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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1년 05월 24일 (금) 14시


  1.    의사일정
  2. 1. 보충질문의건

  1.    부의된안건
  2. 1. 보충질문의건

(개의 14시00분)

○의장 김은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의원 여러분과 구청 관계공무원들의 노고가 많은 줄 사료됩니다. 경의를 표하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보충질문의건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1항 보충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5월 22일은 의원님들의 대 구정질문과 5월 23일은 구청측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과 충실한 자료제공을 해주실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성실한 답변과 충분한 자료제공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점도 다소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내용과 상이한 답변을 계속한 예도 있다고 봅니다. 이 모든 것이 30년만에 처음 실시되는 지방자치제에 따른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며 모든 문제점은 서로 해결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구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다소 답변에 불만이 있으시더라도 합리적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3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의원마다 10분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끝나시면 구청측의 답변을 듣고 잠시 정회를 한 다음 속개해서 질문토록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순서는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오경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구본성의원, 의사진행발언 요구없이 발언대로 나옴)
구본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질의에 응답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 우리에게 행정만능의 봄은 정녕 떠났는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 요런 말이 있습니다. "아픔만큼 성숙했다"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심려치 마십시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연세가 많은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한 개인이 아닙니다. 본 의원만 하더라도 인간 구본성 개인이 아니라 중리 법동지역 5만여명을 대표해서 민원사항 등 현안문제를 질의하고 있는데, 답변하신 것을 볼때 나이어린 구본성의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번째, 유감스럽게도 대덕구는 몇 년 전부터 의회사무실 준비를 상부 관청으로부터 하명받아 시행해 왔습니다. 민원대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의회사무실이 어제 들으셨다시피 지금도 소리가 납니다. 밖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음때문에 의정활동이 제대로 되질 않고 있습니다. 즉, 질의 답변 자체가 안되고 의원들이 상의할 소회의실 하나 없는 상황이라 여러 구청 관계자께서 고생이 더 심하신 것 같습니다.
또, 의장은 구청장과 동등한 대우를 하라는 의원들의 지위를 즉, 동등한 대우 또는 의원들의 지위를 법에 못 박아서 열심히 일하라 했습니다. 말하자면 국민의 의장은 구청장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또 의원들도 의원에 상당한 대우를 받으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건 주민으로부터 부여된 권한입니다. 
그런데 그 권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무부 지시라고 하면서 의장실을 12평으로 줄이는 등 국민이 의원들에게 주어진 권리를 현재 박탈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을 보고 처음에 여기 계시는 구청 관계자들께서도 심부름꾼, 수준이 낮다 등을 들먹이면서 잘 될까 하고 걱정하는 분들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덕구 의원들은 선량이 된지 얼마 안됐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들에 핀 독초를 제거하고, 선인의 들에 핀 장미를 보호하듯이 그 동안 우리 의원들 밤잠 안 자며 공부했고, 모르면 묻고, 그래도 모르는 분은 전문가를 초빙해서 과외공부까지 했습니다. 살신성인의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해주시길 바라며, 이와 같이 살신성인의 자세로 임하고 있는데 이번 질의에 있어서 의장이 구청의 청을 받아들여서 일괄 답변하되 모모의원의 답변사항이라고 명시하도록 아마 안내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면제출도 기간명기하라고 아마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장같은 분들은 서면답변 요구를 하지도 않았는데 서면답변을 요구했기 때문에 합니다 하고 임의적으로 해놓고 또 답변도 제출도 안했습니다. 일단 서면답변을 하려고 하면 답변 당일 가져와야 될것 아닙니까? 도 늦어지면 어떤 이유에서 늦어진다는 얘기를 해줘야 될것 아닙니까? 
또 어제 부녀복지과장께서는 중리동 옛날 동사무소 자리가 세무지도자협의회 땅으로 되어 있고 주인이 거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딱 잘라 말하는 식으로 거짓 보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며칠씩 밤새우고 현장에서 조사하고 공부했는데, 과장은 앉아서 졸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에 직원은 앉혀 메모하게 시켰습니다. 또 구의원이 답변요구한 것을 김의원이 했다고 하고 김의원이 한 것은 구의원이 했다고 하고 의원들 이름까지 바꿔놨습니다. 의원들의 질의가 심하면 방청석에서 직원 모모씨는 욕까지 했습니다. 직원들이 대강 적어놓으면 실․국과장이 나와서 읽기 때문이 아닙니까?
세번째, 서면질의하고 싶으면 답변하는 날 가져와야지 서면질의는 안 가져오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 준비가 안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답변할 수 없기 때문입니까,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 의원등은 질의사항은 타자까지 쳐가지고 답변할 것도 과장들 타자 쳐서 줬습니다.그런데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아마 답변하시면서 메모 하나 준비 없고, 제가 답변하는거 복사라도 해달라고 하니까 아직까지 복사하나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답변의 말에 있어서 연구검토 하겠다, 긍정적 추진하겠다 공부가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말이 난해해서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되면 된다, 안되면 안된다. 분명히 못을 박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예 의원들 말이 말같지 않으면 최선을 다해 연구 검토하여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요, 포괄적으로. 
아마 이번에 우리 구의원들 질의한 것은 그동안에 민원사항으로 야기됐던 사항이 거의 99%입니다. 새로 나온 사항이 없습니다. 답변을 2주일까지 미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그런데도 불구하고 2주후에 보고하겠다 이런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대덕구의회가 대덕구청 산하의 3층에 있다 해서 이 건물을 관리한다고 해가지고 의원들 마음까지 관리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시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김은섭  의원님께서요 의사진행 발언 있으시면 그때그때 협조를 해주세요.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춰서 의사진행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릴테니까 앞으로 생각없이 이렇게 나오시면 이건 결례입니다. 앞으로 그점 시정해주시고, 그러면 오경환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겠습니다. 
오경환 의원    밤새 안녕들 하십니까? 오경환의원입니다.
어제 어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하문하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들이 중간도 못되는 질문을 하였다 면은 앞으로 많은 지도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마당에 옛날 봉건적인 용어를 쓰시면은 듣기 거북스럽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그러한 뜻을 주민을 위하는데 바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어를 질문이란 용어로 고쳐 쓰는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덕암동 구획정리사업을 금년 말까지 확정을 하여 주신다고 하니 고맙습니다.
꼭 완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다짐을 받는 뜻에서 반상회 회보나 홍보물로 이 지역 주민에게 약속하여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 지역 내 배수로 및 암거가 설계 잘못인지 시공 잘못인지는 몰라도 폭우가 내릴 때 제구실을 못하고 넘쳐흘러서 물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은 있으십니까
평촌, 상서동의 공업지역에 과선교 도로 등 개발계획은 결정되기 전에는 발표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현재 계획은 세워져 있으며 결정될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지 또는 계획을 세울 계획인지 언제까지 인가날짜를 박아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신탄진 읍사무소 자리에 호적민원 취급을 할 수는 있으나 안 된다 하였는데 안 다는 설명을 좀더 자세히 하여 주시고 만약 취급할 수 있게 된다면 이에 대한 소요인력과 예산을 산출하여 주십시오.
대덕구민의 1/3이나되는 신탄진 주민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 쉽게 안 된다고 하는지 제 생각으로는 긍정적으로 될 수 있는 방향에서 연구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섭  다음은 김상옥의원 질문하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    김상옥의원입니다.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구정질문 시 개발제한지역은 언제 지정이 되었으며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개발제한지역과 반대의 개발지역을 비교하여 개발제한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어떠한 불이익한 일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지금까지 어떻게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 불이익을 줄이는데 노력하였으며 이의 대책을 답하여 주십시오, 라고 질문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정책적으로 보상을 해야된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서 여기에 조금 제가 묻는 것은 이 사항에 대하여 불이익을 줄이는데 노력을 어떻게 했으며 이후의 대책을 물었습니다.
이 대책이 뭐냐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꿩 사육장 철거도중 놀래서 죽고 도망간 숫자가 수십 마리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원칙이라고 보는가 행정적인 행패가 아닌가 책임 있는 답변을 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답변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고 잠실보장을 해주고 철거를 해야 마땅한 줄 아는데 보상도 안 해주고 재산세만 내보내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사람이 살지 못하게 하면서 재산세는 무엇 때문에 징수하는 것입니까?
또 한가지는 누에를 기를 적에 사람이 살면서 기르는데 지금 누에를 안 기른다고 해서 사람을 못살게 하는데 누에를 기를 때는 사람이 살아도 아무말 없더니 누에를 기를 때하고 안기를 때하고 사람이 사는 차이점이 무엇이기 때문에 못살게 하느냐 이점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현의원 질문 순서입니다만 아직 출석을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기태의원 질문하기 바랍니다.
