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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12월 20일 (화) 14시


  1.    의사일정
  2. 1.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2. '9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3.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5. 4. 구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1.    부의된안건
  2. 1.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2. '9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3.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5. 4. 구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개의 14시04분) 

○의장 김한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석조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1.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9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장 김한웅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오경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경환입니다.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어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1994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안을 심의하였으며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한바 93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세입은 455억3,276만6,000원 세출은 425억5,936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83억1,604만1,000원인바 대체적으로 건전 재정운영과 자주재원확충을 위하여 적정을 기하였고 김은섭의원을 비롯한 결산검사의원들의 심도있는 분석과 심사가 되었으며 행정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한바 타 사업의 예산을 전형하였음에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1994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12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14일 당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94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액은 당초 예산의 487억3,222만2,000원의 14.7%인 71억153만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에 538억4,300만원 특별회계 20억7,075만2,000원 총 559억1,375만2,000원으로 편성되어 당초 계획된 사업이 마무리될 수있도록 조정하는 것으로 예산의 부족된 부분에는 예산을 지원하여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의 목적을 달성하고 잉여부분은 삭감하고자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19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예산안은 11월 20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5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던 중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병합 심사하였습니다. 1995년도 총예산 요구액은 576억6,2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55억7,400만원으로써 의회비 6억8,122만5,000원, 일반행정비 180억4,170만9,000원, 사회복지비 193억5,127만원, 산업경제비 12억8,988만1,000원, 지역경제비 110억6,874만3,000원, 문화 및 체육비 35억1,327만1,000원, 민방위비 1억7,769만원, 지원및 기타경비 11억5,021만1,000원으로 편성되어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바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 일동은 구정의 예산을 주민의 입장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한웅   오경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본예산 487억 3,222만2,000원에 대하여 일반회계 65억7,031만3,000원, 특별회계 6억 1,121만7,000원이 증액 조정되어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538억4,300만원, 특별회계 20억 7,752만원 총 559억1,375만2,000원으로 확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일반회계 552억7,400만원, 특별회계 23억8,800만원 총576억6,200만원으로 확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구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의장 김한웅   의사일정 제4항 구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의 답변에 앞서 한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운영을 하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과 행정집행이 일치되고 있지 않음을 볼때 이는 의회를 경시한 처사로 이러한 사례는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있고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답변한 사항에 대하여는 착오없는 시행을 기대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그리고 실․과․직계순에 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때에는 질문하신 의원님과 질문 요지를 간단히 설명하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답변이 모두 끝난다음 보충질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덕구의회가 생긴이래 지금까지 저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서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지난회기 또 이번회기에는 답변서를 만들어서 배부해 주지 않았습니다. 우선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답변서를 만들어 줌으로해서 빠른 이해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꼭 만들어서 배부를 해주도록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한범덕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한범덕   존경하는 김한웅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저는 오늘 대덕구 초대의회를 사실상 결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마지막 정기회의에서 의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기에 앞서 의원님들께서 기억속에 소중히 아마 간직될 만한 일들을 잠시 회고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시에도 홍기태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실로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로 지난 91년 첫 개원된 우리 대덕구 의회가 그동안의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단기간내에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었던 것은 초대의원 여러분들의 높으신 경륜과 헌신적인 의정활동의 결과라고 확신합니다. 
아울러 대덕구 초대의회가 우리 구정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한 성과는 이루헤아릴수 없이 많겠습니다만 그중에도 굳이 몇가지를 요약하여 말씀드린다면 먼저 구정의 전반에 대하여 33회에 걸쳐서 의회를 개회하시고 입안단계에서부터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직접 참여하고 책임을 함께 나누는 관행을 적립함으로서 명실공히 주민을 위한 행정의 새로운 행정문화를 정착시켜왔다고 하겠습니다.  
구민의 피와 땀인 세금으로 편성되는 구의 살림인 예산을 네번의 당초 예산 여덟번에 걸친 추가경정 예산심의를 주민의 편에서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균형있게 적정배분함으로서 주민의 복지증진 및 균형발전을 촉진시켜 왔으며 또한 주민을 위한 제반규제 완화 및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등 그동안 96건에 조례를 제 개정하셨습니다.  
