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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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민원사무처리 규정 중 처리기한에 대하여 | |||
대수 | 제1대 | 회기 | 제6회 임시회 | |
차수 | 제1차 | 날짜 | 1991-10-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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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제 의원 | 질문내용 | |||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사무소나 구청 민원실 벽에는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무슨 무슨 민원은 무슨 몇 일 무슨 무슨 허가는 몇 일이라고 써 부쳐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서류를 접수해 보면 어떤 때는 규정된 시한의 몇 십배 되는 사실도 있으니 혹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민원인에게 사유를 밝히고 원인의 양해를 구해주면 어떨는지 이런 사항을 개선할 점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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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민원사무처리규정 중 처리기한에 대하여 | ||
대수 | 제1대 | 회기 | 제6회 |
차수 | 제2차 | 질문일 | 1991-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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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장 민상기 | 답변내용 | ||
조윤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구청과 동사무소 민원실에 민원서류처리기간을 명시한 안내문이 부착되어있는데 그 각종 인허가가 처리기한 내에 처리가 안될 때 사전 민원인에게 양해를 구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는 민원사무라고 하는 것은 조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그렇게 처리기한이 종료 후에까지 가지고 있는 서류는 없다는 것을 차제에 말씀드리고 그 민원사무 처리에 대한 개괄적인 흐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는 대통령령 제12598호로서 민원사무처리규정이 있습니다. 이 민원사무처리 규정과 총리령 제344호에 의한 민원사무처리 시행규정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이 법령에 의해서 민원사무처리가 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민원사무처리의 기간에 있어 가지고 민원사무처리규정 제4조에 보면은 즉시 민원처리라고 하는 것은 3근무시간 이내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때문에 즉시라고 해 가지고 바로 신청한대로 바로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처리해서 3시간이내에 이게 처리해 주는 것을 즉시민원처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인허가 사무처리에 있어서는 그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5조에 보면은 그 처리기한 연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고 또 보완요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민원서류를 제출하신 후에 그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안될 때에는 그것을 고발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도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민원서류가 이런 법령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있기 때문에 처리기한 내에 처리가 안 된다는 것이 없는 걸로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혹시라도 있다고 하면은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