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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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동지역TV난시청에 대한 대책 | |||
대수 | 제1대 | 회기 | 제2회 임시회 | |
차수 | 제4차 | 날짜 | 1991-05-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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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태 의원 | 질문내용 | |||
시민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통합공과금에 TV시청료가 포함되어 잇는데 시청료는 분리 납부가 안 되는 것입니까? 본 의원 조사자료에 의하면 서울 마포구 염리동 동사무소에서는 통합공과금에서 TV시청료만 분리를 해서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곳 주민들이 그렇게 원했기 때문에 분리징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한 것은 다음 회기에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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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협의 | ||
대수 | 제1대 | 회기 | 제2회 |
차수 | 제5차 | 질문일 | 1991-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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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장 민상기 | 답변내용 | ||
홍기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동지역 TV난시청에 대한 앞으로의 진로방향을 밝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홍기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 동안에 수차에 걸쳐서 대전방송국 기술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으며 난시청 지역에 대한 TV시청료 문제는 감면이 되도록 저희들이 지금 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개인업무가 아니라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오늘 내일간에 당장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협의를 빨리 추진을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