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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대덕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일  시   1994년 12월 07일 (수) 10시57분


(감사개시 10시57분)

(사회건설위소관감사소위원회)
○간사 오경환   지금부터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초대 의회의 마지막 정기행정 사무감사임을 인식하시고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한 후 실과 사업소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국, 사업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여 주시고 과장은 국장님 뒤에서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선서서에 서명 또는 확인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도시국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중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덕구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했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국장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학주   선서. 
본인은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7일 
대전직할시 대덕구 김학주
○간사 오경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방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방법 좀 말씀하여 주세요. 
한과 한과 하시겠느냐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시겠느냐 그러면 어느 과를 선정해서 그 과부터 먼저하고 딴 과장님들 나가서 일을 보시고,
홍기태 위원   설명을 쭉 들으면서 체크를 해놨다가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분배를 해 가지고 하는 게 시간적인 효율도 있고 체계적으로 할 수가 있고 서류검토 후에 현장점검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여기서 한과한과 설명을 들으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상정을 해서,
김상옥 위원   위원장님 따라 가야죠.
○간사 오경환   어차피 감사는 과별로 해야할 것 같으니까 선임과가 어디입니까?
예. 도시개발과장님만 앞으로 나오세요.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나오십시오.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도시개발과 윤정병입니다.
94업무실적 보고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공사반 운영, 계족산 관광 순환도로 개설, 대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어린이공원 조성, 제2근린공원 조성, 94전국체전대비도시녹화, 장동산림용작 조성사업, 광고물정비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대상 건축물로서는 85㎡이하의 주택 또는 부속건축물에 대한 일부 도면 작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동에 39건, 구에 8건 현재 총 47건을 해결했습니다. 봉사반 운영에 있어서는 구에1개반, 그린벨트 해당되는 동에 5개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족산 관광 순환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순환도로망 구축에 있어서는 폭 5m 3개 노선, 18㎞를 임도 사업으로 국, 시비 보조를 받아서 시행계획 하였으나 재원관계로 지원 받지 못하여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금년도 예산확보 현황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측량비 5,773만5,000원 중 965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시설비로는 8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만 예산을 확보치 못했습니다.
대책으로는 계족산 개발계획은 단계별 연차계획으로 추진하되 '95년도 임도시설사업으로 사업규모 폭5m연장 15㎞를 추진하되 국비53.4%, 시비46.6% 총 사업비6억 3,075만원을 '95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앞으로 임도사업 추진 후 보완사업으로 순환도로 개설을 검토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목적으로는 도시영세민 밀집거주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소외계층 지역 주민의 공공복리증진 및 건전한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반시설 공사에 있어서 총 340m에 사업비가 7,777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3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이 되겠습니다.
총 67건 8억857만4,000원에 실적으로서 56건 6억7,872만1,000원의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총진도 83.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어린이공원조성이 되겠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건전한 놀이 공간을 제공하고 밝고 맑은 어린이 정서함양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탄진 제6공원 외 2개 공원 총 사업비 2억 3,550만원을 투자해서 3개 공원을 조성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 근린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목적으로서는 도심속에 도서관이 있고 녹음 휴식공간이 있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근린공원을 조성 구민 정서함양에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위치가 법동 284-1번지, 면적은 약4,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서는 2억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서는 기반시설 외 3종 4월26일 착공해서 10월20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전국체전대비 도시녹화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화단조성, 가로수 식재, 가로변 수벽 조성, 녹지대 꽃 식재 등 4개소에 2억3,879만원을 투자해서 꽃길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동산림 욕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동 산 59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44만 4,000평이 되겠으며 시설면적은 1만5,0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서는 7억3,018만7,000원이며 사업량으로서는 기반시설 외 5종이 되겠습니다. 착공은 9월30일 착공해서 현재 공정 5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고물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 총 7,021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상설기동 순찰반을 구에 1개반, 각 동에 1개반씩 11개반을 운영을 했습니다. 
또한 게시대 및 표지판을 1,230만원에 사업비를 들여서 플랭카드 게시대 2개, 구지정 벽보판 3개를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오경환   도시개발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계족산성 등산로가 있는데 이것이 구비, 시비. 시비하고 국비하고 비율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지 국비가 50%, 시비가 12%, 구비가 38%인데 거기에 자부담이 10%가 확보,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국비와 시비와 구비가 %가 합산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측량비가 있고 또 시설비가 있는데 시설비가 약8억 된다고 나왔는데 그런데 아직 미 확보되어 있다. 미 확보되어 있는 시설비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도 얘기를 해 주시고 또 대화지구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는 토지보상이 85.9%, 지상물이 82.9%, 또 세입자가 83.4%라고 했는데 시작한 날짜가 여기에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공사를 착공했으면 착공한 날짜가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하고 언제 착공을 했는데 지금 83.9%라든지 85.9%가 해결이 되고 나머지 사항은 해결이 안되었는지 이것이 지금 토지나 지상물 이런 경우에 해결이 안되었다면 이게 토지주들이 사실상 평가사가 감정한 1/2가격에 불응한다는 얘기인데 불응할 경우에 구청입장에서는 어떤 수용령을 내릴 방안이 있는지 그렇게 라도 강제적으로 밀고 나갈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그런 각오가 없다면 어떻게 해결해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완공을 해야 됩니다.
완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언제 공사했다는 날짜가 안 써있어요.
물론 제가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 자료에 의하면 날자가 있어야 되고 언제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83%냐 이것을 놓고 따져야지 무조건 날짜도 없이 그냥 83%, 85% 이것만 가지고는 일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또 토지문제는 개인 대덕구 주민의 재산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떤 법적 제도 안에서 토지수용이라든지 또 평가감정이 서로 합의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합의가 될 수가 없다고 볼 때에 어떤 제안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7페이지 가로수 식재니 뭐니 했는데 제가 분명히 32회 정기회의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과장님한테. 가로수 식재를 할 때에 은행나무가 가로수 17호 국도선에 식재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전부다 고무벤드가 감겨져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내라 했더니 대학교수 몇 분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합리화시키려고 이렇게 하더란 말이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 하고 난 뒤에 MBC, KBS에서 방송이 나오니까 저번에 과장답변이 32회인데 분명히 17호 국도선이 있는 가로수나 대덕구에 있는 가로수가 고무벤드가 감겨져 있으면 분명히 이것을 다 치우겠다는 답변이 우리 속기록에도 있습니다.
이 답변문제를 우리가 현장검증을 통해서 포크레인을 가지고 현장검증을 통해서 확인하겠지만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분명하게 소상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가로수 식재가 내용 기한이 몇 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죽은 식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약한 데가 산림조합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예. 산림조합입니다.
홍기태 위원   분명히 다시 식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이빨 빠진 것처럼 식재가 안 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것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8페이지 보면 이게 뭡니까?
장동 산59번지 일원에 5㏊에 사업비가 7억입니까? 7억이 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94년도 12월 31일까지 120일 공기를 잡았는데 지금 사업실적이 53%입니다. 53%, 그러면 과장님 오늘 날짜가 몇 일입니까? 날짜 기억은 없어 가지고, 오늘 몇 일이죠? 몇 년도 몇 일이죠?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94년도 12월 7일입니다.
홍기태 위원   12월 7일인데 지금 53%되어 있으면 12월 31일까지 다 할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기태 위원   거기에 대한 것도 좀 말씀을 해주시고 우선 그렇게 물어 보고 또 다시 묻겠습니다.
○간사 오경환   도시개발과장 답변에 대한 준비 안 해도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우선 여기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간사 오경환   예. 그러면 답변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먼저 홍위원께서 질문하신 계족산 관광순환도로 관계에 대해서 보조 비율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보조비율은 물론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국비 지원을 못 받아서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만 이 임도시설에 따른 배정비율입니다, 그것이.
홍기태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임도를 설치할 때 국시비 지침에 의한 국시비 지원비율입니다.
홍기태 위원   몇 조 몇 항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그것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기태 위원   지침 몇 조 몇 항에 돼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홍기태 위원   그 자료를 좀 갖다 주시고 자료를 뽑아 주세요. 그 다음에 또,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두 번째, 대화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착공 관계를 질문하셨습니다.
이 예산이 금년도 예산이 추경에 섰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사업자체도 여러 가지 준비하다보니까 좀 늦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12월 28일 착공이 되어 있습니다. 공기는 90일이고 또한 회계법상에 계약은 우선 연말까지 계약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있습니다만,
홍기태 위원   제가 물은 것은 지금 토지보상에 시점이 언제냐, 예? 토지보상을 하려면 그 지적도 도면을 먼저 입수해 가지고 확보해야 되고 감정사한테 의뢰해 가지고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 시점이 언제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요.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보상물건 조사는 '94년5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홍기태 위원   지상물이나 동일하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 날짜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아니 조사는 5월에 해 가지고 7월에 지정물건에 대한 보상, 배상 공람공고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8월에 감정의뢰를 했습니다. 2항은 감정사에다 했습니다.
그리고 8월말쯤 해서 가격 결정 및 보상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27일부터 보상이 실시되었습니다.
홍기태 위원   그러면 이것도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이것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2개 감정사에 평가를 받아서 보상금은,
홍기태 위원   물론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하시는 얘기를 알겠는데 이것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물론 평가사가 자격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역주민들 대표자 몇 명을 구청에서 좀 자문도 얻고 해서 사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감정의 수준이 어디를 놓고 보느냐가 좀 애매합니다.
저도 감정에 대해서 좀 아는데 그 지역주민과 감정사와 어느 정도 무슨 대화의 시간을 마련한다든가 해 가지고 감정에 지역주민의 의견이 약간은 존중되는 그런 형식이 보상협상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일방적으로, 일부는 토지의 감정가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대체적으로 저희가 감정한 데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반발이라든지 이런 저기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홍기태 위원   여보세요, 과장님!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10개의 필지가 있는데 10개의 필지 중에서 가운데 1필지만 보상협상이 안 되도 사업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사업을 완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만 놓고 따지는 건데 시공을 하기 위해서 10개의 대상필지가 있다고 하면 10개의 대상필지 중에서 가운데 1필지라도 수용이라든지 아니면 협의가 안되고 하면 착공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일을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 이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이 관계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에 의해서 2개의 감정사에 평가를 받도록 법령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홍위원님 말씀하기는 그 관계도 주민들과 마찰을 덜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이것은 법령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조치를 한 겁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위원   아니 과장님!
이 잘 모르는데 감정에 방법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공특법이라는 것을 얘기하셨는데 제 얘기는 공특법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하다가 보면 말이죠. 지금 예를 들어서 10개의 필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9개의 필지는 합의가 다 되었다 이겁니다. 예, 감정가격이,
그런데 1필지가 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 일을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공특법도 좋고 하지만 애당초에 지역주민하고 간담회를 한다든가 평가사하고 어느 정도 대화를 만들 수 있는 계기를 실장이나 담당과장이 해야되지 않느냐, 사업추진 계획부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물론 감정사와는 대화가 저희로서는 주민들에게 최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감정사와 대화가 됩니다.
○간사 오경환   그 답변은 더 계장님들하고 더 연구를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답변하세요.
홍기태 위원   과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시죠.
○간사 오경환   아니 지금 이 답변은 지금 홍위원님에게 만족하게 답변을 못하시니까 우선은 다른 답변 먼저 하세요. 더 연구를 해서 답변해 주세요.
홍기태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고 도시개발과장 답변을 나중에 받든지 하여간 개인적으로 다시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다음 답변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대화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관계는 미흡합니다만 이렇게 나중에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 이 가로수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홍위원님의 질의에 의해서 저희가 고무벤드관계에서는 저희가 제거를 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이것이 '91년도부터 '93년도 상반기까지 식재한 가로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010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식재한 것이 1,689주, 공영개발에서 식재한 것이,
홍기태 위원   몇 주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1,689주입니다. 
