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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 12월 04일 (월) 14시07분


  1.    의사일정
  2. 1. '96.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    심사된안건
  2. 1. '96.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개의 14시 07분) 

○위원장 노태창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96.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노태창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소관 실․과장으로 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과장이 없는 교육중에 있는 과장은 국장이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입니다. 
존경하는 노태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9페이지 인건비 입니다. 일용인부와 시간외근무수당 그래서 저희 기획실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경비에 일반업무추진비 이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외빈초청선물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봉래시하고 또 독일의 징엔시하고 행정교류협정 내지는 공무원인사, 공무원 교류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상호간에 방문을 대비해서 내년도 징엔시에서 저희 구에 방문 계획도 있고, 또 중국에서 저희를 방문할 계획도 있고 해서 그분들한테 일종의 담례품 형식으로 예산을 세운겁니다. 그래서 선물비로 75만원. 
그 다음에 외빈초청 오․만찬비 내내 설명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만찬비로 300만원 그래서 375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 기획감사실 부서에 공통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 20만원씩 12월해서 240만원, 그 다음에 대민활동비와 특수업무수행활동비 월정액으로 해서 특수관련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예산담당, 감사담당, 법무담당 이렇게 해서 월정액으로 특수활동비를 지급토록 지침상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글자 그대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기획실에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제소요경비로 해가지고 3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관서당경비 기관공통운영비는 저희 기획실에서 공통관리를 하되 전실․과에 해당되는 관보대금이라든지 대한민국 현행법령 추록대, 그 다음에 인사․행정․예산․회계법 추록, 그 다음에 자치법규추록 이것은 전 실․과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일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부서운영비로 이것은 기획감사실에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운영비해서 관서운영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62페이지에 구정업무보고서인쇄비라든지 주요업무계획서인쇄, 대덕구발전설문조사 이러한 사항들은 그때 그때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중․장기발전기본계획보고서인쇄' 이렇게 해서 이것이 650만원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지금 현재 한남대학교 연구단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사업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국제화정보통신망사용료 이것도 사용료이고 그 다음에 급량비로 해가지고 360만원해서 구정기획단특근자급식비, 기타업무추진계획서, 특근자급식비 이렇게 해서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해가지고 구정발전설문조사인부임 이것이 내년도 상반기 설문을 통해서 저희가 시책에 반영할 사항은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설문하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것으로 해서 196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안들리니까 천천히 잘 좀 확실하게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다음 63페이지 여비입니다. 여비는 저희 기획실에 기획계에 관련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업무추진 및 자료수집비, 구정기획단자료수집비, 구정기획단비교시찰비, 중기지방재정자료수집, 기획실에서 연간 필요한 여비를 금년도 예산수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외빈초청여비해서 행정교류협정도 시초청자경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업무추진비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중국과 봉래시, 이 사람들이 저희들을 방문하기 때문에 일정의 여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줘야 될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여비 1,00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64페이지에 물품및 도서구입비 해가지고 프린터기, 저희들이 기획단이 별도 사무실을 설치를 해가지고 기획단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단에 직원이 두사람 있는데 거기에 프린터기를 하나 사는 것으로 해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전자복사기, 이것은 저희가 전자복사기 두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한대가 구입한지가 7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사가 제대로 안되고 고장이 잦아가지고 사무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50만원. 
그 다음에 맨밑에 기타출현금 해가지고 국제화재단설립기금, 이것은 국제화 지방자치기획재단이라고 해가지고 중앙에 설치된 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연750만원을 저희들이 출현을 해서 세계화추진업무에 기여토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235개 지방자치단체 전부해서 지원을 하는 출현을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를 목표가 750만원을 출현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75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심사분석에 일반수용비 저희들이 분기별로 심사분석하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요업무시행계획이 3회, 주요업무심사분석이 4회 해가지고 525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예산운영인건비는 저희들이 전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가 예산을 운영해서 풀운영하기 때문에 전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을 한겁니다.  
