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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12월 29일 (목) 14시42분


  1.    의사일정
  2. 1.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2.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직할시대덕구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안
  5. 4. 대전직할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전직할시대덕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대전직할시대덕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8. 7. 대전직할시대덕구재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8. 대전직할시대덕구세감면조례안
  10. 9. '95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
  11. 10. 법정동가의경계조정에관한건
  12. 11. 법정동간의경계조정에관한건

  1.    부의된안건
  2. 1.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2.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직할시대덕구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안
  5. 4. 대전직할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전직할시대덕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대전직할시대덕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8. 7. 대전직할시대덕구재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8. 대전직할시대덕구세감면조례안
  10. 9. '95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
  11. 10. 법정동가의경계조정에관한건(회덕1동)
  12. 11. 법정동간의경계조정에관한건(회덕2동)

(개의 14시43분)

○의장 김한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석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장 김한웅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윤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제 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윤제입니다.
오늘은 94년도 정기회 마지막날로 지방자치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초대의회로서 그간의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많은 어려움도 있었으며 또한 내 지역주민을 위해서는 더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하여 주민들로부터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로 나름대로의 긍지를 갖게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내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같이 노고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간의 지방행정을 수행한 모든 부문에 대한 지도감시 기능을 활성화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을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처리한 모든 행정행위에 대하여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잘못 처리된 부분은 시정과 개선에 대한 대안을 제사하는 한편 잘된 부분은 이를 발전 파급시키는 계기를 만들고 95년도 업무추진 방향설정에 중점을 두고 지역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와 주민입장에서 면밀하고 세심하게  행정사무를 파악하고 자료와 정보를 얻고자 본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본 청 각 실과 및 사업소에 대한 94년도 업무결산보고 및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평소문제점이 있었던 사항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을 심층분석 집중질의를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인 의회의 입장에서 연구 검토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 시정 개선토록 촉구하고 현장확인을 실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열과 성을 다한 행정사무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당 위원회에서 감사를 통하여 지적한 사항 중 시정 및 개선할 사항이 37건으로서 그 내용은 유인하여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개선된 행정집행으로 진정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성실한 행정수행을 당부 드리면서 그동안 감사준비와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94년도 구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한웅   조윤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김한웅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배 운영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신현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10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20일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덕구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현행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일비 및 국내여비는 지난 30회 임시회에서 개정된바 있으며 금번 회기 중에 심사한 개정안은 국외여비 지급기준 중 숙박비와 식비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한웅   신현배 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대전직할시대덕구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안 
4.대전직할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대전직할시대덕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대전직할시대덕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7.대전직할시대덕구재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대전직할시대덕구세감면조례안 
9.'95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 
10.법정동가의경계조정에관한건(회덕1동) 
11.법정동간의경계조정에관한건(회덕2동) 
○의장 김한웅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대덕구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대덕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직할시대덕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직할시대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직할시대덕구세감면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
의사일정 제10항 법정동간의경계조정에관한건(회덕1동지역),