저희 구에서 식재한 것이 공영개발에서 321주 그래서 계 2,010주입니다.
물론 이것이 식재한 것이 '91년도에서 '93년도 상반기까지 되었기 때문에 좀 오래 되었습니다.
○간사 오경환   거기에 보충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그 고무벤드를 제거하게 되어 있던 것이 틀림없는 것이죠?
애초에 공사를 줄 때 나무를 심는 식재를 맡길 때 그 고무벤드를 제거하게 되어 있던 것이냐 묻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91년도부터 저희가 했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개발과가 '93년도 하반기에 7월에 개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간사 오경환   이따가 알아서 답하십시오.
지금 그것을 제거하게 되면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또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됩니까?
먼저 잘못 심은 사람이 잘못 심었으니까 해야 하는 것이냐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이 관계는 하자보수 관계는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사업 개발단에서 식재한 것에 대해서는 그리 우리가 제거를 해달라고 협조 공문을 낸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저희 구에서 식재한 것은 나름대로 저희가 제거를 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금년도 계획으로 잡은 것이 초기에 700주를 잡고 다음해에 내년에 1,310주를 하는 계획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왕에 '91년도에 심은 나무에 대해서는 착근이 다 되어 있고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91년도에 오래된 겁니다만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설계상은 저희가 않는 것으로 설계서는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제가 직접 지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래된 것 제가 정확히 알지를 못합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다음에 서면으로 내달라고 하신다면 그때 '91년도에 그 설계서 관계를 제가 찾아서 상세히 그것은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홍기태 위원   아니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셨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본 회의장에서 분명히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고무벤드를 제거하겠다고 답변이 나왔었습니다만 그 답변을 들은 지가 벌써 몇 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추진을 했다고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어디서 구간을 몇 주를 어디서 언제 육하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추진을 했는지 그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경환   과장님! 지금 즉석에서 답변이 안 되는 것은 또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거짓없이 답변할 준비를 하세요. 이것은 조금 있다 답변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시간을 또 드리겠습니다, 지금 묻는 것을.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예, 이 관계는 그러면 시간을 주시면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조금 있다가 드리겠습니다.
○간사 오경환   그러면 다음 답변하세요.

(청취 불능)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다음은 장동 휴양림 관계는 53%, 저희가 공정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연말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기간에 완료할 수 있는 것이냐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착공 9월30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정은 53%, 계약서상에 준공날짜는 회계법 관계로 금년 12월3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공기가 120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31일까지 공사를 했다 하더라도 절대 공기가 30일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겨울에 공사중지도 되겠고 그러다 보면 명년 해빙과 동시에 공사를 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 공기가 12월31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대공기가 120일인데 금년 공기는 90일밖에 소요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회계법상에 연말로 계약을 끊고서 다음해에 공기를 계약을 연장해 주도록 이렇게 된 것으로 제가 회계법을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회계과에서 그렇게 처리가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홍기태 위원   지금 말이요. 준공예정일이 '93년 12월 31일인데 우리가 지금 겨울철 장마해 가지고 원래 사업종결이 12월 몇 일입니까? 25일입니까? 며칠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통상 25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홍기태 위원   그런데 지금 준공예정일을 12월31일로 해놓고 지금 내년에 준공예정일에 준공은 못하죠? 할 수가 없죠? 할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금년 12월까지 말입니까?
홍기태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그래서 이것은,
홍기태 위원   그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못합니다.
홍기태 위원   못하죠. 분명히 못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예.
홍기태 위원   그러면 내년 봄으로 이월시킬 거죠? 공사를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예, 연장이 됩니다.
홍기태 위원   연장이 돼서 또 내년 봄에 일을 하다가 분명히 이거 또 설계변경을 하느니 뭐를 할거란 말이요.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글쎄, 그 예측관계는 저희가,
홍기태 위원   대덕구에 말이요. 대덕구에 설계변경의 건이 46%인가 45%이요.
그러면 업자하고 무슨 관련이 있으니까 설계변경이 이렇게 많지 어떻게 변경이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애당초에 설계한 사람이 설계를 잘못했다는 거요?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현장감각이 없다는 얘기요, 예.
착공일이 있고 준공예정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설계변경이 40몇%가 나오고 준공예정일에 준공된 게 거의가 없어. 없고 공사도 감리감독이 개판 5분전이요.
개판, 허나 내 집에 내 돈을 들여서 내가 집을 짓는다고 하면 그렇게 못 할거요. 다리공사가 됐건 육교 공사가 됐건, 포장이 됐건.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지금 홍위원께서 질문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앞으로 저희 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간사 오경환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계법상에 90일밖에 못 준다,
공사는 일년에 해야 할 것인데 120일 해야 하는데 90일밖에 줄 수가 없어서 금년 12월로 준공일을 잡았다 그렇게 계약이 됐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공기 내에 일을 하라 그러면 부실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저희는 이제 설계상에 공기가 120일로 되어 있는데 회계법에 의한 계약사무에서 년 말로 그것을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절대공기인 30일을 연장해서 재계약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회계과에서 그리 계약이 됐을 뿐이지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설계서 상에 공기가 120일이다 이 말씀입니다.
홍기태 위원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12월 30일로 하지말고 공사를 3월이면 시작할 수 있습니까? 3월 중순경,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홍기태 위원   그러면 30일을 더 넣어 가지고 4월말이라든지 이렇게 준공일을 넣어야 되는데 지금 뭐 회계법상 어쩌구 따져 가지고 연말까지는 뭐 준공예정일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공기가 설계상으로 120일 필요한데 지금 12월 31일까지 90일밖에 안 쓴 것 아닙니까?
30일 남은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이 관계는 저희가 이 표시를 준공예정일로 표시된 게 조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게 계약일로 표시가 됐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간사 오경환   과장님! 중지를 하면 중지를 하세요.
내가 답변을 하면 안될 답변을 해 가지고 잡음을 나오게 하지말고 나는 아는데 까지만 대답을 하세요. 회계법까지는 과장님이 들고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김상옥위원 질문하세요.
김상옥 위원   예. 김상옥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좀 하겠습니다. 저번에 쥐똥나무라는 게 어떻게 생긴 거요?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도로변에 있는 나무입니다.
김상옥 위원   키가 커요?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아니죠. 도로변에 쭉 가로수 밑에 뭡니까, 차폐수 그렇습니다.
김상옥 위원   그리고 지금 삼림욕장에 대해서 보충 좀 하겠습니다.
홍위원 한 데에서, 그러면 동절기 공사중지는 언제부터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아니, 온도가 내려가면 여기서 그 온도에 따라서 공사중지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김상옥 위원   그러면 공사중지가 12월 25일이다, 이렇게 하면 준공일자가 12월 31일까지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게.
25일이면 25일이어야 되는 거지, 24일까지 되는 것이지 31일까지라는 것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 이거요.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예. 제가 아까 사과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표시를 준공일이 아니고 그것이 계약기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준공일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 설계상의 공기가 있기 때문에 금년까지 돼있다 하더라도 금년까지는 해야 90일밖에 소요가 안됩니다. 절대공기가 120일이니까 그 명년도에 가서 30일 또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공일이 표시가 준공일이 아니고 이것은 계약일로 이렇게, 준공일은 저희가 인제 공사해지가 언제 할지 몰라도 3월달에 한다면 30일 하면 4월달에 이때쯤에 준공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김상옥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대덕구청에서 어떤 특정업체를 봐주느라고 오정동 무슨 공원이죠?
그것도 5억인가 얼마인데 설계변경을 시켜서 3억이 추가된 것도 있어요.
그것은 순전히 특정업체를 봐 주느라고 그렇게 했는데 자꾸 어디를 첫 번에 가서 보니까 조금 더 할 데를 못했다. 이런 설계변경같은 것은 좋은데 3억정도를 올려주는 것은 특정업체하고 결탁을 안하고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런 3억정도의 설계변경이라는 건,
그리고 공기일자가 모자랄 것 같으면 자꾸 흙같은 것, 도로 같은 것을 파헤쳐서 눈, 비오면 길로 흘러내리고 사람들 불편하게 할 것 없이 이렇게 기일이 모자라면 명년 봄에 가서 시작하면 될 것을 어째서 9월 30일날 착공을 했으면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공사가 늦게 시작했느냐 이거요.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어떤, 효성공원 말씀하시나요? 장동요?
김상옥 위원   아니, 산림욕장.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산림욕장 관계요.
김상옥 위원   왜 그렇게 늦게, 9월 30일이면 10월인데 왜 그렇게 겨울이 다 되어가지고 시작을 했느냐 이거요.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이게 저희가 설계용역을 받아 가지고 하다보니까 사업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빨리 조기에 착수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여건 때문에 그렇게 늦었습니다.
김상옥 위원   이게 설계공사 하는 회사에서 설계도 했죠?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예. 그것은 설계입찰에 의해서 했는데 내용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공교롭게도 어떻게 경쟁입찰을 했는데 그리 된 것으로 제가 그것까지는 뭐,
김상옥 위원   이런 것은 내가 눈으로 보지는 안 했지만 다 알고 있어요.
뭐 뭐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겁니다. 이렇게 동절기가 부딪혀서 공사를 못할 것 같으면 명년 봄에 시공을 해야 됩니다, 공사를. 왜냐하면 파헤쳐 놓고 길바닥에 흙 내려오고 전부 불편성 느끼는 것 해소시켜줄 수 없는 거요, 이게?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저희가 이게 아까 늦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시작을, 그런데 착공은 9월30일날.
예. 잘못했습니다.
김상옥 위원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 응당히 의회의 의결을 받아 가지고 이월을 시켜야 할 문제를 그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서 사고처리를 해서 이월시키려고 공사를 늦게 시작한 게 아니냐 그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니까 여건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용역 관계도 있고 해서 거기서 시일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저희가 그런 것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김상옥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큰 공사를 그냥 대중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것은 말이요. 
말이 안되는 겁니다. 이게.
이게 조그만 무슨 길바닥 조금 떼우는 것도 아니고 이게 큰 공사가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것은 일의 일머리를 점점 모른다는 것 아니요?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옥 위원   예. 알았습니다.
○간사 오경환   도시개발과장 잠깐만 들어가세요. 
회계과장님 오셨으니까 아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질문 좀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무슨 사업을 하는데 공기가 120일 가져야 하는데 회계법상 90일밖에 없는데도 금년말로 무슨 마감을 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계약이 됐다하는 도시개발과장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인가?
○회계과장 박황규   지금 말씀하시는게 장동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절대공기가 120일간인데 120일로는 120일, 금년 내로는 못하니까 금년까지 90일간이 결국 입찰을 시작해서 9월30일 공사 입찰한 다음에 착공을 해서 12월말까지 공사를 하고 절대공기가 120일이면 금년에 남은 일수가 없기 때문에 90일간만 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그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금년말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내년에 이월시켜야 되기 때문에,
홍기태 위원   그 말씀이 맞습니까?
○회계과장 박황규   예.
홍기태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겨울철에 12월 30일까지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계과장 박황규   할 수 없죠.
홍기태 위원   없죠. 12월 대충 몇 일입니까?
○회계과장 박황규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은 시로부터 지시가 내려와요. 기후나 봐서.
홍기태 위원   그러니까 대충적으로.
○회계과장 박황규   한 20일 25일경까지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태 위원   그렇죠.