각종 공사장에 대한 철저한 현장 점검 확인을 통해서 부실시공업체에 대하여는 반드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확신을 심어줌으로써 부실공사 추방에 앞장서 왔으며 그결과 지난 사무감사시 현장에서 채취한 시류코아의 합격률이 98%에 이르렀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와 아울러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헤아릴수 없는 많은 민원문제에 대하여 주민과 직접 대화하시고 저희 구청과의 적극적인 대화알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함으로서 주민들로부터는 존경과 신뢰를, 집행부와는 협력의 동반자로써 우리 구정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오셨습니다.  
그동안 의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은 총 76건을 주셨습니다.그중에 제가 답변해야될 32건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중복된 질문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답변 올리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하정환의원님께서 이 질문은 홍기태의원님께서도 같이 주셨습니다. 회덕1동 분동은 분동의 기준을 지역여건이나 생활습관등을 고려하지 않고 인구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 이 분동을 추진해 주고 그동안 분동과 관련해서 구청에서 추진한 경위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회덕1동은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양적 팽창과 17.24㎢의 비교적 광활한 행정구역으로 분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내무부에 분동 기준은 지역여건, 생활습관 등 제반 모든 여건이외에 최소한 인구 4만명 이상인 행정동을 분동대상으로 해서 내무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회덕1동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점등을 감안해서 지난 93년 7월 회덕1동의 분동 승인을 대전직할시장을 경유 내무부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만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분동 승인 기관인 내무부에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분동이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김상옥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김상옥의원님께서는 총 12건을 질문해주셨는데 그 중에 먼저 신탄진 문화의거리와 삼정동 검문소까지의 직선 우회도로 개설해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탄진 우회가로망 정비계획이 남경마을 부근에서 주식회사 한울을 경유하여 석봉 택지개발 지구까지 확장내지 신설 연결되도록 노폭 25m의 순환도로로 확정되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의거리에서 직선으로 노선을 깔 경우에는 신탄진 정수장, 신탄진고등학교 이와같은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과의 연계기능을 재검토해야되고 지형상의 고저차가 심해서 기술적인 면에서는 시행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다만 문화의 거리에서 보훈 복지병원까지의 도로의 연결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기때문에 저희가 도시 재정비계획 수립시에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상옥의원님께서는 관내 도로에 설치한 설해방지용 모래주머니가 눈비에 젖고 얼어붙어서 사용하기가 어렵고 미관상 좋지 않으니 설해방지용 모래보관함을 설치 활용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관내 설해 대비용 모래함은 약 600개가 소요되며 구입에 필요한 예산은 개당 10만원씩쳐서 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에 140개를 구입해서 주요 도로변에 설치했는데 연차적으로 이것도 더 구입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노상에 설치된 모래주머니에 대해서는 눈비에 젖지 않도록 가능한 비닐을 포장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미호동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이 자동차사고로 일부 파손되었는데 보수가 안되는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 요건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사고는 94년 8월 25일 미호동에 위치한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을 충북 청원군 부용면 금호리 712번지에 사는 김태현이라는 사람이 운전부주의로 파손을 시켜서 현재 북부경찰서 교통사고처리반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현재 해동화재보험가입 대인대물을 보험회사에서 처리토록 되있어서 저희 대전 소재 본 보험회사에 정비토록 10여차례에 걸쳐 독촉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정비가 안되고있는 실정입니다. 속히 저희가 보험회사와 사고자에게 독촉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상옥의원님께서 한국담배인삼공사 옆과 앞의 소하천 복개공사를 시행하여 신탄진 봄꽃제에 주차난 해소를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이 한국담배인삼공사 앞의 구거를 복개하려면 저희들 추정으로 총 연장 850m의 약 25억여원에 공사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저희구 재정여건으로는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서 일시에 사업비 투자는 어려운 실정이고, 다만 내년도에는 인삼공사 옆의 소하천에 대해서는 우선 5,000만원을 투자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 이 지역의 여건을 검토해서 재정이 허락된다면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김상옥의원님께서 시내에 설치한 신호등이 연등화가 안되있으며 시 외곽의 보행자가 없는 곳에 신호등으로 인한 불편을 주고있는 실정으로 연등제 또는 보행자 앞보턴 신호조절을 실시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번에서도 김상옥의원님께서 이문제를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이 신호등 연등화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저희들이 조사한바에 따르면 이 연등화사업은 대전시를 포함해서 전국 일곱개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청주, 창원 일곱개시 밖에는 지금 현재 실시되고 있진 않습니다.