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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대덕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일  시   1994년 12월 08일 (목) 14시15분


(개의 14시15분) 

○내무소위원회위원장 이도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4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총무국소관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세무과장 이재근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이도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세무행정 '94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게 됨에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1페이지 총평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자치구 출범 4년째를 보내는 해로써 내년 4대 지방자치선거로 자치제의 본격 실현을 6개월 남긴 갑술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임과 아울러 우리 대덕구의회가 개원 5년차를 경과함에 성숙한 의회로 평가받을 수 있는 위치에 도달하였으며, 자치재정의 기틀도 잡혀 재정신장률을 폭넓게 확보하는데도 많은 기여가 되었습니다만은 경기도 인천 북구청과 부천시 세금도둑질 사건으로 인해 세무 공무원은 물론 전 공직자의 신뢰도가 상실된 숙연스러운 한해라고 생각됩니다.그러나 우리 대덕구 지방세수에서는 공명정대한 세금부과와 착오없는 징수로 인해 94년지방세 징수목표 448억 2,200만원의 89.8%에 달하는 402억 5,200만원을 징수하여 전반적으로 무리없이 지방세수를 징수하였으며, 연말까지 목표액 달성이 무난하리라 판단됩니다. 특히, 세무비리 척결을 위해 내무부에서 전 
국2개 기관선정 특별감사와 시 자체세무감사 그리고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한달간에 걸쳐 실시되고 있는 감사원 감사계획한 교체감사에서 우리 대덕구 세무행정은 한 부분도 흔들림없이 운영되고 있기에 세무공무원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임하였다는 평가를 예상하고 있기에 앞으로도 더 한층 구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할 세무공무원이 되겠으며, 95년 6월부터 본격 실시될 지방자치에 대비한 자치재원확충연찬을 관심있게 추진, 구민의 욕구충족에 기여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페이지 '94지방세 목표액 달성도는 총 부과대상 43만9,950건에 목표액 448억2,200만원을 목표로 해서 징수액이 앞장에서 말씀보고드린 바와 같이 402억5,200만원을 받아들여 89.8%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구세가 94.9%, 시세가 조금 저조한 88.6%를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지방세의 시세와 구세 구성도는 구세가 18.2%를 해당하고 나머지는 시세가 81.8%로 저희 '94년도 지방세가 시 구세의 구성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5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33억3,900만원으로서 구세가 7억8,900만원 23.6%에 해당하고 시세가 25억5,000만원으로써 76.4%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종토세, 면허세, 재산세,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3페이지 토지과표 조정을 시행을 95년 1월1일 일정을 시행으로해서 저희 관내에 보유토지 2만7,512필지에 대해서 토지과표현실화율을 30%미만인 대상이되는 1만6,382필지에 대해서 조정을 한 결과 조정 결과를 12월9일날 개별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국 대비해서 저희가 조금 인상폭이 좀 높습니다. 전국은 11.5%, 저희는 13.1%가 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편물이 발송되면은 개별로 통지를 받은분들은 12월 7일부터 12월 21일까지 15일간에 걸쳐서 심사 청구를 할 수있게 되었습니다. 
4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1월 25일 현재 지방세 반환금내역은 저희들이 업무불찰과 또 납세자들의 착오납부등으로 인해서 431건에 9,9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중납부가 83건에 800만원, 부과착오가 244건에 3,700만원, 착오납부가 12건에 81만6,000원, 기타가 93건에 5,000만원입니다. 기타는 등록세, 자동차세 중에서 비과세 감면확인서 미발급으로인한 환불하고 연납차량이 폐차되어 가지고서 자동차세를 환불하여 준 것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평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그동안 타지역 세무비리발생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 세무감사 받은것은 내무부 감사가 9월12일부터 9월 16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받았고 대전시감사가 10월11일부터 10월20일까지 8일간에 걸쳐서 받았고, 지금 현재는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23일에 걸쳐서 감사원에서 교육을 받은 감사반 5명이 나와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내무부 감사나 대전시 감사에서 지적 사항은, 비리에 관한 지적 사항은 한 건도 없었고 지금 보고있는 감사에서도 전체 당초에 계획 6,250건보다는 조정액이 좀 늘어가지고 8,056건을 지금 보고있는데 그중에서 등록세부분에 대해서 720건은 대사를 종료하고 나머지는 지금 영수증과 또 법무소에서 온 통지서하고, 등기필 통지서하고 은행납부 영수증하고 지금 대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비리에 관한 사항은 하나도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를 금년보다는 조금 세수 증대면에서 감되는 목적에서, 왜냐하면 금년도에 세수가 너무나 가라예산이 잡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평가도 나름대로 해보고 그래가지고 내년도 예산에서는 가장 정실하게 세수를 잡기 위해서 목표액을 496억2,8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좀더 세밀하게 더 분석을 해가지고서 세입은 많이 잡는것보다는 정확하게 잡은 세입이 조금도 결함없이 징수하는데 차질없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구민 1인당 세수는 25만1,918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인당 28만8,000원이었는데 금년보다는 조금 하향조정 됐습니다. 그것은 세율이 지방세법이 내년에 조금 일부가 조정이 되가지고서 하향되는 것이 있기때문에 구민 1인당 담세율이 좀 줄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내무소위원회위원장 이도종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제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제 위원     조윤제입니다. 
세무과가 우리나라에서 특히 대덕구가 정부의 지정으로 세무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대단히 고무적으로 잘 됐다고 평가를 내서 저희들도 기쁩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세액이 대개 보면은 영수증 위주로해서 세금을 받은 돈이 잘들어왔느냐 못 들어왔느냐 유효히 그것을 잘보관을 했느냐 없었느냐 하는 부분에만 정부에서 치중을 했지 사실은 지금 세금의 유효기한이 아마 한정된 기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손을 둘 수 있는 부분은 정부에서 감사를 안한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대덕구 형편에 지금 체납액으로써 기한이 경과되서 면세 결손 처분을 할 수있는 소위 세액하고 그 내력을 한번 좀 자세히 말씀좀 해주셨으면합니다만, 
○세무과장 이재근   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결손 처분한 것이 한 4억정도 결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손 원인은 첫째, 무재산관계도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무재산 현지를 가서 무재산으로써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무부에 재산 조회를 냅니다. 그래서 내무부에까지 재산 조회를 내가지고 1년에 한번씩 10월말 현재로 해서 내게끔 되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체납액에 대한 그 관계와 또 정말 받지못할 세액은 과감하게 결손을 해야되기때문에 수시로 내무부에 재산 조회를 내가지고서 내무부에서 무재산 통보가 온 그 근거를 가지고서 1차적으로 결손 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또 결손 처분을 해놓고 나중에라도 그사람에 대한 체납관리를 우리가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사람에 대한 재산이 다시 형성된다고 하면은 추가 부가를 해가지고 징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체재를 해서 운영하고있습니다. 금년에 세목별로는 제가 여기에는 기재를 안했습니다만은 4억정도는 저희가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세목별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조윤제 위원     근데 그 재산세분에 대해서 대개 주안점이 됩니까, 아니면은 다른 뭐 면허세라든가 그런 셉니까, 재산세죠? 
○세무과장 이재근   체납세 전체 지방세 15개 전체를 다가지고 합니다. 그대신 취득세, 재산세 묶어놓은데서 그렇게 하기때문에 큰 저기는 없습니다. 
조윤제 위원     그러면 이거 2억4,200정도 말하자면 결손 처분하는데 그 결손 이후에 만약에 재산을 추적해가지고 재산이 다시 발굴된다든가 그럴때는 조치하는 방법은 없는가요? 
○세무과장 이재근   추가징수를 합니다. 
조윤제 위원     금년도 우리 대덕구 예산서를 내가 이렇게 훑어보니까 작년도 비해서 56점 몇프로가 신장이 됐는데 그 신장은 하는 것을 주로 주안점을 어디다 뒀나요? 
○세무과장 이재근   그것은 실질적으로 기획감사실장님도 자리를 같이하고 있지만은 금년도 예산보다는 내년도 95년도 예산을 23%~30%정도 신장세를 가져왔는데 그것은 교부금이 그만큼 늘었습니다. 저희 순수한 세입자원인 지방세에서 늘은 부분은 없고 다만 교부금에서 늘은 겁니다. 
조윤제 위원     근데 지금 우리 5개 구청중에서도 대덕구 예산이 가장 저렴하다고 지금 현재? 
○세무과장 이재근   금년도까지는 유성구보다도 적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편성된 예산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조윤제 위원     구에서 사업으로 구사업으로 이익을 얻어들인 항목은 있나요? 
○세무과장 이재근   예, 그게 경영수입사업으로써 추진하는 것인데요, 저희들 지역여건으로 저희 세무과에서도 가장 그 세수증대에 대해서 목적을 두는 것이 공기업 운영이라든지 경영수입사업에서 중점은 둬야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대덕구에 대한 여건이 경영수입사업으로서 선정할 수 있는 그런 돌출되어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운영하는 것이 오정동 농수산물시장에 있는 가건물에 대한 임대수입만 지금 운영하는거 외에는 아직까지 경영수입사업은 없습니다. 
조윤제 위원     자치 재정 확충을 위한 특별한 그 오정동외에는 발굴할 사항이 없네. 
○세무과장 이재근   예,그래서 그것을 구상하는 것이 어떤 공원을 활용해가지고서 향토음식관을 한다든지 또 어떠한 우리가 내년도에 동사무소를 2개동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건물을 복합적인 어떠한 대형건물을 신축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임대수입이라든지 그런것은 구상을 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보고사항으로써 보고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조윤제 위원     종토세 말이죠. 종토세를 내가볼때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이라든지 그 세액을 산정하는 그것은 과표나 현실에 맞지않게끔 말하자면 그 어떤 고시된 과표 거기에 의해서 하는거요? 
○세무과장 이재근   그것은 내무부에서 종합토지세 지방세법에 대해서 세율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종토세는 전국 합산으로 되어 있어서 자료자체가 내무부에서 전부다 조정이 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세율을 적용해서 고지가 됩니다. 
조윤제 위원     순수한 종토세가 구세인가요? 
○세무과장 이재근   예, 저희 구세입니다. 