69페이지 상단까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에 기타일반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직원들에 대한 직책급업무추진비 해서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과 보좌관, 실․과장, 직장예비군, 중대장 이렇게 해서 월정액으로다 해가지고 직급별로 활동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기타일반업무추진비로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맨밑에 직급보조비 이것은 직급별로 복리후생비적 성격으로 해가지고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종전에 직책수행자 가계보조금을 내년부터 직급보조비다 이렇게 해가지고 직급별로 50만원, 40만원, 30만원, 20만원 직급별로 이렇게 해서 월정액으로 지침에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는 시책추진특수활동비다 해가지고 건전재정운영활동, 세외수입증대방안, 경영수입사업추진 일련의 사업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특수활동비로 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 이것도 정액급식비 이게 이제 전직원들한테 정액급식비 8만원씩 나가는게 되겠구요, 교통비는 이것이 직급별로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유류대라든지 차량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한 교통비 이것도 지침상으로 직급별로 주도록 예산편성상 지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명절휴가비가 연2회 해서 100%, 그 다음 체력단련비 250%, 연가보상금 이런 순으로 복리후생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71페이지 관서당경비 이것은 공통경비 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예기치 못했던 실․과가 증설이 된다든지 또 계가 신설된다든지 이런 사항이 그때 그때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체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로 저희가 관서당 경비로 예산을 세워놨다가 과가 생긴다든지 계가 증설된다든지 할때, 그때 그때 신속히 대체를 하기 위해서 금년 수준인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해서 일반운영비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계에 내년도 예산서 인쇄비가 당초와 수정 이렇게 해서 750만원이 편성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9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이것이 150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사항별 설명서인쇄 이것이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서가 사항별 예산설명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추경까지 해서 한 4일정도 예산해서 560만원, 예산배정원부인쇄비, 세입세출예산요구서식 그 다음에 지방재정실무자전문교육비 해가지고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급량비로 해가지고 예산편성운영특근자급식비 이것은 예산계에서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60만원. 그 다음에 여비로 해가지고 금년보다 51만2,000원이 증액된 691만2,000원 이것은 예산편성과 관련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3페이지에 민간이전으로 임의단체, 사회단체보조 1억입니다. 이것이 지침상으로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때 그 단체에 지원해줄 수 있는 경비확보를 하기 위해서 임의단체보조 해가지고 1억이, 지침상은 2억3,200까지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1억정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관리에 일반운영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매년 한번씩 수정을 하기 때문에 수정된 인쇄비로 해서 1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74페이지 법무관리에 일반수용비 이건 소송 및 법규운영관련자료구입비라든가 고문변호사위촉수당 그 다음에 대한민국 현행법령집구입비 한질에 115만원, 그 다음에 변호사수입료 소송수행료가 월150만원 해가지고 1,200만원 송달료 및 인지대 해서 1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와 여비는 법무통계계에 연간 운영을 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보상비해가지고 소송승소사례금 이것은 소송업무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고문변호사조례에 의해서 소송수행자사례금을 주도록 이렇게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제5조에 의해서 소송사례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600만원 예측을 했구요. 소송수행자 승소포상금 이것은 소송수행자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가 원고가 될 경우하고 구가 피고가 될 경우에 60%이상 70%이상 승소판결이 났을 경우에 그 수행공무원들 한테 예산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주도록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12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증인채택실비보상 이것도 마찬가지로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들에 대해서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비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액 예산 30만원을 세워봤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전산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통계지표발간 저희들이 연간 통계수치를 자료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만원.  