20일에서 25일 그 사이에 되죠? 그러면 지금 120일 공기 중에서 5일을 대덕구청에서 깎아 먹고 들어가는 거요. 그렇죠. 업자로 볼 적에는 그렇죠?
○회계과장 박황규   그렇죠.
홍기태 위원   시인하죠?
○회계과장 박황규   예.
홍기태 위원   그러면 만약에 재 공사기간 중에 이번 90일을 까먹었으니까 다음연도에 30일 계상해서 준공예정일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회계과장 박황규   예.
홍기태 위원   있는데 그 공사기간 중에 공사를 끝내지 못하면 뭐를 물리게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황규   이 공사는 지체 보상금을 물도록 되어 있는데요.
홍기태 위원   그러면 그 피해를 누가 보고 있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지체 보상금을 보는데 그 피해를 누가 보느냐 이 말이요?
○회계과장 박황규   공사기간은 말이죠. 내년도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면 거기에 따라 공사중지 했다가 다음에 연결해서 하는 거죠?
홍기태 위원   중지되는 공사기간을 다음 년도에 합산시켜준다 그게 몇 조 몇 항에 그런 근거가 있는지 근거를 규정집이나 법규나 그것을 가지고 오세요. 
분명히 가지고 오세요.
○회계과장 박황규   예.
○간사 오경환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십시오. 질문 있으십니까?
홍기태 위원   예. 아까 설계비 얘기가 언뜻 나오는 것 같은데 설계비가 말이죠. 
과다 정책이 된 것 같고 무슨 또 설계포상 해 가지고 뭐 몇 천만원씩 우리 예산에 올라오는데 그게 무슨 장난질을 그렇게 장난질을 합니까?
그리고 그건 뭐 여기 나온 것도 아니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안 묻겠습니다.
여기 답변할 것은 아닌데 효성공원 지금 과장께서는 효성공원을 우리가 몇 억을 들여서 거기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대덕구 구민 몇 명이 거기 와서 쉼터로 봐서 공원에서 산책을 즐기고 투자에 비해서 몇 명이 그 공원을 활용하고 있나 그나마 조사를 한 내용이 있습니까?
사업은 기히 해서 지나갔지만 사업을 한 뒤에 그 사업이 대덕구민의 혈세를 투자한 만큼 대덕구민이 거기 가서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조사한 바 없습니다.
홍기태 위원   그러면 효성공원 자체가 기차 육교밑에 있죠?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예. 그렇습니다.
홍기태 위원   그러면 만약에 과장님 아들이나 딸 어린 분들 그 공원에 가서 논다고 하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육교밑에 레일위에 돌도 있죠, 공해도 있죠, 기차가 교차되거나 아니면 지나갈 적에 그러니까 공원으로서 평가를 하고서 계획한 것인지 애당초에 그런 것 없이 개똥이가 그 앞에 있으니까 개똥이한테 잘 보이기 위한 하나의 형식적인 구청예산을 낭비한 것인지 그거 한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거기에 착안을 하고 지나간 얘기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잘된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분명히 되돌아보고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홍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어떤 포관으로 착공자가 착공했는지는 제가 그것을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위원   답변하기 어려우면 말이죠. 이렇게라도 답변을 하세요. 
공원으로서 효율성 가치가 지금 뒤에 평가하건대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그것만 답변을 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이게 효율적 가치가 있다기보다도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거기가 당초에 공원조성 안 했을때는 참 취약지구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원 조성함으로써 거기가 좀 깨끗하고 주민들에게 좀 그러한 어떤 취약지를 벗어날 수 있는 이런 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게.
뭐 객관적으로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홍위원님이 지금 물으셨기 때문에 여기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기태 위원   여보세요. 과장님!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취약지를 벗어나는 그게 공원이 아니라 자연을 상대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여장을 풀 수 있는 자연적인 동기가 돼야 하는데 그런 게 아니지 않소, 예. 무슨 뭐 취약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공원, 거기 소음공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어디 공원을 지날 때 기차의 소음 말씀하십니까?
홍기태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소음은 없다고는 못하겠죠. 소음 있다고 봅니다.
홍기태 위원   그런데 그런데다가 공원이라고 딱 해놓고 예산을 이렇게 투자합니까.
앞으로는 말이죠. 지나간 일이라 이제 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아부성으로 어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공사는 계획부터가 잘못된 거라 이 얘기요. 하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요. 앞으로는,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예,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는 여러 가지 개선을 해 가지고 심사숙고 해 가지고 사업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오경환   과장님! 중지를 하라면 중지를 하세요. 
더 질문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지금 답변이 몇 개가 안나온 것 알고 계십니까?
그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시 정정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시50분)

(속개 14시01분)

○간사 오경환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전시간에 답변 못한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홍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가로수 하자 실시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자 보식 주수가 241본입니다. 현재 91본을 하자 보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율로는 39%, 사업년도는 '93년도, '94년도 식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가로수 고무벤드 해체관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답변에 미진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대로 총 대상 본 수가 2,010본입니다. 현재 실적은 1,552본을 해체를 했습니다. 비율로는 77%입니다만 우선,
홍기태 위원   1,500뭐죠?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1,552본을 고무벤드를 해체시켰다 이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예. 그런데 양해를 구할 것은 저희가 '91년도부터 '93년도 상반기까지 식재한 가로수기 때문에 저희가 고무벤드를 해체하는데 '91년도라든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나무가 착근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을 때 같지 않고 현재 고무해체를 하려니까 위에 뿌리들이 나와 가지고 밑에는 해체를 못했습니다. 
다만, 위에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뿌리에 어떤 장애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 고무벤드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고무벤드는 끊어진 상태입니다만 밑에 고무벤드는 제거를 못했습니다. 
이 사항은 물론 홍위원께서 감사하실 때에 보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사전에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밑에 고무벤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끊었기 때문에 해체는 된 것이 아니냐, 밑에까지는.
○간사 오경환   예. 다음 답변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다음은 주거개선환경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구간 내 보상협의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상 총 물건이 67건입니다.
거기서 56건은 매수계약 절차에 의해서 상호협의에 의해서 지상물건 계약서를 작성하고 포상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21건에 대해서는 현재 협의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한 건이 협의가 잘 안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집이 철거되면, 이전할 거처를 아직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안됐습니다.
다만, 내년 봄에 주택이 마련되는 대로 협의에 응하겠다는 이런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협의회 구성관계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67건에 대한 보상하는데 별 문제점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홍기태 위원   토지는 어떻게 설명을 안 하십니까?
있다가 나중에 하시려고, 토지얘기 슬쩍하시다가 그냥 답변이 없고 지상물로 슬쩍 우회해 가지고 지상물에 관한 것은 내년도에 가건물을 짓는다고 어떻게 말씀하시는데,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이 67건 중에는 토지가 24건, 지상물이 24건, 세입자가 19세대 이렇게 67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 드린 것은 통합적으로 67건을 다 묶어서 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홍기태 위원   아니 제가 묻기로는 있다가 다시 물을께요, 설명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그리고 계족산관광 순환도로 개설에 따른 사업비 미확보에 8억에 의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계족산 관광 순환도로는 '94년도에 그러니까 금년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업무계획으로서 폭6m, 3개노선, 18㎞를 국비, 시비의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비율은 국비 50%, 지방비 40%, 주민부담 10%로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그런데 예산을 확보치 못했습니다. 시설비를,
그런데 명년도 '95년도 사업계획으로 임도가 물론 개념은 조금 틀립니다만 임도가 국비지원으로 6억 3,075만원이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53.4% 그 뒷장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요. 그리고 시비가 46.6% 이것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년에 '95년도에 임도설치를 하고 순환도로는 임도가 설치한 후에 이 사업을 검토해 가지고 다시 연차적으로 보완계획을 세워서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오경환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태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기태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바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물론 아까 기히 말씀하신 것 마냥 국비 50%, 시비12%, 구비38%를 '94년도에 국비지원으로 추진을 하려다가 그것이 안되고 '95년도에 지금 자료를 보면 100%네요? 국비 3억 3,675만원하고 53.4%, 시비 2억 9,400만원 46.6% 이러면 100%죠?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예. 그렇습니다.
홍기태 위원   그런데 구비가 10%에 자부담으로 10%를, 그러면 내년도 '95년도에 국비, 시비 사업비에는 자부담이 안 들어가는 겁니까? 전혀.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여기에는 자부담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홍기태 위원   예. 안 들어가고 이제 이것을 임도로 시설을 확충하고서 나머지 그것이 된 다음에 도로를 한다는 그런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그 사업계획을 별도로 다시 세워서 예산요구를 해서 확보될 시 보완계획으로 다시 추진하겠다.
홍기태 위원   결과적으로는 대덕구는 대덕구 계족산성의 순환도로를 만들면서 구비의 자부담을 없애고 산림청으로부터 임도로 시설로 국비를 받아 가지고 대덕구에가 그 만큼 투자를 하겠다 그런 얘기죠? 편법은 편법이지만 그렇게 해서 시설을 투자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예.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홍기태 위원   그것은 그렇게 일단락 짓겠습니다. 또 다음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대덕구를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셨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같은 공무원 사회에서 대덕구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하셨다는 것으로 밖에 본 위원은 판단이 안 서는데 그것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를 물었는데 이것도 제가 딴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산림청 예규집에 %를 정하게끔 지침으로 내려온 게 있다면서요. 있습니까?
국비, 시비, 구비, 뭐 이런 %를?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예.
홍기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가로수에 대해서 분명히 이것은 고무벤드가 식수에 미치는 영향이 좋은 영향은 없을 것이다 라고 예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모대학 교수의 해명서를 써 가지고 와서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MBC, KBS에서 보도가 나니까 해체 시키겠다는 그런 답변을 제가 받았는데 이게 사실적으로 어떻게 하면 위증이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제가 속기록에도 남겨져 있고 해체를 완벽하게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고무벤드의 상판 그러니까 상부만 절단을 하고 하부는 그냥 그대로 있다 이런 얘기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0주입니까?
여기에서 일부 천몇부를 제거를 했는데 그 한 것이 전반적인 제거가 아니고 형식적으로 상판만 제거를 했다 이 얘기죠,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예. 그렇습니다.
홍기태 위원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보도블록만 긁어내고 위에 보이는 것만 고무벤드만 짤라냈다 이런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고무벤드가 전부 매여 있었던 상태가 아닙니까? 분을 뜰 적에,
그런데 상판위에서 당겨서 끊었기 때문에 사실 고무벤드가 남아있는 상태는 밑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끊어진 상태로,
홍기태 위원   과장님 말씀은 말이 안되는 거요. 왜 그러냐면 제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릴께요.
이것이 나무고 뿌리고 이렇게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있는데 이 나무를 이렇게 버쩍 허공에 든 상태에서 위에 고무를 절단을 하면 이 고무가 수축력이 있기 때문에 밑으로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렇죠? 그건 완전히 제거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이 뿌리 부분을 에워싼 고무벤드가 있는데 이것이 옆에 토사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죠?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예.
홍기태 위원   위에서 아무리 끊는다고 해서 이 토사 밑으로 고무벤드가 제거가 안됩니다. 