조윤제 위원     구세가 종토세, 사업소세, 면허세, 재산세 그것이 순수한 구세이지요? 
○세무과장 이재근   예, 15개 세목중에서 지방세 중에서 4가지가 저희 순수한 구세입니다. 
조윤제 위원     그런데 시세하고 우리 구세하고 병행해서 구와 시와 결렬되어 있는 것, 그런 세목은 세는 하나도 없나요? 
○세무과장 이재근   예,이것은 우리 시세는요, 시장이 구청장한테 징수의 권한 위임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면은 그것에 적용한 징수교부금을 받아가지고 구세 프러스(+)해서 재정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조윤제 위원     이상입니다. 
○내무소위원회위원장 이도종   조윤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천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영수 위원   글쎄, 우리 세무과는 사실상 가장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정부에서 2개 기관만 선정을 해서 다행히도 아무 비리가 없었다 또한 특별감사를 또 거치고 지금 또 현재까지, 또 감사를 하고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의 한사람으로써 비리가 없던 것을 무척 고맙게 생각합니다. 물론 역시 우리 대덕구에 운영은 세금을 잘 거둬들이는데 있다는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점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보면은 그 지방세 징수 목표액에 제일 떨어지는게 사업소세인데 87.2%인데 사업소세가 가장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한번 그것좀 답변해주시고, 우선 하나씩 답변해주세요. 
○세무과장 이재근   지금 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소세는 저희 구세로써 가장 중점을 두고 체납액이 없게끔 추진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사업소세에서 체납액이 87.2%뿐이 징수율을 못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비중을 이번에도 분석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자기들이 당연히 세금에 대한 납부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있어가지고서 첫째가 그런 것이 있고, 두번째는 사업소세에대한 대상자들이 사업에 운영상에서 재정이 충당치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경기가, 쉽게 얘기해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천영수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3페이지보면은 토지과표조정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대덕구가 지금 내년에 13.1%가 인상이 되지요? 
○세무과장 이재근   예. 
천영수 위원     여기 나온걸보면 전국은 11.5%인데, 그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아서 과표를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세무과장 이재근   왜냐면은 공시지가 그 현실화율 아닙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공시지가 자체가 우리 과표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거에 맞춰가지고 96년도까지는 현실화율을 과표가 폐지가 되가지고 현실화율에 적용해가지고 토지조정이 되기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지난 91년도부터 많이 올리지 못한 부분을 30%미만 되는 것은 지금 조정해주는 겁니다. 
천영수 위원     그렇다면 30%미만 공시지가가 100만원할때 이 과표는 그럼 30만원에다 맞춘다 그겁니까, 지금 30%기준이?  
○세무과장 이재근   예. 
천영수 위원     그렇게 봤을때 13.1%가 인상이 된다? 
○세무과장 이재근   예, 30%미만짜리를 받을때 금년도에 인상된걸 비율로 봤을때 13.1%가 저희는 인상되는 쪽이 됩니다. 
천영수 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과오납부, 2중납부가 된것이 여러건있고 그런데 2중납부가 되는 원인은 뭡니까, 한번 고지를 해서 안내서 또 내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당초부터 이중으로 나간겁니까, 착오인가요? 
○세무과장 이재근   그게 그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은행에다 본인이 납부를 해가지고서 바로 그것이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충청은행 금고를 통해서 들어오면 좋은데 우체국분 같은 것은 평균 납기로부터 한 15일내지 20일후에 들어오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저희들이 그때 납기가 지나가지고서 그것이 집계를 놓을때 그 집계상에서 그걸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독촉을 했는데 독촉장을 받고서 그 사람들이 또 내는 사람들이 없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천영수 위원     그러면 말이죠. 충청은행은 내면 바로 넘어오는데 우체국이나 이런 다른 타은행에 넣으면 바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이재근   아, 그게 집계작업이 좀 늦어집니다. 그래서 우체국분은 실질적으로 우체국 전산망이 전국 라인으로 되있기때문에 굉장히 좀 타은행 시중의 은행이라든지 기타 은행이 좀 늦어집니다. 
천영수 위원     그렇다면 말이죠, 어떤 경우 그런 저같은 경우도 사실 그 통보가 오면내고 뭐 유인물이 많다 보니까 어떤 땐 때로는 잊어버리고 기한 넘어서도 내고 그러는데 뭐 이중납부가 됐을ㅤㄸㅒㅤ 그럼 여기서 통보를 해줍니까, 이중납부 됐으니까 그것을 반환한다고? 
○세무과장 이재근   예,그건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통보해줍니다. 
천영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정하는 충청은행과 타은행에 대한 그 세금환수가 빨리빨리 안되는데에 문제점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 
○세무과장 이재근   예, 일계 집계가 바로바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그건 그럴 수 밖에 없어요, 또 그건. 
천영수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지방세가 하향이 된다고 그랬는데 인구 비례해서 얼마라고 했죠, 25만 얼마죠? 전국적인 세금을 볼 때 내년도가 금년에 비해서 몇 프로 오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방세가 뭐가 줄어든다든가 뭐 그런게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재근   예,세법이 조금 내년도부터 법이 좀 개정되가지고요, 세법중에서 재산세 부분에서 지금 다가구주택은 금년에 시행을 했거든요. 다가구주택에 대한 세율감면 그 조정이 되거든요. 그거있고 그다음에 또 일부분에 아직 이번 정기국회때 통과가 되가지고 저기 됐는데, 예를들면, 그런 재산세부분이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천영수 위원     다가구주택에 대한 세금감면 때문에 세수가 줄어든다,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소위원회위원장 이도종   천영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위원, 예, 이병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3페이지 지금 천영수위원님께서 방금 질문하신 토지과표 현실화율 30%미만대상 1만6,382필지에 2만4,989㎡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가는 것은 93년도 대비 13.1%를 인상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고 전국치를 보면 11.5%만 인상한다고 여기에 기재가 되있는데 그럼 전국보다 우리구가 좀 높다로 생각이 안되십니까? 
○세무과장 이재근   그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토지과표 30%미만대상에 대한 것을 가지고서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토지등급이 1등급에서 75등급까지가 있습니다. 등급 조정을 할 때 등급에 폭이 오른 것이 전국에서는 평균 11.5% 인데 저희들은 그 동안에 등급을 낮게 책정해 놓은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다 보니까 13.1%가 오르는 것이 됩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은 토지 필지를 좀 늘리고 프로테이지를 내리면 그런 저기를 맞추면 평균화가 더 잘될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재근   아닙니다. 이것은 필지를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이병희 위원     ㎡당 한도액 한도 그 저기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재근   그것은 그걸가지고 따지는게 아니고요 현재 토지과표를 지적과에 있는 공시지가에다 맞출려고 근사치로 해줘야되는데 거기에 미달되는 것이 아주 많이 떨어지는 것이 30%미만입니다, 30%이상 되야 되는데. 그래서 그 토지를 대상으로 했을때 1만6,382필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놈을 가지고서 보니까 1등급에서 75등급까지 등급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등급을 현실화율 30%이상으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평균 그 오르는 토지과표의 인상율은 13.1%가 해당된다 그얘기입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은 만6,382필지 소유자들한테는 세금이 더 부과가 된다는? 
○세무과장 이재근  예, 종토세가 조금 오릅니다. 
이병희 위원     세금이 하향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저기 세금을 저희들이 내지요? 
○세무과장 이재근   예. 
이병희 위원     세금을 주민들이 내면 그 낸분들은 영수증을 가져가고 세무서에 참 우리 세무과에 보관하는 그 서류는 몇 년입니까? 
○세무과장 이재근   5년간 저희가 보관하게 되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5년간요? 5년 넘으면 폐기처분되죠? 
○세무과장 이재근   예. 
이병희 위원   10년간 보관하는건 없습니까? 
○세무과장 이재근   그것은 문서분류기준에 의해서 영구보존이 있고, 10년보관이 있고, 보존년수가 다릅니다. 그러나 저희 영수증철 관계는 5년 보관하면은 5년 시효입니다. 
이병희 위원     예, 이것은 감사 자료를 요구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중리동에 411-2번지 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것이 명의는 한국노총 내집갖기라고 되있는데 실지 그 내막은 그것이 새마을회관입니다. 대략 아시죠? 
○세무과장 이재근   예, 알고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근데, 그것을 지금 새마을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세금의 목적은 현실 그 쓰는대로 세금을 부과하게 되있는데 이것은 새마을회관이면서도 이것이 근 한 10여년 이것이 세금이 부과가 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을 새마을회관이니까 세금을 부과하면 안됩니다, 하니까 안받았다고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인 면에서 그것을 수납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새삼스럽게 드리느냐면 뭐 세금을 받아서 과장님께서 도둑질했다는 건 아니고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냈다고 하고 영수증을 안가지고오면 안냈다고 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감사때 이것을 감사를 해서 주민들한테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기를 해서 제가 아마 영수증은 몇장 갖다 드린걸로 확인을 한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죠? 
○세무과장 이재근   예. 
이병희 위원     그래서 저는 10년전이니까 5년도 영수증 다 냈다고 하고 영수증은 보셨으니까 5년도 그 낸 그 원장이 있잖아요?  
○세무과장 이재근   예. 
이병희 위원     뭣때문에 이렇게 세금을 부과한다는 그런 그 물건지에 대한 원장을 그걸좀 사본좀 해주셨으면,... 
○세무과장 이재근   예,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서류로 제출해주시면 제가 가서 주민들한테 해명을 내 개인물건같으면 뭐 상관 없는데요, 뭐 여기서 보고서 끝나면 되는데 공동물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예,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게 좀 거기에 대해서 서류를 좀 제출 해주시고, 어떻게 95년도서부터도 또 이것을 부과하실 의향이십니까? 