그리고 이 업무 자체는 충남지방경찰청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문제점을 계속 재기를 해서 현재 대전시내에는 지금 현재 전자식 교체가 90%에 이르고 있다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경찰측에도 계속 요청을 해서 미실시된 지역에 대해서 조속히 전자식 신호등을 설치해 주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해주고 또 보행자가 적은 지역에 신호등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행자 압보턴 신호등설치를 경찰청에서 설치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상옥의원님께서는 내년부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실시되는데 현재 그 방치된 조대쓰레기의 처리계획과 타지역의 예를보면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조대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우리도 이 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구에서도 이 조대쓰레기를 배출할때는 현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동사무소에서 수수료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에 납부한후 배출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홍보가 안되있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주민들이 일부주민이 수수료납부를 기피해서 몰래 버리는 경우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홍보를 철저히해서 불법으로 투기하지 않도록하고 기 편성운영중인 저희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으로 하여금 관내순찰을 강화해서 깨끗한 환경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폐기물수수료에 대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상옥의원님께서 신탄진지역은 중소기업체가 많이 위치하고 맞벌이 주민이 많아 자녀교육에 어려움이 많다, 때문에 탁아시설을 설치해서 맞벌이 근무자가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신탄진 지역에는 정부지원 보육시설 3개소가 운영중에 있으며 2개소가 신축중에 있습니다. 특히 문평어린이집은 3, 4공단내에 위치하고 있는 공단 보육시설로 현재는 120명 정원 시설에 아동은 18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앞으로 국민연금기금에서 융자를 받아 신축하고 있는 보육시설 덕암동, 신탄진동 2개소가 95년에 완공되어 개원되면 신탄진지역 맞벌이 가정의 아동보육은 이제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상옥의원님께서는 시온주유소앞에 인삼공사진입도로에 일방통행 표지판이 없어서 사고위험이 있으니 일방통행 표지판을 설치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본 도로는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하는 도로로 도로개설시 일방통행하도록 차선을 일차선으로 하였으며 우회전하도록 도로표지판이 설치되있습니다. 이 일방통행 표지판은 저희가 경찰청에 설치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상옥의원님께서는 이현동까지의 그 한국전력고압선 철주를 지하화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요것도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을 들어서 한국전력측에 지하화하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상옥의원님께서 주택지쪽으로 시설녹지를 현재 지정하고 있는데 공장부지쪽으로 시설녹지를 조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또한 남한제지 아래에 준공업지역을 언제 해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남한제지주변에 토지이용계획상 용도지역을 살펴보면 남한제지 공장부지는 일반공업지역이고 인근주택지는 준공업지역이며, 준공업지역과 주거지역사이에 폭 30m를 시설녹지로하는 도시계획이 결정되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이 저희 도시계획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질서와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도시전체를 대상으로 토지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극대화하도록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역은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이 접해있어서 재해 방지와 공장지대로부터의 소음 분진등을 완화시키기위해서 시설녹지는 전체주민의 공익을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느냐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이 조정은 대단히 어렵다, 또 준공업지역 역시 주거기능의 가내수공업등 경공업을 수용할 수 있기때문에 지역경제 측면에서도 어느정도 지역발전에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요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입장에서 시설녹지의 조정과 준공업지역의 해제문제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김상옥의원님께서는 충효예의 사상을 확대운영할 용의와 충효예의 교실을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상옥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우리구에서는 충 효 예에 사상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 노인회 대덕구지회 후원과 각 지역 경로당의 주관하에 초 중 등학생을 대상으로 방학을 이용해서 연 900여명에게 충 효 예를 가르치고 있으며 효행자를 발굴 표창하고 있습니다.앞으로도 충 효 예의 모범인 선행어린이를 발굴해서 표창을 확대하고 시설아동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주부예절교육등 계층별 충 효 예 사상의 개발보급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네번째로 천영수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법동 소류지 휴식공간 조성및 유료낙시터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법동 소류지 면적은 대덕구 소유의 2필지 1,454㎡ 농수산부소유의 구거가 2필지 2,700㎡ 개인소유의 답이 한필지 90㎡ 총 다섯필지에 4,244㎡이며 이 지역은 그린벨트지역입니다.소류지를 이용해서 경작하고 있는 목림면적은 현재는 3만910㎡로 약 9,000여평이 현재 경작되고 있습니다.