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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대덕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일  시   1994년 12월 08일 (목) 10시13분


(개의 10시13분)

(사회건설소관감사소위원회)
○위원장 김병현   어제 도시국에 이어서 오늘 사회산업국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여러분한테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공식적인 일로 인해서 오전에 많이 불참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에 의한 선서를 한 후 실과 사업소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국, 사업소장에서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과장은 국장님 뒤에서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덕구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선서.
본인은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항 및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8일 
사회산업국장 박문식외 과장일동
○위원장 김병현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사회과장님입니다만 특별히 환경보호과에 시간이 없는 관계로 환경보호과부터 먼저 듣기로 하겠습니다.
박창환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위원   위원장님! 다음과만,
○위원장 김병현   그것 말씀드릴께요.
다음과는 사회과부터 하겠습니다.
다음과만 계시고 다른 데는 업무를 보시고 어제 도시국이 5시까지 했습니다만 사실상 사회산업국 큰 뭐가 없는 것으로 오전 중에 전부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고 또 과장님들도 그런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환경보호과장 박창환입니다.
'94년도 업무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그리고 두 번째 '94업무실적, 세 번째는 마무리 현황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업무결산이 되겠습니다.
총괄입니다. '94환경보전 업무추진 성과로서는 환경윤리 실천함양 및 보전 전개로 주민 참여를 높이고 환경보전에 거듭나는 계기가 되는 해로 노력하였으며 환경에 대한 주민인식 제고와 공감대 형성으로 제2의 도약을 향한 우리 고장의 이미지를 부각을 시켰습니다
주민의 안락한 생활과 쾌적한 공간조성으로 대주민 신뢰도를 향상시켜 민․관의 일치성을 도출시켜 특히 우리 고장에서 개최되는 제75회 전국체전이 성공적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발휘 대덕구의 위상을 정립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문제 해결에는 구별이 없다는 인식으로 민․관 혼연일체가 되어 우리 모두 환경의 파수꾼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지속적 홍보 및 공감대를 펼쳤습니다. 
'95년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 전면 실시를 대비하여 시범지역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보완 발전시켜 쓰레기 종량제가 조기 정착 되도록 주민홍보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94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간 환경보전 관심에고 측면에서 '94년도 1/4분기, 2/4분기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징수 부과 징수현황 입니다.
총 징수는 2억 9,31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오경환 위원   위원장님 !
이것은 읽는 것이니까 우리가 보기로 하고 질문을 조금 합시다.
○위원장 김병현   그러시죠. 유인물로 대체하고,
오경환 위원   오경환입니다.
숫자 쓰고 하시는 것은 이것 다 잘했다는 얘기 밖에 안됩니다. 지금
이것은 들은 것으로 다 해두고 지금 우리 환경과에서 단속업무가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도계장한테 내가 부탁을 해가지고 갔다온 악취나는 것, 그게 악취난 지가 벌써 반년도 넘어있는데 그대로 나고 있다 하는 것, 또 목상동 같은 데에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마루를 걸레로 닦으면 걸레가 까맣다고 합니다.
이런 매연이 나고있는 데에도 계속되고 있고 또 강변 여기 우안도로, 우안고속도로를 밤에 한시쯤 통행을 해 보십시오. 거기에서는 고무태우고 뭐 태우고 하는 냄새가 납니다.
밤에 그렇게 이런 짓이 몰래 이루어지는 것이 단속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나 설명 좀 해 보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우선 저희 관례 공해배출 업소는 48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31개소에 대해서 적발해 가지고 경고를 조업정지,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배출부과금도 3,228만 6,000원을 부과를 한바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목상동지역은 시 관장업소와 구 관장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처에서 관리하는 업소도 있습니다.
저희 관례 관장 업소중 문제가 되던 한국타이어는 현재 악취방지 시설을 완료해 가지고 지금은 거의 악취가 나지 않는 이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에서도 나온 것처럼 거기에 있는 환경청 업소 2개소가 문제 업소로 되고 있습니다.
이 업소는 내년도 6월 까지는 방지시설이 완료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재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강변우안도로 주변에서 악취가 나는 것은 사실 그 주변에 쓰레기장도 있고 또 하천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도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 나는 복합적인 악취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러한 점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개선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경환 위원   대전환경?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금강환경관리청입니다.