그 다음 통계연보발간은 내년도 연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통계연보를 매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400부를 계상해서 700만원 기초통계조사를 하는 경비로 999만9,000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76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수용비로서 안내문 및 협조공문이라든지 조사표양식, 사업체명부등기초통계조사제서식, 조사실시계획서, 조사요령서 이것이 전부 기초통계조사를 하는 제반양식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999만9,000원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급량비로 해가지고 기초통계조사에 참여하는 구, 동 공무원들에 대해서 기간동안에 여비를 저희들이 배정을 해서 동에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7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도 마찬가지로 기초통계조사를 기초집계작업을 하고 조사자료수집을 하고 이런 인부임을 구, 동 이렇게 해서 1,597만9,000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전부 동으로 예산을 재배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비도 각종 통계자료수집여비라든지 광공업생멸통계조사여비 뒤에 78페이지에 나옵니다. 이것도 각종 통계조사에 동사무소에 필요한 경비를 저희들이 구청에 일괄 계상을 했다가 사업시기 때마다 각 동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동에서 쓸 수 있도록 규칙을 일괄 631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관리여비가 되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특수업무추진여비로 해가지고 200만원,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상 감사부서의 특수활동으로 여비를 계상하도록 구단위에서는 2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는 저희가 200만원이고 세무과에서 500을 계상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두 군데만 예산이 별도로 계상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로 사정업무추진 이것도 지침상 300만원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3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 정부종합감사처분지시서라든가 감사하고 연관되어 가지고 인쇄비 그 다음에 필름구입및 인화료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뒤에 80페이지에 코아채취기 해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자체적으로 저희 공사현장을 준공검사하기 위해서 코아를 뜨는 비트구입이라든지 즉석카메라 이런 것을 해서 1,0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80페이지 운영수당 공직자윤리위원회참석수당입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공직자 재산관리를 하는 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위원회 참석수당 연12회를 해서 240만원. 그 다음에 정기회및 특별공직자 점검자급식비 해서 72만원. 그 다음에 여비는 기왕에 동사무소라든지 취약업무기동감찰활동추진이라든지 구정환경순찰예산으로 한 422만원이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81페이지에 공직자 윤리위원회 회의참석자 보상금 이렇게 해서 90만원이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지역개발시설비해서 소규모 주민숙원 생활편익사업비 해가지고 자치기획단단위로 7억의 예산을 세우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생활편익사업을 해결하는 예산이 지침상으로 7억을 확보토록 되어 있어서 전액 7억을 확보해서 주민생활편익을 도모하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82페이지 지방채상환입니다. 차입금으로 이제는 저희들이 연차계획에의해서 동청사차입금상환과 대화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대화중학교진입로개설공사 이렇게 해서 이자가 1억2,114만7,000원. 그 다음에 차입금 원금상환이 3억1,600만원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상환계획이기 때문에 전액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엔 예비비는 예산규모의 1.3%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7억을 예비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이상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자세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주 위원   81페이지 시설비, 실장님 보고하실 때 생활편익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는 예산이다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연중 시기 관계없고 대신 국한된 사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렇죠. 여기는 해당 안되는 사업이 있는데 지침상으로 안 되는것, 계약은 전부 하수도, 상수도, 주민 생활불편사업은 다 해당됩니다. 도로, 하수, 하천, 그 다음에 하수도, 하여튼 소규모 지역숙원사업은 7억을 가지고 전부 해결할 수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형주 위원   7억이면 숫자개념은 어떤 지침상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자치구에는 7억씩 예산을 확보해서,... 
이형주 위원   액수로 7억입니까? 예산, 총규모 예산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자치구는 7억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형주 위원   이런게 많을수록 저희들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에 상당히 좋은데,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이것이 구 단위는 7억이고 동에는 4억이 또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형주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이형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신현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위원   기획감사실 국내여비가 총 얼마나 되나 집계를 내보셨습니까? 내가 집계내니까 2,727만원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국내여비를 어떻게 썼나 자료를 전부 뽑아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알겠습니다. 
신현배 위원   예, 그것좀 다 뽑아주세요, 국내여비. 2,700여만원의 국내여비가 기획감사실에서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여비항목만 말씀하시는거죠? 
신현배 위원   국내여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위원장 노태창  질의를 할때는 몇 페이지, 위원이 다같이 볼 수 있도록. 