현재 저희 구청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580만원을 계상해서 현재 소류지 파손된 부분을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이 문제에 대해서는 천영수의원님이 질문하신 휴식공간조성 유료낙시터로하겠다는 희망자가 금년에도 여러명이 희망 의사를 저희구청에 표시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는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때문에 일단 그러한 개발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다만 이 지역을 개발하는 문제는 일단 소류지 보수를 완료한 다음 농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을 해서 계족산 개발계획과 병행해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천영수의원님께서는 법동에 인구가 급증하여 95년에 분동이 예상되는데 이 경우 동사무소를 신축할 경우에는 복합건물로 신축해서 주민이 다목적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느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신축할 계획인 이 법동청사는 경영수익차원에서 수입증대는 물론 주민의 편익시설인 슈퍼마ㅤㅋㅔㅌ이나 예식장 전시장 회의실등을 마련해서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동청사규모를 확대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법동 청사가 만약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반응이 좋을 경우에는 저희 모든 행정재산에 대해서 경영적 관리 측면에서 한번 확대 적용하는 방향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천영수의원님께서는 법동지역에 파출소 신설이나 출장소 개설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도 천영수의원님과 견해를 같이해서 저희가 동부경찰서에 건의를 해서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조윤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탄진 3,4공단앞에 도로병목현상의 해소방안은 무엇이냐 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신탄진 3, 4공단앞을 통과하는 금명내 확장공사는 도심외곽순환 산업도로망의 구축 및 대전3,4공단 첨단산업단지 물동량 수송원활과 도로병목현상 해소를 위해서 대전직할시 종합건설본부가 98년말까지 완공하도록 예산은 총 677억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금년도까지는 70억을 투자해서 기존 8m도로를 30m로해서 1.2㎞까지 확장 완료했고 총 금년 29억원의 예산을 들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내년도에도 저희가 시에 알아본 결과 8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계속 시행토록 돼있습니다. 
다음 조윤제의원님께서는 신탄진동사무소에 일부시설을 활용하지않고 있는데 이것을 공부방이나 도서관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신탄진동사무소의 시설규모는 연건평 679평입니다만 1층에 있던 동사무소가 2층으로 이전을 하고 현재 1층 184평이 현재까지 유휴시설로 비어있는 실정입니다. 이 시설을 도서관으로 이용하기에는 여러가지가 적합하지 않기때문에 그동안 저희 구청에서는 시설을 임대해서 구재정에 기여코자 각방으로 노력한바 있습니다만 임대료가 과다하게 지금 산출되기 때문에 적임자의 물색이 원만치 못한 상태입니다.앞으로 저희 대덕구청사의 협소한 점을 감안해서 상수도 사업소를 이전시키는 방안 또 다른 적임자를 찾아서 임대하는 방안등 다각도로 종합검토해서 저희들이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도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이도종의원님께서는 대화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제2지구에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존 1차 사업지구와 연계해서 인근 잔여 미개발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2차사업은 개발면적이 만7,500여평 부지에 도로, 상하수도등 도시기반 시설에 대한 정비와 불량주택의 개량, 주민복지시설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해나가는 대대적인 환경정비사업으로 내년부터 99년까지 총사업비 80억원을 투자해서 5년동안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행절차는 먼저 사업시행지로써의 지구지정을 받은 다음 지역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하게 되는 일련의 절차를 밟도록 되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동의를 72%이상 완료했고 지구지정 신청에 관한 관련자료에 준비를 위해 현재 용역의뢰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상반기이전까지는 지구지정신청과 사업집행을 위한 개선계획수립절차를 이행해서 내년 하반기 중에는 사업착수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도종의원님께서 원천교에서 농수산물시장간 천변 고속화도로에 추진이 저조한 경위와 향후 전망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역시 대전직할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내용은 도시교통난의 개선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2001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구간에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를 완료했고 금년에 15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계획용역의 지연으로 금년에는 착수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내년도에도 약 50억원을 투입해서 1.43㎞를 개선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이후에도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계속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병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을 안산도서관으로 이관해서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해서는 우리구에서도 이미 타 시 군 구의 운영실태를 파악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의원님에대한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 새마을이동도서관의 운영취지가 독서를 통한 주민 정서함양은 물론 새마을 조직 특유의 봉사정신을 발휘해서 주민들과의 유대강화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해서 모든 계층에 새마을 활성화를 시킬 목적이 있는 것으로 저희 관청에서 직영할 경우에는 자칫 사무적이고 획일적으로 치우칠 우려가 있었습니다.  