오경환 위원   아니,문평동에 있는 산업폐기물처리 회사?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동양환경.
오경환 위원   동양환경, 그 회사에 악취 또 매연 이것은 대전피혁보다 더 하다하는 그러한 주민들의 평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 단속처가 어디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거기는 금강환경관리청입니다.
오경환 위원   그 사람들 그러면 일을 안하고 있는 겁니까?
금강환경관리청이라고 이름만 멋들어지게 가지고 있고 일을 안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 그것 우리가 내쫓을 수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그 지역은 사실은 공단지역이고요.
오경환 위원   공단지역이라도 거기서 불과 직선거리로 300미터도 안될 겁니다.
거기에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데 그 사람들 집단민원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구청에서는 거기에다 손을 전혀 못댑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저희는 협조의뢰를 해 가지고 합동 단속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경환 위원   그러면 중지를 시키든지 시설이 미비하다면 중지를 시켜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쓰레기, 더군다나 공해의 원인들을 전부 거기에다 처리를 하는 모양인데 이런 것은 몰아 내야 합니다.
좀 한적한 데로 보내야지 주거가 500미터 이내에 있는 집단 주거지에 만들어 놨다는 자체가 나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관계기관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경환 위원   이것에 대한 조치를 강력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3,200여만원에 뭡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대출부과금.
오경환 위원   부과금 이것은 누가 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이것은 국가에 들어갑니다.
오경환 위원   우리가 단속해 가지고 부과를 하면 국가에 들어 갑니까 ?
그러면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국가에 지원 받는 게 또 뭐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사실은 공무원이죠.
오경환 위원   이런 것을 부과시키면 우리도 환경에 대해서 일할 수 있는 돈을 줘야지 국가에서 돈은 가져가고 쓰레기는 갖다 붓고 하는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일부 교부금이 오고 있습니다. 10%정도 교부금이 와요.
오경환 위원   10%와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백진 사회과장 나오세요.
○사회과장 오백진   사회과장 오백진입니다. 
사회과 소관,
○위원장 김병현   사회과도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오경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병현   없습니까?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사회과장님으로서 업무를 수행해 가면서 말이죠. 가장 애로사항이 뭡니까?
○사회과장 오백진   특별하게 애로사항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병현   없습니까 ? 좋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소관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가정복지과장 이길순입니다.
○위원장 김병현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오경환 위원   오경환이 질문하겠습니다.
노인이용시설 확충 및 관리 그런게 지난번에 우리 홍기태의원께서 질문한 노인회 관계에 대한 답변이 과장님께서 조금 미흡해서 그리고 또 일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로사상을 고취하고 노인한테 회관도 지어줘서 관리까지 하고 하는데 노인회라는 것이 엄연히 실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회 협조를 받고 있고 그런데 그 예산지원을 갖다가 편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산에 넣지 못했습니까?
딴 바르게 살기, 새마을 자유총연맹 이런 것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왜 노인만 안해주느냐 이래 가지고 어떻게 노인을 우리가 위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회 구지회에 지원을 안한 것이 아니고 노인회나 다른 단체나 정액으로 보조단체가 있고 정액이 아닌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대덕구 노인회 구지회는 정액보조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액으로 인건비 년 600만원을 지원하고 또 풀에서 운영비로 690만원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오경환 위원   주부교실같은 데에는 뭘 하면 재료비니 뭐니 이런 것도 전부 지원을 해서 정액으로 예산을 넣어 주면서 노인회는 왜 정액으로 노인회는 왜 정액으로 못 주느냐 이 얘기입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이 얘기입니다.
내가 볼 때에는 주부교실이 더 중요하냐 노인회가 더 중요하냐.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저희가 주부교실은 정액으로 지원을 한 일이 없습니다.
오경환 위원   아, 그래도 무슨 재료비니 뭐니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
모이기만 해도 말이요, 돈주고.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모여 가지고 돈 준 일은 없는데요.
오경환 위원   밥도 먹여주고 하면서, 노인회는 정액으로 주지 못하고 왜 예산에다 넣지 못하고 풀에서 주느냐 이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지침서에 보면 정액으로 얼마를 어떤 단체는 줘라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액으로 하고 그 이외의 다른 운영비 즉, 노인학교 운영이라든지 활동비라든지 이런 기타 노인회 운영비는 풀에서 보조를 하도록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풀에서 년 690만원을 운영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오경환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저 답이 맞습니까!