신현배 위원   국내여비는 각 페이지에다 있습니다. 각 과․계별로.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2,7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신현배 위원   2,700이 각 계에 들어가 있는게 토탈로 해서 2,700이라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이게 저희가 국내여비만 말씀하셨다고 했죠? 
신현배 위원   그러니까 국내여비가 2,700이 다 필요로 하느냐, 기획감사실로 봤을 때는 2,727만원이고 각계로 봤을 때는 700만원, 600만원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그게 다 2,700이 다 필요로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 실을 운영하다 보면은 각 계별로 여비라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전 실․과를 예산편성지침상에 여비를 어느정도까지 계산할 수 있다는 지침이 나오면 그 년 목표액을 가지고 실․과별로 조정을 해서 우리가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 운영상 각계에 출장간 목적을 수행상 최소한의 경비라고 저희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비는 우리뿐이 아니라 전 부서에 동일하게 다 쓸 수 있는 예산이라 생각합니다. 
신현배 위원   그러니까 2,700은 지침에 의해서 세운거고 다 쓰고 최소의 경비로 세웠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전실․과보다 뚜렷하게 인상을 시키지 않은 범위내에서 우리도 이 정도는 가지고 기획실을 운영해야 될거 아니냐 하는 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신현배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여비지출내역을 좀 계별로 소상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바로 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현배 위원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보면 봉래시하고 징엔시에 상호방문대비해가지고 선물을 사고 또 외빈으로 왔을 때 오찬 또는 만찬을 준비한다고 했고, 그 뒤에 가서 보면 또 행정교류협정에서 중국 봉래시와 징엔시 해가지고 또 1,000만원을 세웠는데 글쎄 그 앞에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 만찬도 필요로 하고 또 서로 상호방문때 선물교환 하는건 이해가 가는데 그 1,000만원은 어떠한 일종의 여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봉래시하고 징엔시에 어떠한 여비까지 우리가 부담을 해주면서 교류를 해야 됩니까?우리 가는 여비는 우리가 쓰고 그쪽에서 오는 여비는 그 사람들이 써야되는거 아니예요? 그게 교류지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여비까지 대준다면은 그런 교류,...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여기서 체제를 하지않습니까, 저희가 봉래시를 가고 독일을 가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거거시 체제하는 비용은 그쪽에 다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중국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체제하는 경비는 그쪽에서 전부 예산을 부담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년도에 그 징엔시에서 오겠다는 정식제의도 있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여기에 와서 받으면은 여기에서 체제하는 최소한의 경비를 우리가 부담해줘야 될거 아니냐  그래서 이 1,000만원을 넣어 준겁니다. 
신현배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에 시책추진비는 300만원은 기획감사실장님 개인이 쓰는 겁니까, 구청장이 쓰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구청장이 쓴다는것 보다도 전체적으로 저희 구정 지방행정조직을 각 부서로 이렇게 분야별로 떠맡아가지고 업무추진을 하기 때문에 기획실에 중요한 사항, 시책추진상 필요한 사항은 예산에 넣어가지고 조금씩 추진하는 그런 대외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신현배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쓰신다구요? 
그 다음에 64페이지 기타출현금에 있어서 국제화재단설립기금은 245개 지방자치단체가 다 부담을 한다고 했는데 그 산출, 어떤 기초그건 어떻게 되는겁니까, 750이라는 수치가 왜 나왔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이것이 인구로 해가지고 30만이상, 10만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30만이상은 1,250만원이다, 10만이상은 750만원이다 하는 것이 기금을 출현하는 기본지침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만이상이 되기 때문에 750만원을 책정을 해놓은 겁니다. 
신현배 위원   그러면 여기서 볼때 그 단장은 누구입니까, 국제화재단의 단장은.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이것은 국내에서 전부 출현을 받아가지고 중앙에서 운영하는 그런 재단이기 때문에, 
신현배 위원   중앙에 누구, 국무총리 소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별도의 재단이 설립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재단입니다. 
