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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12월 14일 (수) 14시


  1.    의사일정
  2. 1. 대전직할시대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제정안
  3. 2.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3. 구정질문의건

  1.    부의된안건
  2. 1. 대전직할시대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제정안
  3. 2.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3. 구정질문의건

(개의 14시00분)

○의장 김한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정기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석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대전직할시대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제정안 
○의장 김한웅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대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오경환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의원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오경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994년도 11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994년도 12월 5일 저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직할시 대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17일 폐기물관리법의 전문개정으로 인하여 쓰레기를 감량하고 재활용품을 늘려 건강한 환경보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 장치로서 1995년도부터 전면 종량제가 실시됨에 따라 쓰레기 수집 수수료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전직할시 폐기물 관리 등에 대한 조례가 94년5월17일자로 개정되고 대전직할시 폐기물수집 수수료 등의 징수조례가 94년도 5월17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구청장 권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데 제도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뜻에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매우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의견을 같이 했으며 각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의원님들께 유인물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쓰레기봉투를 분해성 비닐 쓰레기 봉투로 문안을 수정하고 또한 구청장은 폐기물의 무단투기를 철저히 단속해야하며,「이미 무단 투기된 폐기물은 수거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삽입하여 대전직할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제정 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한 환경보전을 위하는 제도적 장치인 만큼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한웅   오경환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간사의 심사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대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대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제정안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장 김한웅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년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기획감사실장 김종년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개요로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순 규모는 65억 7,000만원이 증액된 538억 4,300만원, 특별회계 6억 1,100만원이 증액된 20억 7,100만원 총 559억 1,3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65억 7,100만원 증액 중에 지방세가 6억 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7,000만원 조정교부금이 62억 6,400만원, 보조금이 8억 4,800만원이 증액된 65억 7,000만원으로 세입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세출예산을 기능별과 성질별로 분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능별로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4억 5,10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물건비가 5,300만원 증액되었고 경상이전이 3,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지출에서 투자비가 7억 7,700만원이 증액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 62억 3,2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부서별 예산계상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사무과에 키폰전화요금, 의회운영자료수집여비, 대민 활동비, 의회운영추진 특수활동비, 증인 및 진술인등 비용보상, 의원님들 일비와 여비가 증액이 되어 가지고 2,677만 5,000원을 추가를 시켰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에 200만원, 문화공보실에 158만 5,000원, 총무과에 재활용품 수집용기가 200만원, 직원휴게실 수리경비가 2,987만원.
그 다음에 직원송년의 날 행사비가 385만원, 다음에 시책추진활동비, 예비군관련 컴퓨터 지원, 공인조각 등 여러 종류해서 6,172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회계과에 국공유 재산현지실태 인부임이 841만 5,000원 국유재산 경계표석설치비가 700만원 구청사 전기설비 개보수 설계비가 548만 8,000원 구청사 전기설비대수선비가 1억 2,0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과에 세무비리 예방서식개정부과용지가 500만원 종합토지세 과표조정출력 용지가 150만원 컴퓨터 및 프린터기 수선이 350만원 세무특별감사수행 직원들에 대한 급량비가 700만원 지방세부과 장부정비 외 인부임이 300만원 그 다음에 체납액징수 및 자료조사 여비가 500만원 체납세액 전산입력 용역비가 750만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과에 문서고 자바라 설치가 150만원 전자복사기 한 대 값이 500만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민방위과에 민방위 대피호 관리요원 인부임 부족분이 47만 6,000원, 을지연습 실시계획유인 외 2건에 705만, 충무계획 유인물이 300만원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급수수정청소가 1,800만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및 프린터기가 3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과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사례집 발간비가 369만 5,000원 그 다음에 영세민 