그러면 주부교실 운영비 같은 것은 말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 "예. 주부교실은 우리가 정액으로 주는 것도 없고, 그것은 별도의 사업으로 해서 각과에서 주는 것은 몰라도, 주부교실에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노인들이 무슨 충효 교실이라든가 이런 것 하는데 운영비 그런 것도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나갔습니다. 예산으로 다 세워서,
오경환 위원   예산으로 나갔어요?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예.
오경환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홍위원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노인회관에 조금 5만원이나 6만원 지원해 주는 돈을 갖다가 시지회에서 뺏아 가느냐 하는 질문을 했었죠?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렸는데,
오경환 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이 현찮았기 때문에 부족했기 때문에 그 날 그런 장시간에 질문이 나오고 했던 겁니다.
내가 노인회 사무국장을 만났어요. 엄연히 사단법인에서 회비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건데 왜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따지느냐 하는 그런 질책 비슷한 것을 받았습니다.
내가 따진 것은 아니지만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소신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원망을 하는 겁니다.
자기네 사단법인 운영하는 것을 갖다가 좀 파악을 하고 계셨어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입니다.
○위원장 김병현   600만원 정액을 이번에 삭감처리 해 버려요.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정액은 안됩니다. 삭감을 하시면,
오경환 위원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병현   어떻게 그런 말이죠. 여기에서 의회에서 일어난 일을 어떻게 그 사람들이 뭔지 알고 항의 전화를 하고 어떻게 된거요? 도대체,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항의 전화가 아니었고요. 
저희가 인제 그동안 회비를 거출해서 운영하는 것은 알았지만 이번에 의회에서 먼저 홍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 담당자가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마 얘기가 되었나봐요. 죄송합니다.
오경환 위원   죄송하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노인회에서 우리 의회를 갖다가 퍽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이 한번 죄송하다는 말로 씻어 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저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우리가 주는 돈, 풀에서 한 600여만원 주는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나, 그게 단체가 어떻게 되는 단체인가 이런 데에서 소상하게 업무를 파악 못하고 있다 하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병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예.
오경환 위원   사단법인이면 아! 저기는 운영을 어떻게 하고 내가 필요한, 내 업무에 관련이 있는 단체 정관정도는 한번 읽어 보셔야 합니다.
그런 것을 모르시기 때문에 답변이 잘못 나오는 겁니다.
잘못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 그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현   예. 충분히 인식하셔 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고 또 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위를 시켜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예.
○위원장 김병현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위생과장님 나오십시오.
○위생과장 박성호   위생과장 박성호입니다.
○위원장 김병현   우선 오위원님이 준비하시기 전에 이것은 감사차원이니까 과장님 말이죠, 감사차원이니까 위원장이라도 얼마든지 질의할 수 있다고 보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페이지 보면 공동음용수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저번에도 제가 신문에도 스크랩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대전권내 하고 충청낭도권내에 지하수가 약 30%정도가 오염이 되어서 먹을수 없다 이런 발표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전문가 교수하고 그런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수질이 많이 오염이 되었다는 거요. 지금 그래서 저도 전문가 교수하고 그런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수질이 많이 오염이 되었다는 거요. 지금
그래서 그분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의 먹을 수 없다. 지금 대전권내 지하수가 그러는데 제가 그 감사자료를 보니까 우리 대덕구관내에 지하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생과장 박성호   예.
○위원장 김병현   약수터까지 많은데 전부 합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는 6개항목인가 밖에 안되죠?
○위생과장 박성호   8개 항목입니다.
○위원장 김병현   8개 항목이죠.
그 다음에 대전직할시에 의뢰하는 게 몇 개 항목이죠 ?
○위생과장 박성호   37개항목입니다.
○위원장 김병현   37개 항목입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분기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 의뢰해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그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위생과장 박성호   그게 행정규정으로요. 기존의 음용수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한번씩 하되 검사는 보건소에서 하도록 8개 항목을요, 그렇게 하고 다만 새로 신설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37개 항목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경환 위원   8개 항목은 뭐 뭐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병현   8개 항목은 해 가지고 적합, 부적합인지 안나온다고,
○위생과장 박성호   그것이 8개 항목을 기준으로 정한 것이오. 가장 기본적인 것 그런 항목만 골라서 했고 더 좀 구체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면 37개 항목이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현   그렇죠.