신현배 위원   중앙이면 내무부 어느부서가 있을거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이게 95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신현배 위원   95년도에 누가 설립해가지고, 만약에 부담을 안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이것이 저희가 부담을 안하게 되면 전체적인 국제화재단에서 내년도에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사업계획대로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그만큼 750만큼 사업에 결함이 많은 세수에 결함이 많은 그런 결과가 오고 세출에서도 그만큼 일부 사업을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신현배 위원   그 다음에 69페이지에 일반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얘기해서 안됐지만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있고, 직급보조비가 있고 그것은 어떠한 성격이 어떻게 틀린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직책급은 보직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직책에 따라서 거기에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되겠구요, 그 다음에 직급별 보조비는 종전에 직책수행비와 복리후생비를 다시 별도로 해서 그 보조이하의 복리후생비적 차원에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이 이렇게 문구가 바뀌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문구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신현배 위원   다른 구청도 다 이렇게 됐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지침가지고 예산편성하는 거기 때문에요, 월정액으로 매월 이렇게 지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신현배 위원   그러니까 구청장이 업무추진비가 직책급으로 65만원, 직급으로 50만원해서 매달 110만원씩이 지출된다 이런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그렇습니다. 
신현배 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은 왜 직책급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이 앞에 직책급이라는 것은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실․과장 이렇게 됩니까,... 
신현배 위원   과장급만 직책급은 수령할 수 있고, 직급은,...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다 주죠, 다 해당되는거죠. 
신현배 위원   그 다음에 건전재정운영 500만원은?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내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적 성격입니다. 
신현배 위원   그 다음 관서당경비 71페이지에 예기치 못한 실․과가 증설된다해서 5,000여만원을 세워놨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어느 한 계라든지 과가, 몇 사람이 증원되고 증설이 되면은 어디 기존예산을 줄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거는 그때 그때, 
신현배 위원   예비비가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비비는 불가항력적인 사항이지 경상비까지, 인건비나 여비나 이런 것까지 예비비로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현배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알겠는데 예기치 못한 실․과가 증설됐을 때 어떻게 계가 증설됐을 때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4,800만원을 세운다고 했는데, 보통 추경까지의 기간은 3, 4개월 이거든요. 그러면은 내년도에 예기치 못한 3, 4개월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을 펴고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아니, 그게 아니라요, 지침상에도 관서당 경비에 5%를 공통경비로 이렇게 별도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침으로 되어 있고 그 지침에 나온 그 내용이 제가 설명드린 그런 명목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풀적인 성격으로 넣어놓은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사항이 발생이 안되면 조절추경때 깎아도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현배 위원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73페이지 임의사회단체 이게 어느 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이것은 지침상으로 탈력성있게 운영하도록 임의보조단체 지원지침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임의단체라는 것이 구청장이 판단할 때 꼭 이러한 단체는 운영비를 지금 지원해줄 필요가 있는 단체가 아니냐 이런 사항을 각 과에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그것을 여러경로를 통해서 정확하게 판단한 다음에 확실히 이것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는 대해서는 이런 데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준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지침에는 법정 월정액으로 주는 단체 이외에는 여기에서 일부를 조금씩 필요불가결 할 때는 주고 있습니다. 
신현배 위원   예산지침, 예산지침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지침에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 별로 필요가 없다면 안쓰면 되는 거예요, 지침이 아무리 있어도.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1억, 이게 그러니까 판공비적인가?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아니죠. 
신현배 위원    정보비?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운영비를 주는거기 때문에. 
신현배 위원   운영비를 왜 줘요, 민간단체에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정액단체로 원호단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정액으로 주고 있거든요. 이러한 유사한 단체가, 
신현배 위원   정액을 주지 않는 단체를 얘기하는거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그렇죠. 그러한 유사단체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구청장이 판단해서 줄 수도 있는 그런 과목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신현배 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어느 단체가 있을거 같아요? 어느 단체에 얼마 정도가 소요될거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여러가지가 있을테죠. 
