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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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적십자회비 수납문제점 | |||
대수 | 제1대 | 회기 | 제2회 임시회 | |
차수 | 제4차 | 날짜 | 1991-05-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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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태 의원 | 질문내용 | |||
총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적십자 회비에 관해서 제가 구청에 적십자회비가 전부 완불이 되면은 각 동으로 몇%를 환급하는 지에 대하여 자료 요구로 했는데 지금 그 자료에는 그런 것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환급을 하면은 그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 어떻게 쓰여지는 걸로 알고 계신가 전 이점을 물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은 제가 또 묻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적십자 회비를 우리 구에서 할당받아서 동으로 고지를 하는데 고지하는 근거가 재산세라면 재산의 가치에 대해서 고지를 하는 거고 또 어떤 기준이나 초점을 어디다 두고 고지를 하는지 또 여기 조사해온 이 자료에 의하면은 초과가 103.266%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통장 반장이 적십자 회비를 많이 걷는다 면은 그 사람들한테 많이 환급해 가는 겁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적십자 회비를 일정한 금액을 고지를 받았는데 적십자 회비를 더 걷으면 말입니다. 통장, 반장한테 돈이 더 가는 이런 체제가 있을 수 있는 체제입니까 행정담당 사무를 하고 계신 분으로서 그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돈을 더 모금하면은 더 모금한 만큼 통장, 반장한테 더 환급해서 간다는 이 문제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이 점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걷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영수증에 고유남바도 없을뿐더러 이게 보고된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확인될 수가 없는 것이고 구청에서 지금 자료를 뽑는 것도 몇%를 어떻게 더 걷을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혹시 덜 걷는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까 걷다보니까 좀 고지를 많이 받아서라든지 없는 사람한테는 모금할 수 없으니 적게는 받을 수 있지만 아니 고지한 금액보다 더 받아 가지고 더 받은 차액을 지침 16조가 뭡니까? 내가 이거 읽어 드리겠습니다. 동별 모금실적에 따라 대한적십자가 배정하는 지침 16조에 의해서 더 걷히면 통장, 반장한테 할당해 줍니까? 조사를 하기보다는 먼저 알고 계실 것이 아닙니까 알고 계시면은 묵인한 거 아닙니까? 모르셔서 이제까지 이렇게 놔뒀습니까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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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적십자회비는,... | ||
대수 | 제1대 | 회기 | 제2회 |
차수 | 제5차 | 질문일 | 1991-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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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이원직 | 답변내용 | ||
홍기태의원님께서 적십자회비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과 앞으로의 방안을 얘기하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적십자회비는 적십자사에서 원칙적으로 모금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현재 내무부하고 중앙적십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일선 기관에서 적십자회비를 수납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저희가 수납할 때에는 적십자회비 결정 및 수납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에 의해서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액 책정은 시장과 적십자와의 지침에 의거해서 협의해 가지고 목표액이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구청에서 전년도 상주 인구조사 총 세대수를 기준해서 군인이라든가 또 군무원이라든가 외국인이라든가 영세민이라든가 제할 사람 제하고 또 동으로 할당해서 회비를 수납하는데 성금 적인 모금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선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납방안은 목표액보다 금년도에는 3% 157만원이 초과 징수가 됐습니다. 이 경우는 일단 수납된 후에 적십자 본사가 서울에 있는 경우 결제가 늘어 가지고 수납된 뒤에 회덕 2동이라든가 1동 공장들이 대부분 기간이 마감된 뒤에 성금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초과 수납이 된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에 지도를 해서 초과 모금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고 또 두 번째는 수납과정에서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금년도에 잘못된 자료를 수집을 해 가지고 앞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대책을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