홍기태 의원    회덕 1동 홍기태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실과장님이 지금 앉아 계신 상태에서 그냥 직접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통반장이 선거운동를 못하게 되어있는데 선거운동을 하고있습니다.
사실상 안 보이는 선에서 계속 90%는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반장이 선거운동을 못하게 되어 있는 이유의 개념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대덕구에 이번 선거기간 중에 통장 9명과 반장 4명이 사표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덕 1동 지역은 6명이 집단사표까지 냈다가 동장의 중재로 반려된 사실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탄진동에 보면 조남전씨라고 하는 통장이 3월14일날 사표를 내고 3월29일날 재임명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실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로만 줄여서 대답해 주십시오.
두 가지로만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과장님이 보시는 선에서 잘된 일이라고 보십니까? 못된 일이라고 보십니까?
잘된 일이라 할 수가 없지요. 네 잘못된 것을 시인합니다.
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지금 28명의 통장과 4명의 반장이 또 있습니다. 이분들이 광역의회에 가서 내놓고 선거운동을 한 다음에 광역의회 끝난 다음에 또 재임명 안 한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신탄진동에 조남전씨는 사실 제명시켜야 됩니다. 제명시킬 법적 근거가 없으면은 권고사직을 시킨다든가 권유사직을 시켜서 이 사람이 통장을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어떻습니까?과장님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권고사직도 안됩니까?
이것은 선거법에 법적 취지는 그렇습니다. 통 반장은 민원을 주로 행사하는 가운데 중립적인 입장에서 선거운동에 참여를 못하게 되어 있는 취지는 우리가 선거풍토를 쇄신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선거법을 교묘하게 악용해 가지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 선거가 26일 끝나고 나서 3일 있다가 그 다음날 임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의 행정체계가 썩은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잘못된 것을 알면 우리가 고칠 수 있는 행정을 앞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면서 법에 해당이 안되니까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나는 모르겠소, 그렇게 따지면 우리 사회가 정의 구현이 된다고 보십니까? 하여간 이것은 제가 광역을 끝나고 나서도 8명의 통장과 4명의 반장이 다시 임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다음 회기 하여튼 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통장님의 자녀 성적이 50%이상이 돼야지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분명히 그날 이야기 한 것은 통장자녀의 학년 반과 성적 순위 자료 성적표를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자료요구를 했는데 저한테 자료 도착한 것이 없습니다. 물론 서울에서 우편으로 부치면 한 3일은 돼야 올 거니까 지금 오는 중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오늘 질의할 수 있는 이 순간까지도 제가 자료를 요구한 중에서 제출된 자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회덕 1동사무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사항이 있어 동사무소에 가면 제가 구 의원에 당선되고서도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을려면 접수하고 차례를 기다려 민원서류를 발급 받습니다. 구 의원이 됐다고 해서 민원실 안에 들어가서 누구 시켜서 좀 빨리 좀 떼주세요, 이런 부탁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민원서류를 발급하러가면 사람이 줄을 서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차량을 확보토록 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수도검침, 전기검침 등 인력이 필요한데 기존 근무하던 여직원 한 사람이 중구청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있는 인력도 빼 가지고 중구청으로 빼내는 이유가 뭡니까?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랬습니까 지금 민원인이 늘고 보강을 시켜야 될 자리에 동사무소라고 해서 구청에서 마음대로 직권적으로 막 해도 되는 겁니까? 이러한 사항은 시정해서 이 문제를 하루 빨리 시정해서 증원해 주십시오.
또 환경보호과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전시 분뇨처리장이 77년 1월달에 인구 55만이었을 때 시작을 해서 하루 200t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대전시 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108만 몇 천명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 있는 분뇨처리장을 가지고 나머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낸다고 하는데 이는 제가 자료상으로 아무 것도 없으니까 다음 회기 때 철저하게 조사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넘어가는 걸로 하시고 우리 대전 도계장 이원식씨가 하는 도계장 있습니까 폐수처리장 신축 중입니까 공사 중입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그 문제가 없었습니까? 그간에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농수산물 시장 오정동에 있는 수산시장 폐수처리장이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행정적인 모순입니다. 어떤 법의 기준을 따진다고 하면은 제가 할 얘기가 없겠지만 한번 과장님께서 가보십시오. 그 자리에 가서 수산시장 밑바닥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으로 말하면 혈관의 동맥경화와 마찬가지로 하수구가 7부 능선까지는 쌓여 있습니다. 하수구는 장마가지면 조금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디를 오염 시키겠습니 까 유등천으로 방류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폐수처리장이 없습니다. 분명히 없는데 그 폐수가 흘러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체적으로 상인들이 폐수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 밑으로 흐르는 물까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고 신대동 합동연탄 인근 주민에 대한 질문입니다.
진폐증검사 한번 해본적 있는지 아직까지 검사해 본적이 없으면 인근 주민들 진폐증검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 단상에 나와서 말하기 전에 무슨 일 인가를 실과장님들이 찾아서 하는 행정을 저는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또 사료공장 이야기 좀 해야겠습니다.
자료를 보니 조업중단으로 되어있고 지금은 공장이 안 돌아가는 걸로 되어있고 유리공장도 가동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서면 답변 이후 과장님께서 현지를 가보신 적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현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 차례 확인을 해봤습니다.
공장하는 사람이 죽어 조업중단이 되어있고 나머지도 조업은 중단되었는데 그곳에는 닭털, 생선 썩은 거, 돼지껍질 썩은 거, 소껍질 썩은 거에서 구데기 날파리 등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1시간만 있으면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폐기물 하청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차량 5-6대 동원하고 장비(포크레인)를 좀 동원하여 정리토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폐기물들을 매립토록 해서 주변을 말끔히 정리해서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갑천 오염을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신대동 합동연탄 인근에 대하여 현장을 점검 정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 드립니다.
시민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통합공과금에 TV시청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시청료는 분리 납부가 안 되는 것입니까?
본 의원 조사자료에 의하면 서울 마포구 염리동 동사무소에서는 통합공과금에서 TV시청료만 분리를 해서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곳 주민들이 그렇게 원했기 때문에 분리징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한 것은 다음 회기에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줄이겠습니다만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장동간이상수도에 우물 소독약은 투여하고 있습니까?
우물 소독약은 누가 어떻게 투여하고 있는지 보건소에서 하는 건지 위생과장님 우물 소독은 실제 실시되고 있는지 과장님 말씀과 현지 주민의 대화는 많은 차이가 있어 질문하겠습니다.
간이 상수도는 대전시권이면서도 대전시 문화적인 수도를 혜택을 못보고 간접적으로 자의에 자발적으로 탱크를 만들어서 쓰는 그런 수도 아닙니까? 그런데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소외된 계층이 그런 물을 많이 먹었습니다. 간이 상수도에 대하여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와동 과선교 주변 조경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 자를 가지고 가서 실측을 해 봤습니다.
건설과장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현지를 나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면 잘 모른다고 사실대로 답변해야 올바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무식재 간격을 보니 수간 거리가 1m 20cm 앞 뒤폭이 30cm 간격으로 삼열로 심지어 있습니다. 위장을 하기 위해서 나무를 식재한 것dl지 조경을 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심은 나무를 뽑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뒤에 지저분한 물건은 소유자로 하여금 정리토록 하고 안될 때에는 행정 대집행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5월말까지는 철거시킨다고 했으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신대동과 와동 읍내동 노인회관 신축예정지를 물색하여 적극적으로 신축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신 데에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우리 노인양반들이 갈 데가 없어서 마음 아펐는데 노인회관 신축시기와 방안예산은 서면으로 본 의원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정말 가슴아파 하는 것은 기존 주민들은 전.답을 아파트 신축으로 빼앗기고 피해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전.답을 아파트 부지로 빼았겼다. 이런 식으로 노인양반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사시는 노인양반들은 핵가족이다 보니까 도시에서 들어오신 분이니 옷매무시도 좀 깨끗하게 입으시고 또 아파트 내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담소도 하시고 즐겁게 노시는데 기존 주택 양반들은 자기 땅을 뺐겨서 소외간을 갖는데도 경로당에 갈 데가 없습니다.
누구네 집 가서 조금 놀다 돌아올 정도입니다.
며느리 나쁜 집 가서 조금 있으면 눈치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와서 다른 집으로 가서 조금 노시다가 보면 갈 데가 없어집니다.
이러한 것들이 노인 어른들의 소외감이고 갈등입니다.
노인문제에 대하여 내 일이라 생각하시여 신경을 쓰시고 좋은 소식 있기 바랍니다.
○의장 김은섭  홍기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분 의원의 질문이 끝나면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연환  우선 의원님들께 사죄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 모시고 사실 답해 본적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 답변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표현이나 자세가 잘못된 점이 있으면 너그러이 관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죄 드립니다.