오경환 위원   8개 항목이 뭐예요 ?
○위생과장 박성호   색도하고 탁도, 냄새, 맛,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질소, 일반세균, 대장균 이렇게 8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현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전에도 중리동에 공원에 지하수, 약수 판게 말이죠. 처음에는 잘먹고 괜찮았는데 나중에 불소가 나와 가지고 못먹는 다고 그래서 우리 의회차원에서 논란이 있어 가지고 제가 그 업자하고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 방에서 토론하고 그래 가지고 다시 재굴착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년 지나 가지고 괜찮더니 갑자기 불소가 나온다 그런 얘기죠. 주민들이 냄새나서 못 먹겠다. 그런 것이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결국에는 수맥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하수를 딱 착정을 하면 물이 잘 안나온다. 그만큼 많이 안나온다 그러면 이게 완전히 들어내고 그것을 오염물질이 못 들어가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업자들이 그런 게 아니고 말이요. 그냥 쑥 파놓고 그 위에다가 콘크리트나 뭐 조금 넣고 만다말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오염이 되는 거요. 이게.
그 물이 들어가 가지고 수맥이 말이요. 그래서 그것을 말이죠. 제가 이번에 감사차원에서 그 자료를 요구할 겁니다.
자료를 요구할 건데 왜냐하면 이것은 주민들 건강하고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위생과에서 일부러 불합격이 합격처리하고 그런 차원은 아니고 몇 군데 샘플을 한번 조사를 해 보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시에다가 의뢰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
○위생과장 박성호   5일이상.
○위원장 김병현   5일걸리죠.
이따가 끝나고 나서 제가 별도로 의뢰를 할 군데 몇 군데 두 군데만 하겠습니다.
예. 오경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수 개발한 것은 지금 위생과에서 관리합니까?
어떻게 사업소로 넘어 갔습니까 ?
○위생과장 박성호   지금 공동우물하고 약수터는 아직까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경환 위원   근거 법이 없어졌다면서,
○위생과장 박성호   그런 법을 따지기 전에 간이 급수 시설은 완전히 넘겼는데요. 그렇지 않고 공동우물, 약수터는 명확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주민의 음용수로서 그냥 방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하고 있습니다.
오경환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어요.
우리 관내에 전반적으로 수질을 조사를 해서 지하수 조사를 해 가지고 아! 이 지역은 우물을 파도 먹을 수 있는 지역이다 우물을 파면 안되는 지역이다 못먹는 지역이다 하는 그러한 조사가 된 일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해야 합니까 ?
주민들은 물만 나오면 먹어도 괜찮은 줄 알고 우선 팝니다. 또 현재같은 도로가 포장됐다고 해서 건축을 해 놨는데 수도를 안놔 줍니다. 지금.
그런 사람은 천상 지하수를 먹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아, 여기 사람은 먹으면 안되는 물을 파서 먹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지금 위원장님이나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오염된 지역도 있고 오염이 되지 않은 지역도 있고 또 지하수가 당초에는 오염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점차 지나가는 세월이 가는 도중에 또 오염이 되어 가지고 못먹게 되는 이러한 문제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를 수맥이 참 다양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확실히는 모르고 수맥이 아주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지역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사회여건상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깨끗한 물도 갑자기 수질이 오염되는 이러한 경향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실제는 근본적으로 조사해서 놓아 가지고 어디는 오염지역이다 어디는 참 깨끗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때그때 정보제공을 해 드리면 좋을 텐데 이것은 참 저희로서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오경환 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번씩이라도 그 거점이랄까 점을 찍어 가지고 토지지가 조사하는 것 같이 그 이미 파져있는 물을 8개 항목이라도 조사를 해서, 아 이 지역이 오염이 됐구나 하는 그런 예고를 좀 해주면 주민 건강에 보템이 되지 않겠나 하는 얘기입니다.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당장 시행은 어려워도 점차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경환 위원   그런 것을 가지고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있으니까 내년부터라도 아직 심의가 안되었으니까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는 것인지 또 수도 사업소에서 하는 것인지 환경과에서 하는 것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예. 하는 것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소관은 분명히 아닙니다 저희 구청장 산하에서도 이 사항만은 도시국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오경환 위원   도시국요 ?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예. 그러나 저도 간부의 한사람으로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수령해서 점차 연구하고 아마 복지국가로 나가면 그런 것도 사전에 조사가 돼서 예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점차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현   한가지 당부의 말씀은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 8개 항목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위생과장 박성호   예.