○세무과장 이재근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저희방에 오셔가시고서 말씀하셨을때 그 사항을 부과 대장을 가지고서 찾아본결과 그 사항을 저희 직원들이 정확하게 찾지 못하고서 「부과 사실이 없습니다.」해가지고서 저도 그렇게 보고 받은대로 말씀을 드린 것이 불찰입니다. 좀더 그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그 이후의 모든서류에 대한 점검은 직접 직원들에게 가지고오라고해서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선 사과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가 부과가 된 사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금은 공부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상에 종토세가 나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마을회관으로서 건축물 관리상에 명시가 안되어 있지않나 그거까지도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은 공부상에 그게 명시가 되어 있었다고 하면은 저희들도 그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가 됐을겁니다,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무허가 건물로 있었기 때문에 재산세가 부과된걸로 알고 또 그 소유자 자체가 새마을회관으로서 있지 않고 그 내집갖기 그리로 되있기 때문에 그것은 구세감면 조례상에 나타나있지 않기때문에 종합토지세도 아마 부과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더 상세하게 한번 찾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서면으로서 증빙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제가 그걸 찾아보니까 그 건축물관리대장에 중리동 새마을회관 대표위원 그렇게 되있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아마 알려드렸을겁니다. 그래서 95년도에도 이것을 그런 그 서류증거가 있고 한데도 부과하실것인지,... 
○세무과장 이재근   아, 서류상에 있으면 그것은 감면대상이 되기 때문에 법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서류를 좀 해서 뭐 5년전건 이미 폐기됐을거고 하니까? 
○세무과장 이재근   예, 내역별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내무소위원회위원장 이도종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 
조윤제 위원   내가 한마디 더 묻겠습니다. 저 금년도 우리 세무과장님 추진사항에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말이죠 그 저 전산추진여부를 지금 어떻게 돼있습니까?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시효가 소멸된다든지 또는 우리가 결손 처분을 시킬 부분에 대한 이런 것을 전산화시켜가지고 전산망으로 그 다음에라도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그 체제를 갖출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한다고 그렇게 먼저 말씀하신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체제 여부는 지금 어떻게 돼있어요? 
○세무과장 이재근   그것은 저희들이 그 지금 동까지는 세무 전산망이 안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이 되있고, 지금 체납액에 대한 전산관리는 저희들이 체납부를 별도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에 입력된 체납부에서 출력을 해가지고 한부는 부책으로써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징수된 부분은 부책으로된 데에다가 징수 일부인을 찍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보관을 하고 하기 때문에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징수된다든지 계속 체납된 부분이 그 전산망이 에러가 나가지고서 어떻게 된다고 해도 그것은 유지 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겠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윤제 위원     그런데 저 요즘 주민등록을 이동하는 과정에 보면 왕왕 그 자동차세가 그 미납이 되가지고 그것을 잘 추적을 못해서 못찾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내가 볼때는 주민등록이 옮길 때 주민등록란에 그 옮기는 과정에서 주민등록하고 같이 그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체납액을 추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도모한 것이 바람직한 그런 방향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때요? 
○세무과장 이재근   그것이 지금 법으로서 딱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전에는 우리가 체납자에 대해서는 통장이라든지 반장이 퇴거를 할때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동사무소라든지에서 사실증명이라든지 재확인해줄때 체납된 액이 있으면 그걸 안해줬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민원편의 위주의 행정개선으로 해가지고 그것 자체도 폐지가 되고 지금 그랬을때는 실질적으로 민원에 대한 원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 않고있습니다. 그런 애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윤제 위원     알았습니다. 
○내무소위원회위원장 이도종   다 끝나셨습니까? 
( 위원들 "예"라고 함 ) 
아, 제가 아까 천영수위원 질문하는데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2중납부 뭐 과오납에 대해서 독촉장은 언제 발급합니까, 어느 시기가 언제입니까? 다 이것은 독촉장에 의한 이중 납부지요? 
○세무과장 이재근   독촉장은 납기가 지나고 15일이내에 10일간의 납기를 주어 경과된 후에 우리가 발급을 하게 되있는데요. 
○내무소위원회위원장 이도종   12일? 
○세무과장 이재근   15일이내에 10일간의 납기를 주어 발급을 하게 되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가족들간에 납부를 달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고지서를 두장이 안나갔는데 왜 가족들간에 이중납부하느냐 그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그게 자동차세같은거에서는 그런 예가 좀 많이 있습니다.  
남편이 자동차세를 냈는데 또 자기 부인이 냈다 이겁니다. 그러면요 고지서는 하난데 왜 어떻해서 납입을 했냐 그러니까, 자기들도 잊어버리고서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분기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고지서가 15일까지 전달되가지고 16일부터 말일까지거든요. 그사이에 하루도 뭐 서로 맞벌이하다 보니까 바쁘니까 자동차세를 내야 되는데 그걸 뭐 미처 자기들끼리 미처 낸 사람도 얘기를 않고 하다 보니까 또 자기들이 동에 나가서 나 자동차세 고지서를 못받아서 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고지서를 다시 발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무소위원회위원장 이도종   그거는 불과 얼마 안된다고 보고 제가 생각할 때는 독촉장에 의해서 이중납부 과오납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더 깊고 주민들이 얘기가 대개 아까 천영수위원도 말씀하셨지만은 못 낼 수도 있어요, 그죠? 돈이 있어도 시간이 없어서 못낸사람 이런건데, 그래 독촉장을 발급하는 우리 직원들도 힘들고 돈도 들어가고 받는 사람도 기분이 대단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저 제가 듣기는 우체국이나 뭐 어디서는 20일정도 정산해서 온다 25일정도 걸린다 그러는데 독촉장은 그전에 보내면 주민들이 냈는데 왜 이것도 한다하는 항의가 더 빈번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독촉장발급시기가 뭐 조례로 되있는겁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이재근   아, 그건 법상입니다. 
○내무소위원회위원장 이도종   법상으로? 
○세무과장 이재근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최대의 시간을 좀 더 둬 가지고서 발급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내무소위원회위원장 이도종   고질체납자외에는 그렇게 안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예, 참조하겠습니다. 
○내무소위원회위원장 이도종   예, 세무과장님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장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고맙습니다. 
○내무소위원회위원장 이도종   다음에, 좀 쉬었다 할까요? 
(위원들 "한 과만 더하고 쉽시다."라고 함 ) 
그러면 한과만 더하고. 예, 그러면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병철   시민과장 이병철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시민과 '94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친절배가운동전개와 주민편의제도개선, 민원1회방문 처리제운영, 행정정부공개 업무추진과 병무행정추진, 호적업무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주요업무추진실적에 있어서 친절배가운동전개에 있어서는 공직자 교육을 분기별로 1회씩 해가지고 4회에 1,36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공직자 친절체험사례발표는 4회에 20명이 발표를 했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 민간서비스, 친절우수기관위탁교육은 2회에 95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는 충청은행 교육원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범양식품하고 가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음 주민편의제도개선에 있어서는 팩스민원발급, 호적등본외 9종을 3,894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아파트현장 민원실 운영에 있어서는 와동아파트의 6개소에 대해서 118건의 민원서류를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자원봉사자운영에 있어서는 10명이 오전 오후 교대로 해가지고 지금도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에 있어서는 그 처리 실적이 1만1,227건을 처리했습니다. 그중에서 복합민원이 2,653, 단순이 8,57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민원가부 사전고지제 그 실적은 복합민원인 2,653건에 대해서 상담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취하민원 사전상담은 68건에 대해서 상담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부공개업무추진에 있어서는 저희가 문서고 시설개선에 있어서 모빌렉으로 22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고에는 1만3,006건의 서류가 보관이 되있습니다. 거기에 내역을 보면은 3년짜리가 2,007건, 5년짜리가 2,914건, 10년 보존이 6,546건, 준영구보존이 1,690건 영구보존이 449건 이렇게해서 1만3,006건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부공개실적은 저희가 실시 이후에 2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그 연혁을 보면은 덕암동 지명전환과정, 인구증가현황, 제증명발급현황, 요것은 학술논문 목적으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중리동 신일빌라 A, B동 건축허가 설계도면, 하자보수관계로 해가지고 요것을 참고한다고 해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병무행정추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난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에 행해서 저희 관내 징병검사 장정 860명에 대해서 징병검사를 완료했습니다. 현역병은 48회에 걸쳐서 332명이 입영을 하였으며 방위소집은 11회에 걸쳐서 483명이 응소했으며, 병력동원에 있어서는 58회에 걸쳐서 4,871명을 소집시켰습니다. 다음은 현역입영장정 위문전화카드 제작전달에 있어서는 48회에 걸쳐서 600매를 전달을 했습니다.  
다음은 호적업무추진에 있어서는 호적신고에 있어서 총 2,745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 내역은 그 유인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것이 출생신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적다고 보는 것은 호적정정이라든지 기타 입양신고 이런 것이 제일 적은 순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호적제증명발급에 있어서는 94년도 현재까지 1만5,318건을 발급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저희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소위원회위원장 이도종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장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할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영수 위원     예, 전 하나만 질문할께요.2페이지에 보면은 그 여성자원봉사자 운영 10명 이라고 했는데 그게 어디서 어떻게 하는건지 구체적으로 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시민과장 이병철   예, 이 여성자원봉사자는 여성으로서 그러니까 보수를 받지않고서 자진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 근무장소는 저희 민원실안내 대기석 있잖아요, 민원인들이 와서 대기하는데 거기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간단한 무료 대서, 그리고 민원안내 어디서는 뭐를 발급하고 주민들은 모르니까 그런 안내를 하고, 간단히 민원실내의 환경정리 도서를 정리한다든지 그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천영수 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명씩 나옵니까? 
○시민과장 이병철   하루에 두명입니다. 오전 한사람, 오후 한사람 
천영수 위원     오전 오후, 그 이 사람들에 대해서 식사대 같은 것도 안줘요, 교통비라든가? 
○시민과장 이병철   교통비는 안줍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1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무료로 봉사를 하기 때문에 가끔 식사라도 제공할려고 그래서 그걸 올린 것입니다. 
천영수 위원     그렇다면 말이죠, 지난번에 업무보고할때 아니 지난번에 예산편성할때 보니까 이 행정서사도 없고 그래가지고 한사람을 쓰게 해달라고 예산에 넣은것 같은데 그걸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런 역할은 못 해줍니까? 
○시민과장 이병철   그렇게 까지는 실력이 미치지 못합니다. 여자로서 혼인신고를 쓴다든지 이런 사항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여성자원봉사자들이 쓰는 것은 건축물관리대장을 뗀다든지 토지대장을 뗀다든지 그 신청서 그거에 한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천영수 위원     그럼말이죠, 이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자원 봉사하는 인원이? 