그것은 하시는 말씀이고 좋게 해석을 하시는 것이지 절대 밑에 파보면 알겠지만 금방 파볼 수 있어요. 파보면 밑에는 그대로 고무벤드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수축력에 의해서 없어진다라는 것은 괴변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아니 홍위원님 말씀도 수긍이 갑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어려운 것이 91년도부터 식재된 게 지금 착근이 되어 있습니다. 뿌리가 다 나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밑에까지 다 제거를 하면 더 좋겠는데 현재 상태로 작업을 하려니까 그게 잘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 가지고 위에서부터 끊어서 좀 착근하는데 좀 지장을 덜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점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홍기태 위원   그런데 '91년도에 식수한 게 착근이 됐다고 했는데 착근이야 몇 개월이면 되는 게 아닙니까, 나무가 땅 속에서?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그래서 착근된 상태를 할 때는 물론 그것을 다시 분을 떠서 제거하면 좋겠습니다만 비용 관계도 있고 수목에 생장이라든지 여기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경환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태 위원   저 질의 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것은 말이요. 현장을 나가서 우리 한번 빼코를 가지고 가서 한번 떠보나 마나 예견되는 사항입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보시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으면 좀 양해를 해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사 오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예. 김상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위원   예. 김상옥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도시개발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질문이 아니고 나무뿌리를 고무짚이나 새끼 같은 것으로 하면 금방 썩어서 이것이 뿌리를 뻗을 수 있는데 고무는 잘 안 썩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그렇죠.
김상옥 위원   그러면 이렇게 싸놓은 것을 그냥 묻는다 그겁니다. 그러면 대학교 교수가 괜찮다고 했다 그러는데 대학교 교수 그놈이 미친놈이지 그게 학자입니까?
그게 대학교 교수가 죽으란다고 해서 죽겠어요?
이것을 싸놓은 것을 괜찮다고 해서 그것을 믿어서는 안된다 그거요.
그건 대학교 교수래도 미친놈이 하는 말이니까 그건  이치적으로 생각을 할 때 그래 고무로 나무 전부 싸 가지고 갖다 심으면 뿌리를 어떻게 뻗냐 그거요.
그러니까 그런 대학교 교수말은 들어서는 안 된다 그거요. 그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뿌리가 뻗어 가느냐 판단에 의해서 좀 해달라 그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예. 알겠습니다.
'93년도 하반기 이후에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간사 오경환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녹지기금이라는 조례를 만든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녹지기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지금 녹지기금이 3억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간사 오경환   3억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예.
○간사 오경환   그것 언제언제 해서 예치가 됐나 한번 좀 명세를 제출하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예, 하겠습니다.
○간사 오경환   또 계족산 순환도로 그 5,700여 만원이 들어가는데 900여 만원밖에 예산을 잡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왜,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그 예산은 뭐 글쎄요. 재정형편에 의해서 예산이 깎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사 오경환   그러면 그 예산이 지금 사업이 계속되는 걸 보고서 이월시킬 겁니까?
아주 예산을 삭제해 버리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이 예산에 대해서 제가 계획입니다만,
○간사 오경환   다시 물을께요. 
지금 문화체육관을 건설하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예산을 해마다 지금 이월시켜가며 정립을 해 놓고 있습니다. 계족산 개발도 8억이라는 돈이 생길 때까지 확보될 때까지는 이월시켜서 확보해야 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임도 예산이 내년도에 있기 때문에 그 임도를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사업을 한 후에 보강사업으로서 할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설계비가 5,000여 만원의 설계비가 필요한데 지금 965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서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예산을 저희 계획입니다만 이것이 수자원공사에서 산듸마을로 넘어가는 소독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측량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으로서 확정을 도로로서 확정을 할까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간사 오경환   아니, 예산이 900여만원 가지고서 하시겠다는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이게 850m를 측량비로서,
○간사 오경환   측량비로서, 대덕구 도시개발과에서 대덕구가 앞으로 10년, 20년 장기적으로 어떻게 개발이 되겠다 하는 무슨 청사진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그냥 당면한 우선 나 월급이나 타먹자 하는 그 마음에서 우선 당면한 것만,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이 도시계획은 기본계획에 물론 이게 시에서 수립합니다만 20년 단위로 도시계획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5년마다 수정계획을 하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구청에서 어떤 도시계획을 입안했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또 하는 것이 아니고,
○간사 오경환   예. 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구청장님한테 본 회의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광고물단속에 대해서 어떻게 정확한 숫자가 안나왔는데 고발이 몇 건 철거가 몇 건 이런 자료가 없습니다.
그것 알고 계신 대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그 자료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간사 오경환   예. 김은섭위원 질문하실 것 있으십니까?
김은섭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간사 오경환   예. 홍기태위원 질문하십시오.
홍기태 위원   저기 아까 잊어먹고 그냥 지나간 건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대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미진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총 건수 67건 중에 56건을 해결하셨다고 했고 지금 해결이 안된 것이 11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토지문제 해결이 안된 것이 5건, 또 지상물 안된 것이 3건, 세입자 안된 것이 3건 해 가지고 11건입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토지협상이 안됐을 경우에 어떤 시공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지 않느냐 단 한 건이라도, 그럴 때에 과장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 한 건이라는 문제가 나중에 대립이 된다고 하면 어떤 방법에 의해서 우선 시공을 하고 후에 법적인 판정을 받는 수용령을 한다고 하든지 어떤 계획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고, 지상물에 관한 것도 3건이 지금 합의가 안되고 있는데 지상물도 어떻게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예?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 세입자가 내년에 이주할 때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좋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받아들일 수가 없느냐 하면 지금 세입자 같은 경우도 3건이 지금 해결이 안되고 있는데 세입자 같은 건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예. 세입자는 실질적으로 그 이주를 시킬 수 있는 게 그렇게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남의 집에서 세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 뭐 이사비용이라든지 기타 뭐 부수되는 것만 해주고 어느 정도 다독거려주기만 한다고 하면 세입자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전을 할 수가 있는데 세입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3건이나 이전이 안됐다 이 말씀이지요.
이런 것을 볼 적에 더군다나 재산이 왔다갔다하는 토지나 아니면 지상물 건축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해결이 안되면 시공을 못할 단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행정적인 처신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세밀하게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예. 67건 중에서 57건은 협의가 완료돼 있고 그런데 21건이 안 돼 있습니다.
21건 중에서,
홍기태 위원   11건,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예. 11건이요. 
거기에서 10건은 지금 협의 중에 있고 1건은 협의가 안되었는데 이것도 그 이사할 대상지가 선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안됐는데 이것은 내년에 이사하는 데가 마련이 되면 자기가 협의를 해주겠다는 이러한 구두상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이 협의가 안될 때는 수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67건이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홍기태 위원   아니, 바로 해결할 자신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그러니까 대상자와 저희가 협의를,
홍기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과장님 능력에 바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아니, 협의를 다 거쳤기 때문에 저희 능력보다도,
홍기태 위원   협의를 하고 지금 시작을 '94년도 5월부터 했는데 8월입니까?
이게 했는데 지금 협의 중에 있다고 그러면 협의 중에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협의 중에 있는 거죠, 그러면 없는 겁니까?
그건 다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이건 분명히 해결할 수 있다 과장님 선에서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 간단하게 짤라서 바로 해결을 해서 시공을 할 수 있다 그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아니, 시공은 하고 있습니다.
홍기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공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해결할 수 있다 그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아니, 해결한다는 것보다도 해결할 수 있도록 본인들이 대상자가 응해주기 때문에 응하겠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홍기태 위원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금전이 오고가고 재산이 오고가고 하기 때문에 암만 협의가 되도 당사자가 와서 도장을 찍고 그 매수에 응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그렇죠.
홍기태 위원   예.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께서 자신 있게 해결할 수 있냐, 없냐 그 얘기를 묻는 거요.
그냥 어떻게 금새 이 자리만 모면하기 위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과장님이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다, 없다만 소신 있게 얘기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아니, 그러니까 협의매수 관계는 본인과 협의를 할 적에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 하니까 저희가 그 의사를 존중해 가지고 믿어 가지고 저희가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간사 오경환   협의가 안되면 한없이 기다려야 합니까?
과장님 답변은 언제까지 하겠다는,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이 관계는 제가 지금 답변해드린 대로 본인들이 그렇게 하겠다 하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100% 가능합니다.
한필지만 빼놓고,
홍기태 위원   한 필지는 뭐 내년에 이사하면 된다면 서요?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예, 이사하면,
홍기태 위원   그럼 다되는 것이지, 뭘 안됩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과장님 선에서 분명히 보는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제가 판단할 때는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홍기태 위원   해결할 수 있다?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예.
홍기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결할 수 있답니다. 고맙습니다.
○간사 오경환   또 질의 있으세요?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건축과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십시오.
○건축과장 박영범   건축과장 박영범입니다.
건축과 '94업무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평과 '94주요 업무추진실적, 그리고 향후 마무리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금년 3월중에는 관내에서 시공 중인 아파트 및 대형공사장의 건설관계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월1회씩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 무재해 공사의 추진과 KS제품의 사용 및 품질검사를 실시토록 하여 우수한 아파트 등이 건축되도록 노력한 한해였으며, 제75회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하여 한밭대로 및 국도 17호선에 대한 건물과 담장 정비 등 가로환경 정비사업을 9월까지 조기에 완료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였고 공공주택의 지하 저수조 및 옥상물탱크를 4월과 10월 년2회에 걸쳐 청소를 실시하였고 준공 담수 전에 철저하게 점검 후 담수토록 하여 입주민들이 깨끗한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미관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었던 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도시형 공장 등 일부용도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주민불편사항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대덕구의 건축조례를 이번 회기 중에 개정토록 추진하고 있는바 앞으로도 이러한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불합리한 제도는 주민의견을 수렴 개선토록 하여 주민이 공감하고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실적입니다.
'93년 항측에 의한 적발 및 조치현황입니다.
항측으로 판독확인 대상 2,711건입니다. 
거기서 무허가로 적출된 것이 62건을 저희들이 무허가로 현지 조사결과 적출 했습니다.
조치내용으로는 44건을 저희들이 강제철거 또는 강제철거를 하였고 고발조치가 13건을 저희들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미철거 18건 중에서 17건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치 중에 있는 한 건은 채권자들이 그 건물을 담보로 해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 땅주인과 건물주가 상의합니다.
그 원 땅주인 건물주인은 부도가 나서 지금 도피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부과를 못하고 있고 땅주인은 지금 치우려하더라도 법원에서 압류가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못 치우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적발 및 조치 현황입니다.
자희들이 조치한 발생건수는 25건입니다.
철거를 23건하였고 미철거는 현재 2건이 있습니다.
고발조치는 25건 중에서 10건을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고발조치 내용은 그 바로 즉시 철거가 안된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건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하였고 즉시 바로 철거가 된 것은 고발조치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2건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저희들이 현재 부과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주택상환금 과징은 1억 9,421만원을 저희들이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94.3%에 지금 해당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7%에 대한 사항도 조속 징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건축허가 및 사용검사 등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금년도 11월29일 현재 건축허가는 680건이고 사용검사는 771건을 저희들이 준공검사 처리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사업승인 및 사용검사처리 현황입니다.
'94년도 사업승인은 7개 단지에 동수는 12동이고 세대수는 1,284세대를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하였습니다.
'94년도 사용검사는 단지 5개로서 동수는 19건, 세대수는 1,634세대를 저희들이 준공처리를 하였습니다.
시공 중에 있는 것은 9개 단지로서 동수는 27개이고 3,200세대가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이거 시공계획은 전년도까지 합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사항입니다.
주차현황입니다.
총 저희들이 주차할 수 있는 개소는 939개소입니다.
주차대수로는 1만 4,995세대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옥내외 현황으로는 주차대수가 옥내는 1,353세대 옥외는 8,512대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복합으로서는 5,130대 이것은 옥외와 옥내가 복합되어 있는 대수입니다.
주차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2회를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였고 점검결과 27개소를 저희들이 적발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무단히 변경한 사항은 없었고 주차 구획선 미 표시가 4개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주차장에 이동이 가능한 그러한 물품은 23개소에서 쌓아 놨기 때문에 그것을 치우고서 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발급현황은 저희들이 총3만 4,814통을 저희들이 발급하였습니다.