오늘 보충질문을 해주신 오경환의원님 보충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 사업에 대해서 연내로 완공하도록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할 수 있도록 하라는 하문과 그 지역에 배수암거가 폭우만 되면은 암거 구실을 못한 다는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두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홍보문제는 반상회 회보에 게재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수암거에 대한 문제는 기히 이런 문제를 저희도 상당히 염려를 해서 사업계획을 해서 거의 지금 집행단계에 있습니다.
아마 적어도 한 보름 후 정도면 사업이 착공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촌, 상서 공업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언제쯤 될 것이냐, 그런 하문이셨는데 이것이 저희 시에 제가 의견을 제시를 하고 시에서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이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언제까지 된다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옥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에 대한 불이익에 대한 대책이 뭐냐하고 말씀하셨는데 솔직한 말씀이 저희 구에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것이 국가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그린벨트를 지정을 했습니다만서도 그 피해자가 피해의 아픔은 상당한 걸로 압니다. 그러나 지금 구의 입장에서 그 분들의 어떤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마 이것이 국회 차원에서 검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꿩 사육장 단속과정에서 잘못되지 않았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구청하고 동사무소 직원들이 본인을 만나서 몇 번 권고를 했습니다.
이게 안 되는 사항이고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하는 대화를 했는데도 이루어 졌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이 없는 마당에서 강행한 게 아니고 제가 몇 번 권고를 하고 안되기 때문에 주인 입회 하에 그런 조치를 했었는데 조치과정에서 의원님께 하신 말씀대로 그 야생종류에 피해가 있었다고 놀랬다하는 문제는 사실이었을 겁니다.
저희가 가서 그런 문제는 사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잠실을 보상을 해주고 철거를 해야 할거 아니냐 하는 하문사항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버릇이 돼놔서 용서하십시오. 하문이란 말을 쓰지말라고 하셨는데 버릇이 됐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잠실을 보상을 해주는 문제는 사실은 잠실을 처음에 지을 때는 잠농가에서 필요에 의해서 잠실을 지었던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지금 안쓴다고 해서 보상을 해주고 철저를 하기는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것을 행정관청에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걸 하라고 했을 때 또 그런 경우에만 필요하지 그것이 본인이 필요목적에 의해서 지었던 집을 지금 안 쓰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해 줄 그러한 길은 없습니다.
다음은 잠실에 주거가능 여부 왜 잠실로 이용하지 않을 때는 주거가 불가능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누에 사육 시에는 사실상 잠업을 영위하고 있을 때 경영하고 있을 때에는 거기에 사실 주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저희가 주거개념으로 보지 않고 누에 사육을 하자면은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단속과정에서 누에사육을 함으로 인한 어떤 부대적인 용도로 생각을 했던 거지 그것을 주거개념으로 생각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누에사육 때도 거기에서 주거의 개념으로 기거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단속을 할 때 거기에 누에사육을 종사하면서 좀 들어 누어서 쉴 수 있는 방이 있다고 해서 그것까지 전부 조치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 정도의 잠실용도의 부대적으로 소요됐다면은 그것정도는 단속에서 잠실용도로 볼수 있지 않느냐 이런 개념이었고 잠실의 용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기거를 한다, 그러면 이것은 누에사육에 대한 부대용도가 아니라 주거개념 아니냐, 라고 해서 주택으로 이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휴업 시에는 곤란하고 누에사육은 하고 있을 때는 사실상 안 되는 거지만 부대용도로 인정이 돼야할 거 아니냐해서 운영의 묘를 기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김은섭  의원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본 회의장입니다.
보충질문한 사항에 답변을 듣고 답변이 충분치 못할 시는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구정에 대한 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회의에서 1문 1답 식은 할 수 없습니다.
지금같이 1문 1답 식으로 하게 되면 속기가 되지 않습니다.
후손에게 무엇인가를 물려 줄려면은 어려운 점이 많겠으나 질서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장환  기획감사실장 강장환입니다.
오경환의원님께서 5월 23일 답변을 해드렸는데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보충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탄진 지역에 출장소 설치 내지는 호적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어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그 호적업무처리는 호적법 5조에 따라서 직할시는 구청장이 취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 단위에서는 읍 면장이 호적업무를 취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할시는 전부 구청장이 직접 취급하게 되어있고 또 출장소에서 설치하려고 하면은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출장소를 설치하자면 지방자치법 제106조에 의해서 내무부장관 승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출장소 설치의 요건은 원격지 주민의 편의를 위한다든지 또 특정지역의 개발을 촉진한다든지 업무의 종합성과 계속성이 있다든지 관할구역의 범위가 분명하다든지 이러한 요건이 있어 가지고 그간에 저희들이 전국 직할시를 전부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인천직할시 영정도라고 해서 섬 지역만 출장소가 인정이 됐습니다.
특수여건에 따라 설치가 되고 나머지 직할시는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호적업무를 신탄진에서 취급할 수 있는 방안은 두 가지 있습니다.
출장소가 설치됐을 때의 경우하고 호적법 제5조 고쳐서 구청장이 취급할 수 있는 것을 동사무소에서 취급할 수 있는 방안, 이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안으로서 호적법 제15조를 수정해서 동사무소에서 하는 방안이 있고 출장소를 설치해서 출장소에서 처리하는 방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장소는 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수적인 여건이 있어야 되고 내무부 승인으로 전국적으로 영정도라고 해서 섬에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탄진 지역이 대전시 편입지역이 됐을 때도 호적업무만큼은 신탄진에서 보도록 상부기관하고 협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나중에 호적업무를 취급하게 되었습니다. 호적업무는 어려운 점이 있어 지금은 구청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출장소를 설치한다고 하면 인원은 약 60명정도 소요될 걸로 판단해서 공무원 1인당 1년간에 경비를 1,000만원으로 잡고 약 6억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반 경비가 한 4억 잡아 약 10억정도 들어갈 걸로 추정합니다.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신탄진 도로확장 공사가 1년 이내에 끝나게 되면 다소 교통문제는 해결이 될거 같습니다.
그래서 호적업무 불편사항은 보완하기 위해서 민원중계처리제도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제도는 전화 민원처리 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서 사송인을 통해서 오전 오후로 나누어 각 동사무소에 배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김은섭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홍권  세무과장 김홍권입니다.
그린벨트지역관계를 질문하시는 과정에서 재산세가 논의됐는데 재산세는 그 주민이 현재 사용을 하던 안하던 5월 1일 현재 재산세 대장에 등재가 되어있으면은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세법 제188조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사용을 하시지 않으신 건물신고는 멸실 신고를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는 5월1일 현재로 부과되게 됩니다만서도 재산세 대장에 등재된 기준에 의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점은 김상옥의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은섭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시15분)

(속개 15시25분)

○의장 김은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배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회덕 2동 출신 신현배입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본인이 질문하기로는 자율방범대는 어떤 조직 단체에서 몇 개 대가 몇 명이 봉사하고 있느냐 동별로 보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또 동별로 9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물품이나 금액으로는 어떻게 지원했느냐 또 앞으로의 지원 대책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충실하게 답변을 안 해주시고 동별로 묶어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회의가 끝나고 나서 다시 과장님과 상의한 결과 서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회덕 2동 자율방범대원만 가지고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 서류에 총무과에서 제출해 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회덕 2동에는 조직대수가 2개대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1개 대입니다. 분명히 1개대입니다. 
대원수는 40명 지불해준 금액은 5월 8일자 220만 4,000원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5월 8일에 220만 4,000원을 새마을과를 통해서 회덕 2동 동사무소에 돈이 도착 됐는데 동사무소에서는 아직까지 얼마가 구체적으로 내려왔다는 것을 자율방범대장에게 통보해 준 바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 가서 질문하니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공문서나 아니면 자율방범대장에게 질문한 것이 아니었고 우연히 민원서류를 떼러가는 과정에서 220만 4,000원이 도착됐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136만원이 도착됐으니까 360만원은 후래쉬, 모자와 방망이로만 견적을 받아서 쓸 수 있고 나머지 100만원은 본인들이 야식을 먹고 야식비를 영수증을 가져오면 내주겠다 분명히 이렇게 말했다고 자율방범대장이 인우보증을 써서 여기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의문이 나시는 사항이 있으면 이따가 자율방범대의 자필이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91년 5월 20일경 본 의원이 정확하게 5월 18일날 제출했습니다.
20일날 시청 새마을회장과 새마을계장님과 그 다음에 동 직원과 새마을 협의회장이라는 장용석씨가 20일날 10시에 자율방범 초소에 왔습니다.