○시민과장 이병철   10명이죠. 
천영수 위원     10명을 효율적으로 조금 교육을 좀 시켜서 말이죠, 그걸 뭐 내년도 예산에 600만원 넣은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조금 식사대를 준다든가 뭘 해가지고 요사람들을 활용을 하는게 낫지 않을까? 
○시민과장 이병철   근데 요사람들은 10명인데요, 요사람은 주로 주부들이예요, 주부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처럼 근무시간도 지킬 수가 없고 그래서 대개 한 10시부터 12시까지 한사람이 근무를 하고, 또 오후에는 한 2시부터 한 4시정도 그렇게만 근무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무슨 공무원도 아니고 보수를 주는것이 아니고 또 가사일이 있기때문에 도저히 하루 그 공무원마냥 근무를 못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천영수 위원     아니, 그렇지만 그래도 가장 민원인이 많을때 와서 일을 다 봐주는것 같은데 그럼 그 시간 가장 민원인이 많은 시간 아닙니까? 
○시민과장 이병철   대개는 그 시간이 많다고 보지요. 
천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소위원회위원장 이도종   천영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간단하게 두어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번 공직자친절체험사례발표 20명 4회 이렇게 해놨는데, 그 체험이라는게 대략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민과장 이병철   그러니까 자기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그 구민들하고 같이 그 생활을 하면서 주민들이 뭐를 요구했을때 자기가 친절히 대해 주어서 그사람이 고맙게 느끼더라, 대개 이런 사항을 전체 공무원앞에서 이렇게발표를 하는 겁니다, 자기체험사례를. 그래서 전공무원이 그런 사례를 듣고서 자기도 그렇게 해야되겠다 하는 그런 저기를 갖도록 그래서 전공무원에게 발표를 하는 겁니다. 
이병희 위원     그럼 발표하는 그 공무원은 대략 어떤 분들이 하십니까? 
○시민과장 이병철   그건 자기가 하고 싶은,... 
이병희 위원     신청해서? 
○시민과장 이병철   예,자기가 요런것은 참,... 
이병희 위원     9급도 하고 싶으면 하고? 
○시민과장 이병철   예, 직급에 관계없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게 하신다. 올해 4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4회에 20명, 그럼 5명씩? 
○시민과장 이병철   그렇죠. 대개 그렇게 되죠, 평균이. 
이병희 위원     어디 구청에서 하셨습니까? 
○시민과장 이병철   구청직원도 있고 동직원도 있고 보건소 직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장소. 
○시민과장 이병철   저희 대강당에서 2번했고요, 나머지는 충청은행 연수원이 있습니다, 저기 월평동에. 거기 강당에 가서도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밑에 주민민원제도개선이라고 해가지고 아파트현장민원실운영 와동아파트의 6개소인데 118건으로 지금 여기 기록이 되있는데 대략 뭘 그렇게 요구를 많이 하십니까, 아파트? 
○시민과장 이병철   거기 뭐 건축물관리대장이라든지 토지대장 대개 그런겁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건 와서 떼가면 되잖아? 
○시민과장 이병철   왜냐면 아파트에 살면서 부부가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저희 공무원시간하고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출근할 때 8시쯤이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다 신청서를 내면은 건축물관리대장이 필요하다 내면은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우리 구청으로 통보를 합니다. 여기 접수하나 되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하루에 한번씩 각동을 문서를 사송하는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그것을 갖다가 발급을 해가지고 갖다주면은 그 사람이 저녁에 와서 아파트관리사무소에와서 찾아갖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병희 위원     대략, 토지대장 그런 그 그런걸 주로 하셨다. 난 이거 아파트 현장이라고해서 뭐가 건수가 많이 저기됐나 의심이나서, 이상입니다. 
○내무소위원회위원장 이도종   이병희위원 끝나셨습니까? 
이병희 위원     예. 
○내무소위원회위원장 이도종   조윤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윤제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시민과는 특히 우리 대덕구 주민이 전체적으로 제일 많이 이용을 하고 또 관문이고 공무원들의 위상이나 내지 근무상태라든지 모든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민원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중대한 위치에서 대개 그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민원인의 욕구 충족에 적극적으로 그 지금 현재 문민시대를 부흥하는 공직자로서의 그 정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그 우리 과장님이 다른과에 계시다가 시민과로 가셔서 과장 위치에서 보는 견해도 한번 말씀을 듣고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이병철   예, 제가 민방위과에서 근무하다가 시민과에 와서 보니까 저희 시민과는 특히 저 두개과가 같이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에 있어서 지적과 저희 총무국에 시민과,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민들도 오면은 지적과는 의식않고 대개 다 민원실이라고 합니다, 통털어서. 그래서 지적과하고 저희 시민과하고 같이 근무를 하는데 지적과는 독특한 그 기술직들이 많이있고 저희 시민과는 일반민원을 취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시민과의 영역은 저희 시민과장의 책임이고, 지적과의 영역은 지적과장의 책임이 되겠습니다. 근데 주민들이 자꾸 뭐를 직원들이 저쪽 지적과에서 잘못한 것도 가지고서 민원실에 가니까 불친절하더라, 잘못하더라 이럴때 그런 소리를 들으면 저희가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적과하고 시민과하고 그 틀리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을때는 좀 제가 암만 노력해도 잘 안되는구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조윤제 위원     근데그 우리 과장님이 그래서 내가 바로 그걸 묻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과 이렇게 하면은 나는 나도 시민과라고해서 전체적으로 그안에 시민과가 있는줄 알았는데 보니까 과가 두개가 있어 보니까 과장이 두분인데 전문 민원인이 상대할 때는 전체적으로 시민과로 알고서 시민과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이 상당히 좋게 반응이 안 들리고 있는 그런 경향이 혹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은.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달라진 감도 있으나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 과장님이 그런 것을 모체로해서 상부에 어른들에게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 때가 소위 민주화라고 가는 길에서 지방화시대고 하니까 공무원상이 엄연히 개선되야 될건데 위에 사람이 시킨다고 해서 그냥 가만 놔두고서 전체적으로 시민과에 누를 끼친다고 보면은 이것이 하나도 개선할 점도 없고 반응도 안하고 그렇다고 하면은 뭐 있으나마나고 시민과가 온통 욕을 먹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점을 과거에 가지고있던 그런 그 타성에 젖은 정신을 다 버리고 이제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동일하게 자기 주관을 펼수있는 그런 공무원상을 발휘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원실에 지금 현재 그 뭐 일용직하고 상용부하고 기능직하고 총 몇 분이나 됩니까? 
○시민과장 이병철   저희 시민과가 지금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윤제 위원     21명이, 21명이 부서별로 일용직, 상용직, 기능직 이렇게 세분류로 돼있습니까? 
○시민과장 이병철   예,기능직은 지금 한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상용직이 지금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정규직이 되겠습니다. 
조윤제 위원     근데저 일용직은 그 상용직이라는 사람은 어떤데다 배치를 해놨습니까? 
○시민과장 이병철   지금 호적계에 한사람하고, 민원계에 세사람하고, 
조윤제 위원     그렇게 근데 내가 볼때는 호적업무를 지금 내가 집중적으로 물어볼려고 그럽니다. 이 호적을 다루다보면은 옛날 호적에는 전연 한자를 다 썼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글을 병행해서 쓰되 이름 부분하고 몇가지 한문을 쓰는 그런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문지식이 어느 땐가 이것이 우리나라 글이 아니어서 그런지 오자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본인이 예를 들어서 북호평자로 써놨는데 잡을병자를 써놓을수도 있고, 또 날일자로 써놓은것을 한일자로 쓰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말이예요.근데 이런 부서에다가 책임감도 없는 상용부나 일용부를 쓴다는 것은 과장님입장에서 볼때 타당하다고 봅니까? 
○시민과장 이병철   아, 예 지금 상용직들한테는 그걸 맡기질 않습니다. 그리고 기능직이 그것을 작성을 하는데 기능직이 하더라도 지금 호적계장이 그것을 다 확인하고서 그 옆에다 청장님 사인을 찍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인절차가 있기때문에 기능직이 해도 그것은 문제는 없습니다. 
조윤제 위원     그 호적을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여기 우리 구청에서 호적 정리를 하면은 또 일부는 법원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청에서 가지고 있을수 있는 것하고 법원에서 정리 후에 어떤 통지를 여길 받습니까? 
○시민과장 이병철   그것은 저 이것은 저 국가위임사업무에 법원의 위임사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적법 제2조를 보면은 아주 구청장한테 법원에서 법으로 위임을 했습니다, 이것을. 그래가지고서 대전 지방법원에서 1년에 한번씩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청에서 종함감사가 나와도 호적사무는 안보고 있습니다. 법원의 위임사업무이기 ㅤㄸㅒㅤ문에 이것은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해가지고 안보고 매년 한번씩 대전지방법원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윤제 위원     근데그 호적을 감사를 받는것은 당연한 이치겠지만은 그 정리기한이 기한이 있잖아요? 
○시민과장 이병철   예,그래서 출생신고라든지 각종 신고서가 들어오면은 한달에 한번씩 그것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서 한달에 한번씩 법원으로 송부를 하고 있습니다. 
조윤제 위원     그래서 여기 우리 직원이 나가서 그쪽에 가서 정리를 하고서 옵니까? 
○시민과장 이병철   한달에 한번씩은 법원에 가죠, 호적계장이. 
조윤제 위원     가서 직접 가서 계장이? 그러면 저 우리 그 호적난에 보면말이요, 우리 대한민국이 생긴 이후에 호적법이 생겨가지고 호적을 보면은 적어도 150세이상 넘은 사람은 한사람도 없는 거로 나는 이렇게 봅니다, 생전 실질적으로 생존자는. 근데 호적에는 150세이상 넘은 그런 정리가 안된 부분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처리는 호적법상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한번 말씀을 좀 해보십쇼. 
○시민과장 이병철   근데 이 호적사무는 이 신고주의입니다, 이게 신고. 그래서 호주가 제일 첫째로 신고의무자고 호주가 이제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은 그 가족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생신고라든지 사망신고는 신고주의이기 때문에 그 150살 먹었다 하더라도 사망신고가 안들어오면은 우리가 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실이. 
