각한 것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우물우물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속이 시원하지 않아요.
이건 내 개인 조윤제 개인이 아니고 대덕구주민의 대표성으로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말씀이니 심도 있는 답변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조윤제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김병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현 의원   지루한 시간이니까 한10분만 간단히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저희 의원님들 항상 생각한 거지만 우리 대덕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말단사원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수고를 많이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신현배 의원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건설과 하수계장이 맨홀에 들어가서 직접 청소하는 것을 봤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참 우리 공무원이라고 하면은 그런 정도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왔다갔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며칠 전에도 홍의원하고 저하고 저녁에 여기를 와 봤는데 세무과 또 민원실 건설과 불이 다 켜 있어요.
야근을 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참 고생이 많습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물론 건설과가 제가 볼 때는 적은 인원에 일이 제일 많고 건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만은 그런데 이건 제가 경고성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제 말이 좀 과하시더라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회계과하고 맞물린 사항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오정동에 무개천 복개공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시에 같은데 서는 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하고 그러는데 이 구청은 정말 예산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직접 설계하고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인제 유종의미를 거두기 위해서 제가 미리 경고성 발언을 하는 겁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거기에 문제점과 의구심이 몇 가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첫째, 공사금액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설계금액을 봤더니 설계금이 6억 2,461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리관이신 총무국장님이 예가를 메긴 것을 보니까 6억 1,000만원 즉 1,461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낙찰가가 얼마에 낙찰이 되었느냐 6억 850만원에 낙찰을 했어요.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 예가에서 무려 150만원이라는 조금 돈을 떠놓고 마지막까지 다 먹었다 이거요.
이건 99. 몇 %를 먹은 거여, 이것은 분명히 업자 담합에 의한 것입니다.
이건 국민학교 1학년한테 물어봐도 담합이라는 게 확실합니다.
예산회계법에 보면은 담합이라고 경리관이 판정되면은 입찰은 무효예요.
넘어갑니다. 또 토목은 특히 내역 입찰입니다.
내역서를 내게 되어 있지요. 그 내역서하고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만 나중에 12월 감사 때에 설계서하고 대조를 해보면 설계서가 미리 유출됐는가 안됐는가를 본 의원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내역서가 유출이 안 되고서는 그렇게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느냐 이 말이요.
설계현장 설명서를 보고서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참 안됩니다.
절대 안됩니다.
그 다음 시간이 없어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건설과장님 말이요 이게 착공이 '91년도 8월27일로 되어있어요.
그래 내가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실착공을 9월10일쯤 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도 말이지요 예산 회계법계약 특수조건 제26조 1항을 보면은 아무런 정당한 사유 없이 업자가 착공을 지연하게 될 시에는 해약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건설과장님 그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담당자가 분명히 10한5일간을 착공을 지연했는데 빨리 착공하라는 말도 없고 왜 그러냐 하면은 저게 콘크리트 공사이기 때문에 분명히 12월달 공사가 지금 곧 추워지지 않습니까?
영하로 떨어지는데 이걸 빨리 공사를 해야지, 왜 이렇게 착공이 늦느냐 그러더니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지장전주이설에 대한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무개차 복개공사 한다는 데가 언제인데 지장전주이설이야 미리 했어야지 이거를 무슨 착공과 연계해서 그때서 한전에다 공문 보낸다는 게 이게 되는 얘기냐 이 말이에요.
이건 얘기가 안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다 똑같습니다만 공사감독일보가 있느냐고 내가 아까 잠깐 물어봤더니 감독 일보가 없데요.
감독 일보를 쓴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준공할 때 감독 일보가 꼭 있어야 되니까 그 때가서 써서 맞추는 거야 공정표보고 말이야 이런 감독이 어디 있습니까? 감독하려면 똑바로 해야지 더군다나 여기 무개천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가까운데 이건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 공사감독으로 하여금 잘 하라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의심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종합건설업면허 토목 건축 합쳐서 포장 면허까지 회계과에 묶었어요.