또 현재 입장에서 안산도서관으로 이관할 경우에는 도서관직원들의 신분변동으로 인한 직원증원사유가 발생해서 지금 내려져있는 공무원인사동결 시책에 맞지 않습니다. 또 소장도서 내용이나 성격도 이동도서관용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한 시대조류적인 문학 아동 교양도서등 단기적인 것이 대종을 이루고 있고 안산도서관에서 가지고 있는 도서는 유사한 것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학문연구용등 장기간 활용할 수있는 도서들로써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또 내용이 같다 하더라도 이동도서관용에 도서들은 대부분 각 가정에 대여 회수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상설도서관에 비치 활용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서울, 부산, 대구, 인천등도 현재는 새마을 이동도서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의원님께서 제기해주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이관가능여부를 심층검토해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신현배의원님께서 무재해를 목표로한 구의 방재단조직 및 구성현황, 그리고 이재민구호를 위한 구호물자의 확보상황, 또 94년에 방재훈련실적, 전기수도단전시 관계기관과의 공조체제, 또 앞으로 방재사업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신의원님께서 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금년도 저희 국가에서도 성수대교 충주유람선사건 또 근자에 일어나는 서울 북아현동 도시가스폭발사고등으로 저희나라의 현재 가장 큰 현안은 안전문제가 되고있겠습니다. 저희 구청장을 필두로 해서 저희 간부들도 현재 안전에 대한 것을 제일로 삼아서 거의 1일 점검체제로 운영되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저희 구에 방재단조직하고 구성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재해대책업무와 관련한 육안기관인 군부대를 비롯해서 19개기관 그리고 필수요원 20명을 중심으로해서 풍수혜대책법 제10조에 규정에 의거해서 대덕구 재해대책위원회가 구성되있습니다. 
이 재해대책위원회에서는 방재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또 예방, 복구, 구조, 구호, 홍보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구에서 이재민구호물자를 확보한 상황은 침구류 46점, 천막 30조, 기타 취사도구 1,620점등이 확보되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방재훈련에 대해서는 용어천에서 방재훈련, 장동고개에서 설해대비훈련을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많은 주민이 참가하는 가운데 재난훈련을 실시했고 12월15일에는 저희 석봉동 재례시장에서 소방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전기수도단전시에 관계기관과의 공조체제에 대해서는 한국전력공사 충남지사와 그리고 상수도에 대해서는 저희 상수도 사업본부 대덕사무소와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신속히 대응토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실시한 방재사업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우선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덕암천 암거시설공사외 여섯개소에 방재사업을 추진했고 이차로 추진하고 있는 가양천 복개공사와 대화동공단내 암거시설공사 2개소등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들 공사도 모두 금년말 이전에 완공해서 재해예방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방재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용호교 교량개량공사외 5개소에 방재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이들에 대해서 총 내년도 22억6,000만원을 투여할 계획으로 되있습니다. 
다음 오경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의원님께서는 지난번에도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대덕구의 장기도시기본계획이 없다면 비젼이 없다고 볼 수 있고 20년후에 지역여건은 어떻게 변모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도시계획은 미래를 예측해보면서 설정한 성장지표를 가지고 부존자원과 지역개발여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도시가 안고있는 인구, 교통, 주거문제와 환경도로 상하수도 계획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대처해가는 종합적인 계획분야입니다. 오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덕구 나름대로의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문제는 사실상 광역계획인 대전 도시기본계획을 구현해 가는 범위내에서 나름대로의 장기 세부발전계획을 저희가 수립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대전시는 단일 생활권인 관계로 구청별로 수립, 독자적으로 수립하는 장기도시기본계획은 상당히 중복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대덕구는 무한한 잠재력과 발전가능성을 가진 도시이기 때문에 대전도시기본계획내에서 저희가 장기적인 비젼은 어느정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한번 연구과제로 삼아보겠습니다. 
