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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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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오경환 제목 3.4공단 조성에 대하여
대수 제1대 회기 제6회 임시회
차수 제1차 날짜 199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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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환 의원 질문내용
제4공단 조성은 우리 대덕구의 발전에 큰 기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대를 이어 농사짓던 농민은 직업을 바꾸어야 하는 생애 중에 중대한 전환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곳의 지가 보상에 있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가가 신문에 보도 되었다면은 보상가는 이미 고지가 되었어야하지 않겠습니까?
이곳 농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실질 농민인가, 토지투기 목적의 가식 농민인가, 부재 지주인가, 자연농민인가를 구분하여 지가 보상을 하되 실질적이고 참된 농민의 아픈 가슴을 달래줄 수 있는 방법으로 투기꾼의 토지는 보상가의 2분의1정도 보상하고 그 2분의1을 실질농민에게 더 주는 방법이 있나를 검토하여 주십사 하는 요청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고있습니다.
배운 것이 농사 뿐이라 천직으로 알고 살아오던 농민이 개발에 밀려 땅을 내놓으면서 이곳에 악명 높은 공해업소가 입주된다고 할 때 가만히 있겠습니까?
모 공해업체를 입주시키겠다는 밀약이 있었다고 항간에 유포되고 있으며, 이미 입주 신청을 하였다는데 사실인가요.
공해 중에도 악취는 현대 과학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없어서 관능적으로 측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제4공단에 공해업소가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 대책이 서 있는지요.
제가 이러한 발언을 하는 것은 지역이기주의에서가 아니라 쾌적하게 살아왔던 내 고장을 지키고 앞으로도 쾌적하고 평화롭게 살아 갈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덕구는 교통의 요충지로 이 나라 산업동맥의 분기점입니다.
이로 인하여 이웃이 격리되고 갖은 소음과 공해에 시달리고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덕구가 없었다 면은 상황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한 폭이 큰 땅에 굳이 악명 높은 공해업소를 유치해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만약 공해업소가 입주된다면 주민의 반발과 주민들의 공단 조성비협조로 공단조성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공해 없는 공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은 제3, 4공단에 저 악명 높은 공해업체 입주를 적극 저지하는 결의안을 제안하려 하였습니다.
고맙게도 지역경제과장께서 4공단 입주신청현황 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오염 방지계획 교통영향평가심의의견서 등 시 본연의 업무로 제출 꺼리는 자료를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이 자료에 대전피혁공업은 제외업종으로 명시되어 공해업주 저지결의안은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앞으로 구정 전반에 관한 자료를 이와 같이 협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신탄진 제3,4공단이 완공되어 입주가 완료되었을 때 우리대덕구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 문화, 교육, 구세수 등 각 분야별로 대덕구자체에서 분석하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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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3.4공단 조성에 대하여
대수 제1대 회기 제6회
차수 제2차 질문일 199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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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박황규 답변내용
오경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탄진 3,4공단이 완료되었을 때 우리구에 미치는 영향과 공해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3,4공단의 개발은 대전직할시장이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개발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시에서 수집한 자료에 의거 제4공단 개발기본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조성현황은 위치는 대덕구 목상동, 신일동, 문평동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55만평으로 개발기본방향은 중부권 일원의 공업용지 수요 충족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도심지 내 무질서하게 산재한 용도 지역의 위반공장을 유치 수용하는데 있습니다.
토지 이용계획은 공업지역이 54만평이고 중공업지역이 1만평입니다. 거기에 지원 계획은 기관이 공단 관리사무소, 전신전화국, 우체국, 소방서, 경찰서 등이 들어오게 되겠으며 지원 업체는 포장업체와 운송보관업체 등이 들어오겠습니다.
복지 시설로서는 근로복지시설 시숙사, 생활원, 직업훈련원 등이 입주하게 되겠습니다. 근린시설은 상가와 식당 기타 서비스업종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사업 시행자는 대전직할시 즉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개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 유치업종은 기계, 전자, 자동차, 섬유, 음식료, 기타 제조업이 유치 업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공단 조성이 완료됐을 때 우리 대덕구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계획된 것인데 첫째 중부권의 취약한 내륙공업기반 시설의 확충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둘째 고용 효과가 개발 전에는 290명 있는데 29,790명으로 고용을 증대하게 되겠으며 셋째는 연간 매출액이 1조2,000억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되겠으며 넷째는 주거지역등 비용도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부적격 무 등록 공장을 이전 유치함으로서 주민과의 마찰해소와 안정된 조업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크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해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4공단 지역은 지형, 지질, 토지이용 대기수질, 폐기물 인구주거 소음 진동에 의해서 이 대책을 기 오의원에게 제출해 드린바 있습니다만 자료서의 환경영향평가서와 같이 대전시에서 반드시 계획대로 이행하는 조건으로 환경처로부터 협의 승인된 것으로 영향평가자료에 확인되었습니다.
추후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환경처와 협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보아서 공단이 조성됨으로서 예상되는 환경오염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입주업체 선정기준 취지에 맞게 공해배출업체는 제외하는 등 공해방지시설을 사전 완비 후 공장을 가동함으로서 환경오염문제는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공단개발이 완료되면 모둔 관리 즉 입주계약 등 형식적인 절차만은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 토지관계에 대해서는 조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