의사일정 제11항 법정동간의경계조정에관한건(회덕2동지역)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도종 내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종 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도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33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조례 제정안 2건, 개정안 4건, 동의안 1건, 의견수렴의건 2건 등 총 9건의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직할시 대덕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직할시를 광역시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 94년 12월 2일 제170회 정기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대전직할시 대덕구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대전직할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 매각 시 분납가능 사항을 추가 규정하고 농경지에 대한 대부요율 및 각종 연체요율을 인하하는 등 개정된 법령과 관련된 대전직할시 대덕구 공유재산 조례 일부조항을 개정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불용품 감정액을 상향조정하고 법정장부를 축소하는 등 물품관리업무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대전직할시 대덕구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확대와 지방재정수입증대를 위하여 현행 지방수입증지 판매방법을 개선하여 요금계기와 수입증지의 병행활용계획에 따라 관련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대전직할시 대덕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민원편익과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제증명 발급 등에 수입증지와 요금계기를 병행 사용할 시 현금 창구납부가 가능하도록 관련조례를 보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세 감면 조례안은 현행 대덕구세의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의 적용시한이 대부분 94년 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현행 15개의 조례중 정책목적이 달성된 조례는 시한을 연장하지 않고 사회복지, 교통, 주택건설 및 교육 등 정책목적상 세제 지원이 계속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조례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이를 통합하여 단일감면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95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은 법동사무소의 분동에 따른 청사신축 및 청소년 수련실을 신축하고 덕암동사무소와 목상동사무소의 일부를 증축하여 구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법정동간의 경계조정에 관한 건(회덕1동)은 내무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결과 영진아파트의 경계조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판단하여 법동 영진아파트 이외의 인근 주민들과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여 앞으로의 행정수요 및 주민편익을 위하여 현실에 적합하고 합리적인 경계조정이 될 수 있도록 인근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 다시 검토하기로 하였고 법정동간 경계조정에 관한 건(회덕2동)에 관한 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송촌 택지개발사업으로 일부 법정동 경계가 불합리하여 도로를 경계로 중리동, 법동, 비래동, 일부를 송촌동으로 편입시키고 송촌동일부를 중리동으로 편입, 법정동 경계를 조정하여 행정과 주민생활권의 일치로 주민편익과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법정동 경계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한웅   이도종 내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의원 의석에서: "일괄입니까?")
예. 일괄해서,
     (홍기태의원 의석에서: "일괄조례 중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면 질의를 해라")
예. 김상옥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   신탄진동 출신 김상옥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 내무행정 조례는 내무위원님들께서 신중히 검토가 충분히 된 줄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뭐가 뭔지 모르고 설명한번 못 듣고 이대로 통과시킨다는 것은 관의 앞잡이 손드는 기계라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무행정조례는 분명히 반대의 입장을 밝히는 바압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한웅   예. 다음 홍기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의원   회덕1동 출신의 홍기태의원입니다.
저는 뭐 이 조례를 지금에서 이렇게 봤습니다만 의장님이 물으라니까 몇 가지만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에서 묻겠습니다.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서 상정이 되었고 기 내무위원님께서 심의를 잘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이게 지금 페이지가 없어 가지고 제가 보느라고 이것을 뜯었습니다.
뜯었는데 신구조문 대비표라는 명목에 좀 물어볼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⑥번으로 되어있습니다. 페이지 수를 해 놓았으면 찾기가 서로 좋을 건데 페이지가 없습니다.
『구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구가 계속하여 점유 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정한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그러면 이것을 계약을 할 적에 그 명도인을 따로 연장을 하고 따로 어떤 재계약을 한다는 뜻인지 그거 뭐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그 밑에 ⑦번을 보면『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 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소유주에게 매각하는 경우』이게 뭡니까?
그러면 어떤 국가의 재산을 개인이 지상권을 무슨 계약을 하겠습니다. 계약을 해서 지상권을 사용하고 있다가 어떤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그 지역이 재개발될 경우에는 그 재개발시점에 의해서 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그 사람한테 넘겨주고 어떤 감정가격에 의해서 넘겨주고 또 그 재개발사업에 들어가는 그때의 금액은 다시 그 사람이 재산권을 구나 아니면 도시개발업자한테 다시 신청한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무슨 어패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물어본 건데 두 가지가 의심스러워서 좀 물어보는 것이니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한웅   예. 홍기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답변 준비를 위해서, 질문 있으세요?
예. 오경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의원   오경환입니다.
법정동간 경계조정에 관한 건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가결된다면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또 언제나 이것이 시행되는 것인가 하는,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상서동에 구획정리결과가 잘못되어 가지고서 동이 바뀐 데가 있습니다. 법정동이 이것을 우리 의회의 결의를 해 가지고서 시로 보냈는데 아직도 답변이 없습니다.
이게 언제 될지도 모르고 함흥차사 같은 것 이것 우리 의회에서 결의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한웅   예. 오경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저희가 3시, 
예. 무슨 질문이 있으십니까?
여기에 관한 질문이십니까?
예. 나오시죠.
김상옥 의원   김상옥의원입니다.
직할시에서 광역시로 바뀌면 행정력이 엄청나게 동원이 되고 돈도 많이 들고 하는데 그 광역시로 바뀌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의장 김한웅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지금까지 질문하신 의원들의 답변을 위해서 저희가 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시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