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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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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오경환 제목 신탄진 제2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하여
대수 제1대 회기 제6회 임시회
차수 제1차 날짜 199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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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환 의원 질문내용
다음 신탄진 제2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중 상서5통 세일국민학교 뒤 13여 호 택지는 구획정리 조합에서 흙 1삽 떠보지 않고 감보율에 대한 과도대금을 내라는 고지서를 발부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조합에 항의를 한 바 구획정리 조합장은 다시 과도대금이 부과되면은 와서 투쟁을 하라하고 조합의 모 과장은 공사를 해줄테니까 돈을 내라 한다한답니다.
이것을 지도 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현황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위생과장이 지금 교육중이라 현재 식품접객업의 영업시간이 제한되어있습니다.
타 구청은 지역사정을 감안하여 몇 몇 업소를 시간외 영업업소에 시간외 영업을 제한하여 주어 주민의 편의행정을 하고 있는데, 오직 대덕구만이 한군데도 허가를 안 해 준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은 대전시의 전 공장이 집결된 지역으로 야근하는 근로자 열차역이 2개소로 야간열차 손님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등 또 충북과 인접된 교통상의 요충인 이 지역에 내왕하는 손님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해 주게끔 되어 있는 시간외 영업을 무조건 금지한 처사는 독선적이고 안일한 소치라 봅니다.
우리 대덕구도 몇몇 업소를 영업제한을 해제하여 주어서 그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사항은 무허가 업소관계 같은 것은 서면으로 낸 것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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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신탄진 제2토지 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대수 제1대 회기 제6회
차수 제2차 질문일 199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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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김우도 답변내용
신탄진 제2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세일국교 후편지역이 어째서 편입됐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왜그러냐면 처음 사업이 조합에서 추진됐기 때문에 그때에 상황을 저희들이 조합장으로 하여금 정확한 답변을 서면으로 받아서 추후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참고로 저희들이 그 도시계획사업법에 보면은 그 사업에 그 시행에 있어서 그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 정리사업법 제11조에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해 가지고 그 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행지 구안이 토지소유자의 2분의1이상과 또 그 토지 면적의 3분의2이상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 요동의가 완전히 얻어졌기 때문에 시행이 된 걸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다시 구획정리사업 조합장으로 하여금 정확한 답변을 오는 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