일반과 FAX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물탱크 청소지도 확인입니다.
청소는 년 2회입니다. 4월과 10월 저희들이 실시를 하였습니다.
청소실적으로는 오정동 635-1번지 신동아 아파트 외 74개소, 75개 단지에 대해서 전부 실시를 완료할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건축재해 예방안전 점검실시입니다.
저희들이 금년12월까지 13회에 걸쳐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대상으로서는 관내에서 시공중인 주요공사장 및 대형건축물로서 주요점검내용은 건축재해예방을 위한 공사장의 안전관리와 설계에 의한 적법시공여부 및 기존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의 안전상태 등에 대해서는 주로 점검을 하였습니다.
점검결과로서는 크게 이상은 없었고 조금씩 문제가 있었던 사항은 즉시로 다 시정시켜서 다 완료를 하였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마무리 계획입니다.
시공중인 대형건축물 공사관계자 교육입니다.
설계에 의한 적법한 시공으로 부실시공을 방지 시공후의 하자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철저한 공사장의 안전관리로 건축관련 재해의 사전예방과 동절기의 안전공사로 건축물의 질적 향상 도모코자 하는 데 있습니다.
교육일시는 금년도 12월중에 처리할 예정입니다.
약 잠정적으로는 12월 13일날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구청 중회의실에서 실시할 계획이고 교육대상으로서는 관내에서 시공중인 공동주택 및 대형건축물의 감리 건축사 및 상주감리자와 현장소장에 대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사장 안전점검실시입니다.
점검일정이 12월 중순예정으로서 점검대상은 공동주택 및 일반대형 건축공사장 19개소를 저희들이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점검사항으로서는 건축재해 관련된 동절기 대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간사 오경환   건축과장의 질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위원   예. 김상옥위원입니다.
간혹 가다가 말입니다. 건축허가만 내서 집을 짓고 살고 준공검사는 그냥 안 맞고서 5년이고 10년이고 그렇게 그냥 준공검사는 안 맞고 사는 집이 얼마나 됩니까?
대덕구에,
○건축과장 박영범   저희들이 저번에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계속 명령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행정감사 자료에도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수는 제가 잘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상옥 위원   그게 많이 있죠?
○건축과장 박영범   예. 한 50~60건 정도 됩니다.
김상옥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세금도 안내죠? 그렇게 되면,
○건축과장 박영범   세금은 저희들이 준공에 관계없이 무허가 건물도 세금을 내기 때문에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세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옥 위원   무허가 건물로 적발도 안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해서 내가, 특별히 어디라고는 내가 말은 안 하지만 이렇게 세금을 안내면 되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건축과장 박영범   아니, 그것은 세금은 별도로 수시로 세무과에서 와서 조사를 해 가지고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가서 세금부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상옥 위원   그러니까 집은 등기를 못 내잖아요. 건축허가가 안 났으니까.
그러니까 세금이 그만큼 안 물었다는 얘기가 아니냐 그거요.
○건축과장 박영범   다소 저희들 세무과에서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요, 준공통보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실측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다소 준공기간 한1~2년 정도는 안 물리는 경향도 다소는 있습니다.
김상옥 위원   아니 내가 10년 된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거기서 그러면 손해를 그만치 안 물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득이지만 국가적으로는 손해가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그러는 거요.
○건축과장 박영범   예.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김상옥 위원   그러면 국고로 들어가는 거요? 지방세요?
○건축과장 박영범   재산세 관계 말씀하시나요?
김상옥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박영범   그것은 지방세와 국세 같이 나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옥 위원   나누어져 있으니까 우리 지방에 그만큼 일을 할 것을 못했잖아요. 그 사람들로 인해서,
○건축과장 박영범   예. 있습니다.
김상옥 위원   그런 것을 철저하게 규명을 해서 세금을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같이 낼 수 있어야지 어떤 사람은 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우물쭈물 말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니요. 
공정치 않은 것 아니요?
그런 것 좀 철저하게 해서 세금을 같이 내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영범   예.
○간사 오경환   건축과장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문위원은 세무과에 가서 그 현황에 맞춰서 세금이 징수됐나 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예. 홍기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위원   지금 김상옥위원님이 얘기하신 문구가 튀어 나와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한 뒤에 대덕구청에서 건축허가가 나왔기 때문에 건축을 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공을 하다보니까 개인적인 이런 저런 사유에 의해서 준공은 아직 못했습니다.
그리고 준공전에 사전입주 해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지금 과장님께서는 세원발굴이라는 측면에서 그것을 무허가 건물로 본다고 하시고 세원발굴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잘못된 얘기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영범   아니요. 저희들이 무허가 건물로 취급한다는 게 아니고 무허가 건물도 현지조사를 해서,
홍기태 위원   무허가 건물은 아니죠?
○건축과장 박영범   예.
홍기태 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허가 건물로 본다고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세원발굴이라는 측면에서 세금을 메길 수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영범   제가 알기로는 세무과에서 물리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기태 위원   물리고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아니네요?
가정을 해서 그럴 것이다?
○건축과장 박영범   종전에는 가옥대장에 올려서 세금을 물렸습니다.
홍기태 위원   만약에 말이죠. 허가를 득해서 건물을 짓다가 개인적인 금전적인 이런 저런 사정에 의해서 준공처리가 안되고 사전에 입주해서 살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대덕구청에 경우에는 그런 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영범   저희들이 그런 사항은 실제로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서요.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앞으로는 과태료를 메기기 위해서 현재는 조사는 완료를 해놨습니다.
홍기태 위원   위반사항은 어떤 것을 위반사항으로 보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영범   위반사항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현재 조사한 데에서는 두건이 아직 준공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전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홍기태 위원   그런데 준공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건축과장 박영범   그것은 제가 조사한 내용을 안 봐서 자세하게,
홍기태 위원   그러면 준공만 못하고 있다, 내용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준공을 안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건축물을, 애당초 설계도면대로 잘못졌거나 옆 토지주의 땅이 침해했다든지 아니면 건폐율이 안맞다든지 어떤 면에 의해서 준공검사를 안내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이죠?
○건축과장 박영범   제가 그 내용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것은 다시 저희들이 서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행정감사 자료를 냈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홍기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적발 및 조치현황이라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발생건수가 25건 가운데에서 철거를 23건을 했고 또 미철거가 2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거기에 고발 조치한 사항이 10건입니다.
10건인데 10건 중에 철거된 23건의 몇%이고 미철거 된 두 건 중에 고발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 자료가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만 이것이 우선 그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영범   두 건은 물론 고발이 다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즉시 철거가 안된 사항 10건에 대해서 고발한 것이기 때문에,
홍기태 위원   그러면 철거 23건 중 8건이 고발된 겁니까?
○건축과장 박영범   예, 그렇게 됩니다. 
철거가 23건이었는데 거기에서 고발된 것은 8건이 되겠습니다.
홍기태 위원   그러니까 고발된 것 10건은 빨리 철거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발한 것이다?
○건축과장 박영범   예. 그렇습니다.
홍기태 위원   예. 됐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4페이지, 3페이지 주요 업무추진실적에서 항측이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항측이라는 대목이 이게 지금 구청에서는 항측을 할 수가 없죠?
○건축과장 박영범   이것은 대전시에서 일괄적으로 대전시 전체를 다 합니다.
해 가지고 서울에다 용역을 줘서 저희들한테 그 적출된 내용만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홍기태 위원   그러면 대덕구청에서 항측된 것을 가지고 판독할 수 있는 판독사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영범   아니, 판독까지 다 의뢰가 되어 가지고 판독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도면에 표시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 조사를 하는 겁니다.
홍기태 위원   예. 됐습니다. 4페이지 일반건축허가 및 사용검사 민원처리사항이고, 공동주택 사업승인 사용검사 처리현황 사용검사 이렇게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영범   사용검사는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하는 게 있고 또 건축사가 업무하는 대행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 업무대행으로 해서 사용검사 처리되는 게 있고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홍기태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대덕구 내에 있는 큰 건물 중에서 실질적으로 건축사가 설계를 할 당시에 주차대수를 확보할 수 있는 부설건축물을 설계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건축물은 있고 부설주차장은 없는 경우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영범   예. 그런 경우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홍기태 위원   부설건축물이 있다고 해도 개조를 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다른 사업목적으로 쓰고 있는 곳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영범   예. 그것도 아직은 없습니다.
홍기태 위원   확실합니까?
○건축과장 박영범   예. 
홍기태 위원   예. 내가 감사에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속기록에 있기 때문에 다음에 분명한 근거가 됩니다.
○건축과장 박영범   지금 하시는 것은 무단용도 변경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홍기태 위원   그렇죠.
어떻게 됐든 간에 구청에서 알든 모르든 간에 건축주가 그런 행위를 했을 경우에 있느냐 하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없다고,
○건축과장 박영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주차에 물품적치라는 게 또 있어요. 그것은 인제 유동성이 있는 것이죠. 
홍기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관여를 안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영범   그 외에는 없습니다.
홍기태 위원   그 다음에 무허가 건축물에서 자꾸 나오는 얘기인데 무허가 건축물을 보니까 지금 고발을 하시고 철거 23건, 미철거 2건 해 가지고 고발을 10개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현황을 좀 뽑아 주십시오.
현황을 뽑아주시되 그 성명하고 주소지 또 인적사항 또 건물의 평수, 건물의 용도, 건물의 뭡니까, 철근 철벽돌 이렇게 하고 스레트면 스레트, 블록이면 블록 이렇게 해서 명시를 좀 해 주시고 이것이 25건 중에 주거용이 몇 건, 또 상업용의 건물이 몇 건, 또 공장용이 몇 건 이렇게 좀 구분해 가지고 25건 중에서 그 자료를 내주십시오.
왜 이런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하냐하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사람이 사회를 살고 인간이 지구상에 존재를 하는데 어떤 것이 우선으로 봅니까?
사람이 사업을 해서 저기 이익을 벌어 들여서 부를 축적하겠다는 것하고 우선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먹고살고 잘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어떤 것을, 두 가지 중에 가정을 해놓고 본다고 하면 어떤 것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 두 가지 중에서.
○건축과장 박영범   그야 뭐 우선이 의식주라고 봐야죠.
홍기태 위원   그렇죠, 의식주죠.
그런데 지금 우리구청에 현황은 구청에서 하고 있는 정책적인 방향은 우리가 건축물에서 추인허가라는 게 있죠?
추인허가라는 게 있는데 추인허가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간이 살면서 먹고 입고 자기 위한 어떤 생활적인 기초의 목적으로 한 3평짜리 방을 반쪽을 좀 뜯어서 고쳤다거나 또 5평짜리 방을 7평으로 고쳤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추인허가를 되어야 하는데 거꾸로 되어 있어요.
구정정책이, 왜 거꾸로 되어 있나, 공장이 사업용으로 돈 벌기 위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몇 백 평씩 무단으로 무허가를 지어 가지고 한 것은 일조건, 건폐율만 맞으면 그건 추인허가상으로 국가의 이익이니 뭐니 따져가면서 추인허가를 그냥 건축물허가를 내주고 살기 위해서 비좁은 공간에서 땅, 그거 짐 몇 평 몇 평 이렇게 해서 증축한 것은 있는 그대로 철거 안 하면 고발이다 이거요. 먼저, 이렇게 볼 적에는 우리는 물론 주민대표니까 주민을 먼저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주민대표가 아니라 인간적인 차원에서 평등의 원칙을 놓고 볼 적에도 있을 수가 없다 이 얘기요.