그곳에서 질문과정에서 일문일답 식으로 있었던 내용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장용석이라는 새마을 협의회장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하면은 혹시 물어보면 2개 대가 돌고 있다고 대답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분명히 1개 대가 돌고 있는데 2개 대가 돌고 있다고 요청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조사한 결과 짧은 시간에는 그게 조사 안되니까 조사결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0만4,000원이라는 돈이 5월 8일자 도착했는데 이것을 18일날 구두 통보했습니다.
동 직원이 정식으로 통보한 것이 아니고 동 직원 구두로 연락한 의도도 1개 대인데 2개 대라고 총무과에서 알고 있는 사항을 조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온 김에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간단하게 회덕2동을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새마을 협의회에서 자율방범대를 돌았습니다.
올 3월1일자로 비래조기 축구회에서 자율방범을 돌고 있습니다.
도는 시간은 오후 9시부터 12시까지 자율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3월 1일부터 현 시간까지 동장이나 동 직원이나 구청에서 직원 한 분 나오신 분 없고 부녀회장 기타 조직단체에서도 위로한 바가 없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입고있는 현재 옷은 자율방범대 솜옷입니다.
한 겨울에 입는 파카 옷을 입고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예산이 서 가지고 자율방범의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3,9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 돈 자체도 그 사람들이 자율방범 복이나 기타 돈을 쓸 수 있도록 어떤 행정에서는 지도나 감시를 해야지 그것 자체도 어떠한 조건에 얽매여서 이것은 꼭 혁띠를 사라 이것은 모자만 사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먹는 것은 영수증을 철해서 내야 준다 얼마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정이 됐고 유류비는 얼마가 배정되었으며 이런 말도 없이 5월8일날 도착했는데도 아직까지 한마디 말도 없으며 1개 대만이 순찰을 돌고 있는데 왜 시청에서 높은 사람 오면 2개 대에서 돈다고 얘기해 달라는 그 의도는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고 참고자료라든가 그것은 여기 다 있으니까 제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인우보증이라든가 아니면 그 대화내용은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자율방범대의 지원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이 금액 자체도 또 안 맞습니다.
5월8일날 전체적으로 2,100여 만원을 지원해 주었다고 2,100만6,000원을 지원해 주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5월8일날로 이렇게 보고를 해주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물어 보았을 때 우리가 구정보고를 해 주신다고 사전에 검토하라고 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5월8일 이전에 1원 한 장 지원해 준거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회기 중에 보고할 내용을 보면은 4월말 현재 119회 1,490만원을 지원한 걸로 여기 또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어떤 금액이 맞는 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다음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요지에서는 동구 1공구라는 가양2동과 비래동이 대전시에서 환지 확정이 됐는데 6년이 지났는데 가양2동은 유독 하수도나 도로포장이나 하천 정비 가로등이 다 완료됐는데 비래동은 왜 반도 안되고 있느냐 가로등조차 하나 없느냐 하고 질문을 했는데 4억5,000 예산을 투자한다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제 질문요지는 그 원인을 물었습니다. 또 구청장님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그 낙후된 원인을 말씀해 달라고 분명히 질문했습니다. 감보율은 여기에 본 의원이 환지정리 확인서라는 오래된 민원서류를 갖고 나왔습니다만 분명히 37% 30%에서 40%가까이 감보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것은 도로를 내는 것만 끝냈습니다.
또 각지라든가 요지는 시청에서 기부채납 받아서 채비지라는 명목으로 매각은 했는데 매매를 했는데 다른 가격보다 훨씬 쌌습니다. 현 시가보다 반 금액에 팔은 걸로 여론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확정된 지 6년이 됐는데 아직도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천에는 오물천지고 이것이 3월달에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은 풀이 더 자랐습니다. 도로는 장화 안 신고 다니면 안됩니다. 이 지경입니다. 이것이 어느 일부분이 아니라 반수가 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왜 낙후됐나 그 원인을 질문하는 겁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총무과장님은 그 부분을 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건설과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신현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성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성 의원   질의에 앞서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간사라는 게 사이 간 자인지는 저는 한문을 잘 모르지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의원하고 구청직원들 사이에 그 사이에 사이 간 자가 아닌 게 그게 의장하고 의원들간에 사이 간 자 아닙니까? 그게 잘 몰라서 그래서 조금 전 분명히 들어오고 의사진행 발언을 했다가 의장한테 이야기 하니까 하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메모를 해 주니까 또 딴 얘기를 하더란 말이요. 그 간사한테 물어봐야 되겠어요. 제가 먼저 질의를 한 것이 있는데 아마 50%정도 답변이 안 나왔는데 그 답변을 먼저 듣고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제가 답변을 안들은 데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은 들으셨을 겁니다. 유인물 갖다가 질의가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먼저 듣고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게 낫겠습니다.
○의장 김은섭   구본성의원님한테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병현의원 질문 차례입니다.
김병현의원 질문하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현 의원    감사합니다.
김병현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환경보호과장님 어제 분뇨처리장 관계자료를 주셨는데 간단하게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세요.
그런데 검토를 해보니 94년부터 97년까지 하수종말처리장과 병합 이전 계획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병합 이전계획이 되면은 여기 분뇨처리장은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까? 왜냐하면 우리 오정동민들한테 알려 주어야 합니다. 분뇨처리장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냐 아니면 그냥 놔두는 것인지 알기 위해서 내가 질문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장님 도시계획상 문제를 제가 물어봤는데 우리 오정동에 상업지구 지정이 올해 상반기에 심의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앞으로 5년후라고 했는데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도시계획 심의를 구에서 구 관내에 어떤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든가 상업지구를 지정해 달라든가 이걸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까?
시에다가 의견 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언제 하는 게 타당합니까? 5년마다 한번씩이라고 했는데 언제 하는 게 타당하냐 이 말입니다. 시에다가 도시계획 변경작업이 진행되는 것은 모른단 말못하겠지요. 
지금은 할 수가 없다, 아니면 요청을 할 수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구에서 시로 상업지구를 어제 내가 충분히 말씀드린바 있으니 상업지구 지정은 요청할 의향은 있습니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제일 문제인데 동산국민학교 앞에 울타리 문제 이것을 제가 말씀 드리지만 철도청관할이다, 뭐 이렇게 해서 왔다갔다하는데 울타리 문제는 제가 질의할 때 환경보호과 소관이냐 건설과 소관이냐 이걸 내가 질의했는데 어제 내가 도시국장님한테 물어보니 환경보호과 소관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환경보호과 문제도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 문제를 건설과장에게 얘기 했습니다만 그 분들이 근본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방음벽입니다.
그런데 방음벽이 평방m 당 뭐 100만원....100만원정도 들어간다니까 구 예산에서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또 우리가 할 성질의 것도 아니고 그랬을 때 이걸 철도청으로 그전처럼 제가 그 공문 봤는데 미흡하게 철도청에서 얘기할게 아니라 안되면은 우리 의회에서 동의안을 얻어서 또 구 의회에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사진도 첨부하고 또 과거사고난 사례도 수집을 하고 그래서 철도청에서 강력하게 공문을 보내야지 옛날처럼 그렇게 흐리멍청하게 보내 가지고는 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방음벽을 설치할 수 있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것이 방음벽입니까 울타리입니까, 부럭담으로 설치한 것입니까? 그곳은 이전 홍도동 즉 동구하고 경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고 그러면 동구는 좀 입장이 곤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본 의원이 지금 구 자체사업이 없느냐고 그걸 물어 봤습니다.
큰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침이 시달되어야 자체사업을 할 수 있다하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큰 것보다는 작은 것부터 내실 있게 추진하는 것이 세수 확보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불우이웃 돕기 성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도 불우이웃 돕기 모금 액이 얼마나 됩니까 본 의원이 왜 불우이웃 돕기에 대해서 발언을 하느냐 하면 본 의원이 건축업을 하고있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 공사를 하다보면 대개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요구합니다. 관급공사로 하는 사람은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말하면 대개 거절은 안 합니다. 불 우이웃 돕기 성금을 많이 모금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 청사 현관앞에 불우이웃 돕기 함을 설치해서 모금토록 했으면 합니다.
본 의원도 과거 공무원 시절에 보너스 탓을 때에는 불우이웃 돕는 성금을 냈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간부들이 전부 나오셔서 모금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면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모금이 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사무소에서 모금함을 설치하여 실시한다면 그 결과는 좋아질 것으로 봅니다.
소외된 계층은 따뜻한 구호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외된 계층 불쌍한 사람에 도움을 주도록 함으로써 대덕구 구민의 한마음 한뜻으로 건전한 사회건설의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소외된 계층 불쌍한 이웃을 돕는 것도 자체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거창한 계획의 결과는 유명무실한 사업보다는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는 풍토를 조성합시다.