○위원장 김병현   이것은 사실 형식적인 것이라고요. 이게 효과가 없다고, 이게 지금.
여기 우리 구청산하에서 지하수를 개발하는 데가 농업용수는 지역경제과에서 할텐데 그 다음에 민방위과에서 뭡니까? 전쟁대비 비상급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 약수터 관리는 또 위생과에서 하고 지하수도 관리를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1년에 한번이라도 대전직할시에 제도적으로 37개 항목을 검사를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요.
보건소에서 8개 항목은 하나마나요. 이것은 하나마나라고 이게 진짜, 안나와요.
절대 안나옵니다.
○위생과장 박성호   그래서 저희가 뭐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암만 실제가 보건소에서 해서 적합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보건소하고 생각하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위원장 김병현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이번에 내가 감사 강평에도 그것을 내가 느꼈습니다마는 이것을 해야 돼요. 어디 공원에 가보십시오. 저기 보문산, 그런데 가봐도 무슨 8개 항목 이렇게 써 가지고 적합, 이렇게 내놨는데 이게 안된다고요.
오경환 위원   돈이 많이 들어,
○위원장 김병현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게,
○위생과장 박성호   아니, 대체적으로 그렇게 기준을 하되 몇 번은 거기다 한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받은 이상은 전 보건소를 안고서 거기에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현   알았어요.
수고했어요.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민상기 지역경제과장 나오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민상기   지역경제과장 민상기입니다.
○위원장 김병현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대체를 하고 이게 3페이지 보면 말이죠.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추진이라고 그래 가지고 가격표시제 이행 대상 사업소 지정 이게 강제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제도로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민상기   강제성이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병현   강제성이 있어요. 만약에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고발조치도 하고 그럽니까?
○지역경제과장 민상기   예. 그렇습니다.
오경환 위원   제가 좀 묻겠습니다. 축산도 지금 관장을 하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민상기   예. 그렇습니다.
오경환 위원   지금 축산하는 데가 몇 개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민상기   저희들 축산농가 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경환 위원   아니 그 농가말고 좀 대대적으로 하는 거, 양돈을 많이 하는 것, 됐어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장려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까 ? 지금 없애는 형편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민상기   저희들 관례에는 지금 거기다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려를 할 입장은 못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는 대전시에 오물청소법에 의해 가지고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관례도 일부 지역만 허용이 되어 있고 전체지역이 거의다가 축산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로서는 축산을 장려할 그럴 입장은 아닙니다.
오경환 위원   지금 양돈을 천마리 이상 하는데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환경과 소관인데 오수기 때문에 항상 민원이 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민상기   예. 그렇습니다.
오경환 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오수가 나오건 말건 그냥 지역경제과는 그냥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민상기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대규모 축산농가가 몇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다섯집인가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정화조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시설을 다 갖추어서 환경기준치에 초과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환경보호과 뿐만 아니라 금강환경연구원에서 수시로 그 사람들에 대한 배출기준설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합판정을 받아야지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고 만약에 거기에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것 같으면 고발조치로 해서 상당한 액수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경환 위원   5개업소 명단 좀 제출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민상기   예.
오경환 위원   그리고 우리도 지금 벼수매를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민상기   어제까지 벼수매가 전부 다 끝났습니다.
오경환 위원   끝났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농민들이 바라는 것이 뭡니까? 지금 다 해주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 하는 뜻대로,
○지역경제과장 민상기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가장 농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가격은 현재 정부에서 수매하는 가격이 작년 가격으로 동결해 가지고 국회에 통과가 되었습니다마는 가격에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현재 가격이 정부수매하는 가격이 현시중가격보다 높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데 양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양을 더 늘려라 그래서 정부에서 이번에 당초에 정부안으로 970만석을 책정을 했다가 국회에 통과과정에서 80만섬이 더 초과되어 가지고 1,050만섬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80만섬에 대한 추가 배정물량은 저희들한테 아직 통보는 안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으로는 현재까지 배정된 양으로 보더라도 작년물량 보다는 훨씬 많이 실질적으로 농가에 배정이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식품면적보다는 4공단이 금년에 농사를 약 35㏊를 농사를 못졌습니다.