그래 이걸 왜 묶었느냐고 내가 보니까 아스팔트 포장이 거기에 432헤베가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130평입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130평 아스팔트 포장은 그 딱지앞에 둔다는 얘기인데 이걸 말이지요, 토목 건축허가만 가지고 있는 업체는 충청남도에 너무 많으니까 포장업체까지 가지고 있는 업체를 잘라내 즉 토목 건축업체만 잘라내고 포장까지 있는 업체 즉, 업체 수를 줄이기 위한 사전 공제가 아니냐 나는 이렇게보는 거요. 130평 아스팔트포장 그거 조금하고서 말이에요.
포장면허 없는 사람은 입찰 못한다.
이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건 미리 무언가가 업자와 건설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전에 한 거 아니냐 왜 여기 맡고있는 이 업체가 오정동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말썽이 제일 많았어요.
지금도 오정동에는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문제점으로 대책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미리 정보를 들어서 압니다만은 그 업체가 맡겠구나 했더니 역시 딱 떨어진 그 업체가 맡았어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32헤베 라는 조그만한 포장을 하면서 포장 면허로 묶어 이것 역시도 의심이 남습니다.
앞으로는 건설행정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그 다음 도로 무단점용에 대해서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미. 소 양국이 오히려 군축을 줄이고 하는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서 유독 오정동만 내 청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군부대 며칠전에 홍의원하고 저하고 그 앞을 지나가 봤어요.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탁 경고 써 부쳐 가지고 말이지요. 바리게이트를 쳐놓고 말이야 민간인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못 들어가게 해요. 홍의원하고 나하고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경비서는 사람보고 왜 못 들어가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나야 뭐 상부지시니까 지키는 거지 뭐 별 수 있습니까?
그 차가 2대가 서있는데 그게 군부대 개인차이에요.
그러면 그 앞에 사람들은 자기 집 앞에 들어갈 때도 불편하다 이 말이에요.
차는 아예 못 들어가고 그런데 여기에서 건설과에서 구청에서 그 군부대에 그걸 좀 치우라고 공문 보낸 적 있습니까?
이것도 협조가 아니라 이거 시정해야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건설 행정계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얘길 했는데 여기 가면은 벽돌공장이 있어요.
그 벽돌공장에 물론 벽돌을 쌓아놓은 것이 높지 않습니까?
그거를 도로를 무단 점용하고 있습니다.
그 공장이 더러우니까 그런데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애들이 지나가다가 벽돌 넘어지면 죽습니다. 그거 죽어요.
또 여러분 그 앞에 보십시오. 그냥 낮에는 말이요 완전히 그 공장 땅이요
공장 땅 그렇게 무단점용하고 있는데 도대체 오정동에서 그러는데 다른 동은 볼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일제히 조사하셔 가지고 도로무단 점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뜩이나 건설과일도 많고 복잡하신 데 제가 건설과만 이렇게 하고 또 물론 다른 과도 있습니다만 줄이겠습니다.
다음 회기도 있고,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예, 김병현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영수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리동 천영수의원입니다.
질의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만 잠시 드릴 말씀도 있고 해서 질문하나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중리, 법동 주민의 최대숙원사업이던 분동추진을 위해서 구청장이하 전 간부들이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지난 9월 1일자 중리동에서 중리동과 법동으로 분동 됨으로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 해결된 데 대해 중리,법동 주민 모두가 행정의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질문은 간단히 위생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동 2단지 주공아파트 앞에 근린공원에 현재 추진하여 시행하고 있는 지하수 개발 공사가 지난 7월에 착공되어 현재 착정 공사와 배관 공사만 해 놓은 채 이렇다 할 진척도 없이 방치되고 있어본 지하수를 이용하려는 법동 2만여 아파트주민들은 본 공사가 하루속히 완공되어 수질 좋은 지하수가 나오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만 위생과장님께서는 본 공사가 3개월씩이나 방치되고있는 이유와 본 공사에 소요되는 착정 공사비 및 부대시설비 등 공사비 일체와 지하수의 깊이 그리고 공사가 완공되어 주민들의 식수로 이용할 수 있는 시기를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리동 15통 근린공원에도 지하수개발을 건의한 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위생과장님께서 지금 자리에 안 계시니까 이 답변은 서면으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천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구정에 관하여 다섯 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끝났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우리 구민이 피부로 느끼는 고견을 말씀해 주시고 주민대표로서 지역문제를 내실 있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그 동안 구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전 의원의 의견입니다.
구정측에서는 의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예정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6시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