다음은 주차장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대덕구청 주변에는 유료주차장이 없습니다. 불법 주차라 해서 스티커만 발부하려고 할게 아니라 자동차를 주차시킬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것이 선결 문제라고 봅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지역은 대덕구 관내 지역이지요. 대덕구에서 일어난 행정사항을 대덕구청장이 모르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만약 대덕구 살림을 관리감독 안 했다면 대덕구 살림살이를 안 했다는 이야기가 되고 그것을 법적으로 따지면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분명 우리 구청장께서 직무유기를 했다고는 생각지 않으며 시에 사업승인서가 들어왔을 때 타당성 검토와 협조 사항이 오고 가면서 대덕구 구청장께서 동의사항이 있었기에 사업승인서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특혜의혹을 알면서도 구청장께서 동의했다면 우리지역 주민들에게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구청장께서 아시다시피 대흥2동 택시 회사들은 상업지역으로 일체 바꿔주어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한 것을 아시지요.
자연녹지란 것은 개인의 토지지가 상승적 요인을 방지하기 위해, 공영개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순식간에 지가상승으로 개인에게 특혜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해 공영개발하여 어느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지 않기 위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85년도 도시계획증명원하고 85년도용도 지역이 표시된 지적도에 분명히 나와 있다고 주민들이 진정하고 있으니 제출바랍니다.
화물 터미널은 현재 운수시설로 전용공업지역 또는 상업지역 등에만 설치허가가 날수 있는데 어떻게 현재 녹지시설로 되어있는 곳에 허가가 났고, 옹벽 칠 곳을 옹벽 치지 않으려고 9세대를 강희철이 더 사서 옹벽을 치지 않아 토사유입, 야간 주위굉음, 소음 등으로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데 이 9세대 이주대책이 서 있는지 이 9세대가 포함되어 설계변경이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30년이상 된 보존림이 어느 법에 의해 훼손이 되었습니까? 꼭 계획서 앞에다 특혜란 말을 써야 특혜가 되는 겁니까?
바로 허가서 하나 때문에 어느 특정인에게 하루아침에 1평에 2만원짜리가 1,000만원이 되어 900만원의 이익이 났다면 그게 바로 특혜가 아닙니까?
구청장께서는 본 구본성의원이 녹지 1만7,000평을 살 테니 화물종합터미널이나 유사한 종목으로 흙가를 내줄 것입니까?
또 본 의원이 이 동네에 사는 사람으로 이 지역에 살지 않는 강희철이란 사람보다 이 지역을 위해 더 일하고 있으니 허가를 내도록 시장에게 동의를 하실 것입니까? 강희철이란 개인이 화물종합터미널 운영경험도 없고 이곳에 살지도 않습니다. 왜들 이렇게 각본에 맞추어 시나리오를 진행합니까?
조금 전에 자체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3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만원이면 비싼 것입니다. 그래도 불법주정차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로 구 자체사업의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섭   수고하셨습니다.
세분 의원 보충질문이 끝났기 때문에 답변 듣겠습니다.
구본성의원은 건설과장님 답변이 끝난 다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연환   신현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양1동에 비교해서 비래동이 구획정리사업이 끝난 뒤 6년이 경과하도록 상당히 낙후된 원인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문제를 비교해서 원인을 규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동구의 가양동에 못지 않게 비래동이 낙후됐다는 소리를 안 듣게 열심히 하겠다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 하겠습니다.
8/다음은 김병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미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의장 김은섭   구본성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구본성 의원   제가 질문한 것이 조금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실과장님께서 질문 내용을 잘 모르셨던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도 하고 그 답변을 안 해 주셨던 것은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일먼저 질문했던 게 특혜의혹사건입니다. 화물터미널인데 일단 제가 구청장님께 질문을 했고 구청장님이 답변을 했으니까 제가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주관 부서가 시청이라고 떠 넘기 식으로 얼버무리셨습니다. 분명히 교과서적 답변을 훌륭하게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그걸 몰라서 질문한 것은 아닙니다. 그 각본에 맞추기 위해 구청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법동 영진 아파트 읍내동 현대아파트 자연녹지 지역은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 밖에 허가가 나지 않는데 어떻게 15층 아파트가 허가가 났습니까?  왜 도시개발 지역 밖의 녹지개발을 공영개발하지 않고 개인에게 특혜를 주어 주민들의 원망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계족산 개발계획,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민자유치로 누구에겐가 특혜를 주는 이유가 무엇이고 민자유치를 강행한다면 공영개발 시 대전업자 참여율은 몇 %입니까?
구청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이 개발지역은 녹지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녹지 해제권은 구청장의 권한이 아닌데 해결하시려고 자신 있게 구상하셨습니다. 중앙정부와 상의한 것이 아닌지요. 그렇다면 기초의회 선거전에 발표한 것을 볼 때 선거 선심용 아닙니까?
1단지와 2단지 사이에 근린공원이 있는데 근린공원을 구청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왔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 근린공원 및 옹벽공사 후 토사처리와 잔디 보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3단지 임대 아파트 이곳은 고난과 역경 속에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네 이웃입니다. 민 위주의 행정을 해야 합니까, 관 위주의 행정을 해야 합니까? 어째서 공무원이 관리하기가 힘들다고 167세대가 동사무소까지 양곡을 가지러 오게 합니까? 어차피 동사무소까지 가져오려면 3단지까지 가져오면 영세민들이 택시비 30여만원을 버리지 않을 것 아닙니까? 관리문제에 있어서도 주민들이 돈 내서 월급주는 관리사무소 직원 또는 경비가 있고 자율방범대까지 있고 보관장소는 지하실이 얼마든지 있고, 분실우려가 있다면 가져온 날 다 분배하면 되고 임대아파트에 두면 분실이 되고 동사무소는 분실우려가 없습니까? 영세민을 도와주려면 국가정책을 잘 간파해 확실히 좀 도와주세요.
대화동 각 공장마다 수질, 대기환경검사 데이터를 보고해 주시고 질의사항 5가지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대화동 공단이주 계획은 어디까지 왔나, 환경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환경문제 전문인이 구청에 몇 명이 있으며, 조사단속 대상과 내용은 어떤 것이며 대화동 공단 각 공장 수질환경 환경데이터, [질문088]부녀회장에게 부 통장 임명장을 주었는데 부 통장 임명의 법적 근거는 부녀회장은 통반장에 속합니까?
또한 3.26선거에서 선거공명을 위해 통반장 선거운동을 못하게 했는데 왜 부녀회장은 선거운동을 했으며 교도위원이라 해 부녀회장에게 선거운동원증은 무제한으로 발부했습니까?
통반장 선거에 개입하지 않기로 지시했는데도 어기고 선거운동을 통장, 부녀회장, 반장이 했다면 이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전문위원제에 있어 모 당이 추천을 한다고 했는데 미리 여론화되자 잠시 멈추고 있다는데 사실이 그런지, 현재 전문위원에 대한 임용대책은 어떤가 특채냐 무엇이냐, 구 중리동 동사무소는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땅이고 건물도 또한 소유자가 같은데 틀리므로 못한다는 거짓보고의 이유가 무엇인가?
현재 마을회관으로 되어있고 마을회관 하면 노인정이 없는 데가 없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현재 마을회관을 전자제품 대리점에 세주고 있는데 노인정이 없는데 마을회관이 세 받아먹기 위해 만든 것입니까? 중리동 법동지역의 발전이 많이 되어있다 말하시는 공무원 및 의원이 많으신 데 그건 다 개발비로 주민이 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옥천이 대전시만큼 발전할 때까지 대전의 발전을 안 시키겠습니까?
늦게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구본성의원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6시23분)

(속개 16시35분)

○의장 김은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구본성의원의 질문에 대해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연환   구본성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물터미널 지역에 대한 85년 이전에 용도지역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해서 제출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관계서류를 열람해서 1주일 내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은섭   죄송합니다.
의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청장님이 나오셔서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구청장 송일영   의원들께서 그 구석구석까지 여러 가지 저희 지역에 현안사항 당면한 사항들을 상세하게 이렇게 지적을 하시고 또 질문을 하셨는데 그 동안에 답변이라든지 이러한 경험들이 아무래도 부족하고 또 제 자신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 도청에서 근무할 때에 공무원 생활을 처음 입문을 해서 도청에서 서기를 할 때 그때도 의회가 있어서 질의 이런 사항이 나오면은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조금 경험했던 제 자신도 그런 기억을 더듬어 볼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나름대로 평소에 저도 그렇고 부구청장 이하 국장 실 과장들이 나름대로 우리가 충실히 노력하고 또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충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또 나와서 해보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경험부족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또 종합행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충실한 답변의 말씀을 못 드린 것을 제가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고 구본성의원님께서 화물터미널, 영진 아파트, 또 계족산 개발 이러한 구청의 굵직한 그러한 그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화물터미널에 대해서도 저도 아마 오기 전에 부임이전에 아마 그게 도시계획이라든지 입지 이런 문제가 된 게 아니냐 싶고 영진이나 로얄 이쪽도 그런 것도 같아서 내용을 제가 참모들한테도 자료를 정리해 여기서 답변할 자료가 금방 마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좀 시간을 주시면은 자료 내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만은 구의원님 이해해 해주실는지....그러면 앞으로 내용을 파악하는데 성의를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다음은 사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철구   사회과장 김철구입니다.
