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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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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조윤제 제목 신탄진 7호공원 조성계획 및 제4공단 보상대책
대수 제1대 회기 제6회 임시회
차수 제1차 날짜 199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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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제 의원 질문내용
그 다음에 체육원 건립과 4공단 조성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오의원께서도 4공단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은 목상동에 위치한 7호 공원에 문화타운을 건립한다는 것은 기히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7호 공원을 개발함에 있어 입체공원으로 조성해 4공단 토취장으로 활용토록 그 이익금을 거기에다 투입해서 실내체육관, 복지회관, 축구장, 수영장 등을 건립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그 어느 곳보다도 훌륭한 문화타운으로 뒤지지 않도록 관계관들이 심혈을 기울여 줄 수는 없는 것인지 더불어서 주변토지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지역은 본 의원의 출신구로서 본 의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보다는 국가 백년대계를 내다보며 개발해야함으로서 만에 하나라도 저해요소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그렇다고 개인의 재산상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인근 토지매입과정을 어떤 방법으로 지가를 결정 매수할 것인지 알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듣는바에 의하면 비록 7호 공원 지역이 공원지역이라 하더라도 그 지역은 기히 거주지로 또는 대지인지라 그 신탄진 지역 전체를 살펴보면 현재 대지의 시가가 평균 평당 100만원 이상 200만원을 가까이 주어야 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소문에 의하면 토지 매수를 평당 25만원정도의 대금으로 매입한다고 하니 그런 얘기는 현실적으로 볼 때 납득키 어려우며 제3공단 지역은 기히 토지매입이 다 끝나고 지금 몇몇지주가 지가에 불만을 가지고 현재 제소 중에 있는 것 같으며 제4공단 지역 역시 공업지역으로 확정되어 있는데 공업지역토지매입가를 확정함에 있어 선정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종전의 예를 보면 3공단지역 역시 지난 예를 본다고 하면 국가에서 지정하는 감정사와 지주측에서 선정하는 감정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 매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적어도 협의 매수함에 있어 지주들의 대표성을 가진 자와 지주들과 협의하여 매수하여야 마땅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실적으로 볼 때 국가발전에 저해를 가져와서도 안될 것이나 그렇다고 농사를 생업으로 전 가족이 농업에 의존하고 있는 농토를 가진 지주들의 생계에도 소홀함이 있어도 절대로 안될 것이오니 본 의원이 볼 때는 토지의 매입가를 적어도 30만원이상 해 주어야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이것 역시 지역주변 여건과 합치될 수 있도록 적합한 절차에 의하여 지주와의 쌍무계약이 이루어져야지 만의1라도 적합한 절차와 쌍방 간의 합당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때에는 지주들의 원성과 분쟁의 소지가 엄존한 고로 구청차원에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내지는 협의에 불만족스럽지 않도록 구정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대처 소홀함이 추호도 없도록 할 것이며,
구청에서는 제4공단 조성에 관하여 공단 지역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과 방법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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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신탄진 7호공원 조성계획 및 제4공단 보상대책
대수 제1대 회기 제6회
차수 제2차 질문일 199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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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김우도 답변내용
그리고 다음은 그 목상동 공원 관계는 거기에는 그 시설이 광장과 화단 피크닉장 유스호스텔 실내체육관 수영장, 축구장, 수세장, 화장실, 주차장 이렇게 그 많은 시설이 포함됩니다. 근데 지금여기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그 산의 흙을 다 파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4공단에 토취 그 성토한 토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겸해서 그 여기 흙을 파가면은 자연히 이 부지 조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4공단과 연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시에서 계획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앞으로 이 공원조성도 그 모든 시설이 쾌적하게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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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신탄진 7호공원 조성계획 및 제4공단 보상대책
대수 제1대 회기 제6회
차수 제2차 질문일 1991-10-25
회의록  회의록 보기 영상 회의록
지역경제과장 박황규 답변내용
조윤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4공단 토지매입 가격산정기준을 예에 따르지 말고 구청차원에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대한 대책과 오경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4공단지가 보상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4공단 입주업체 선정은 오늘 2시에 대전직할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해서 공업단지 심의위원회가 시에서 개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 개발2과장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입주업체 즉 오늘 입주업체가 심의 결정되면은 입주업체에 대한 대지면적 공업용수 전기 폐수처리 등 제반사항에 대한 실시가 즉 설계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 즉 6월중에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보상계획을 공고 보상계획과 토지지가를 보상할 계획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법률에 의하면은 지가보상방법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의 사항에 의거 2사람이상의 감정평가사가 조사를 한 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4공단조성으로 공업단지에 대한 주민의 민원사항인 토지매입 등이 무리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대전직할시 공영개발사업단과 적극 협의해서 민원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