20년후에 지역여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한번 말씀을 올린다면 저희 대덕구 여건상 97년이후에 둔산에 3청사가 완공이되고 시청사가 신축이 된다면 저희 대덕구는 수도권의 관문지역으로 발전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구의 북부지역인 신탄진은 3, 4공단의 완성으로 도시형 신산업지대로서의 공업지역으로 육성 발전될 것이고 신탄진인터체인지와 천변고속화도로가 연결됨으로써 명실상부한 교통의 관문도시가 되어서 우리 대덕구는 교통의 요충지로 더욱 주목받게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북부공업지대와 남부의 주거지대를 연결해주는 와동지역은 3차산업을 수용하는 서비스기능과 주거업무기능이 보강되는 유통설비지구로 확대되지 않을 것이냐 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도심권과 여가를 즐길수 있는 휴식공원대를 접근시켜주는 부도시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동쪽에 위치한 계족산과 대청호는 수려한 자연환경과 역사유적지를 고루갖춘 중요한 관광자원으로써 차원높은 저희 대전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개발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 대덕구가 비젼있는 도시로 성장하기 위하여는 계족산과 대청호 그리고 지역내 산재한 문화유적에 이벤트사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대덕구민의 긍지와 보람이 영근 휴식공간으로서 계족산을 시민이 즐겨찾는 공원으로서의 개발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에 오경환의원님께서 신탄진 4가에 교통혼잡의 해소와 갑천우환도로가 35m입니다만 현도교까지는 20m로 축소 결정되었으니 확장변경을 요청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천변고속화도로 계획에 관한 입안공람과정에서 신탄진 3,4공단과 기존 도심을 연결하는 주요간선도로로 폭 30m로의 확장조정을 94년 7월 20일 저희 구청이 시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난 11월30일 대전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는 미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구에서는 신탄진 지역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고자 교통량의 분산 완화책과 석봉 평촌동 일원에 일반공업지역을 관통하는 우회도로를 한국이원에서 철도차량정비창을 경유해서 상서동까지 연결되는 25m 도로계획을 천변고속화도로에 연결하는 문제를 내년도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용역과제로써 검토해주도록 저희 구청 의견으로 시에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천변고속화도로의 노폭이 20m로 축소결정된 것도 97년도 도시 재정비 계획수립시에는 확장되도록 저희가 시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경환의원님께서 도시계획의 입안건과 시행건만 위임하면 구민의 의견반영이 미흡한것이니 입안결정 권한도 함께 위임되어야 할것 아니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역개발에 관한 도시계획중 폭 20m미만도로 개설 및 하수도 설치등의 입안 및 시행에 관한 권한이 의원님 말씀대로 94년 7월25일자로 시에서 위임된 바 있습니다. 또 대전시 도시계획은 광역계획으로 구의 입안계획을 지역간 연결기능을 위해서 조정되야 하므로 현재 시에서 결정권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저희구에 도시계획위원회가 현재 조례가 상정중에 있습니다만 구성되면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입안 및 주민복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구상을 입안하도록 하겠고 또 이에 따른 권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위임될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에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오경환의원님께서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인사계획을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문민정부에 들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우대하기 위한 혁신적인 인사 개혁안이 발표되었고 저희 구에서도 그에 발맞추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우대하는 인사를 시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동안 인사요인이 없었기때문에 현재 인사가 정체돼있고 그 실적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앞으로 연공서열과 부서에 관계없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발탁해서 승진하는 인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의원님 말씀을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홍기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덕구는 분해성비닐로 쓰레기 봉투를 제작토록 조례를 재정했는데 다른 구도 광분해성이든지 생분해성이든 분해성비닐로 제작토록 유도할 계획은 없느냐라는 질문이십니다. 