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리동 3단지 아파트내에 거주하고있는 거택보호 대상자들에 대한 양곡 지급을 현장에서 지급해 주는 것이 마땅한 줄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원칙적으로 양곡을 보관 관리하고 양곡을 지급하는 것은 구청에서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동장에게 위임되어있기 때문에 동장 책임 하에 보관 관리하고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사항이 도난관계하고 또 양곡관리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3단지 내에 보관을 시키면 도난을 당하고 동사무소 창고에다 두면은 도난을 안 당하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관리 책임상 외부에다가 두어서 물론 도난 당하는 것은 동사무소에 있어도 도난을 당하고 거기에 있어도 도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놔두면은 동장이 책임지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대책으로 제가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앞으로 동장하고 협의를 해서 양곡을 수송할 때 아파트까지 싣고 가서 그날 하루에 전부 수령하는 사람에게 다 주고 나머지는 관리사무소하고 협조를 해서 나머지만 그 달에 보관을 해 두었다가 지급해 주는 방향으로 동장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섭   다음은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원직  총무과장 이원직입니다.
먼저 부통장 임명근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통반장 임명은 통반설치 조례 제5조 2항에 의거해서 통장의 추천에 의해서 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전직할시 통반설치 조례 준칙에 의해서 대덕구 조례를 89년도 1월 1일 만들었고 89년도 7월 1일 다시 일부를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통장이 통반장의 개념에 속하느냐고 말씀이 계셨는데 어디를 들어가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부통장도 통반장의 개념에 속합니다.
그리고 통반장의 선거운동을 하였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초의원 선거 시에는 저희가 중앙으로부터도 선거운동에 일체 관여를 못하도록 지시가 내려 왔었고 저희도 회의 때나 공문지시 선거통신 등 여러 차례 관여하지 않도록 강력한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운동한 사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고나 제보 또는 인지를 했으면은 당연히 해촉을 하여야 하나 위 사실을 인지를 못했습니다.
○의장 김은섭  수고하셨습니다.
근린공원에 대해서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연환   건설과장 김연환입니다.
구본성의원님께서 1단지, 2단지 사이에 근린공원 관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껏 공원관리를 제대로 못해왔던 것은 솔직히 시인합니다.
기왕에 공원 내에 일부 시설이 몇 가지 있고 자연 생의 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만서도 사실 미흡한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제가 지금 상태에서 할 수 있는 한 나무를 정리하고 하는 건 당장 하도록 내년부터는 공원을 관리할 수 있는 공원관리 요원을 확보토록 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섭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회관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가정복지과장 이길순입니다.
구본성의원님께서 구 중리동사무소를 노인정으로 사용토록 할 수 없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제가 이런 자리에 서 본적이 없어서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구 중리동사무소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서류상에는 지금 부지는 한국 노총으로 되어있고 또 건물은 중리동 새마을 협의회 대표 이원서외 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서씨한테 확인을 했는데 지금 부지를 등기 이전하기 위해서 건물을 우선 세를 놨답니다. 그래서 세를 받으면 그 돈으로 토지를 해결한 뒤에 여기에 또 5인중에 이병희 의원님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병희 의원님과 상의를 했는데 이것이 해결되면은 노인회관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구 중리동사무소 건물은 노인복지 회관으로 사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은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황규   지역경제과장 박황규입니다.
구본성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1, 2공단 이전 계획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2공단은 시 지역경제국 공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1, 2공단 이전계획은 91년도 4월 18일 공단협회 주관 간담회에서 입주업체장의 건의사항으로 대전직할시장의 답변은 장기적으로 장앙의 상위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해 보겠다는 답변을 하신 사항으로 현재의 이전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김은섭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성낙준   환경보호과장 성낙준입니다.
어저께 질문시간에 마이크가 꺼지고 구 의원님께서 시간에 쫓겨 마지막에 촉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 못 드린 점도 죄송하고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만 되면은 중리, 법동 지역에 쾌쾌한 냄새와 까만 분진이 차 위에 쌓여있는 원인은 대화동 공단에 영향이 큰 것으로 알고있는데 환경기준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또한 지금까지 대화동 공단 환경평가 조사결과와 실태는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우선 환경평가 기준 및 대화공단 실태조사 내용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평가 기준은 대기, 수질, 소음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소음이라는 것은 대기에도 들어갑니다만서도 우선 수질관계만 먼저 말씀을 올립니다.
수질에는 7가지 항목을 저희가 조사기준에 넣고 있습니다. 아황산가스 연 평균치가 0.5ppm 이하이어야 한다. 일산화탄소 1개월 평균치가 8ppm 이하이어야 한다. 이산화질소 연간 평균치가 0.05ppm입니다. 부유분진 연간평균에 150이하이어야 됩니다. 옥시던트 0.02이하이어야 됩니다. 탄화수소 3ppm 이하야 됩니다. 납이 1마이크로 평방m에 1.5마이크로이어야 됩니다. 또한 수질은 지금에 말씀을 드리면은 1종 사업장에 비, 오, 디 즉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입니다. 1.0ppm이어야 됩니다. 100ppm이어야 됩니다. 또한 COD, 화학적 산소요구량입니다. 100ppm 이하입니다.
다음 부유물질 S, S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100ppm 이하입니다.
다음에 종별은 1종부터 5종까지 나누어지게 되겠습니다. 우선 연간 만t서부터 만t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또 2종은 1만t, 3종은 1,000만t, 4종은 200만t 이상이어야 되겠습니다.
소음은 주거지역에 55db 상업지역은 65db 공업지역은 70db입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다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준은 행정기준이지 실질적인 주민한테 돌아가는 피해는 0.02%가지고 다투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하는데 애를 먹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고 주민들의 불만이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1.0ppm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항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실지 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갔을 적에는 0.99로 그러면 0.01이 모자라는 겁니다.
본인한테는 실질적으로 0.01이 큰 차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행정상에 처벌규정은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 하는 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있고 또한 실질적인 주민과의 마찰 원성을 듣고있는 이러한 소지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화공단 환경영향평가 실태조사입니다.
이것은 대기오염 측량망 설치 운영으로서 측정기관은 대전지방 환경청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조사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환경청에 알아본 결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황산까스입니다.
0.041ppm 부유분진이 87마이크로그람입니다.
옥시탄트가 0.007ppm입니다.
따라서 3월 달에 실시한 것은 환경기준이 다 하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조사대상과 내용은 어떤 것이냐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그 순서에 의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사단속 대상과 내용은 어떤 것이냐를 질문하셨는데 저희가 조사 단속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여부나 혹은 공장이 정상 가동되는가 혹은 폐수나 이런 것이 기준치를 초과해서 배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저희가 조사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그 단속대상에 들어가는 총 업체는 120개 업소가 됩니다.
이것은 대기관계만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대기만 물었기 때문에 대기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총 업체는 696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기가 273, 수질이 166, 소음진동을 배출하는 업소가 257이 됩니다.
이것은 대전지방 환경청이 관장하고 있는 업소와 저희 구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소를 합 드린 숫자입니다. 저희 구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소는 총계가 359개소가 되겠습니다.
대기는 137, 수질이 91, 소음진동이 131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실질적인 업소수는 359라 했지만 저희 관내업소 244개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왜그러냐하면은 1개 공장에서 수질이 해당이 되고 대기도 해당이 되는 그러한 업소가 이렇게 겹쳐있기 때문에 숫자가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참고적으로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지난 3월 2일자로 총업소 359개 업소중에서 29개 업소를 저희가 시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속 구분은 대전지방 환경청에서 관장하는 업소와 저희 구청에서 관장하는 업소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대전지방환경청에서 관장하는 업소는 대전공단 전체가 다 환경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소입니다.
또한 특정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업소라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환경청에서 관장을 하고있고 나머지 그 외의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업소입니다.
단속내용은 년간 계속 실시하고 있고 저희 구청에 단속반은 현재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있어서 밤낮없이 움직이고 있는 이런 상태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또한 단속계획은 경찰, 시, 환경청, 환경보건 연구소 합동으로 할 때가 있고 민원이 야기 될 시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단속 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단주변업소서 대기업소는 29개소를 저희가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가 8개 개선명령 조업정지 사용금지 기타 고발 등을 한 이러한 예가 있습니다.
