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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12월 02일 (금) 14시


  1.    의사일정
  2. 1. '94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4.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94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4. 휴회의건

(개의 14시00분)

○의장 김한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활발하고 알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석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94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의장 김한웅   의사일정 제1항 '94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윤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조윤제 의원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윤제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제33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일동은 20만 구민의 대표임을 인식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구민의 입장에서 행정집행에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진정한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심도있는 감사에 임할 것을 다짐합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4년 12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본 구청 및 사업소가 되겠으며 구정전반에 대한 심도있고 내실있는 감사를 위하여 2개 감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별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고 감사기간동안 증인으로 구청장, 부구청장, 실․국․과장 및 사업소장을 출석 요구키로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감사계획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지금까지 보고 드린 9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한웅   조윤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감사계획에 대한 설명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1항 '94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4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 계획에 의하여 감사준비를 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김한웅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대덕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김병현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출석 요구한 관계공무원은 대덕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및 실과장 사업소장을 94년12월14일과 94년 12월19일2일간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김한웅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5예산, '94추경, '93결산 등의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대덕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구성하는 것으로 제33회 대덕구의회 정기회기 중 운영코자합니다.
그러면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병현의원, 김상옥의원, 김은섭의원, 신현배의원, 오경환의원, 이도종의원, 이병희의원, 조윤제의원, 천영수의원, 하정환의원, 홍기태의원 이상 11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1인, 간사1인을 호선하여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휴회의건 
○의장 김한웅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94행정사무감사실시를 위하여 94년 12월3일부터 12월13일까지 1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14일 오후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산회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시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