생활안정 대책추진 100만원 사회복지전문요원 사례집 발간보상이 110만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노인교통비 구비 부담금이 6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위생과에 중리15통 근린공원 내 비상급수시설공사 반환금이 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비가 1,514만원 재활용품 분리 수집용기가 458만 9,000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 응접세트가 140만원 경제의식교육 비디오테이프구입이 90만원 월동기 전기가스 및 위험시설물 점검비가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에 도시재개발 및 재해예방대책추진비가 100만원 어린이 공원 내 게이트볼장 조성이 5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에 가로보안등 전기요금이 부족분이 985만 7,000원 신대아파트 옆 도로개설공사 부족분이 2,000만원 읍내동 현대아파트 뒤 도로개설공사 부족분이 3,300만원 석봉동 원창빌라 주변 덧씌우기 공사비가 2,800만원 과년도 토지편입용지 보상비가 1억 7,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포장도로 보수비가 1,000만원 제설장비 구입 부족분이 2,600만원 가양천 복개 공사 부족분이 1,500만원 대화동 16통 도로 포장공사 외2건 시비보조 반환금이 3,685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교통과에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표지판 교체비가 100개 해서 550만원 견인지역 표지판 교체가 860만원 무전기 안테나 탑 설치비가 11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보건소에 보건업무추진 및 의약품 유통감시가 182만원 다기능사무기기 외 프린터가 300만원 안산도서관 외 일부9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동에는 공공요금이라든지 우편요금 부족분이 975만1,000원 해 가지고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기존예산을 일부 조정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2억 4,226만 2,000원을 기존예산액을 삭감 내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남는 예산으로 해서 4억 5,1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민방위 교육훈련 상이자 보상 500만원 기타 3,333만 7,000원 이렇게 해 가지고 총 12억 4,226만2,000원을 이것을 기존 세출예산을 삭감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한웅   김종년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기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95년도 예산안과 병합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4차 본회의에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구정질문의건 
○의장 김한웅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구정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한 의사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할 때 해당 실과명과 답변할 관계 공무원을 지정하시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의원이 여러분 계시기 때문에 의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질문요지서 접수 순에 따라 질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의원마다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하정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정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지역사회발전과 구정에 열정을 두고 온갖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회덕1동 출신의 하정환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기간과 폭주하는 업무 속에 불철주야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한 구정을 이끄시느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한범덕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실로 30여 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를 맞아 대덕구 초대의원으로 민주행정의 초석을 대져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한지도 4년 임기 중 벌써 3년 8개월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본 의원 나름대로의 성과를 분석해 보면 조례제정 및 예산심의 등 관치 행정의 방식이 지방의회 승인으로 변화되고 상급기관의 감독만 받았던 집행기관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감시감독을 받음으로서 명실상부한 주민을 위한 위민행정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으며, 또한 구민의 요망사항인 지역개발사업에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본 의원 나름대로 평가를 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본 의원은 오늘 의회와 집행부가 구정에 대하여 머리를 맞대고 고뇌한다는 의미에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회덕1동 분동 건에 대하여 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회덕1동은 1983년 2월15일 대덕구 회덕면에서 대전시로 편입된 지역과 89년 1월1일 대덕군 신탄진읍 관할이었던 장동지역이 회덕1동에 편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회덕1동은 5개 법정동에 면적이 17.27㎡로는 대덕구 전면적의 25.7%를 점유하고 있으며 현재 7,776세대 25,721명의 인구로 구성되어있으나 특히 동사무소 소재지인 읍내동을 제외한 연축동, 신대동, 와동, 장동 등은 농촌의 그린벨트 지역으로 주민의 생활양태가 다를뿐더러 철도, 고속도로, 국도 등으로 지역이 상호양분 되어있으며 그린벨트지역인 산악지대로 분리되어있으며 장동 34통 산듸마을의 경우 동사무소로부터 거기가 8㎞이상 떨어져 있음에도 1일 7회 정도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실정이며 그나마도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이 있어 동사무소 방문 시에는 버스 승강장까지 걸어와서 버스를 타고 가야만 하는 실정으로 지역의 90%가 그린벨트지역에 개발이 전무한 상태로 지역주민의 소외감이 표출되고 있는바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에 의거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반드시 분동 되어야 할 지역이기에 관철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동안 추진내역과 분동을 전제로 해서 앞으로 추진계획 및 분동이 안되면 출장소가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이 수차에 걸쳐 질문과 시정요구 한 사항입니다만 아직까지 서울신문을 지방지로 대체시키지 않고 있는데 본 의원의 시정요구 사항이 불가능한 사항인 것인지 만약 지방지를 대체할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해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경제가 부흥이 되기 위하여 공업화가 먼저 이루어지는 관계로 공업화와 환경은 불가분 관계라고 봅니다.