뭐 세월이 이상하게 돼서 공업지역에는 지금 나무식재도 없애는 그런 모순된 정치현상이 현실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25건 중에 단 한 건이라도 큰 공장물이 들어가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게 순수한 서민들의 주거용으로 쓰기 위한 것만 이렇게 손을 댔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공장용인가 상업용인가 주거지용인가 구분해서 표기를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박영범   예. 알겠습니다.
홍기태 위원   그 다음에 5페이지 건축재해 예방을 위한 공사장의 안전관리 설계에 의한 적법 시공여부 및 기존 건축물 주요구조부의 안전상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은 좋습니다만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영범   예. 저희들이 그것은 점검을 매달 한군데, 한 달에 한번씩 하는 데가 있고 또 몇 번씩 나가서 확인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홍기태 위원   공무원은 그렇죠.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서는 높고 낮음이 구분될 수가 없고 신분의 차이가 구분될 수 없고 또 소와대 큰 차이의 편견을 두어서는 안돼죠?
○건축과장 박영범   예.
홍기태 위원   그런데 기존 건축물에 구조 및 안전상태라고 했는데 내가 볼 적에는 중리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구조변경이 되어 있다 말이요.
근린생활이니 뭐니 전부 다 문제가 하여튼 터져서 건드려서 건드려 가지고 그 건물이 이런 법적인 위반을 안 했다고 하면 그것은 아마 흥부이거나 아니면 좀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너무 정직한 사람 그런 사람을 빼놓고 전부 다 용도변경이고 개조를 변경한다 이 말이요.
그런데 지금 자료에는 기존건축물에 주요 구조 및 안전상태는 아무 변함이 없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영범   여기에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대형건축물에 대한 아파트라든가 고층건물에 대한 재해위험개소에 대한 건물을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입니다.
소형건물 이런 것을 불법용도변경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일부는 조사를 해서 현재 많이 시정을 더 시킨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은 지금 현재 과태료를 내기 위해서 여기 청문 중에도 있고,
홍기태 위원   그것은 고발되고 있는 것, 한 두건 개인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봐야될 것 아니냐 이 얘기요.
○건축과장 박영범   전체적으로 일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120건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홍기태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분명히 기존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의 안전상태라고 했는데 애당초에 건축허가를 득할 경우에 설계상하고 지금 현재 건물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개조한 것하고는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고 볼 수가 없죠?
예를 들어 가지고 건물을 지을 때는 지하수를 일부를 민방위 대피소로 해 가지고 브로크로 막아 가지고 설계는 아주 막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준공검사 맡고 나서 때려 부셨다 이 말이요.
파기를 시키고 그 공간을 쓴다고 하면 여기서 물론 기존 건축물에 주요 구조부 안전상태라고는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건축과장 박영범   주요구조부라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주요구조부 부분이 파기되는 사항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략3층 이상 정도의 건물이라면 라면구조를 쓰기 때문에 라면구조에서는 칸막이 구조는 주요 구조부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제외가 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요구조는 더러 그런 사항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소규모까지 전부 다 일제 점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착출해 가지고 거기에서 선택해서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은 여기에 써놓은 것인데,
홍기태 위원   과장님 말장난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릴께요. 
물론 건축물에 분명히『하시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하시라』를 어느 공간을 쓰기 위해서 절단을 하고 옆을 다시 벽돌로 쌓았다고 하면 이 기존 건축물 주요구조부의 안전상태가 확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영범   만약에『하시라』든가 기둥을 절단했을 때에는 주요구조부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홍기태 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공공주택에도 예. 아파트를 두 개를 사 가지고 벽을 헐어내서 한 개로 쓴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영범   문제가 되는 겁니다.
홍기태 위원   되는 거죠?
○건축과장 박영범   예.
홍기태 위원   그런 예가 있습니까? 대덕구에,
○건축과장 박영범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자세하게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집들이,
홍기태 위원   아니 분명히 답변을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그건 과장님의 직무유기,
○건축과장 박영범   그것은 저희들이 스스로 관리사무소 측에다가 저희들이 공문을 띄우고 합니다. 
못하게 하고 있고,
홍기태 위원   못하게 하겠죠. 과장님이 하게야 하겠습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고,
○건축과장 박영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뭐 확실하게 있다 없다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현재까지 파악된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어있습니다.
홍기태 위원   없다, 예. 대덕구에는 없다 그 말이죠?
그거 제가 한번 저랑 현장을 같이 답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기가 뭐해서 그런데 분명히 없죠? 대덕구에는,
○건축과장 박영범   글쎄요. 그것은 무조건 있냐, 없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 세대를 다 돌아다니는 게 아니니까 저희들이 확인할 수는 없죠.
그것은 없고 다만 개괄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사무소라든가 이런 곳에 얘기를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달라 했을 때 보고 들어온 사항은 없다하는 얘기입니다.
홍기태 위원   예. 그 다음에 6페이지로 넘어 가지고 이게 공공주택의 경우에 감리자가 원래는 상주하게 되어있죠?
○건축과장 박영범   예. 상주하게 돼 있습니다.
김상옥 위원   그런데 상주를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영범   현재는 상주하고 있습니다.
홍기태 위원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건축과장 박영범   예. 현재는 상주하고 있습니다.
홍기태 위원   며칠 전에 상주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건축과장 박영범   그전에도 공공주택은 다 상주를 했습니다.
홍기태 위원   그런데 가서 감리자 찾아서 없다고 하면 그건 뭡니까?
상주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안하고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영범   그것이 장시간 비워진다고 할 때에는 부재로 취급을 해야 됩니다.
홍기태 위원   아니 감리자가 현장에 없을 경우는 그 대리인을 입회시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영범   그것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잠깐 외출한다든가 잠깐 어디 왔다갔다한다든가 할 때에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장기적인 부재는 저희들이 인정을 안 합니다.
한번 갔다가 다시 또 갔을 때 없을 때는 저희들이 그 인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홍기태 위원   그 감리자는 항상 현장에 있다?
○건축과장 박영범   예. 현장에 있습니다.
○간사 오경환   거기에 보충하겠습니다.
감리자가 인정을 안 한다고 할 때 공사를 중단을 시킵니까?
감리가 없는 공사는 할 수가 없잖아요?
○건축과장 박영범   감리자가 없을 때에는 원칙상으로 공사를 중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감리자한테 저희들이 지시를 해 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리상태에서 감리자가 주재하도록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간사 오경환   아니 글쎄 감리가 없는 동안에 그 하자라는 것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감리가 철저하게 하면 하자가 안 생기는 건데 없을 때 공사를 또 하자를 있건 없건 막 밀어 부치겠죠?
감리자가 없다면 그거 안 되는 시공은 못되지,
○건축과장 박영범   상주감리자가 있는 것은 검술을 끝낸 사람은 그 공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감리자가 검술을 한 사항, 철근 배근을 완료 했다든가 검사 했다든가 하는 사항은 할 수 있습니다.
홍기태 위원   과장님 말씀은 감리자가 없는데 공사는 계속 진행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건축과장 박영범   공사는 진행하는데 그 검술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후에 받아서 공사를 진행할 사항,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홍기태 위원   그런데 그것은 감리자가 없는데 그런 것만 해결이 됐다고 하면 공사는 진행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건축과장 박영범   예. 그렇습니다.
홍기태 위원   그런 시간적인 차이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감리자가 없는 경우에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감리자가 10분 없었을 때 얘기하는 것인지 또 한 20시간 없었을 때 얘기하는 것인지,
○건축과장 박영범   20시간씩 뭐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했을 때에는 부재로 취급하기 때문에 건축사 처벌까지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홍기태 위원   그러면 감리자가 없을 때 공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시간적인 테두리는 얼마나 됩니까? 소요시간은?
○건축과장 박영범   글쎄요. 
소요시간을 꼭 얘기할 수는 없고요. 
공정에 따라서 틀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인제 철근 같은 것을 배근 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철근 전체가 다 깔아진 다음에 점검을 하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계속하고서 감리자가 입회 하에 점검이 끝난 다음 콘크리트를 한다든가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어느 공정에 따라서는 뭐 하루가 지날 수도 있고 그렇게 공정별로 조금씩 틀립니다.
그러나 감리자는 항시 상주를 해야 합니다.
홍기태 위원   그 다음에 4페이지에 일반건축허가 및 사용검사 민원처리사항인데 이 건축허가는 680건인데 사용검사는 771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박영범   전년도에 너무 이월되어서 금년에 준공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홍기태 위원   이월됐다, 예. 이상입니다.
○간사 오경환   예. 김은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섭 위원   예. 김은섭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미관지구에 1년 전만 해도 2m50 후퇴해서 건축허가가 나왔는데 현재는 보면 10㎝만 띄어도 건축허가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2m50㎝를 후퇴한 건물에 대해서 그 땅 앞에 2m50㎝공지에 대해서 말이요. 주인들은 그 땅을 활용도가 없어요. 주차장 활용도 안되고 개인땅만 낭비를 했다 이런 결론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둔산지역이나 모든 아파트가 성냥갑형의 아파트가 그래 가지고 도시 미관상 아주 보기가 싫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담장이라든가 보면 투시형은 한가지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영범   미관지구의 공지는 종전에는 2m50을 띄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있는데 법이 바뀌는 바람에 띨 수 있는 사항과 안띨 수 있는 사항 그 두 가지로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띨 수 없는 사항은 그냥 대지 뚜럭에 건물이 없을 때에는 띄지 않고 그냥 건물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웃건물에 2m50이 들어가 있는 건물이 있을 때에는 같이 띄어서 짓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미관심의 위원들이 인정을 해줬을 때는 안 띄어도 되도록 지금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원 건설부서부터 조례가 바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떨어져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특별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다음에 그 담장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현재 청장님한테 업무 '95년도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담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금 대안을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아파트 업자로 하여금 송촌지구라든가 이런 아파트 단지에는 담장으로 하여금 미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담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내년초부터 각 선진지라든가 아니면 외국을 좀 시찰해서라도 그런 모범적인 담장을 저희들이 도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보급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아파트에 대해서는요.
○건축과장 박영범   아파트도 그렇게 앞으로 점차 저희들이 일반 개인주택에도 보급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는 우리가 조건으로 걸 수 있는 것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파트에는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조건을 걸고 일반건물에는 전부 다 저희들이 권장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겠습니다.
김은섭 위원   미관지구 2m50㎝인 땅에 대해서는 활용도가 없는 거네요?
○건축과장 박영범   현재로서는 크게 뭐 어떻게 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이 띄었으면 옆 건물도 띄어서 짓도록 앞으로 그렇게 조정할 계획으로 이렇게, 다만, 앞에 건물들이 다 협의가 된다면 공지가 여유가 된다면 앞에다 조금 증축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간사 오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을 징수했을 때 그 건축물은 그대로 보존합니까?
○건축과장 박영범   어느 한도까지는 저희들이 보증이 되지만 그 후에는 강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어도 2년 내지는 3년까지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간사 오경환   그러면 철거를 했을 때 강제금을 반환해 줍니까?
○건축과장 박영범   안 해줍니다. 
그 후에는 도저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됐을 때에는 강제철거 집행을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간사 오경환   미철거 건물이 압류돼서 철거를 못하고 있다 하는데 그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압류가 돼있든 안 돼있든 어차피 재산상의 손실은 누가 가든 가져야 할 건물 아닙니까?
