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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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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홍기태 제목 신탄진동 3통장 임명문제
대수 제1대 회기 제2회 임시회
차수 제4차 날짜 199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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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태 의원 질문내용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통반장이 선거를 못하게 되어있는데 선거운동을 하고있습니다.
사실상 안 보이는 선에서 계속 90%는 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반장이 선거운동을 못하게 되어 있는 이유의 개념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대덕구에 이번 선거기간 중에 통장 9명과 반장 4명이 사표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덕 1동 지역은 6명이 집단사표까지 냈다가 동장의 중재로 반려된 사실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탄진동에 보면 조남전씨라고 하는 통장이 3월14일날 사표를 내고 3월29일날 재임명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실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로만 줄여서 대답해 주십시오.
두 가지로만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과장님이 보시는 선에서 잘된 일이라고 보십니까? 못된 일이라고 보십니까?
잘된 일이라 할 수가 없지요. 네 잘못된 것을 시인합니다.
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지금 28명의 통장과 4명의 반장이 또 있습니다.
이분들이 광역의회에 가서 내놓고 선거운동을 한 다음에 광역의회 끝난 다음에 또 재임명 안 한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신탄진동에 조남전씨는 사실 제명시켜야 됩니다.
제명시킬 법적 근거가 없으면은 권고사직을 시킨다든가 권유사직을 시켜서 이 사람이 통장을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권고사직도 안됩니까?
이것은 선거법에 법적 취지는 그렇습니다.
통 반장은 민원을 주로 행사하는 가운데 중립적인 입장에서 선거운동에 참여를 못하게 되어 있는 취지는 우리가 선거풍토를 쇄신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선거법을 교묘하게 악용해 가지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 선거가 26일 끝나고 나서 3일 있다가 그 다음날 임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의 행정체계가 썩은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잘못된 것을 알면 우리가 고칠 수 있는 행정을 앞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면서 법에 해당이 안되니까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나는 모르겠소 그렇게 따지면 우리 사회가 정의 구현이 된다고 보십니까 하여간 이것은 제가 광역을 끝나고 나서도 8명의 통장과 4명의 반장이 다시 임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다음 회기 하여튼 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통장님의 자녀 성적이 50%이상이 돼 야지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분명히 그날 이야기 한 것은 통장자녀의 학년 반과 성적 순위 자료 성적표를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자료요구를 했는데 저한테 자료 도착한 것이 없습니다.
물론 서울에서 우편으로 부치면 한 3일은 돼야 올 거니까 지금 오는 중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오늘 질의할 수 있는 이 순간까지도 제가 자료를 요구한 중에서 제출된 자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회덕 1동사무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사항이 있어 동사무소에 가면 제가 구 의원에 당선되고서도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을려면 접수하고 차례를 기다려 민원서류를 발급 받습니다.
구 의원이 됐다고 해서 민원실 안에 들어가서 누구 시켜서 좀 빨리 좀 떼주세요 이런 부탁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민원서류를 발급하러 가면 사람이 줄을 서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차량을 확보토록 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수도검침, 전기검침 등 인력이 필요한데 기존 근무하던 여직원 한 사람이 중구청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있는 인력도 빼 가지고 중구청으로 빼내는 이유가 뭡니까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랬습니까 지금 민원인이 늘고 보강을 시켜야 될 자리에 동사무소라고 해서 구청에서 마음대로 직권적으로 막 해도 되는 겁니까
이러한 사항은 시정해서 이 문제를 하루 빨리 시정해서 증원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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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저희 구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대수 제1대 회기 제2회
차수 제5차 질문일 199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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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이원직 답변내용
다음에는 두 번째 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탄진동장에 대한 불법 사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보충질의에 답변 드린 사항은 제하고 현재 신탄진 3통이 모 당의협의회장을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사실이라 면은 협의회장을 그만두고 당적을 떠나든지 아니면 통장을 그만두도록 하든지 임명권장인 동장에게 분명히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광역선거도 있고 그래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통장들이 사퇴를 했다가 다시 선거가 끝난 뒤에 재 임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적십자회비를 수납하게 되면 적십자회비 대행 교부금이라고 하는데 교부금에 대한 지침은 제 16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와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가 합의된 합의서가 되어있고 합의된 내용은 금년도의 경우는 수납 액의 5%를 대행교부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같은 경우는 0.2% 동에서는 4.8%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0.2% 동에 4.8%해서 5%를 나가는데 지침 17조에 의해서 시상금이라든가 사무비 등으로 쓰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솔직히 어디다 지금 용도가 되어 있나 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부 조사를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처리지침 제17조 2항에 의거해서 정당하게 쓰여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구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앞으로 시정을 해서 절대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