특히 대덕구는 대화1,2공단과 제3,4공단이 자리잡고 있어 환경에 대한 문제가 이제는 어느 정도 한도를 넘어선 상태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공단 내 업소관리는 금강환경관리청 그리고 특정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도금 공장 등은 시청에서 그리고 기타 세차장이나 열 공급시설과 같은 영세한 환경업소만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있기 때문에 지방화 시대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내 공해배출업소가 총 몇 개소가 있으며 지도단속상황과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공해배출 업소를 관리하고 주민들에게 공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인지 이에 대한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정화조(오수, 분뇨)청소실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살기 좋은 금수강산이라고 하여 흘러가는 냇물도 목이 마르면 손으로 떠먹고 어느 지역을 가나 공기 좋고 물 좋기로 유명하였는데 최근산업화로 인하여 이제는 사람이 살기에는 불편할 정도로 수질이 오염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에는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환경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오염피해분쟁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등 9개의 세분화된 법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정집이나 빌딩 등 건물을 신축할 경우 법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매년 1회 이상 정화조 내부를 청소함으로서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 대덕구 관내에는 몇 개의 정화조가 설치되어있으며 또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오수정화시설의 관리기준)에 의하면 오수정화시설과 정화조는 연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오수정화시설현황과 청소실적을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청소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는 지와 행정처분을 한 실적이 있을 경우 개인별 행정처분 내역을 "대덕구보"에 게재함으로서 환경오염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건설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국도 17호선 중 대화동 두리예식장 앞에서 읍내동 사거리까지 약400미터 도로가 6차선에서 4차선으로 주행하다 보니 인명피해와 차량사고도 발생되며 출퇴근 시에는 병목현상으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의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함으로서 6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지금도 우리의 하수도 준설상태를 보면 재래식인 버켓 준설기로 준설하고 있어 능률면에서도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준설물의 장기적 적치로 인한 악취와 먼지가 공해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임으로 흡입식 준설기를 사용하는 것이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효과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하수구 준공검사 시 각종 사토와 자재가 하수구속에 들어있어도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하므로 본 의원 생각으로는 CCTV카메라로 하수구 안을 세밀하게 촬영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또한 각종 건설공사 시에 기존의 보․차도 및 경계석등 공사현장에서 자연적으로 파생되는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본 의원 생각으로는 자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구청에서 사토장을 설치하여 재활용시킬 계획은 없는지 있으시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한웅   하정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섭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섭 의원   대덕구의회 김은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한범덕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매스컴을 통하여 보도된 바 있던 인천북구청의 지방세횡령사건으로 인하여 대다수 성실한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사기와 용기를 잃지 마시고 맡은바 임무에 충실해 모범된 대덕구 공무원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대덕구 세무과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고 언론에 보도되었을 때 대덕구의원으로서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대덕구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서 성실한 공무원의 본연의 자세로서 임무와 의무를 다해 주신 결과로 당초의 우려를 불식시키며 큰 지적 없이 무사히 감사를 받았던 것은 당연한 이치로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평소 관심을 가졌던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관련 부서에서는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전직할시는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0년의 과학행정 연구의 중추적 기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할 웅비를 품은 중핵도시로의 장기적인 도시균형발전을 위하여 본 의원은 현 대전역의 고속전철 대전역사입지에 반대를 하는 의원입니다.
현 대전역사에 고속전철 역사가 건립될 경우 완공되는 해의 교통의 흐름이 1일 승차인원이 약 4,000만 명에서 6,000만 명 2000년에는 8,000명에서 9,000명 선으로 추정되며 교통량은 시간당 8,000대에서 1만대에 이르러 인근교통이 마비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라서 교통의 대 혼잡의 초래될 것인바, 본 의원은 대전고속전철 역사의 입지선정이 잘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다시 고려해서 대화동 조차장에 건립할 뜻은 없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싶습니다. 