조윤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금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통계가 엉터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시민과장 이병철   그런데 호적이 인구는 주민등록이 있기 때문에 그 통계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등록은 어떻게 돼냐하면 그 사람이 사망됐다고 할때 사망신고 없이도 직권으로 사망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주민등록은. 그런데 이 호적은 신고주의이기때문에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조윤제 위원     그러면 호적법에 신고주의라는 그런 법규가 있습니까? 
○시민과장 이병철   예, 있습니다. 
조윤제 위원     아, 그것 좀 한번 좀 봤으면 쓰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런것을 우리과장님이 이런 문제를 착안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정부에 호적법에 대한 수정사항 내지는 이런것은 개선되어야겠다는 것을 건의를 한번 해본적이 있습니까? 
○시민과장 이병철   그런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조윤제 위원     그런것도 한번 발굴해서 연구를 해서 이런 것이 특히 한 소위 진취력을 가진 공무원들상입니다. 자기가 유추해서 뭔가를 발견했을때 이것은 국가적인차원에서 반드시 발전적이다 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어야만이 그것이 정당한 공무원이고 앞으로 그렇게 되야될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민과장 이병철   예,앞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조윤제 위원     다음은 그 호적상과 출생신고와 그 년 우리 대덕구에 인구의 사망과 출생의 프로는 몇프로나 되는가요? 
○시민과장 이병철   그런호적인구에 대한 사망프로하고 출생프로하고 그것은 제가 가진게 없어가지고 그것은 알아서 해드리겠습니다. 
조윤제 위원     예,알았습니다. 근데 그리고 지금 호적상 또는 행불자라고 해가지고 통계가 나온것이 있습니까? 
○시민과장 이병철   호적행불이요? 
조윤제 위원     예? 호적상 행방불명이 됐다고 해가지고 신고하는 신고 민원인이 누구누구는 행불이 됐다 이런 사항이 있습니까? 
○시민과장 이병철   그런 사항은 없고요, 이게 가족에서 호주가 있을때 그 자기네 가족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가족중에서 한사람이 나가서 행불이 됐다, 이럴 때에는 그 가족 호주가 법원에 그 저기 실종신고를 내게 돼있습니다, 실종신고. 그래가지고서 판사의 허가를 맡아 가지고서 사망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있습니다. 
조윤제 위원     아, 그 제도가, 저기 호적부 정리 보관상태는 지금 어떻게 돼있습니까? 왜냐그러면 호적은 우리의 족보하고 같은건데 화재의 도난이라든지 천재지변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장치로 되있는것인지, 만약에 우리 대덕구가 천재지변으로 무슨 문제가 생겼었다 하더라도 하등에 호적관계에 대해서는 유실여부가 없는 것인지 그거 한번좀 말씀해주시고 직접 저희들이 나가서 그 현장을 한번 감사를 한번 해볼까 그럽니다. 한번 말씀해보세요. 
○시민과장 이병철   그래서 호적부는 저희 시민과의 뒷편에 그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가 있는데 또 창고 들어가서도 또 하나 견고한 그 시건장치를 해놓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예산설명할때 말씀드렸지만 그 호적 캐비넷 그 특수한 캐비넷을 한 7개정도 한 50만원짜리 사가지고 더욱 더 견고하게 할려고 그래서 예산에 요청을 했습니다. 
조윤제 위원     잘됐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 그 호적관계라든가 민원관계에 대해서는 말이죠, 내가 이 예산서를 자주 보면서도 아쉬움을 느낍니다만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 매체에 투입되는 예산은 과감하게 지원을 받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서 주민이 알 수 있는 것은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내가 주문사항입니다만 그저 민원실내에다가 그저 대서, 말하자면 지금 글을 알면서도 잘 못쓰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오자가 많고 그런데 대서를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안내원이라도 하나 그 앞에다가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있습니다만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과장 이병철   네, 그래서 그 사항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한사람을 민원상담관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구청에 대한 민원상담도 이렇게 해줄 수 있고 무료대서도 해줄 수 있고 이런 사람을 한사람을 쓸려고 그래서 예산에 600만원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조윤제 위원     잘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민방위에 대해서 내가 좀 묻겠습니다. 지금 대덕구청에 보면 민방위과가 따로 있습니다, 민방위과가. 그런데 민방위과에서도 그 민방위 소집 방위훈련인가 이런거 있는데, 민원실에 있는 민방위계에서는 도대체가 그 군대가고 보내고 그것만 취급하는 겁니까? 
○시민과장 이병철   이제 병무죠, 병무.저희 시민과에는 있는 것은 병무계이고 저 민방위과 있는 저기는 교육훈련계가 되겠습니다. 
조윤제 위원     아니, 여기 보면 말이죠, 민방위소집 응소 10일인데 민방위는 민방위과에서 해야지 병무계에서 어떻게 저기 나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시민과장 이병철   방위소집이죠. 
조윤제 위원     방위?  
○시민과장 이병철   그것도 병무입니다. 
조윤제 위원   아, 그것도, 그래서 묻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소위원회위원장 이도종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가지만 그 간단하게 답변해주십시요. 
작년도 업무보고에 친절배가운동에 민원봉사실 근무공무원이 매일 일과전 10분간 교육을 하죠, 합니까? 
○시민과장 이병철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내무소위원회위원장 이도종   교육은 누가 시킵니까? 
○시민과장 이병철   교육은 저도 시키고 민원계장도 시키고 각 계장을 중심으로 해서시키고 있습니다. 
○내무소위원회위원장 이도종   또 다른분 시키는 사람 없어요? 
○시민과장 이병철   예,그래서 매일 일지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무소위원회위원장 이도종   좀 높은 분들이 가끔하고 와서 그러지 않습니까? 
○시민과장 이병철   그건 월례조회 때 청장님이 가끔 하시고요, 
○내무소위원회위원장 이도종   알았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10분간 휴식을 하고 다음 두 개과를 하면 좋겠죠? 
 ( 위원들 "예"라고 함 ) 
예, 그러면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3시 35분에 다시 다음 민방위과, 안산도서관을 마치겠습니다.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정회 15시25분) 

 (속개 15시40분)

○내무소위원회위원장 이도종   이어서 민방위과 소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구공호   민방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1)민방위조직의 활성화, 2) 민방위교육훈련, 3)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개 보수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1)민방위조직의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방위자원의 효율적관리로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민방위대원의 동원체제확립과 민방위 지휘관 지휘능력향상으로 자율운영체계를 확립을 목적으로 추진계획은 94년 3월에 민방위 자원 일제조사와 지역 및 직장자원 편성형체계를 점검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우리 구청에는 442개대 총자원 3만1,887명의 민방위자원이 있습니다. 자원의 점검으로는 누락 자원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지역 및 직장대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으로는 10개동과 직장 68개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전 출입자원 정리실태와 자원편성 및 기타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서 점검하였습니다. 문제점및 개선 방향으로는 문제점으로는 방대한 조직으로 자원관리 및 운영의 애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개선방향으로는 민방위업무보조요원의 일선 배치가 시급합니다. 또한 통대장의 수당지급 현실화로 사기진작을 재고시켰으면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2)민방위 교육 훈련면에서 지역사회에 적합한 민방위교육의 내실있는 추진과 실기실습교육을 강화하여 재난대처능력을 배양하고 재난대비 교육강화로 민방위대원의 자위역량을 함양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문민시대에 적합한 민방위 교육제도를 개선으로 민방위대원 편성후 민방위교육은 5년 이수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의 적정화 및 교육기관 합리성 재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재난대비 전문성 및 기술성 향상을 위하여 실기 교육을 강화하고 일정적인 실기교육 이수체계를 적립함과 동시에 지역 직장에 적합한 특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94년도 상 하반기 민방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시기로는 상반기는 4월에서 6월에 했고, 하반기는 9월과 11월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교육대상자원은 442개대에 1만5,751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대원의 교육편의 시책추진을 위하여 상설교육장을 우리 구청에 설치하여서 실시하고 있으며 현지 교육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동사무소를 통해서 통대장님도 회의시 출타하신 분들이 우리 교육장에 꼭 안오고 그 출장지에서 교육을 받는 제도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 토요일 및 야간교육을 실시하여 자영업자에 대한 생업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체의 활력 촉진을 위하여 45개대 1,550명에 대해 민방위교육을 위에 조치하였습니다.  
문제점및 개선방향으로는 문제점은 전체적인 민방위 의식이 침제됨과 동시에 지역통대장의 사명감 저하등이 문제점으로 돌출되었습니다. 개선 방향으로는 크게는 민방위의식 강화를 위하여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작게는 지역 통대장에 대한 수당인상과 교육훈련을 통한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3)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개 보수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기존시설의 누수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보강하고 편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편의시설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부녀회등과 협조하여 꾸준한 주변환경정리를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에서는 신대동 179번지 신대아파트내에 94년 6월에 음수대 한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비상급수시설을 보강하여 주민편의증진 및 생활환경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소위원회위원장 이도종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1)번 1페이지입니다. 민방위자원관리 442개대대 3만1,887명 지역이 374개댄데 이것이 374개대가 통을 얘기하는 겁니까? 
○민방위과장 구공호   지금 민방위대가 통중심으로 보통 편성이 돼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통중심으로 편성이 돼서 운영되고 있다, 이 얘기죠? 
○민방위과장 구공호   예,지역은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럼 그 통대장이? 
○민방위과장 구공호   예, 민방위 대장입니다. 
이병희 위원     통장위주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건 직장은 그렇게 됐고, 그 교육현지 뭐 교육제도운영 홍보실태 토요일 야간교육실시 이렇게 저기 했는데 대략 몇 시간씩이나 합니까? 
○민방위과장 구공호   기본교육 상반기 하반기 각각 4시간씩 1년에 8시간ㅤㄹㅡㅎ 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8시간이요? 
○민방위과장 구공호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그 교육을 대략 그 무슨 교육을 합니까? 