그러는데도 그 양에 거의 육박할 정도로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가에 배정된 양은 상당히 많이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저희들이 농민들한테 양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까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오경환 위원   추곡수매할 때 우리 직원이 나갑니까 ?
○지역경제과장 민상기   예. 저희 직원들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오경환 위원   그러면 추곡을 수매하는 농가가 몇호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민상기   글쎄요. 추곡수매농가는 거의 농사를 짓는 희망하는 농가가 거의 다 배정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인데 우리 1,400가구가 지금 농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 천여가구가,
오경환 위원   정확한 숫자를 좀 해주세요.
농사비, 벼농사를 짓는 농가가 몇인데 수납을 몇 가구가 했다 이렇게,
○지역경제과장 민상기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현   됐습니까 ?
공장 설립을 할때 허가를 지역경제과에서 하죠 ?
○지역경제과장 민상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병현   지금도 공단말고 말이죠. 공단외 지역, 그런데 나는 평상시 그런 생각을 항상 갖는데 이것은 공장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런 천변 같은데 보면 말이죠.
샤시같은 것, 잔뜩 자르고 말이요, 길거리에 노상적치 해놓고 그런 것을 공장이 가고 할 수도 없고 단속은 길거리에 싸놓고 그런다는 얘기요,
예를 들어서 계장님도 계시지만 벽돌이나 블록공장 같은데 가보면 길옆에다 내놓고 쌓아놨다 이 말이요. 그런데 그 단속은 누가 합니까? 도대체, 건설과에서 해요? 어디서 해야 되는 거요 ? 나는 그게 아주 도시미관도 그렇고 아주 골치아픈 거요. 한번 그 얘기좀,
○지역경제과장 민상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장이라도 하는 개념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공장은 저희들한테 공장건축면적이 200㎡이상인 공장은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경환 위원   200평 이상이요?
○지역경제과장 민상기   예. 그런데 200평 미만일 때에는 등록은 자유입니다. 
등록을 하든 본인이 필요해서 하든 안하든 자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경환 위원   건축면적이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민상기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공장 규모이하의 공장을 하면서 공장등록을 안하고 할 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현   그게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 말이요. 
기계소 옆에 있는데 샤시 자르는데 그런데 이게 깊게 파고 들어가면 공장도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민상기   예. 그렇습니다. 철물점 같은 것,
○위원장 김병현   그러다 보면 길옆에다 이게 우리나라 전반적인 문제라고 이게, 
가장 미관도 헤치고 시끄럽고,
○지역경제과장 민상기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환경문제로다 지금 상당히 대전시에서도 대두되고 있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그게 공장등록 대상도 아니고 또 의무가 주어져 있는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해 가지고 며칠 전에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에서 아마 같이 단속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현   환경보호과,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민상기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위원장 김병현   환경보호과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사회산업국 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10분 정도 정회를 하죠.

(정회 10시57분)

(속개 11시07분)

○위원장 김병현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덕구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선서.
본인은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항 및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템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8일
보건소장 정우열.
○위원장 김병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보건소장 정우열입니다.
○위원장 김병현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를 바로 하시죠.
오경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위원   우리 관내에도 마약환자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우열   예. 마약환자가 있습니다.
오경환 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마약중독자가?
○보건소장 정우열   마약환자, 현재는 마약중독자로 치료하는 사람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경환 위원   마약환자하고는 달라요?
○보건소장 정우열   지금 업무보고에서는 마약단속 현황,
○위원장 김병현   단속은 아니고 환자가 있느냐 중독자가?
○보건소장 정우열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아직 중독해서 대학병원 이런데 치료하는 환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경환 위원   있는 데에도 발견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보건소장 정우열   저희가 연 2회로 단속은 합니다만 아직은,
오경환 위원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마약환자 단속을 할 때는 어느 방법으로 합니까?
○보건소장 정우열   그러니까 마약사범 해서 마약환자를 발견하는 것은 어렵고요. 
마약사범 단속은 검찰과 합동으로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경환 위원   글쎄요. 어떻게 해요, 단속을?