또한 악취업소로는 위반업소 2개를 허가 취소하고 고발 조치하였으며 조업정지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대전지방환경청에서 실시한 저희하고 합동으로다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속실적은 공단업소 대기업소가 91개 업소, 악취업소가 24개 업소, 이중 대기위반이 8개 업소, 악취업소가 2개 업소였습니다.
그 악취업소는 먼저 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 개선명령 사용금지 기타고발 조치하였으며 현재 구속되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첨인해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 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기차길 방음벽 관계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대덕구청 관내에는 기차길도 지나고 또한 고속도로도 지나고 굉장히 길이가 많은 연장 길이가 됩니다.
이런데 저희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 관계과에서는 녹지시설이라든가 기타 시설을 위해서 파악한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단 저희가 방음벽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민원이 있을적마다 현지를 출장을 해서 검토하고 철도청이나 또는 이 관계기관에 공문을 내서 협조요청을 하고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 예로서 오경환의원님께서 저희한테 요구하신 사항중의 하나가 되겠고 여기 오정동에 철도청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환경문제 전문인이 구청에 몇 명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어저께 대답을 올렸고 청소 콘테이너 박스 관계를 대답을 올렸기 때문에 생략 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 규정상에 저희가 협조 요청할 수 없느냐 하는 건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조례가 해결할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저희 정원 티오를 조정할 당시에 우리 감사요원을 더 좀 늘려 주십사 하는 것이 가장 당면한 소원이고 또한 환경법은 지금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고 심의 중에 있고 또 대구 페놀사건 이라든가 국내가 떠들썩하게 된 큰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손질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나오고 난 뒤에 저희가 이러한 사항은 조례로서 꼭 재정을 했으면 하는 사항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의원님들께 협조 요청할 것을 말씀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자리에 섰기 때문에 겸해서 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89년 1월 20일자 대덕구에 부임을 해서 환경보호과장으로다 부임을 했습니다.
했을 적에 신탄진을 가는 기회가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육로로 가는 도중에 홍의원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눈뜨고는 지나지 못하고 악취 때문에 숨을 쉴 수 없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고 생각했습니다.
이래서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바로 신대동에 위치한 11개 업소에서 나오는 악취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서도 우리 직을 걸고 이것만은 꼭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하는 신념으로 그 동안에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한 결과 지금은 그때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을 말씀드렸습니다만서도 앞으로 너희들 청소도 더 좀 열심히 하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 저희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만서도 오늘 아침에도 잠깐 시간을 내서 소망병원 앞에서 자동차 매연가스 단속하는 현장을 갖다가 거기를 들려 왔습니다. 가보니까 합동연탄 들어가는 입구에 분명히 시간으로 다 따져서 몇 시간 전에 쓰레기 2차를 갔다가 버린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참말로 울고싶은 심정입니다. 아무리 단속을 하고 아무리 청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장동고개 올라가는 고개 밑에 쓰레기 갔다 버리는 거 갑천이나 여기 우리 대전천에 한밤중에 와서 버리는 행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서도 타이아를 떼 가지고 철사를 빼기 위해서 악덕 고물상들의 행위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저희 직원들 환경직을 가지고있는 6명의 직원은 뛰고있습니다만서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벅차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또 그런가하면 공해는 내가 피해자고 가해자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이 없으면은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운전기사 한 분이 담배꽁초를 자기 차에 재떨이가 있는데도 밖으로 내던지는 이러한 행위 우리 흔히 보는 행위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저희 일 잘하라고 하는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대한민국 전역에 걸쳐서 2121번호는 환경관계에 대한 신고 번호입니다.
우리 대덕구는 627-2121입니다. 그리고 현재 환경보호과에 있는 전화는 전부가 다 신고 전화가 될 수 있습니다. 야간은 당직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관계는 저희가 반상회, 매스컴을 통하여 특히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 홍보토록 했습니다. 금년에도 수차에 걸쳐서 아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서도 5, 6번 이상 반상회와 기타 대전시보 같은 데에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도 저희 환경공해 업무는 국가 사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 테두리에서 몇 db, 몇 ppm을 가지고 처벌을 하고 못하고 하는 이러한 행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우리가 공해문제로서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고유업무라고 한다면은 홍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홍보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 구청 각과에서 이미 자기 소관에 무엇 무엇이 있다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자리에 대해서 솔직한 말씀을 드리자면은 한밭대로가 개통이 되고 갑천에 대전천 천변도로가 개통이 된다고 하면은 그런 것은 스스로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것은 아까 말씀드린 지적해 주신대로 농산물시장 수산시장 내 하수구에 묻혀있는 오물은 어디로 가는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옥내에 있다든가 어떤 기존치에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는 기준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또 우리가 생활 하수로서 집에서 합성세제 쓰는 문제나 똑같은 예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서도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입니다, 하는 사람이 피해자이지, 그 사람도 물 안 먹고 생활 속에서 공기 안 마시고는 살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홍보에 주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원직  총무과장 이원직입니다.
별정직 5급 상당 전문위원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못 드려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급기관에서 구 임용준칙이 시달될 때까지 보류하라는 구두연락을 받고 지금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은섭   다음은 조윤제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제 의원   목상동출신 조윤제입니다.
질문에 앞서 관계자 여러분께 답변 준비를 하시느라고 여러 가지로 노심초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질문을 한 요지는 내가 9가지를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9가지를 전부 다 지적해서 보충질의를 해야 내가 확실한 것을 알겠는데 내 지역에 관한 문제는 내가 앞으로 대책에 대한 것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답변은 제가 먼저 질의 시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서류상으로 내가 보존을 하게끔 답변을 해 주시라 하는 것을 미리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취지는 내 지역이 특수한 지역으로서 또 앞으로 공단이 조성되는 지역인고로 공해로 인한 여러 가지 부수적인 민원의 원성이 지금도 되고 있고 앞으로도 다분히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분명히 열거를 해가면서 세분화시킨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부족해서 그런지 충분한 답이 되지를 못했기 때문에 다시 풀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공해로 인한 문제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구청의 계획과 앞으로의 시정방침이 무엇이냐 하고 내가 물었습니다.
폐기물, 산업폐기물에 대한 대책과 그 처리과정에 대한 문제 또 연료사용에 대한 행정적 조치 수질오염 대기, 소음, 진동, 분진폐기물에 대한 영구적인 행정적 조치에 대한 대책을 물었던 겁니다.
환경오염이 극심한 지역을 특별단속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했는지 3, 4공단이 앞으로 조성되면은 이런 지역에는 공단이 기히 있던 지역은 몰라도 공단이 없는 지역은 갑자기 공장으로 인하여 오는 피해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목상동 동사무소 뒤에는 지금 한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택지는 주거지역입니다. 바로 또 옆에는 3, 4공단이 인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고층 아파트가 지금 15층 아파트 1,400여 세대가 들어서고 있는데 여기 문제가 앞으로 야기 안 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제가 물었던 겁니다.
특히 굴뚝에서 나오는 불완전한 연소를 발생하는 문제를 행정적 조치로 단속해야할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조치를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분진에 대해서도 연료 중에서 타지 않는 성분이 있어 연소 후에 배기가스를 통하여 배출되는 연료의 불완전한 연소로서 산업공장에서 발생한 것인데 이것에 대한 구청에서 사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물었던 겁니다.
또 분진에 대한 대책은 배출가스가 섞여 나오는 분진을 막기 위해서 적절한 집진기나 또는 집진기들을 개선하여 분진 발생 대책을 수립토록 조치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알고자 했던 겁니다.
소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음 진동으로 공장주변에 생활하는 주민들의 심리적 또는 정신적 장애는 물론이고 수면 내지는 불쾌감으로 생활에 피해를 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기서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계획을 발표해 달라고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고 그냥 나열 식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듣기에 대단히 불만족스러운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고 주위에 있는 내 지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해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철두철미하게 내가 연구하고 또 배우고 그래서 주민에게 또 보답하는 뜻에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고 해서 그 계획을 충분히 세우는 그런 과정을 홍보해서 주민과 더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려고 하니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구상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서 몇 일전에 코카콜라에서 예기치 못한 분진이 발생해서 주민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그로 인하여 상당히 사회가 시끄러웠습니다.
그런 것이 그 후에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또 납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하나도 되어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도 역시 모르고있고 특히 이런 점을 깊숙히 알고싶어서 제가 질문을 했던 겁니다.
이점 유념하시고 저희가 바라는바 만 분의 일이라도 가까운 대책을 말씀해 달라는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기 전에 서면으로 필히 답변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설녹지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을 했습니다.