○민방위과장 구공호   저희들이 실시하는 교육은 첫째 의식교육을 하고, 두번째 재난대비를 위해서 실기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실기교육은 적십자사 같은분을 통해서 인명구조도하고 그 다음에 전기안전공사나 가스안전공사등을 통해서 전기나 가스사고에 대비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하면 이게 지금 2만1,928명이라는 것이 말이 그렇지 인력이 무지하게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분들도 바쁘겠지만 그 지금 지역에 가면 그전에는 교육도 하고 그 지역에 그 무슨 오물이라도 줍는다든지 또 뭐가 이렇게 저기 완장도 차고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그전보다 줄어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교육하는 것도 잘 못보겠고 그냥 뭐 나타나는 우리가 뭐 민방위다 내지는 실질적이 교육이 나타나질 않고 무슨 그 책자만 놓고 이렇게 그냥 몇 시간 보내고 그래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런것은 그래도 그 지역을 위해서 지역에서 교육을 하실때 지역을 위해서 좀 뭐인가 좀 이렇게 그 통대로 한두시간씩만 그래도 참 뭐 지금 쓰레기가 문젭니다만은 오물이라도 줍는다든지 하나하나 그렇게 차근차근 그런 것이 아쉽다고 본위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하고 지역통대장 이 민방위비상급수시설개보수라고 말씀하셨는데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을 대략 보면은 지역주민들께서 음료수로 음용수로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지금 년 지금 얼마나 하셨는지? 
○민방위과장 구공호   예,수질검사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한번씩하게 돼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1년에 네번입니까? 
○민방위과장 구공호   예,그래서 여기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자료를 정리해준데 보면은 1/4분기 2/4분기 자료는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3/4분기는 CPX와 그 다음 민방위자원의 날인가 그행사를 하면서 좀 바빠서 못챙겨드린점 참 죄송합니다. 그래서 11월 18일날 서둘러서 그것을 의뢰를 했었는데 지금 6개소에 대해서 부적합판정이 5일날인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7일날 대책을 세워서 구청장님까지 결재를 득해서 지금 단전 단수를 시켰습니다. 그 6개소는 이것은 저희들 지정시설이 아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병희 위원     민방위급수시설에 제가 질문한 겁니다. 그것이 말만 민방위급수시설이지 실지는 주민들이 식수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과장 구공호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수질검사가 상당히 요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수질검사 그 어떻게 하셨는지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민방위과장 구공호   예, 그래서 분기별로 한번씩 꼭 저희들이 실시를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6개소 오정동 신동아아파트, 읍내동 영진아파트, 읍내동 현대아파트, 중리동 영진 아파트, 석봉동 대신어린이집, 대흥동 오광아파트해서 불소하고 질산이 0.01인가 0.03정도가 오바가 해서 기준치 식용 식수로는 부적합하다고 그래서 이것을 단수를 시켰습니다, 어제부터. 그리고 그 안내를 위해서 오늘 민방위대원 3차 보충교육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우선 홍보를 했고, 그 다음에 아크릴판을 제작해서 오늘 지금 갖고 나가서 게시를 할 겁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다가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좀 안내방송을해서 그 물을 사용하지 말게 해주십사하고 또 구청에 의지는 12월 7일날 또 채수를 다시해서 지금 재의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어떻게 또 채수하는 과정에서 또 적합으로 나올수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실시를 했고 그 채수를 해서도 부적합하다면 그 이번에 추경에 에어서징이라 해가지고 전문용어로는 에어서징이라고 그러는데 그 에어서징이란게 청소를 해주는 거라 그럽니다. 그게 관을, 밑에있는거. 그래서 그 청소를 한번 실시해서 다시 재검을 실시해서 수질검사를 재차 실시해서도 부적합 된다면 생활용수라든지 식수로써는 부적합하니 그 이용을 자제하는 쪽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본위원이 좀 의심나는 것은 분기별로 했으면 한 3분기 정도에는 불소가 검출이 안됐으니까 여지까지 사용한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불소가 1㎎초과시 0.9라든지 0.8이라든지 하면은 그것은 적합입니다. 그렇게하고 1g이 초과시에는 부적합판정을 받게 돼있습니다. 그래 그것이 지금 몇개소나 됩니까, 부적합 나온 것이? 
○민방위과장 구공호   지금 6개소, 지금, 
이병희 위원     6개소가? 그럼 대략 그 알기로는 1개동에 하나씩 있으면 4개동은 괜찮고 6개동은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 이렇게 인정이 듭니다. 그런데 이 수질검사는 뭐 과장님께서 이걸 뭐 직접하시는 것도 아니겠습니다만은 이 지금 위원들의 생각에는 이게 이상하게 어떻게 먹던데에서 이렇게 불소가 나온다는 건 말이지. 이건 그 저기 수질검사 뭐 충청남도 환경보건연구소라든지 이것을 제가 자문을 한번 받아봤는데 처음서부터 이게 나오면 나올까 먹다나오는 수는 없다고 이렇게 판정이 나왔어요. 
○민방위과장 구공호   지금1/4분기와 2/4분기의 검열을 했던 것은 지금 붙여드렸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때는 괜찮았습니까? 
○민방위과장 구공호   예. 
이병희 위원     이게근데 사용하다가 이렇게 나온다는건 딴것이 들어가서 된다는건 문제삼지 않겠습니다만 이 불소라는 건 그 밑에 많이 들어가면 기름이 왔다갔다한다는 이런 판단이 나왔는데 이것은 그 옆에서 오물이 들어갔다든지 뭐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것이 나왔는데 여지까지 그냥 묵인하고 먹은게 아닌가 이렇게,... 
○민방위과장 구공호   죄송합니다. 
이병희 위원     좀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 공사한 분들이 이 물을 떠가지고 주전자에 넣어가지고선 한번 끓여갖고선 식혀가지고 갖다주면은 이 불소가 없어진답니다, 이게. 그래 도저히말야 이게 하나도 말이지 이게말야, 6개씩이나 말이지 이렇게 저기 불소가 검출됐다 하는 것은 이 위원들께서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불소가 그렇게 많이 검출됐다는데 대해서. 
○민방위과장 구공호   글쎄, 죄송합니다. 제가 그 기술적인 것은 제가 전문적으로 설명해 올릴수가 없어서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통보는 그 기준치에 의존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병희 위원     하여튼 저희들이 감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소위원회위원장 이도종   이병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영수 위원     질문전에 한가지 좀 우리 민방위과장 지적좀 하나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아까 우리 이병희위원님 질문중에 우리위원님들한테 안내말씀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래 도대체 우리 위원님들한테 무슨 안내말씀입니까? 
○민방위과장 구공호   죄송합니다. 제가, 
천영수 위원     답변 좀 주의하세요. 
○민방위과장 구공호   예. 
천영수 위원     무슨 위원들한테 안내 말씀하는게 어디 있어요? 1페이지에 우리 문제점 개선을 얘기했는데 동별 공익근무요원을 한명이상 있어야 되겠다 그런 뜻입니까? 
○민방위과장 구공호   예, 그런 뜻입니다. 
천영수 위원     그러면 통대장의 수당지급현실화했는데 통대장이 내가 알기로는 지금 각 통장이 통대장아닙니까? 
○민방위과장 구공호   예, 맞습니다. 
천영수 위원     통대장 그러니까 통장들은 수당을 받고있지요? 
○민방위과장 구공호   예. 
천영수 위원     이거 가지고 부족하다 현실화를 시켜달라, 그리고 동별 공익근무요원을 한명이상 해달라고 그랬는데 사실 내가 볼때 물론 인원수가 뭐 3만명이 넘고 관리하기가 어렵다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만은 1년에 기본으로다가 8시간을 받지요? 
○민방위과장 구공호   예. 
천영수 위원     물론 뭐 충실히 나오는 사람은 나오고 과연 민방위교육이 필요한가도 좀 한번 의심을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정부에서 정한 어떤 법 테두리에서 교육을 하겠지만은 민방위 교육이 과연 실질적으로 내실있게 교육이 되고 있는가 사실 바쁜시간 내가지고 와서 교육을 하는데 교육을 좀 내실있게 좀 해주기 바라고요. 
○민방위과장 구공호   예, 알겠습니다. 
천영수 위원     그 아까 우리 이병희위원님 질문을 하셨는데 수질검사를 우리 그 민방위과는 이 비상급수시설만 민방위과에서 수질검사를 합니까? 
○민방위과장 구공호   예, 그렇습니다. 
천영수 위원     그러면 다른 그 지하수는 뭐 어디 위생과나 어디 어떻게 하는거요. 위생과에서 별도로 하고, 민방위과에서 별도로 하고? 
○민방위과장 구공호   예. 
천영수 위원     이저 수질검사를 그 환경 어디 환경연구소인가 어디에서 하지요, 어디서 합니까, 수질검사? 
○민방위과장 구공호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천영수 위원     그 수질검사 의뢰할 때 우리가 그 검사료를 줍니까? 
○민방위과장 구공호   아,검사료는 안줍니다. 
천영수 위원     안줘요?  
○민방위과장 구공호   예,안줍니다. 
천영수 위원     그것은 그럼 일반인들이 의뢰할땐 돈을 얼마주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게 어떻게 구분이 어떻게 틀려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입니까, 거기가? 
○민방위과장 구공호   공무원입니다. 거기는 대전시 공무원. 
천영수 위원     아, 대전시 공무원이기때문에,  
○민방위과장 구공호   그래서 저희들은 공문을 별도로해서 공문서하고 채수했던 그릇하고 해서 같이 갑니다. 
천영수 위원     그러면은 위생과나 우리 민방위과 우리구청에서 의뢰하는 것은 검사료가 없고, 일반이 의뢰하는 것은 검사료가 있다? 
○민방위과장 구공호   글쎄 거기까지는,.. 
천영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까 뭐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민방위 급수시설도 사실상은 지하수로 다 사용을 하기때문에 검사를 분기별로 한다고 그랬죠?  
○민방위과장 구공호   예. 
천영수 위원     앞으로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구공호   예,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영수 위원     예,이상입니다. 
