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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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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김병현 제목 대로변 상업지구 용도변경에 대하여
대수 제1대 회기 제2회 임시회
차수 제2차 날짜 199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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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현 의원 질문내용
몇 년 전에 오정동에 구획정리 사업을 했다는데 상업지구가 지정이 안되었어요......
도시국장님 오정동에 상업지구가 없지요 상업지구가 없어서 여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수산 시장이 있습니다.
새벽에 농수산 시장에 가 본적이 있습니다. 2시부터 나와 일하는데 오정동에는 잠 잘 곳이 없습니다. 여관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농수산 시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시내로 나와서 잠을 자고 낮에는 다시나와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 면은 이것도 역시 잘못된 것이 아니냐 구청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도시계획에 대하여는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함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서면질의를 했으니 이에 대하여 도시국장님 시에 알아보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덕구 자립도가 47.7%라는 빈약한 예산이니까 대덕구 스스로 돈을 좀 벌어서 우리 대덕구를 살찌우고 그 돈으로 상하수도 화장하고 도로포장도 더 많이 할 수 있는 안을 구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에 대한 구상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동산초등학교 앞에 호남선 철도가 지나갑니다.
그곳에 가시철로망이 한 1.5미터 정도 높이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래 전에 어린이들이 철로 망을 넘어 들어가 열차에 치었습니다. 그후 학부모들이 진정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낸 진정서를 본 의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덕구청의 답변이 철도청소관이라 철도청에 업무협조 공문을 보냈으니 양지하시고 적극적으로 대덕구 발전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협조라는 말은 하지 말아야지요. 해결도 안 해주면서 무슨 협조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철도청에서 온 공문을 보니 본 의원이 무식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무슨 소린 지를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못해준다는 내용입니다. 대전직할시 소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전직할시로 다시 갔습니다. 그 내용은 철도청에서 이런 공문이 왔으니 대덕구에서 해결토록 하시지요 하는 내용으로 참으로 한심합니다. 안 해준다면 안 해준다고 해야지 미루기만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말해 봅시다.
건설과장님 분명히 내가 여기서 묻겠습니다.
소신 있게 답해 주세요.
호남선 고가 철도 및 울타리가 철도청 소관입니까 아니면 대덕구 관할이니 대덕구 소관입니까 철도망 친 곳이 철도청 부지입니까 철도청 부지 경계선을 알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가 홍도동하고 경계 에요.
동구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만 우리 대덕구에서 설치한다고 할 때 돈 얼마 안 듭니다.
절대 얼마 안 들어가요. 사소한 문제를 서로 핑퐁식으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이것은 결국 주민들한테 인심을 잃는 것이고 결국 구청장님이 욕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부하직원들이 할 짓이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는 책임 있는 말씀을 해 주셔야지 철도청으로부터도 협조를 받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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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도시 발전의 추세와 상권의 형성을 판단해서 차기 도시계획 기본정비에서는 반영될 수 있도록
대수 제1대 회기 제2회
차수 제3차 질문일 199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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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김연환 답변내용
다음은 대로변 사업지구 용도변경에 관한 건입니다.
도시계획상 오정동지역의 상업지구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되나 또 연도별 계획은 어떠한가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정동지역은 1970년도부터 개발되기 시작해서 `86년도에 환지확정 처분되어 구획정리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도시의 용도지역 지정은 우선 도시의 기본 계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전시의 기본계획은 `83년도에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서 `85년도에 그 용도지역과 도시기반 시설에 대한 계획을 충남 도지사로부터 제249호로 승인 받게된 것입니다.
그러나 대전시가 직할시로 승격되고 본 지역이 한밭대로가 개통이 되고 발전추세가 상당히 앞으로 획기적으로 발전이 될 것이라 기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법 제10조1항 제4항에 의해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도시 발전의 추세와 상권의 형성을 판단해서 차기 도시계획 기본정비에서는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