○보건소장 정우열   경찰하고 검찰이 그쪽에 계획에 의해서 저희에게 통보를 해줘서 저희 인원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대덕구 일개구만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대덕구 예방학계에서 차출된 인원이 부산도 가서 단속을 하고 서울도 가서 단속을 하고 이렇게 교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계획은 특별한, 검찰청 계획에 의해서 그 인원만 그렇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오경환 위원   에이즈 환자는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우열   저희가 수천건 감사한 저희 보건소에선 없습니다.
오경환 위원   또 딴데서 이첩되온 환자도 없고요?
○보건소장 정우열   예.
오경환 위원   우리 관내에는 에이즈 환자는 없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현   제가 말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나라에 현재 나타난 에이즈 전체환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우열   작년에 저희 나라에 한 330 몇 명으로 메스컴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4백 한 60명으로 발표가 됐는데 우리나라 460명이 에이즈 환자로 메스컴에서 발표했을 때에는 그게 전부 에이즈 환자로서 오인하고 있는데 실제 에이즈 환자는 그 중에 작년에는 13명입니다. 저희 전나라에서요.
그래서 그중에는 300명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간단히 말해서『보균자다』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균자로서 검사에서 보균자로서 그 검사치가 리미트가 500이하 이렇게 떨어져서 외부로 증상이 나타날 때 그때를 에이즈 환자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면역 바이러스를 보균하고 있는 자 이런 사람을 정부에서 발표한 것이 300명, 금년에 460명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우리나라 에이즈 환자는 13명입니다.
○위원장 김병현   예.
김상옥 위원   그러면 외부로 나타난 사람만 에이즈다 그렇게 하면 안나타난 사람은 모르는 것 아니요?
○보건소장 정우열   예. 그러기 때문에 안 나타난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보건증 환자라든가 기타 모든 자기가 또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 무료로 계속 검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상옥 위원   그러면 그 에이즈 환자는 정부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정우열   지금 정부에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속수무책이죠.
실제 속수무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이즈 환자가 발생했는데 그 사람들 직업을 주는 것도 아니고 보상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또는 생활보장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은 에이즈 환자는 정상인으로서의 모든 생활을 영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상옥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소독이 있잖아요. 소독하러 다니는 것, 그것을 새벽에 해본적은 없죠?
○보건소장 정우열   작년 엑스포때도 새벽에 주로 하고 있어요. 
저희 잔유소독은 새벽에 인부들이 나와서 많이 했습니다. 잔유소독만큼은요.
그렇게 하고 연막소독 자체에도 원래 일몰이 후에 하기 때문에 낮에는 사실 안하고 새벽이나 저녁에 한적은 많이 있습니다.
김상옥 위원   아니 연막소독 같은 것은 저녁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그 다른 그것은 쓰레기장 같은데 새벽에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보건소장 정우열   엑스포때 주로 했고 저희들은 다중 집합장소라든가 공중변소 이런 데에는 직원들 출근하기 전에 인부들은 오지만 아주 새벽은 아니지만 아침나절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옥 위원   내가 제주도 출장을 갔다오고요. 거기서 배운 건데요.
새벽에 소독을 해야 이슬이 있는 데에다가 소독을 해야 빨리 증발이 안되어 가지고
파리 같은 게 덜 꼬인다 그겁니다.
그런데 대덕구에는 그런 것을 안하고 있다 그거요.
○보건소장 정우열   저희 대덕구에서 제가 도마동에서 30~40분에서 보통 9시 출근이면 8시쯤 도착하면 벌써 신탄진동에 사시는 분들이 다 하는 데요. 이미 통에다 미어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아주 새벽은 아리지만 주로 아침 일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옥 위원   그러니까 이 보건소장님 재량으로 아침 5시라든가 4시라든가 이렇게 와서 소독을 하는 사람은 일찍이 출근했으니까 그만큼 시간을 시간비를 달아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일찍이 그 시간을 따져서 일찍 퇴근을 시킨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해서 매일 그렇게 할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새벽에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예. 저희 직원이 직접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인부를 일용인부를 사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제가 출근하기 전에부터 와서 실제 아침 일찍 아주 새벽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김상옥 위원   그러니까 인부라도 일찍이 6시나 4시나 출근한 사람은 그만큼 시간을 따져서 일찍이 보내주고요.
그렇게 좀 새벽에 내가 좋다는 말만 들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해줬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경환 위원   하나 좀 더 물어 볼께요. 