○내무소위원회위원장 이도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할 위원있으면, 조윤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윤제 위원     민방위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민방위과장님은 경제기획원에서 근무를 하시고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잘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그럴겁니다만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 의문난점을 한번 토대로 참고하고자 하니까 성실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개선할 문제가 있다면 같이 연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 우리 천영수위원님이 방금 질의한 보충입니다. 통대장들에게 유급 말하자면 지급을 하는 그 예산을 지급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활용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구공호   저희들이 지금 가장 크게 애로점을 느끼는 것이 민방위대원교육소집통지서를 돌리는데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자원이 교육대상자원이 한 1만6,000여명이 되는데 1만6,000여명의 교육통지서를 돌린다는 것이 제가 와서 한 4개월을 해봤더니 그게 가장 큰 교육의 기초가 되는 부분인데도 그게 가장 힘들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이 가능하다면 민방위 통대장으로서 교육훈련 통지서를 정확히 돌려 좀 전달해 주십사하는 사기앙양책에 수당이 뭐 만원이 됐든 2만원이 됐든 이건 민방위 통대장으로써의 수당이다 하는 그런 사기진작책이 있었으면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윤제 위원     근데지금까지 동에서 민방위훈련 통지서가 우편으로도 와도 되는데 비단 사람을 시켜가지고 돈을 줘가지고 돌린다는 것이 그게 합리적일까요? 
○민방위과장 구공호   글쎄 지금 현재 우편제도에 대해서 우편으로 돌렸을때는 가서 본인을 만나기가 상당히 힘든것 같습니다. 본인으로. 그러면 집 어디나 그냥 끼워놨다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랬는데 대원들이 와서 나는 통지서 자체를 못받았다 그런 부분이 가장 크게 염려가 됩니다. 
조윤제 위원     근데 왜냐그러면 이 민방위속편지를 붙이면은 못받으면 반려가 오지 않습니까? 
○민방위과장 구공호   근데 일반 우편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짜피 등기로 못하니까 일반 우편정도로 보내는데 한다면 일반 우편으로 보냈을 때 반송은 안오더라도 저희들이 어떻게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조윤제 위원     근데 왜냐그러면 이 법규에 보면 민방위가 불참시에는 50만원인가 뭐 얼마 그 벌금을 내게 되있는데, 대개 거주지가 확인되있기 때문에 민방위를 받을건데 그래서 그것이 내가 볼때는 돈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요즘은 우편제도가 6가지가 있데요. 
○민방위과장 구공호   예. 
조윤제 위원     빠른 우편 또 행정관서에 보내는 우편이 또 있더라고. 그래서 반드시 그 우편이 속달이 되지 않으면은 돌아오니까 요 문제는 예산을 이렇게 이런식으로 낭비를 해야될 것인지? 
○민방위과장 구공호   예,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윤제 위원     다음은 이 저 민방위에 대해서 국민의 개념이 말이요, 생활민방위 위주로 정착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느끼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민방위과장 구공호   저도 위원님 염려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교육 중심보다는 실기교육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적십자사나 전기 안전공사나 가스공사나 이런 전문적으로 재난이 발생하기 쉬운 부서를 통해서 교육시간을 보충하는 쪽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윤제 위원     그 제도가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야됩니다. 그다음 저 이 중소생산업체에 그 민방위운영상태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구공호   저희들이 거기 민방위 생산업체들을 보면은 민방위 그 총괄하는 분이 있습니다. 담당하는 분이 그러면 그 분들이 저희들이 일제 점검을 할때 분기별로 한번씩 점검을 하게 돼있는데 그분들을 소집을 해서 민방위 자원관리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조윤제 위원     왜그걸 묻냐 그러면은 주민은 민방위훈련통지를 받고 일정한 장소에 참석해서 도장을 찍고 민방위를 받고 가면은 민방위를 받았다는 영수증을 배부하는데 기업체에서는 나 그걸 못봤단 말이야 그렇다면은 여기서 안 받은 사람은 벌금을 내고 벌금을 내서 처벌을 받고 기업체에서는 그 그런것을 한건도 내 못봤어. 그래 이런것이 그 제도상 문제가 불합리하지 않느냐, 나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방위과장 구공호   제가 직장 여기에 와가지고 하반기때 직장교육을 하는 정풍물산을 제가 가서 직접 교육현장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대원이 나와있는 사람들 인원수와 장부상에 인원수를 한번 대조를 해봤습니다. 과연 여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러한 편의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는 않나 해서, 근데 직장대 중심으로 편성되있는 곳은 상당히 양호하게 잘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조윤제 위원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장을 해요, 그게 왜냐그러면 나왔는지 안나왔는지 여기서 감시를 할 수있는 기능이 있어야 될텐데 나가보지도 않고서 그 사람들 얘기만 듣고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민방위과장 구공호   아,저희들이 직장 민방위대를 하는 곳마다 다 나가서 확인은 못했습니다, 한 60여개되고 그래서. 근데 저희들이 시간이 나면은 불시에 나갑니다. 직장 우리한테 신고를 하거든요 며칠날 하겠습니다하고 그리고 또 강사초빙을 위탁의뢰를 저희들한테 많이 합니다, 자체적으로 잘 안되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적십자사나 가스안전공사나 전기안전공사 강사들을 보내드린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통해서 교육은 어떻고 수강태도는 어떻습니다 해서 간접적으로 듣고는 있습니다. 
조윤제 위원     내가 본 위원이 그 민방위관계에 대해서 처벌을 당하는 사람들하고 직장있는 사람들하고 내가 대조를 해본적이 있습니다. 근데 직장있는 사람들은 가지도 않고 처벌도 한번도 받지도 않고, 이 일반개인은 빠지면은 50만원인가 벌금을 내서 처벌을 받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것이 내가 볼때는 형평성을 잃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우리구 민방위과에서는 이런 것을 좀 연구를 좀 해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그 서로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장치로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될것이고 기업이라고 해서는 적당히 우물우물하게 그대로 넘어가면 지금까지 기업에서는 한번도 적발된 사람이 없지요? 
○민방위과장 구공호   지금제가 와서는 없었습니다. 
조윤제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 그말이요. 
○민방위과장 구공호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윤제 위원     앞으로는 기업이 됐든 주민이 됐든 법에 저촉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똑같이 평등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또는 보충교육을 받더라도 똑같이 형평을 잃지 않도록 이런 방법이 개선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한번, 
○민방위과장 구공호   현장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조윤제 위원     그 다음에 저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사실 그 비상급수라고 하는 그 개념은 말이요, 비상시에 비상시에 쓸 수 있는 그 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농업용수가 있고 또 무슨 저기 그 무슨과 위생과에서 급수도 있고 또 민방위과에서 민방위 비상급수 이렇게 3단계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내가 볼 때는 민방위과에서 파는 그 지하수도 식수, 농업용수도 식수, 또 식수용도 식수 그렇다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지 일원화시켜 가지고 다목적으로 한 군데다 해서 써야지 예산을 여기저기 쪼개가지고 그 내가 보니까 상당히 그 사용목적이 예산을 만들어서 항목변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쓰는 점에서는 그 네멋대로 쓰거든, 그러면 이게 어디 형평에 안맞지 않느냐, 그래 민방위 급수시설이라고 하면은 비상시에 쓰는 그 급수를 말하는 것인데 이런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지금 민방위과장으로 오셔서 얼마 안됐으니까 이런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내 생각으로는 어떻게 해야 쓰겠다 하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이 내일 그 현장을 한번 답사를 해보겠습니다. 과연 비상급수로써의 위치에 적합한 위치에 파있는지 또는 급수로 사용을 해도 무방한 것인지 만약에 급수로 사용할 수 있다면 위생과로 돌려야 된다 그 말이여, 다시파고. 이래야지 이거 순전히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했다고 하면은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 내 내일 현장은 답사를 할 예정입니다. 준비해주시고 그 견해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구공호   제가 여기와서 민방위에 대한 그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한 역사라면 역사 측면에서 좀 한번 여쭤보고 알아도 봤습니다. 그런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지금 시설하면서 구비예산을 확보해서 하는건 아직 없었답니다. 그리고 보조금 사업으로써 이루어진게 지금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의 실태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약간의 보조금사업으로써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구청 집행자들의 의견이 너무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점은. 그리고 제가 지금 생각했을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세가지 종류가 각각의 이름만 바꿔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식수로써 개발을 한다면은 위생과 쪽에서 전담을 해서 하는 방향이 저 자신의 견해로도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보고드립니다. 
조윤제 위원     우리 과장님이 지금까지 이제 연말이 됐습니다. 12월 마지막 가는 달인데 민방위과 업무추진에 관해서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봅니까, 94년도에 계획서가 민방위과장님이 오셔가지고 본바에 의하면은 민방위과의 업무추진이 94년도에 내실있게 짜여졌다고 봅니까? 그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까? 
○민방위과장 구공호   뭐 어떤 일을 추진하다보면은 저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과에서 추진했던 업무가 교육 민방위교육훈련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또 비상급수나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약한 점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미약한 부분은 보충을 해나가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윤제 위원     아니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됐잖아요? 
○민방위과장 구공호   예. 
조윤제 위원     내가 왜 이런걸 묻는가하면 우리 과장님은 공채를 해서 유능한 머리를 가지고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또 박사과정을 밟고 그래서 유능한 분으로서 이 지역을 선택해서 오신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내가 질문한 취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과장님이 볼때 민방위업무를 지원해서 왔든 안왔든간에 94년도 계획서가 그 계획서 그 자체가 추진업무 자체에 대해서 계획서가 잘됐다고 보는 것인지 이 문제점이 잘못됐다고 보는 것인지 그 견해를 나는 묻고싶다 그말이요. 잘하겠다는것이 아니라 이 계획서 자체가 과연 잘됐더라 내가보는 관점은 이렇더라 실질적으로 그 우리 과장님은 허심탄회한 얘기를 해야 합니다. 왜냐그러면 다른 공무원보다도 많이 배웠잖아요. 그래 그런것을 좀 형이하학적으로 듣고싶다 그 말이요. 
○민방위과장 구공호   위원님, 저기 제가 정확히 보고를 못드려서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 추진하는 업무를 좀 꾸짖어주시고 좀 지도를 해주십시오. 제 전임자들이 계획서를 수립하고 했던 일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강평을 한다는 것은 제 수준을 좀 넘은게 아닌가, 그러니 그점은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제 위원     그럽시다. 그럼 그건 넘어가고 다음은 이 민방위과에서 산불이라든지 또 이 소방이라든지, 화재발생했다든지 또는 화생방이라든지 무슨 천재지변이 났을때 그 쓸 수있는 장비는 다 보완되있습니까? 