신현배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각 과에서 단체를 가지고 있는 사항 중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오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항대로 적응해 나가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어디라고 꼭 찍어서 지원단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신현배 위원   제가 보기에는 한 군데도 없는거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몰라가지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없는 것이 그렇죠. 없어야 되는데 구정수행하다 보면은 기왕에 보조가 나가던 단체도 무슨 특수한 사정이 일어나가지고 조금 더 줘야 될 이런 입장이 된다든가 이런 여러가지 신규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처할 수 있는 대처해야 될 그러한 예산과목 입니다. 
신현배 위원   어떻게 질문하다 보니까 자꾸 내가 물고 늘어지는거 같은데 자, 그럼 81페이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소규모 주민숙원 생활편익사업 자치구해서 7억을 세웠는데 아까 설명은 다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7억이라는 돈이 언듯 생각하면은 소규모 주민숙원 생활편익시설로다 당연히 7억을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이 7억을 즉흥적으로 쓴다는 이러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주민숙원사업도 우선 순위를 정해가지고 어떠한 예산에 7억이 분명히 들어가서 승인을 맡아서 써야지 7억을 가지고 구청장이 필요하고 부구청장이 필요해서 여기 쓰고 저기 쓰고 이거는 예산편성이 상당히 잘못 돼있는 지침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신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실게 아니라 이렇게 좀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7억이 예산슨다 해가지고 구청장이 즉흥적으로 여기다 1억주고 저기다 5,000주고 저기다 2억주고, 이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을 주민생활 편익시설사업비를 회계별로 예산을 세웠지만은 이 사업 결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주민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요구할 수도 있고 동장이 요구할 수도 있고 일반지역주민이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전부 망라를 해서 그걸 가지고 7억 범위내에서 사업을 하는거지 이것이 꼭 선승인 이런 예산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현배 위원   주민이나 동장이나 의원이 얘기하면 7억 가지고 대덕구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다 이뤄지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7억 범위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여건을 가만해서 꼭 필요하게 투자될 사업이다 하면은 이것은 청장님이 결심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신현배 위원   아니죠, 그것은 주먹구구행정이라고. 벌써 설명 자체가 주먹구구가 아니겠습니까? 
주민이나 동장이나 의원이 얘기해가지고 7억을 쓴다 그러면 그걸 7억을 가지고 다 해결이 된다면은 되지만 어차피 다 해결 못할거 아니겠어요, 주민의 요구는 많고. 그러면 각 동에서 올라오는 것을 예산에 심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 7억이 각 건설과나 건축과나 각 과로 나눠서 주민숙원이 결정되어야지 어떠한 예비비 형식으로 딱 나눴다가 필요할 때 의원이나 동장이 한다, 이 7억은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금년도 숙원사업이 총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몇 퍼센트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7억이.  
나는 이거 내년도 총선을 대비해서 예산세워놓은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신현배 위원   그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그럴 리가 있습니까? 
신현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다른 위원 하정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정환 위원   81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서 7억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 예산편성상은 과거에는 동장재량사업비가 동에 배정이 됐는데 금년도에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금년에는 없습니다. 
하정환 위원   70페이지, 특수활동비에 보면 건전재정운영에서 500만원인데 이건 누가 기획감사실장이 쓰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구정 일부보조기관이기 때문에 일부 보조기관에서 기획실에 모든 건전재정운영이라든지 성실한 기획업무라든지 이런 분야별로 저희가 맡아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특수활동비로 예산에 계상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쓰는 경비입니다. 
하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김태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민 위원   예, 김태민위원 입니다.  
7억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규모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갔다 각 동별로 나누어주면 어떻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동에도 예산이 4,00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태민 위원   재량비가 안나왔다면서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내년은 예산이 계상됐구요, 금년에는 구에도 없고 동에도 없고 없습니다. 
