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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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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조윤제 제목 무허가 건축물 단속문제점
대수 제1대 회기 제6회 임시회
차수 제1차 날짜 199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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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제 의원 질문내용
그 다음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히 다른 지방에 관해서도 보도를 통하여 잘 알고있습니다 만은 대덕구 역시 무허가 건물이 들어설 때는 그렇게 저렇게 넘어가다가 지어놓고 나면은 왈가왈부하니 그렇게 되면 주민들도 어물쩍 넘어가려는 생각이 깔려있으며 행정 관청에 대한 불신감만 더더욱 확대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사전 예방책은 있는지 없는지 또 신탄진 사거리 과선교 바른쪽 도로 가에 무허가 건물을 단속 철거했다고 하나, 도로 미관상 꼴이 아닌 상태로 방치한 이유는 무엇이며,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인 철저한 조치를 취할 수는 없는지 이거 또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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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무허가 건축물 단속문제점
대수 제1대 회기 제6회
차수 제2차 질문일 199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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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장 김병수 답변내용
첫 번째는 무허가 건물 발생초기에 철저히 단속이 이루어 져야 하나 건물이 완공 후에 던속하는 척 우물쭈물 미혼 적인 단속으로 주민에게 불신감을 조장하는 사례가 허다하다는 질문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앞서서 저희 직원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지도계8명이 있습니다. 8명이 있는데 계장1명, 7급 1명, 9급 1명, 고용원2명, 단속 원이 3명 있습니다.
대덕구의 가구현황을 우선 말씀드리면 총 가구 수는 43,578가구가 되겠습니다.
단속인원 1인당 가구 수는 14,526가구를 단속해야할 실정에 있습니다.
단속은 3인으로서 구 전지역 단속에 어려운 실정이며 무허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사례를 보면 토요일과 일요일을 이용해서 축조하는 관계로 더욱 단속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후로는 무허가 건축물 단속을 구 동 직원을 활용해서 단속을 더욱 강화해서 조기 발견 조기 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신탄진과선교 부근 무허가 건물 철거 잔내물 정리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현황은 대전직할시 대덕구 석봉동 295-3번지 건축주는 유명열 입니다.
허가면적2층 49.8평방미터를 허가를 맡아서 197평방미터를 증축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90년도 10월 12일날 대집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수차에 걸쳐서 잔재물을 제거하고 허가를 맡아서 재 축조 할 것을 종용했으나 건축주의 불응으로 현재까지 방치되어있습니다. 이후 건축주를 종용해서 조기 제거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신 건축물관리대장 건물위치와 지적지번이 상이한 경우 지적도 등본만으로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현황으로서 건물관리대장, 건물위치와 지적지번이 상이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지적분할 및 합병으로 인해서 지번이 상이한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 건축법 재정이전 건축물로서 1979년 6월 이후에 토지 가옥대장 상에 의거 건축물 관리대장을 정리하였으나 건축주가 지번신고를 잘못한 경우에 상이한 경우가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방법으로서는 지적분할 합병으로 지번이 상이한 경우는 토지대장확인으로서 정리가 가능하고 건축주가 지번신고를 잘못하여 지번이 상이한 경우는 지적공사의 건물현황 성과도 및 인우보증인 확인으로서 이 정리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건축과에서 답변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