○민방위과장 구공호   아, 100%라고는 좀 어렵지만 상당수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조윤제 위원     그 어느 정도입니까? 
○민방위과장 구공호   지금 인명구조 보트도 있고 인명이 물에 빠졌을때 그 구조장비로해서 로프줄을 쏴줄 수있는 그런 총이나 구명부의 그런건 있습니다. 방독면, 
조윤제 위원   그러면 화생방 계통만 있다는 말이죠?
○민방위과장 구공호   아, 저기 화생방도 있고 물에 빠졌을때 익사사고가 있었을 때 구조하는 장비도 있습니다.
조윤제 위원     전체적으로 몇 프로나 되어있어요? 
○민방위과장 구공호   지금 현재 민방위장비 확보 현황은 약 한 86%가 되있습니다. 
조윤제 위원     전체적으로 ? 
○민방위과장 구공호   예. 
조윤제 위원     대단히 잘 되어있는데요, 그러면 그 보관은 지금 어디에 해놓고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구공호   지금 현재 우리 민방위 교육장에 보관을 해놈으로써 민방위교육시 민방위대원들이 그 가서 구경할 수 있겠끔 그렇게 개방을 해놓고 있습니다. 
조윤제 위원     몇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내가 모르니까 재해에 대한 특별한 민방위 훈련보다도 이 재해에 대한 특별한 그 훈련상태는 어떤식으로 그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재해에 대해서 나 지금 4년동안 위원 생활하면서 민방위 훈련장에서 교관이 와서 지껄인것만 봤지 재해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는 건 한번도 나 못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민방위과장 구공호   바로 이번달에 12월 15일날은 석봉동 제래시장에서 화재를 대비한 훈련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6일날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석봉동사무소에가서 제가 직접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월 1회 꼭 1회씩은 안되지만 분기별로 한번씩 재난대비훈련을 했었습니다. 
조윤제 위원     1년에 4번을? 
○민방위과장 구공호   예. 
조윤제 위원     그런데 그 4번동안 우리는 한번도 못봤네. 
○민방위과장 구공호   그러면 15일날은 위원님이 좀,... 
조윤제 위원     아니, 민방위훈련하는 것은 봤는데 재해에 대한 훈련을 한 것은 한번도 못봤다 그말이지 재해에 대한 거짓말한 거 아니요? 
     (이재문 교육훈련계장 좌석에서: 청취 불능)
그 할 때 좀 가끔 좀 저희들한테 알려줘보세요. 저 관망을 해보게 다음 한가지것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저 민방위 소방대 비슷하게 해가지고 자생민방위대가 그 부락에 가끔 보면 있대요. 그런데 그걸 운영을 누가 하는 겁니까?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구에서는 보조를 뭐 해주고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구공호   아, 예산지원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민방위대 그 편성자원에 대해서 유사시를 대비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중심으로해서 통대장들 중심으로 대원을 조직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편성을 합니다. 
조윤제 위원     그 몇가지 더 물어봐야 되겠는데 오늘 저 시간관계로 그 대신 민방위과를 종결하지 마십시오. 내일 현장도 좀 봐야되고 그러니까 오늘 민방위순서를 연장하는 거로 이렇게 주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내무소위원회위원장 이도종   예,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민방위과장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한가지 안산도서관 남았는데 간단히 설명을 듣고 이곳는 제가 위원장이 볼 때 확인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안산도서관장님께서 여기 업무추진사항만 금년도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고,... 
조윤제 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나 이의가 있습니다. 그 안산도서관은 실질적으로 지금 생긴지 얼마 안되가지고 내가 그걸 검토해보고 직접 가봤는데 거의 물어볼 것도 없고 별로 대게 사회산업건설에서 부실공사같은거 이런걸 물어봐야 되겠더라고. 
○내무소위원회위원장 이도종   예, 그러니까 그런것은 추후에 우리가 확인 점검하고 지금 우리 도서관장이 지금 오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금년도 추진사항만 간단하게 여기서 저 발표하고 질의는 이제 좀 자제해 주시면은 간단히 끝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안산도서관장 정양섭   먼저 선서부터 하겠습니다.  
○내무소위원회위원장 이도종   선서는 생략합시다. 
조윤제 위원   생략하고 그 개요만 말이요. 간단하게 좀 하세요. 
○내무소위원회위원장 이도종   개관하고 그동안에 관장님이 추진한 사항만... 
조윤제 위원   과장님 문제점하고 이렇게이렇게 된 것이 뭐 보안되야겠더라 하는 것만 요점만 따져서 얘기하세요. 
○안산도서관장 정양섭   안산도서관 '94년도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희 도서관은 93년 11월 26일 준공하여 금년 8월 3일 개관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직원현황으로서는 직원 15명에 현원이 16명, 한명이 오버된 상태입니다. 시설현황으로서는, 
○내무소위원회위원장 이도종   그건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안산도서관장 정양섭   네, 그럼 4페이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신정보 제공과 자료확충을 위하여 그간 4회에 걸쳐 만2,597종의 2만3,742권에 금액이 1억9,971만8,200원에 대한 공개입찰을 실시하여 70.2%인 1억 4,127만 800원을 낙찰을 봐서 5,954만5,400원의 예산절감효과를 봤습니다. 수의계약 시각장애인 점자도서와 희망도서를 2회에 804권, 금액으로는 1,36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도서관 이용현황입니다. 총 4만7,614명이 열람하여 1일 평균 485명이 열람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성별로는 남자가 52%인 2만5,000명, 여자가 48%인 2만2,578명 계층별로는 어린이가 26%, 일반대학생 28%, 중고생이 46%로써 2만1,903명이 열람함으로써 아직까지도 그 공부방이란 그런 개념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자료실 이용현황입니다. 총 4만5,299권을 이용하여 1인 평균 462권을 이용열람하여 그 중에서 35.3%인 문학도서를 많이 이용열람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저희 안산도서관 자원봉사활동 현황입니다. 총 인원이 그간 그 49회 연인원 280명이 저희 도서관에 와서 도서정리를 봉사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번째 내실있는 시청각운영입니다. 주민의 여가선용과 문화향상을 위하여 저희 도서관에서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6회 1만8,034명이 관람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편익에 기여하는 도서관운영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무소위원회위원장 이도종   네, 안산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천영수 위원     나 혼자 질문해요? 한 두가지만 질문할께요. 
○내무소위원회위원장 이도종   네, 천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수 위원     도서자료구입시에 보니까 대훈문고 대훈서관이 대훈문고입니까? 
○안산도서관장 정양섭   예, 대훈문고가 있고요, 대훈서관이 또 따로 있어요. 
천영수 위원     서관이 또 따로있고 유락문고있고 그 대개 이 입찰보면 몇개 업체나 참여합니까? 
○안산도서관장 정양섭   6개업체 내지는 7개업체 그렇게 참여합니다. 
천영수 위원     근데 여기보면 두번째부터 2,3,4회는 다 똑같이 유락문고에서 낙찰됐네요. 
○안산도사관장 정양섭   예.
천영수 위원   그 낙찰비율을 보면은 대훈서관이 처음에 할 때 73.1% 고 두번째 67.8% 세번째 68% 네번째 71.6%인데 이게 점점 올라가는 추센가 내려가는 이게 그 입찰이 6개업체가 다 참여합니까? 
○안산도서관장 정양섭   예, 참여합니다. 
천영수 위원     그 5페이지에 자원봉사자활동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자원봉사자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거예요. 
○안산도서관장 정양섭   예, 사실은 저희들이 자체에서 좀 위원 부의장님도 계시지만은 제가 상의말씀드리고요 법동동장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사실 10명이 와서 계속 해줬었거든요.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을 우리 구청 가정복지과과장님 또는 이혜영계장이 알아가지고 저희들이 20명을 더 추가로 해줬어요. 30명이 됩니다. 이분들이 오전 오후로 해가지고 자원봉사해주고 있거든요. 
천영수 위원     근데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조금 그어떤 식사대나 이런것도 뭐 없죠, 어때요? 
○안산도서관장 정양섭   예, 그런 예산이 없습니다. 
천영수 위원     그럼 뭐 이거 내가 볼때도 참 그게 부탁을 해가지고 한 10사람 제가 보내서 이렇게 해봤는데 끝나고 나니까 사실 미안하더라구 어떤 여기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조그만 끝나고 나면 어떤 회식이라든가 말이죠, 이런게 한번 있었으면 우리 기획실장님 어때요. 그런게 앞으로 좀,  
     (김종년 기획감사실장 좌석에서: 청취 불능)
아니 나도 말이요, 이게보니까 통장, 부녀회장해 가지고 한 10여명을 추천을 해줘 가지고 한 일주일이고 열흘씩해줬는데 이게 참 사실 미안하더라고요. 아니 이런 것은 뭔가 좀 직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볼 때는 뭔가 조금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같아요.  
     (김종년 기획감사실장 좌석에서 : 청취 불능) 
천영수 위원     가끔 가보면은 자원봉사자들이 매일 있어요, 보면은. 내가 그걸 느끼니까. 그건 그 기획실장이 참고로 해주시고 마지막에 영화감상실 운영했는데 요게 뭐 지금 주로 학생들이 옵니까, 영화, 일반 영화상영인가요? 
○안산도서관장 정양섭   예, 격월제로하고 있는데요, 한달은 청소년을 위한 영화를 틀어주고요. 다음달은 성인을 위한 영화를 틀어주고 있습니다. 
천영수 위원     그럼 성인들이 누가 가요? 
○안산도서관장 정양섭   예, 반회보로 이렇게 기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 많이 오던데요. 
천영수 위원     아, 성인들도. 무료지요? 
○안산도서관장 정양섭   예, 무료입니다. 
천영수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소위원회위원장 이도종   천영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할 위원계시면?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산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아,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마치고 내일 계속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실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합니다. 내일 감사는 10시부터 하겠습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 16시32분) 


※ 상임위원회와 명칭이 같아 
     전산시스템에 error발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임의로 차수를 늘려 입력.
     실제로 3차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소관 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