대화동 조차장 부지에 건립될 경우에는 교통난과 주차난 해서와 원활한 상권 연계에 적합하여 장기적 도시균형발전 및 교통의 분산에 유리하고 대덕연구단지 둔산 고밀집 주거지역 및 정부 행정타운과 유성관광지역 그리고 대전 제1,2,3,4공단과도 인접되어있어 인근 도시민 및 내방객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것으로 판단되어 다시 한번 질의합니다. 여유치 않다면 신탄진지역이나 동구관내지역인 세천 등지에 위치를 선정해도 될 것이 아닙니까? 다시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경부고속철도 대전역사를 지상으로 건설을 할 경우 대전시에 균형발전과 소음 등 시민의 불편을 가져옴으로서 대구역이 지하로 결론한 점을 감안하면 대전역사도 지하로 추진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호남선 고속철도는 우선 서울, 천안, 논산, 광주까지 건설하고 목포까지 추가로 건설하게 되며 이 가운데에 천안, 논산 구간 67.8㎞만 직선으로 철도를 건설하는 쪽으로 관계부처에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있는데 논산, 광주, 목포까지는 현재의 철도를 개량해서 사용한다는 방안으로 추진되고 대전을 경유하지 않고 서울, 천안, 논산으로 직접 건설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대전의 발전이 지연될 것으로 우려되는바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싶고 대덕구의장께서는 건의안을 채택, 중앙요로에 건의할 용기는 없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대전은 5개 구청이 고루고루 발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동구와 중구지역은 고속전철역이 현 대전역으로 옮겨올 경우 동시에 급속도로 교통이 편리해 지고 중앙시장이 활기차게 발전될 것 등을 종합하여 상업지역으로 육성 발전이 되고 서구와 유성지역은 정부3청사를 비롯한 많은 기관들이 입주, 엑스포장, 관광특구 지정 등으로 많은 발전과 행정적으로 육성 발전될 것입니다. 그러면 대덕구는 무엇으로 육성 발전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구청장님께서 상부기관에 알아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비지와 시유지 그리고 국유지를 무조건 매각처리를 지양하고 현재 심한 주차 난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큰바 주차 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할 대책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천변에 위치한 오정동 라버댐 1억 2,000이나 들여서 93년도에 조성하였는데 이곳으로 강변 고속도로가 개설된다는 사업계획이 있어 강변고속화도로사업이 추진될 시 기 조성된 라버댐을 폐쇄시켜야 되는데 이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이 1억2,000만원이 발생케 되어 1~2년의 사업계획을 예측치 못하고 오정동 라버댐을 조성한 경위 및 이에 대한 근본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전직할시 5개 구 중 유독 우리 대덕구관내에 주민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각종 혐오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인근 주민들에게 많은 고충을 주고 이로 인한 집행기관의 관련 부서에도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대덕구관내에 혐오시설이 왜 집중되어 있는지의 이유와 또한 이러한 혐오시설에 대하여 관리실태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동에 위치한 대전 제1,2공단에서 배출되는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호소되고 있는데 공단지역주민들에게 안락한 주거생활을 공급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다른 도시에 있는 공단에 비하여 대전 제1,2공단의 환경 등 제반환경이 좋지 않다고 보아지는데 토개공이나 대전 공영개발사업단 아니면 정부에 건의하여 재개발을 할 의사는 없는 지와 대화동 달동네 주민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보니 평화롭고 안락한 주거환경으로 바꾸어 줄 의사는 없으신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과 모자가정, 모녀가정 및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대책과 노인복지의 근본적인 해결대책은 무엇이며 대화동의지역특성에 따라 맞벌이 부부를 위한 어린이를 안전하게 돌봐줄 수 있는 탁아소를 설치할 의사는 없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95년부터 전면 실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일반 슈퍼상가, 백화점등에서 구매인들에게 물건을 담는 것으로 사용되는 일반 비닐봉지를 종량제의 규격봉투로 대체 사용하게 할 수는 없는지 만약 여유치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없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접객업소 종사자 외 외항선원 및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에이즈감염여부의 확인검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대전시와 나아가서 우리 대덕구만이라도 철저한 확인방법은 없는지 또한 최근 인도 등지에서 발생하여 많은 사상자를 내게 했던 폐페스트에 대한 방역대책과 치료용 백신은 확보되어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북한에서 콜레라가 발생되었다고 언론에서 보도된 바 있는데 같은 한반도에 있는 우리나라에 발생우려도 있는데 우리 대덕구에서도 치료용 백신은 확보되어있는지 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회기에 말씀드린 사항으로 도심을 관통하고 있는 호남선철도의 이설사업은 대전시민의 숙원사업임은 물론 대통령의 공약사업임에도 추진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에 대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 영진아파트가 경부선 철도 옆 국도17선도로가 직선으로도 가능한데 원형으로 되어있어 항시 사고의 우려를 안고 있으며 인접에 있는 영진아파트의 주민들의 차량의 급제동 소리에 밤잠을 설친다고 하는데 우리 관내만이라도 전체적인 곡선도로를 조사하여 주민들이 편안히 생활할 수 있도록 수정조치 할 수 없는지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구 