김태민 위원   얼마나 줄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동에도 4,000만원씩 예산이 서있습니다. 
김태민 위원    확실한거죠? 
( 청취불능 )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아닙니다. 동에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현배 위원   7억이면 소규모가 아니라 대규모여.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여기 집행하는 절차는 소규모로 집행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침에 준해서, 
신현배 위원   지금 4억이 동장재량사업비가 지역마다 4,000만원씩 있는데, 7억이 여기 있으면 냄새가 펑펑 나는구먼 뭘.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런데 이것을 집행할 때는 소규모로 짤라서 집행을 한다 그 말씀을 드린겁니다.  
○위원장 노태창  제가 69페이지 기타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해가지고 구청장이 월65만원이죠? 부구청장이 60만원이고 국보좌관이 35만원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위원장 노태창  실․과장이 8만원씩이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위원장 노태창  이거하고 직급보조비 구청장이 50만원이죠, 이거하고 같은 성격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러니까 그것이 직책급 업무추진비하고 직급보조비라고 있습니다. 직급별로 보조해주는 경비가 있고 직책별로 업무추진을 하는 경비가 있기 때문에 구분은 엄격히 다릅니다. 직급보조비는 처우개선 차원에서 주는 경비이고 위에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직책에 따라서 그 직책에 수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 경비를 예산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위원장 노태창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연중 총괄하는 총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이게 지금 정규직원에 한하는 경비는 예산편성 지침상 우리 기획실에 전체 풀로 관리하도록 이렇게 계상됐기 때문에 전직원에 대한 인건비서부터 전부 우리 예산에다 편성을 해서 우리가 추산해서 넘겨주는 그런 절차만 밟는거지, 
○위원장 노태창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 예산편성이 된 총 금액이 얼마냐 이런 얘기야.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여기 앞에 있죠, 우리가 91억5,2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그중에서 임의로 기획감사실에서 이용하는 것은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것은 예산 집계를 내봐야 되겠습니다.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놔 봐주시고 기획감사실 산출기초는 또 예산편성은 우리 대덕구 임의로 이게 편성이 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일괄성있게 된 것인지 이것좀 알고 싶은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어떻게 전체적인 말씀인가요, 어디 하나를 찍어서 말씀하는 겁니까? 
○위원장 노태창  아니, 우리 대덕구 전체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예산을 어떤 시 지침이나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된거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편성할 수 있어서 편성을 한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산편성 지침에 입각을 해서 거기 단가가 있는 것은 단가에 준용을 하고 거기 나와있는 부기별로 이러 이러한 것은 세워야 된다는 지침을 받아서 세운 것이지 이것은 우리가 임의로 예산편성한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그러면 71페이지에요, 복리후생비에서 교통비 좀 봅시다. 1급에서 3급이면 국장까지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부구청장까지요. 
○위원장 노태창  3명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2명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이거하고 4, 5급 10만원이죠? 이 계수는 이 금액은 어디 지침에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위원장 노태창  그것도?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위원장 노태창  그러면 이게 내무공무원이 이게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된거 아닙니까, 이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내무부 지침이 아니라 경제기획원 우리 정부지침입니다. 내무부에서 다시 맞게 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지침이예요. 정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위원장 노태창  정부지침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내무부 전체 공무원들이 동일하게 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전혀 이 혜택을 못받는 공무원들이 있다는 얘기여.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이 교통비라는게 금년까지는 없습니다. 내년도에 신설된 과목이기 때문에. 
○위원장 노태창  신설된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다 있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그걸 알고 싶은거예요, 금년도에 없었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저는 이상입니다. 누구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3시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시55분 ) 

 (속개 15시28분 ) 

○위원장 노태창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심의중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제출된 자료의 검토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는 문화공보실장이 교육중에 있기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부구청장이 예산심의중 당위원회에 임석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시 30분) 

(계속 개의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