보건소 버스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우열   보건소 버스는 실제 직원출퇴근용으로 원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원래 보건소가 아주 북부지역에 있기 때문에 거의 오정동, 대화동, 회덕1동, 이런 남부지역 주민이 아주 월등히 인구가 많고 노인들이 이렇게 보건소 오기를 버스를 두번, 불편하고 그래서 일주일에 세 번 그 환자 수용하는 데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위원장 김병현   제가 한 말씀하면 감사차원이라는 것보다도 당부를 드리겠는데 우기 시민들이 보건소다 그러면 내집 같다 이러한 인식을 별로 안해요.
이게 뭐 정부기관이다 그러다 보니까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불친절하다,
그러니까 특별히 직원들에게 그것을 당부를 해서 친절하도록 그렇게 좀 꼭 해주세요. 
불친절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오경환 위원   또 소장님 그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지금 사무실이 1층에 있잖아요.
사무실은 보건소 내부운영에 관한 사무지 뭐 대민관계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접수나 하는 것 밖에 없죠?
그래서 진료가 2층에 있는 것을 갖다가 아래로 끌어내리고 사무실을 위로 올려 보내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정우열   예. 그렇습니다.
오경환 위원   그 노인들 불편한 사람들 계단에 올라가는 것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우열   예.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물리치료실이 2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물리치료실을 아래로 좀 좁지만 저쪽으로 해서 아래층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과실이 문제인데 치과도 나이 많이 잡수신 분들이 옵니다. 
그래서 치과실을 이렇게 아래로 내리려고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그런데 그 유니트가 특수 조명시설이라든가 유니트가 두 개 있는데 스페이스도 없을뿐더러 그 치과는 도저히 기구 조립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작년에 못 옮겼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검사실을 좀 늘였고 이층에 있는 물리치료실을 아래층을 현재 옮겼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층에서 보는 것이 가족보건, 모자보건사업 그 다음에 예방접종, 이 세 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경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은 다 건강한 분들입니다.
거기에 접수하는 것만 아래에 조그맣게 칸을 만들어주고 사무는 위에 가서 보고 오시는 진료환자들은 아래로 옮겨주는 게 좋지 않냐 하는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예. 그게 좋습니다. 
오경환 위원   사무실을 옮기겠습니까? 그러면,
○보건소장 정우열   사무실을 전체적으로 위로 옮길 그런 계획도 세워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자보건하고 예방의학 하고 행정계 그 스페이스하고 위층 스페이스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별수 없이 그렇게 하고는 있는 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아주 좋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100% 좋습니다. 그래서,
오경환 위원   100% 좋으면 그렇게 시행하십시오.
○보건소장 정우열   예. 그래서 지금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경환 위원   뭐 전기 유니트가 뭔지는 몰라도 옮기면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정우열   치과실을 유니트 관계라든가 스페이스 때문에 도저히 못 옮기고 장소도 없을뿐더러, 현 실정이 그렇습니다.
김상옥 위원   예,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불친절말씀이 나오셨는데요. 불친절하다는 말이 누누히 주민들한테 들리고 있고요. 또 그것만 들리는 게 아니요. 보건직이기 때문에 딴 데로 보낼 데가 없으니까 마음대로 하라 하는 식으로 직원들이 소장님 말씀을 잘 안듣는다는 그런 말이 들리는 데요. 이렇게 소장님 지시를 잘 안받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의회사무실로 알려주면 말이요 좋겠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말이 사실적으로 나오고있다 그겁니다.
그런 사람은 혹시 없는지 말이요.
○보건소장 정우열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사실 불친절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건소 간호사, 보건직이 전부 바뀌어 가지고 다행스럽게도 전부 이렇게 로테이션이 돼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 어느 한분이 불친절했는데 알고 보니까 마음도 좋고 다 좋은데 원본태생이 말이 좀 무뚜뚝하다 이래 가지고 보건소 불친절하다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이 중구로 하고 현재에 있는 분들은 계속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부가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신분들은 인상도 좋고 아직까지 크게 불친절한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김상옥 위원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제주도라든가 저 강원도라든가 멀치감치 가서 배워 올 수 있도록  여기서 한번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현   예.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고 오후에 계속해서 개별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 11시25분)


※ 상임위원회와 명칭이 같아 
     전산시스템에 error발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임의로 차수를 늘려 입력.
     실제로 3차 행정사무감사 
     사회건설위소관 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