홍의원님께서 제가 시에 있을 때부터 알고 있습니다만 환경문제에 대해서 깊은 식견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문제는 시에 저희가 건의해서 각 구청에서도 비닐봉투를 제작할 경우에는 분해성비닐이 되도록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홍기태의원님께서 경로당 운영비로 매월 5만원씩 지원하면서 그중에 20%인 6,000원은 월례회비로, 4,000원은 회장단 회비로 구지회에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앞으로 구청장은 경로당운영비를 지원할 경우 사용명목에 월례회비 6,000원, 회장단회비 4,000원을 표기해서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경로당의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등록된 경로당에 매월 5만원씩을 경로당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회 대덕구지회는 사단법인 대한 노인회 정관 및 지방조직운영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단체이며 하부조직으로는 각 지역에 경로당을 두고 있습니다.동규정과 노인회 대덕구지회 총 회의의 의결에 따라 경로당으로 부터 매월 6,000원의 원례회비를 받아 노인회 대덕구지회를 운영하고 사용내역에 대한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회장단 회비는 노인회 구지회의 업무와는 관계없이 노인회장들이 자율적으로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자생 모임체로서 매월 4,000원씩 납부적립하여 회장단 모임시에 식사등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월례회비 회장단회비는 구청에서 지원하는 경로당운영비지원금 5만원 중에서 20%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경로당의 자체기금, 다시 말씀드려서 운영비를 포함해서 회원회비, 찬조금, 기타 기부금등중에서 경로당 명의로 납부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홍기태의원님께서 형질변경에 사후관리가 다소 소홀해서 기존 도로상에 분진 및 흙덩이들이 산재하여 인근주민에 피해를 주고 있으니 사업주로 하여금 이행각서를 쟁취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홍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형질변경에 따른 우량농지조성하는 경우에 이 덤프트럭이 난폭운전해서 현재 도로가 더럽혀지고 인근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면 시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토지형질변경 허가 과정에서 허가에 따른 조건부여에 경우 의원님의 지적사항이 합리적으로 반영되어 쾌적한 가로환경을 유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홍의원님께서 사고가로등의 관리방안과 공공시설물관리를 위한 보상금 지급조례를 재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요것도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한 사항을 의원님께서 일깨워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 공공시설물관리를 위해서 각종 회의를 할 경우 통장님들에게 교육을 좀 하고 주민들이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있습니다만 사실상 사고를 내고 도주를 하는 차량에 대해서 저희 확인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경찰서, 정비공장, 크레인차회사, 보험회사등에 조회도 하고 현지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원활하게 하지못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대로 신고하는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의 재정에 대해서는 연구를 한번 해서 저희들이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홍기태의원님께서는 현재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가하고있는데 보험만기 예정통보가 차량소유자에게 정확히 전달되지 않아 주민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해소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건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현재 책임보험 가입자에게는 보험종료예정 30일전에 1차, 10일전에 2차에 걸쳐서 가입한 보험회사가 차량소유자에게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본 업무를 금년 8월16일 시로부터 이관받아 추진하다보니까 차량의 양도 양수, 주소이전자에게는 보험가입자의 변경신고가 없을때에는 통지사항이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과태료 처분청에 미가입자통보도 과태료 최고금액을 부가하는 3개월이 경과된 후에 통보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로인한 불이익을 해소하는 방안이 없겠는가 저희들이 연구해본 결과 차량등록등 제반업무가 현재 각 관할 구청으로 이관되서 차량에 변경사항 보험만기 안내등 제반 사무만이라도 저희들이 가질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되지않을까 이문제를 한번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구에서만이라도 주민에게 만기안내를 하기 위해서는 인원보강과 전산장비를 갖춰야 됩니다만 여기에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서 어떻게든지 과태료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부당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홍기태의원님께서 비상급수시설설치장소로 오염이 심한 도심지역에 설치를 지양하고 오염이 보다 적은 쾌적한 자연녹지등 외곽에 시설할 장기적인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도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 사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은 유사시를 대비해서 주민의 식수 및 생활용수확보를 위해서 시설을 한 것입니다.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시설 예규에 의하면 민방위비상급수의 범위가 식수 활용수, 소방용수, 시설용수, 정원용수, 공업용수등 여러가지 용도로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이 비상급수시설이 인근주민의 식수로만 인식되고 있는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상급수시설이 주민의 편의증진때문에 거주지 인근에 시설할 수 밖에는 없는 실정이었습니다만 이 문제도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외곽지역에 한번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고, 현재 거주지 인근에 시설이 돼있는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함께 급수관청소 에어서징이라고하고 있습니다만 급수관청소도 이번에 의원님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신데 따라서 추진을 하고 또 향후 이 비상급수시설이 비상급수 용도에 맞도록 저희들이 관리 유지토록하고 한번내지 두번은 수시점검을 해서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김한웅   한범덕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3시 2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시0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