오정동과 대화동지역은 호텔이나 장급여관이 없어서 애경사에 참석한 외지에서 온 친척들이 잠을 잘만한 곳이 없고 농촌사람들이 농수산물을 싣고 밤늦게 오정동 농수산물 공판장에 도착하여 잠잘 곳이 없어 유성이나 역전까지 가야하는 불편한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오정동지역은 농수산물시장 134만 1,000㎡에 상업지역을 제외한 장급이나 여관, 호텔을 지을만한 상업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구청별 상업지역을 파악해고 동구가 1.8% 중구가 3.1% 서구가 1.9% 유성구가 1.3%이며 대덕구에 경우 상업지역은 면적대비 비율이 낮은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으며 구청장님께서 대덕구 상업지역을 재조정하여 대덕구에 획기적인 발전이 이룩되게 하여 주실 용기는 없으신지 그리고 대전직할시 대덕구오정동에 위치한 농수산물시장이 개장당시 4개의 문을 만들어 놓고 동문은 5개월 정도 개방하다가 주위환경이 여의치 못하다 하여 폐문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7년 전 개장당시와 현재와는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증가 등 주변발전 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개방을 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동문을 개방하면 7개 동 1만여 명의 주민들이 가까운 거리로 시장을 다닐 수 있는 것을 기 설치해 놓은 문을 막아서 정문으로만 통행을 하게 하여 교통의 혼잡은 물론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먼길로 돌아서 시장을 돌아다녀야 하는가 하면 폐쇄된 후 현재까지 사다리를 이용 가깝게 간다고 하여 담장을 넘어 다니는 실정인데 청장님께서는 시장님께 건의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시장을 다닐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80년도 동구 천동에서 대전시의 주선으로 강제로 정착시켜 이주 당시 시에서 판잣집과 간이 화장실을 건축하여 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19세대는 대전시에서 강제 집단이주 시켜 변상금을 부과 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폐천부지에 살고 있는 분들은 영세민으로 변상금과 대부하여 줘도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폐천부지 점령허가를 하여주시던가 폐천부지에 살고있는 분들이 평화롭고 안락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청장님께서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한웅   김은섭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옥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   신탄진동 출신 김상옥의원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94년 한해도 불과 며칠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극심한 무더위와 가뭄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대형사고 예방과 또한 전국체전준비 그리고 인천지역 등 세무비리와 관련하여 우리 구청에도 중앙부처의 정밀검사를 받은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단 한 건의 부정비리가 발생치 않도록 심기일전하여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신호등이 연등제 건널목도 보행자위주로 설치함으로서 시간과 돈이 엄청나게 절약되고 차량소통이 원활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몇 차례 질문과 건의한 바 있지만 시정이 되지 않아서 질문 전에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언론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보도하지 않고 외국을 놀러만 간 냥 구청별 경비 쓴 것을 보도해 시민의 선동인양 보도되는 것을 보고 본 의원은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언론이 이럴 수 있는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똑똑한 국민이라야만 국민을 존중하고 나라를 위한 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하나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곳 본 회의장에서 해당과장에게 누차 질문을 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미진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에 구청장님께서 책임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먼저 신탄진 우회도로 건설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탄진4가에서 대청댐을 연결하는 도로가 협소하고 특히 신탄진 택지개발지구의 아파트 입주와 늘어나는 관광객으로 교통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의 해소대책으로 본 의원은 신탄진 문화의 거리와 삼정동 검문소를 연결하는 직선 우회도로 건설을 추진하신다면 언제부터 시공이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지역은 산간 오지지역이 많아 겨울철에는 시내버스 결행하는 회수가 많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청장께서는 설해 방지용 모래의 보관함을 제작 활용하실 생각은 없으신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한 두 번 질문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유개승강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경 승용차가 이호동에 있는 유개승강장을 박아서 파손된 상태에 있는 데 아직까지 복구와 변상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구청장 본인께서 본인의 연말봉급 보너스를 타서 사비로 유개승강장을 복구하려고 시간이 지연되는 것인지 확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청장 개인의 재산 같으면 여태까지 있겠습니까? 그 차가 보험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 재산 같아봐요 벌써 구청장 개인재산 집을 박아 놨어봐요. 여태까지 이것을 해결을 안 하겠는가.