시설녹지에 대한 질문취지는 우리 목상동 지역이나 덕암동 지역에는 고속도로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알기로는 작년도 신문에서 고속도로에 시설녹지를 50m를 두고보니까 그것이 개인 재산 침해를 했다 해 가지고 30m를 묶고 20m를 풀어 준다고 했는데 지금 구청에 가서 도시계획을 확인하게 되면 옛날과 똑같아요.
그것이 어떤 발상에서 나온 것인지 어째 신문에는 그렇게 나왔고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시정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래 이러한 문제를 제가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공단조성으로 말미암아 이주하는 주민에게 순위 입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나가는데 거기서 돈이 없어 가지고 남의 집에서 그것도 한해 두 해가 아니고 6년 이상 10년을 세집을 살다가 이주하게 된 사람들을 그냥 막연히 그 사람들이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닌데 더군다나 그 지역에 아파트가 안 생기면 모르는데도 특히 요즈음 임대아파트가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특혜를 줄 수 없는 길이 없는지 하는 것은 우리 목상동 지역의 49세대를 조사해본 결과 5년에서 약 9년 세를 산 사람들에게 그것도 전연 없으면 모르는데 7세대만 임대 아파트로 가라고 통지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무엇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도대체가 알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상동 지역 아파트 안에 보면 지금 현재 그 아파트를 건립한다고 하는데 기히 남에게도 분양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심지어 130만원인가 180만원 주는 이주비를 받지 않고라도 거기에 아파트를 자기네에게 남 준 값으로 임대를 해주십사하는 청원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왜 7사람만 주었고 또 그 사람들을 특혜를 주지 않는가 안 줄라면 다 안주지 하는 그러한 뜻에서 제가 질문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내가 주민에게 돌아가서 이 문제를 설명해 줘야 되니까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항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에 대해서 어제 내가 질문을 했는데 노인복지제도에 대해서 연금제라든지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연구해 보았느냐 하는 것은 지금 노인들에게 특혜라는 것이 내가 알기로는 버스표 정도로 그냥 끝나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라도 세목을 복지세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영구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한번 연구해 보고 있느냐 하는 것을 내가 물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깊이 유념하시고 서류 상으로 저에게 답변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태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의원   피곤하신 데 자꾸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3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적십자 회비에 관해서 제가 구청에 적십자회비가 전부 완불이 되면은 각 동으로 몇%를 환급하는 지에 대하여 자료 요구로 했는데 지금 그 자료에는 그런 것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환급을 하면은 그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 어떻게 쓰여지는 걸로 알고 계신가 전 이점을 물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은 제가 또 묻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적십자 회비를 우리 구에서 할당받아서 동으로 고지를 하는데 고지하는 근거가 재산세라면 재산의 가치에 대해서 고지를 하는 거고 또 어떤 기준이나 초점을 어디다 두고 고지를 하는지 또 여기 조사해온 이 자료에 의하면은 초과가 103.266%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통장 반장이 적십자 회비를 많이 걷는다면은 그 사람들한테 많이 환급해 가는 겁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적십자 회비를 일정한 금액을 고지를 받았는데 적십자 회비를 더 걷으면 말입니다. 통장, 반장한테 돈이 더 가는 이런 체제가 있을 수 있는 체제입니까, 행정담당 사무를 하고 계신 분으로서 그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돈을 더 모금하면은 더 모금한 만큼 통장, 반장한테 더 환급해서 간다는 이 문제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이 점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걷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영수증에 고유남바도 없을 뿐더러 이게 보고된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확인될 수가 없는 것이고 구청에서 지금 자료를 뽑는 것도 몇 %를 어떻게 더 걷을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혹시 덜 걷는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까?
걷다보니까 좀 고지를 많이 받아서라든지 없는 사람한테는 모금할 수 없으니 적게는 받을 수 있지만 아니 고지한 금액보다 더 받아 가지고 더 받은 차액을 지침 16조가 뭡니까?
내가 이거 읽어 드리겠습니다.
동별 모금실적에 따라 대한적십자가 배정하는 지침 16조에 의해서 더 걷히면 통장, 반장한테 할당해 줍니까?
조사를 하기보다는 먼저 알고 계실 것이 아닙니까 알고 계시면은 묵인한 거 아닙니까?
모르셔서 이제까지 이렇게 놔뒀습니까?
또 하나 묻겠습니다.
모 당에 정치협의회장정도 되면은 통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당에 가입해서 당원도 아니고 협의회장쯤 되면은 통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몰라서 못한 것 같은데 목상 1통장 정종열 통장이 이런 경우입니다.
이 사람 선거운동 열렬히 한 사람이에요.
또 지금 현재 협의회장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거 처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종합통합공과금에 대해서 TV시청료 얘기인데 우리 시민과장님 우리가 칼을 들고 배에다 대고 돈 내놓으라고 하면 강도로 속합니까?
강도가 아닌 걸로 속합니까? 아니 제가 묻는 말씀에만 대답을 해 주십시오. 강도입니까? 강도가 아닙니까? 예, 강도입니까? 우리가 KBS가 공정방송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시청료 거부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뭐 천주교나 이런 종교 단체에서 했듯이 그런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장동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는 텔레비 화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음성은 들립니다.
근데 그런 양질의 화면을 청취하면서 시청료를 낼 수 없는 건 뚜렷한 이유입니다.
또한 근거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럼 KBS나 MBC 방송매체에서 중계탑을 세워준다든지 뭔가 대책을 마련해주지 않고 무조건 통합공과금에다가 고지서 딱 붙여서 고지하니 이 사람들 안 낼 것입니다.
전기세도 통합공과금으로 고지되므로 제때 못 내요, 왜 일부러 안 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두서너달 지나면은 전기세만 따로 나오고 수도세도 따로 나오고 한답니다.
그러면 수도과에서 연락 오면 수도요금 따로 다시 내야하고 한전에서 고지서 오면 한전에 다시 내고 이러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엄연히 TV화면이 안나오는데 시청료를 고지한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서울 마포구 염리동사무소에서 통합공과금하고 TV시청료를 분리해서 고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방송을 안 한다고 해서 시청료를 안 내는게 아니고 분명한 사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TV가 볼 수 없는 상태에서 화면이 안 나오니 시청료를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통합공과금 TV시청료를 포함시킬려면 이에 대한 사후 시설 보수라든지 대책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주고 안 낸다고 법적 무슨 조치를 따지든지 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안을 정확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 번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뚜렷한 답변이 안 나와서 구청장님께서 출석하여 계시니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 인사이동에 관한 건으로 인사이동이 너무 자주 있다보니 이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손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력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도 상반되는 이야기인데 대덕구청 자료를 보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인사이동이 1개월 내 인사이동이 된 것이 3명이 있습니다. 2개월이 5명, 3개월이 6명, 4개월이 9명, 5개월이 6명, 6개월이 4명, 7개월이 6명, 8개월이 5명, 9개월이 6명, 10개월이 4명, 11개월이 5명 이렇게 해서 1년 이상 돼서 인사 이동한 사람이 23명 또 1년 미만에 인사 이동을 한 것이 53명입니다. 이게 총 77명인데 비율로 따지면 1년 이상 근무하다가 인사이동이 된 사람이 23명으로서 71%입니다. 29%에 속합니다. 1년미만에 인사이동을 한 그 인력이 53명으로서 71%입니다. 
또 5개월 미만인 24명으로서 한 33%됩니다. 이것은 무얼 뜻합니까? 물론 구청에 그만한 사정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승진이 되면은 동사무소로 내려가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건축과에 있던 직원이 건축과에 가서 한 두어 달 있다가 업무 파악도 못했는데 또 세무과로 발령이 나면은 또 거기 가서 업무파악 하려면 한 두어 달 걸리고 이게 효율적으로 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사 이동하려면은 청장님 좀 신경을 쓰셔서 적어도 한 1년이상은 어느 과에 종사를 하다가 인사이동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고 때에 따라서 또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평균 비율로 따질 적에 한 71%가 1년도 안되어 가지고 인사이동됐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왕에 여기 올라온 김에 우리 실과장님들이 전부 계신데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대덕구청이지만 예전에는 대덕군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덕군 시절에 행정을 맡아오시던 분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할겁니다.
또 여기 계신 모든 각 과장님도 대덕군에 계실 때의 행정체제를 빨리 벗어나시고 도시행정체제를 열심히 좀 공부를 하셔서 지금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구본성의원께서 보충질의를 계속 하겠다는 의견이신데 내일 5차 회의에 의사일정이 보충질문입니다.
오늘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곱 분의 보충질문과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원 여러분들과 각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회의의 의사일정을 위하여 적극 협조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7시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