그런데 철거를 못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건축과장 박영범   그것은요. 저희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것이 건물이 아니고 컨테이너를 갖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수기도 뭐하고 그래서 더군다나 건물내부에 컨테이너 박스 안에 물건이 많이 들어 있는데 그것이 압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조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간사 오경환   압류는 타인이 재산권행사,
○건축과장 박영범   압류를 해놓은 겁니다. 법원에서,
○간사 오경환   그게 압류한 사람, 채권자를 위해 가지고 우리가 집행을 못해준다는 것은,
○건축과장 박영범   그것은 그래서 채권단이 그것은 바로 인수한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딴 데로 가져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오경환   예. 됐어요.
건축과에 집단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있죠?
○건축과장 박영범   예. 있습니다.
○간사 오경환   금년도에 집단민원이 얼마나 들어왔고 그 조치는 어떻게 했나 그것을 서면으로 주십시오.
○건축과장 박영범   예. 그것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다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 오경환   우리 관례에 그 대형건물로서 위험한 것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영범   없습니다.
○간사 오경환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건축과에 대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시06분)

(속개 15시36분)

○간사 오경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건설과장 권호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구정발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94년도 업무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노점상 노상적치물 관리하고 재해대책, 밝은 거리 조성사업, '94건설사업 총괄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점상적치물 관리입니다.
법질서 확립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하고 범시민 참여분위기를 조성해서 공감대 형성에 자율실천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추진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동단속반 편성운영을 저희들이 청원경찰 6명으로 조성을 했고 대상지역 순찰홍보 및 단속을 1일3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간별 단속 부서 지정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정동지역은 총무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중리․법동․회덕지역은 사회산업국, 신탄진지역은 도시국에서 이렇게 맡아서 단속을 운영해 왔습니다.
노점상 철거지역 재유입 방지 및 신규발생을 억제를 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1,277건에 포장마차 23건, 차량 및 리어커 532건, 좌판 172건, 노상적치물 550건을 철거를 한바 있습니다.
그 중에 고발4건, 과태료를 19건해서 380만원을 과태료 부과를 한바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입니다.
재산 및 인명피해의 최소화와 재해취약요인 사전제거로 재해예방과 신속한 상황관리 및 종합적인 대처 역량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방재계획 시달을 저희들이 금년1월 13일날 각 동 및 유관기관에 했습니다. 방재교육 및 훈련을 교육은 1회 3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고 훈련은 2회에 걸쳐서 425명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재해대책 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운영시기는 연중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준비체제 때는 6명이 근무하고 경계체제 때는 25명이, 비상체제 때는 33명이 근무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상정보에 따라 단계별로 신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재의 날 행사개최가 되겠습니다.
1회 공무원 150명 참석을 했습니다.
행락지 사전 대피제 운영으로서 저희들은 대청댐, 대청보조댐 하류에 1,500㎡에 대해 낚시를 한다든가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될 때 이 사람들을 대피훈련을 편성을 해서 1개소 5명이 근무하도록 이렇게 해 왔습니다.
추진홍보로서는 총 4회로서 구정소식지, 반상회보 등을 걸쳐서 4회 했고 팜프렛, 전단등 2종 3,000매를 전파한 바 있습니다.
재해예방 사업공사로는 법동천 옹벽 설치공사를 지난 8월16일부터, 이것이 미스프린트가 됐습니다. 
'94년 10월3일까지 완공을 했고 신탄진 대청댐 임청약수터 낙석 방지시설은 지난 4월1일에 발주해서 5월30일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전 제2공단 미진산업 내 암거 설치공사는 현재 추진중인데 공정은 6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연말까지는 완료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밝은 거리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84등에 1억 5,33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로등에 117등, 그 중에 신설이 98등, 개량이 19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가로등은 4,809등, 보안등 2,877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가로등은 개량사업 및 신설보안등해서 전체가 다 100% 완료 됐습니다.
6페이지 건설사업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 122건에 사업비 114억 4,100만원으로서 현재 진도는 8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밝은 거리 조성사업으로서 5건에 1억 5,300만원 100%완료를 했고 추진중인 사업으로서는 총 20건에 27억 6,700만원이 현재 추진되어 있고 현재 진도로서는 45%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도로사업으로서 대화동 31-12통간 하수도 개량 및 구만리 포장공사 외 7건이 되겠고 하천사업으로는 덕암천 재해예방 공사 외 6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은 비래동 102-4번지선 하수도시설공사 외 4건이 현재 추진 중에 있어서 진도는 3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로서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 못 짓고 이월될 사업을 저희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총 18건에 49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대화동 1,2공단 기반시설공사가 이것이 현재 지장전주 이설지연으로 인해서 현재 공사가 중지된 상태인데 이것이 한전과 협의에 있습니다만 한전 측에서는 이것이 관급자재가 아직 구입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지연된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유인물로 대체하면 안됩니까?
○간사 오경환   합시다.
○건설과장 권호춘   그러면 이상은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간사 오경환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은섭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은섭 위원   제가 질문 두 가지만 합시다.
지금 오정동하고 둔산 저쪽에 어디입니까? 서구 잠수교 다리 비슷하게 놓는다는 것, 지금 어떻게 다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권호춘   아닙니다.
그것이 현재 입찰을 해 갖고서 착공 중에 있는데 아직 착공은 안 했습니다.
김은섭 위원   계약은 하고요?
○건설과장 권호춘   예. 계약은 했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게 아니고 그 돈이 시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기왕이면 대덕구 돈 전체만 가지고 하느냐 이거요.
1/2씩 중구랑 반반씩 이렇게 부담해야 할 돈을 가지고 대덕구 그렇지 않아도 모든 자금이 부족한데 꼭 대덕구 돈만 가지고 다 추진하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이유에 대한 것을 좀 얘기해 주세요.
그게 잘못된 것 같아요. 저는,
○건설과장 권호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왕에 저희들이 세월교도 저희 구비를 들여서 공사를 실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용하는 것이 저희 구 주민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좀 들여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은섭 위원    아무리 그래도 그것은 대덕구하고 중구 돈 1/2씩 같이 합쳐서 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대덕구에서 돈 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정동 라보댐이 있죠?
거기에 보면 고속화 도로가 지나가면 예를 들어서 라보댐이 없어진단 말이요? 저는 틀림없이 없앨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암거를 쭉 거기까지 하려고 하면 한200m해서 그 돈의 액수가 많지, 흄관을 놓는다고 그래도 나중에는 없어진단 말이요. 그렇게 되면 차라리 관정을 안 부분에 하나 바깥부분에 하나 두 개 파 가지고 1,500씩 이면 3,000만원 가지고 하면 될 것을 가지고 1억 2,000만원 들여 가지고 이게 머지않아 1년도 못쓰고 라보댐이 없어진단 말이요. 그러한 예산을 꼭 어느 사람이 얘기해 가지고 그것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의원이 되었든 국회의원이 되었든 누가 해달라고 그래도 이런 것은 이게 더 효과적이다 해 가지고 추진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예산낭비가 1억2,000정도 된다는 것은 그거 생각 좀 하셔야 될 문제 아니겠어요?
그 문제를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권호춘   예. 김은섭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저희들이 하나의 도심권에서 농경지를 갖고 그 동안에는 농사를 졌습니다만 지금 도시발전 추세로 봐서는 사실은 농경지가 없어질 것으로 저희들도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은 단지 취수차원에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 취수에서 나오는 물을 대고 농경지에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아마 그 사람이 지금 이의가 되어 갖고 이런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봐도 좀 예산낭비가 된 것은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은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오경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포장이 된 그 부분에 주택을 건설하면 당연히 수도가 들어가야 하는데 수도를 지금 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건축과장 건설과장 두 분께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왜 사람이 살려면 물을 먹어야 하는데 수도를 안 놓아주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물론 당연하죠.
집을 지으면 물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물을 공급하는 것이 저희 관에서 해야 할 의무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서 물을 공급하는 것은 시 사업소로서 현재 대덕구 사업소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가 왜 나오는가 하면 무질서하게 도로에 파손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당한 예산이 또 낭비가 되고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도로굴착 지침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서 그것이 도로계획법 도로법 시행령에 40조를 저기를 둬 갖고서 그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신규도로를 개설해서 포장했을 경우에는 3년 보도블록 포장일 경우에는 1년 이내에는 굴착을 파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동안에 참 특히 신탄진이라든가 오정동 같은데 공지가 있는 데에서는 그 동안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그것을 쭉 개선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만약에 도로포장을 하게 된다면 물론 시 사업소 대덕구 사업소에다가 통보를 해주고 앞으로는 건축과에도 그것도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도 그 포장한 것을 통보를 해 갖고서 재굴착이 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거기에는 만반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으로서는 우리가 굴착한 후에 그 도로를 전면 포장을 하는 것으로 해서 건의를 해서 또 시행한 바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하여튼 주민들의 홍보라든가 하여튼 건축과와 은밀한 협조 하에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간사 오경환   건설과에서 지금 도로를 굴착하지 못하게 하니까 지금 수도를 못 놓는 것이죠? 지금.
○건설과장 권호춘   그렇습니다.
○간사 오경환   그러면 집을 아주 짓지 못하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집을 지으면 당연히 수도가 들어가야 하는데 지침을 그것을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권호춘   그 지침은 도로법에 의해서 시에서 만들었습니다.
○간사 오경환   시에서 그것을 만드는 사람이 집을 짓고 물을 안 준다는 그런 어디서 해괴망측한 지침을 내려줍니까?
○건설과장 권호춘   그것은 좀 무슨 모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 두 번씩 도로굴착 조정협의를 합니다만 각 공사나 이런 자치단체하고는 서로가 협조가 됩니다만 개인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문제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홍보가 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간사 오경환   건축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허가를 내주면 수도도 들어가게 돼야하고 수도를 안 넣어줄 바에야 건축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영범  지금 현재 아까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협의해 가지고 공사 포장하기 전에 수도가 안나있는 지역은 사전에 빨리 놓도록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오경환   그것은 안 나있는 집은 인제 놓으면 좋지만 그렇게 또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현재 집을 짓고 수도를 못 놓는 것을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이겁니다.
○건축과장 박영범   저희들이 허가를 나갈 때에는 사실상 포장이 안된 상태에서 나가는데 그 후에 새로 포장이 되다 보니까 그 간선도로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리한 점이 있어 가지고.
○간사 오경환   예. 도시국장 말씀하세요. 
○도시국장 김학주  예. 그것은 원 수도는 급수지역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구획정리를 할 때 원래 기반시설은 수도파이프까지 전부 묻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이행이 안됐고 현재 덕암동 일대지역은 그 구획정리 사업을 '70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오늘날까지 왔지만 도로망하고 포장만 해놨지 수도시설이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어요. 앞으로 가스관도 그리 가야할 형편인데 이게 지금 서로 손발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차질이 왔고 또 여기에 건축민원이, 지하수를 이용하든 뭐 하든 간에 수도시설이 안되었기 때문에 뭐 물을 먹는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까지는 여기에서 물을 수가 없어서 자기네가 지하수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수도를 이용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할텐데 건축민원은 허가를 안 해줄 수가 없어서 처리를 해줬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인제 내년도 연초에도 유관기관 협의 하에 반드시 간선도로 수도 내지는 가스관이 안 들어가 있는 데에는 다시 묻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잘못했습니다.
○간사 오경환   그러면 현재 지어있는 집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 주는 것이,
○도시국장 김학주  현재 지어있는 것은 우리가 수도관을 시설하도록 관내 사업소에다가 당부를 하겠습니다.
○간사 오경환   됐습니다.
더 질문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죠?
건설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감사합니다.
○간사 오경환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연   지역교통과장 김병연입니다.