네 번째 질문입니다.
대덕구 벚꽃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행사 때마다 문제가 되는데 주차 난 해결방안을 구청장께서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손님맞이를 위한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차 난 해결방안 하나로 인삼공사앞면, 옆면을 복개공사 하여 주차시키면 주차 난을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관상 보기 좋고 악취의 방지도 되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복개공사를 할 의도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신호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과 같이 돈이 적게들고 편리한 보행자위주의 건널목 신호등을 설치하고 폭발적인 교통난해소를 위해서 신호등을 연등제로 고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외국 같은 데는 여기서 차가 출발하면 신호등이 죽 있어도 착착착 파란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차가 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 건너가서 하나 빨간 불 하나 건너가서 하니 빨간 불, 이거 환장합니다. 그렇게 하고 신탄진서 여기까지 내가 온다고 하더라도 빨간 불이 켜져있다 그겁니다. 지나가는 사람 하나 없는데 그러니까 차는 자꾸 밀려 갖고 서있다 그겁니다.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이것이 뭐 때문에 이런 것을 못 고치느냐 그겁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조대쓰레기를 냉장고, 장롱, TV대형쓰레기를 장치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타 도시에서 냉장고, TV, 장롱 등 대형쓰레기를 별도로 5,000원씩 받고 즉시 수거를 해가고 있는데 대덕구청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타 도시와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면 그러한 제도를 채택할 의지는 없는지 또한 내년도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다는데 방치된 조대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쓰레기에 불법투기 예방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TV시청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용호동, 미호동, 삼정동, 갈전동, 이현동, 농촌오지의 지역으로 TV시청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난 시청지역으로 지정도 되지 않아 정부에서는 강압으로 시청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에게도 양질의 TV를 시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던가 시청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할 의도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이점하나만 문화공보실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중소 영세기업체가 많고 또한 맞벌이를 하는 서민층 주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자녀문제입니다.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는 탁아소시설을 설치하여 맞벌이 근로자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일방통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삼공사에서 시온주유소 오는 길과 남경마을 앞에서 인삼공사 가는 길이 일방통행인데 일방통행 표시가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방통행표시판을 설치할 의도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질문입니다.
고압선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압선 밑에는 TV도 잘 안나오고 건물도 2층 이상을 건축할 수 없으며 은행에 담보도 안되고 또한 건물지가도 하락에  있어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보상 또는 직접 중앙부처와 협조해서 지하로 매설할 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한 번째입니다.
시설녹지의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탄진 펄프 공장 안 지역을 시설녹지로 지정하여야 마땅한데도 특정업체를 위해서 가정 주택지역을 시설녹지로 해 놓았습니다. 이로 인해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동산지가도 하락하고 은행의 담보도 안 해주고 집안에 못하나 박을 수가 없습니다. 
동으로 가라면 동으로 가고 서로 가라면 서로 가는 양과 같은 선량한 국민을 정부에서 이렇게 억울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남한제지 밑에 사방에 목욕탕 근방을 필요 없이 준공업지역으로 지정해 놓고 이유 없이 국민을 억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설녹지의 준공업지역을 언제 풀어줄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시설녹지로 가정집을 묶어 놓으면 말요. 못하나 박을 수가 없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그 집에 불이 났다고 봅시다. 불이 나서 홀랑 타 버렸다면 어떻게 하란 말요. 못하나 때려 박을 수도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시 시설을 할 수가 없잖아,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열두 번째 질문입니다.
충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효사상을 확대할 수는 없는지 또한 충효의 교실을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한웅   김상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시0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