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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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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김상옥 제목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절차와 주민불편대책
대수 제1대 회기 제2회 임시회
차수 제2차 날짜 199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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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옥 의원 질문내용
신탄진동의 개발지역 현황을 보면은 22.96평방키로미터중 개발제한지역이 21.49 평방키로미터로서 총 면적대비 94%로 개발을 제한하는 지역으로서 일상 생활에 여러 가지 제한을 받고 있으며 필연적으로 재산권 행사에도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개발제한지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개발제한지역은 언제 지정이 되었으며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개발제한지역과 반대의 개발지역을 비교하여 개발제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어떠한 불이익한 일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지금까지 어떻게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 불이익을 줄이는데 노력하였으며 이의 대책에 대하여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덕구의 그린벨트 관리는 어떻게 하고있는지 위법 부당한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위법재발 방지를 위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개발제한지역에서 주택, 축사, 형질변경 등 여러 가지 사항이 허가사항으로 되어 잇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사항과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사항은 어떠한 법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허가절차에 대하여 주민 불만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대체적인 불만사항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농촌 소득원중 가축사업이 주소득원 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동안 소 파동, 돼지 파동 등 농민을 암울하게 했던 사건들이 많았으며 최근 신문지상을 통하여 볼 때 야생조수 사육으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보도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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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 의거 용도변경 불가
대수 제1대 회기 제2회
차수 제3차 질문일 199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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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국장 송태면 답변내용
다음은 김상옥의원님께서 개발제한지역 내에 건축허가에 대한 절차와 주민 불편 사항 해소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허가 절차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주가 설계도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해당 동사무소를 경유해서 구청 민원실에 접수하면 됩니다.
구청 건설과에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농지전용 허가라든지 또 토지형질변형 등 협의를 한 후에 적법한 건축허가가 처리될 수 있습니다.
주민불편 해소대책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을 가급적 억제를 하는 규정이 되어 있어서 완화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다만 현재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 완화가 될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잠실 용도를 주택으로 건축용도를 변경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용도 변경은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2항 제6호 다목2호에 의거 잠실용도를 주택용도로 변경하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안 되는 걸로 보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