저희과 소관 '94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교통질서 확립, 둘째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적극 전개, 셋째 공한지 무료주차장 설치 및 보수정비, 넷째 도시형 버스 승강장 설치, 다섯째 교통시설물 설치, 여섯째 주정차 과태료 온라인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교통질서 정착으로 명랑한 거리조성과 불법주정차 및 법규위반 차량 단속강화, 교통질서의식 함양으로 교통질서확립을 목적으로 추진한 추진실적은 교통질서 홍보로서 홍보물제작 배부 3종 4만5,000매, 홍보탑설치 3개소, 반상회보 게재 4회,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단속공무원 증원 5명, 단속장비 확보 무전기 7대, 카메라 9대 구입, 교통지도 차량 및 견인차를 이용 매일 전지역 순회 교통질서 홍보 및 단속에 임했고 동에서도 자생단체 및 유관기관 주민참여 하는 가운데 교통질서 홍보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적극 전개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홍보로서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실시를 13회 1만 2,710명이 참여했으며 전단배부 3회 4만5,000매, 교통사고 많은 지점 표지판 정비 및 신호등 설치로 반사경 설치 3개소, 표지판 정비 7개소, 신호등설치 13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교통법규 위반차량 단속도15명 7개반을 편성 순회 단속 운영한 바 '94년 10월 30일 현재 1만 5,330건을 단속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실적도 7,977건 2억 3,931만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지역분담제 실시로 책임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한지 무료주차장 설치 및 보수정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공한지무료주차장 설치로 3개소로 280면을 설치하였습니다.
오정동 40면, 중리동 120면, 대화동 120면을 설치한바 있고 공한지 무료주차장 보수로 2개소로 오정동사거리와 구청옆 기 설치된 무료주차장을 정비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형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도시형 유개승강장과 관광지 기와형으로서 총 9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설치장소는 대화동에 2개소, 회덕1동 2개소, 중리동 1개소, 신탄진동 2개소, 석봉동 1개소, 목상동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설치로 교통신호등설치를 관내 13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예산은 총2억 3,500만원으로 이중 시비가 1억 7,800 나머지 구비가 5,700을 투자해서 1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주차금지 구역 및 노상주차장 주차선 도색을 주정차 금지구역 도색을 900㎡, 노상주차장 도색을 1,200㎡, 설치는 오정동 화정국교 옆 도로 외6개소, 설치시기는 금년도 10월20일까지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표지판 설치 및 보수로 172개소,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표지판 122개소, 견인지역 표지판 32개소, 사고위험지역반사경 3개소, 횡단보도표지판 7개소를 설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온라인제 추진실적입니다.
이 제도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느 곳에서나 납부할 수 있도록 온라인구좌를 오정우체국과 충청은행에 개설 주민편의와 과태료 징수실적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였으며 추진실적은 '93년9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시범적으로 시행한 것이 156건486만원이 징수되었으며 금년도 11월30일까지 148건 1,644만원이 징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94업무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사 오경환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섭 위원   제가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버스 승강장을 설치를 하시는데 지금 대덕구에서 설치한 것하고 동구나 중구 설치한 것이 모양이 틀려요.
그런데 대덕구 것이 좀 미개한 것 같아, 좀 촌스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떻게 좀 생각해 보셨어요?
○지역교통과장 김병연   예. 동구나 유성 저희 구를 제외한 구역에서 설치한 것은 금액이 한1,000여만원짜리 시설이고 저희 구는 400여만원짜리 여러 군데를 하다보니까 시설이 좀 볼품이 좀 적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러면요. 예산을 더 세우셔 가지고 완전하게 하세요. 완전하게,
왜냐하면 400만원짜리는 내년에는 또 없어진다고 그러면 4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면 400만원이 또 손해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어쩔 수 없이 좋은 것으로 하셔야 되요. 제대로 하셔야 되고 돈 싸다고 여러 군데 한다고 일 많이 하는 이런 시대는 지난 것 같은데 앞으로 그것은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고요. 내가 대화동 주민들하고 대화를 한번 했더니 대화동에서 충남대학이라고 그러면 대전에서도 제일 큰 대학이고 충청남도에서 제일 큰 일류대학인데 거기에 가는 버스노선이 하나도 없어요. 
버스노선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교통과장 김병연   저희가 관내 버스노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도 신경을 많이 씁니다만 사실 버스노선이 저희한테 권한이 없고 시에 있다보니까 시에 매달리고 버스조합에 부탁을 해서 이렇게 노선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그 노선을 그때그때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김은섭 위원   왜냐면요. 대화동 주민들은 2시간에 한번이라도 왔으면 좋겠다는 거요. 그것은 한번 고려해 보세요. 
그리고 다음에 주차단속인데요. 본래 옛날부터 권위주의가 살아난다는 것 같이 높은 건물 앞에다가 인도에다가 주차해 놓은 것은 딱지를 과태료 징수를 잘 징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부터 하셔야 되요, 실제로는.
뭐 실제 볼일 보러 갔다가 금방 차 세워놓은 것 과태료 부과하려고 호루라기 불지 마시고 큰 병원이라든가 은행이라든가 주차장이 있는데도 주차장안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분들은 계획적으로 인도에다 세운다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교통과장 김병연   저희 청장님이 오시고서 불법주정차 특히 보도에 주차해 있는 불법주정차를 강력히 여러 차례 국장님을 통해서 저한테 몇 번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보름 전부터 특히 대도로 주변에 8명을 12명의 단속원 중에 8명을 집중 투입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은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오경환   또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김은섭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더 좀 보충 좀 하겠습니다.
동구 것은 바람막이가 유리가 끼워져 있는데 우리 것은 그냥 난다리이거든요. 그 버스 정류장 저기하는 게, 그리고 그게 위에 동그랗게 한 것이 그게 볼품 있으라고 했는데 실은 더 볼품이 없고 촌스럽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1,000여만원씩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역교통과장 김병연   아니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좋은 것은,
○간사 오경환   그리고 단속하는 데에 대해서 단속요원한테 몇 건수를 지정해 줍니까?
○지역교통과장 김병연   없습니다, 그것은.
○간사 오경환   없는데 단속하지 않을 데도 단속을 하거든요. 그 예를 과장님이 아시죠?
○지역교통과장 김병연   예. 알고 있습니다.
○간사 오경환   금 그어놓은 데 옆에 차가 있기 때문에 그 옆에 밖에다 세워 놨는데 그것을 딱지를 떼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지역교통과장 김병연   그래서 제가 현지를 가서 앞으로는, 그런것은...
○간사 오경환   거기서 띤 사람이 말이요. 나한테 볼일 보러 왔다가 띤 사람들이 세 사람이나 있어요. 
물론 나도 띄었고 그런데 그것은 말이요. 단속을 위한 뭐에 하나밖에 안되지 지도가 아닙니다. 지도를 좀 해주세요. 지도,
○지역교통과장 김병연   예. 잘 알았습니다.
○간사 오경환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신동주   지적과장 신동주입니다.
저희지적과 소관 '94년도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94년 11월30일 현재 지적민원 업무 처리 현황입니다.
토지지적도 등본 열람 등 도시계획 확인원 등 즉결민원과 토지거래 허가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유기한 민원을 합하여 9만 1,094건, 11만 7,975필지를 처리하여 일일평균 253건에 지적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3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총 대상필지 3만 8,177필지 중 조사필지가 표준지 포함하여 2만 8,084필지를 조사 완료하고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인근지역과의 균형유지와 토지평가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6월30일자로 결정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부과징수사항입니다.
총 188건 12억7,900만원을 부과하여 137건 7억1,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계속 징수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부동산 중개 업소지도 단속은 우리 구의 중개업소가 총 166개로서 매월 정기적으로 1회에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며 무허가 영업행위 및 무단 휴폐업 등 93개 업소를 단속 행정조치 하였으며 또한 연수교육, 일반교육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특별조치법 시행은 '94년8월3일 본법이 개정되어 9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바 우리 구에서도 회덕1동, 장동을 포함한 신탄지역 4개 동이 법의 혜택을 받고 있는 좋은 기회로 법정 동별로 65명의 보증인을 위촉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각종 서식을 인쇄 보증인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해당되는 소유자에게 본법 시행기간 내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법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108건 136필지를 저리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도근점 설치입니다.
저희 관내에 모든 지적 측량에 기준이 되고 토지 경계측량 정확성에 기여되고 있는 도근점이 1,055점이 있어 매몰 망실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조사 관리하였으며 금년에는 비래 송촌지구 한밭대로에 70점을 대형맨홀식으로 조제 매설하고 관측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오경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섭 위원   제가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모든 서류에 토지대장이라든가 지적도등본이라든가 도시계획 확인원을 통합해서 한가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지적과장 신동주   거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도 연구자료를 중앙에 건의도 하고 중앙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국민이 주민이 원하는 바에 의해서 민원을 최소화 간소화하고 획일화해서 발급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많이 개선이 되어서 현재 지적도 토지대장등본에 공시지가 확인원이라든지 이것이 같이 아직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적도도 인제 전산으로 컴퓨터로 발급할 수 있게끔 중앙에서도 우리도 건의를 했고 중앙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통일될 경우 국민한테 대단히 편리하게 민원이 발급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리고요, 부동산 관리실태이거든요.
지금 부동산업이 안 되는데 지금 세금은 메기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신동주   예. 부동산 거래가 침체가 되어서 별로 토지거래허가라든지 신고발급이 줄어들고 있는 형편입니다만 현재 법, 택지소유 부담금이라든지 법규에 나오는 세율에 의해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오경환   부동산 업자 166개라고 했었죠?
○지적과장 신동주   예.
○간사 오경환   이중에서 일년동안 아무 실적이 없는 데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신동주   현재 전부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166개 업소 중에서 한 건도 못한 것은 아직 저로서 파악은 못해봤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이 침체되어도 전세라든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뭐 거의 한 건 이상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간사 오경환   그 효력상실이라는 말이 있는데 효력상실이라는 게 뭡니까?
4페이지.
○지적과장 신동주   효력상실은 5년 동안에 허가 갱신을 해야되는데 허가갱신이 안돼서 효력이 상실되어서 그렇게 됐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오경환   허가를 취소,
○지적과장 신동주   허가를 보증인을 해야하는데 보증인을 안 했다든지,
○간사 오경환   그런 허가를 갖다가 그러면 없어지는 거라 이겁니까?
○지적과장 신동주   허가가 없어지는 사항은 아니고 효력 상실되어서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이렇게,
○간사 오경환   효력상실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겠어, 뭘 효력상실 했다는 것인지?
그러면 취소면 취소지 효력상실이라는 말하고는 틀리잖아요.
그거 분명하게 해서 답변을 주세요.
이 도근점 문제가 나왔는데 이 도근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집이 이미 지어져 있는 상태는 측량을 갖다가 하고서 건물을 안쳤을 것인데 그 건물에 가서 경계가 나타납니다. 지금 그럴 때 도근점을 설치할 때에 뭔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 2,3m가 차이가 나요. 지금.
거기에 대한 확실한 도근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신동주   그 도근점 설치는 시내중심부에 대개 100m한점씩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근점을 경계로 해서 경계측량도 되고 분할측량도 되고 있습니다만 거기 도근점이 좌표가 있습니다.
X좌표하고 Y좌표가 있는데 그것은 그 좌표를 따라서 지적도에다가 전개를 하다보면 그 도면이 조금씩 신축이 되어서 약간의 착오가 있습니다만 공차 한계 내에서 측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간사 오경환   농협창고라면 일종의 공공건물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상서동에 있는 창고 건물에 지금 한 1m 50정도가 건물이 지금 경계로 물려 있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이것은 도근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사회산업국 소관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6시12분)


※ 상임위원회와 명칭이 같아 
     전산시스템에 error발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임의로 차수를 늘려 입력.
     실제로 2차 행정사무감사 
     사회건설위소관 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