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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 12월 11일 (월) 14시


  1.    의사일정
  2.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1.    심사된안건
  2.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개의 14시00분) 

○위원장 노태창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42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위원장 노태창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5차 회의에서 안산도서관 소관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신바 있습니다.  
오늘은 세무과 소관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세무과장 이재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세무과 예산을 검토하여 주시게 됨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96년도 세무과 예산은 총액 3억5,698만5,000원, 금년도 예산 4억3,836만5,000원보다 8,13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페이지는 185페이지에서 설명올리겠습니다. 
185페이지를 보시면은 거기에 공무원 경상예산서부터 인건비가 계상됐습니다. 인건비 자체는 공무원 급여기준에 의해서 저희 정원에 따라서 일용인부 한사람을 포함해가지고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186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에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300만원은 과장활동비 명목으로서 계상되고 탈루세원발굴조사추진 300만원하고 그 다음에 기타일반업무추진비에서 일반업무추진비에 3,61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1,494만원보다는 2,118만원이 줄어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에서는 과운영 기본경비로써 저희 과인원에 따라서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써 계상되었습니다. 
187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를 포함해가지고서 공공요금 및 운영수당, 급량비 및 재료비까지 포함해가지고서 총 1억1,637만8,000원, 금년도에 1억2,867만7,000원보다 1,229만9,000원이 감액돼서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에서는 저희가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법인대장관리용 모뎀으로서 7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세무과와 동간에 시에서 연결되는 장치로써의 하나의 전화기 역활을 할 수 있는 모뎀의 기종입니다. 
191페이지에 위원님들이 봐주실 사항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저희가 시비에서 1,250만원이 보조되는게 있습니다. 그것은 자산취득비에서 2,500만원을 세웠는데 그것은 지방세 안내시스템 구축장비 구입비로써 시에서 각 구에 실질적으로 주민편의를 위해서 자동세무 관련된 사항을 전화기를 통해가지고 자기가 알고자 하는 번호를 누룰때 자동응답에 의해서 안내하는 그러한 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금년도 업무평가보고와 96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드린 바와같이 저희가 자산취득비 명목에서는 전자복사기하고 워크스테이션 지금 세무전산실에 용량이 너무 초과되어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의 편의 입장에서 원활한 세무행정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해주십사 해서 6,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영 위원   예, 김시영 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김시영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영 위원   금년에 8,138만원이 줄은 원인은 뭡니까? 
○세무과장 이재근   실질적으로 저희 세무부서에는 세입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나 금년도와 내년도 세입전망을 볼때 지방재정확충에 대한 세입부분을 확충해 나아가야겠지만 부동산경기침체라든지 실질적으로 여러가지 주민에 대한 세부담율이 너무 한꺼번에 확충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긴축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최소한의 경비로써 최대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분야를 점검해가지고서 세웠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은 줄어서 편성됐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138만원이 줄었지만 추진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그다지 큰 지장이 없고 금년에 준해가지고서 업무추진을 착오없이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은 다 갖춰졌습니다. 
김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얘기해서 다같이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신현배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위원   예, 신현배위원 입니다.  
186페이지에 세무특수업무추진여비 기준액 500만원 1년 되어있는데 이건 어떤 예산입니까, 국내여비? 
○세무과장 이재근   그것은 저희가 정원이 34명입니다. 그래서 월 정액 1인당 정액여비로써 같이 추진되게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원에 비례한 정액여비로써 예산편성된 겁니다. 
신현배 위원   191페이지에 지방세 안내시스템 구축장비해서 586 펜티엄외 4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4종이 뭐죠? 
○세무과장 이재근   거기 자동안내시스템에서는 펜티엄외 4종은 기종인데요, 그것은, 그거까지 체크를 못했는데 별도로,... 
신현배 위원   586컴퓨터 펜티엄급으로 한대하고 나머지가 4종이라는건지 아니면 586을,... 
○세무과장 이재근   586펜티엄 외 4종입니다. 
신현배 위원   4종은 아직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이것을 파악해주셔야 되는데. 
○세무과장 이재근   예, 별도 보고서를 올리겠습니다. 
신현배 위원   그 다음 191페이지에 워크스테이션 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6,000만원의 어떤 규모나 규격을 알고 계세요? 
○세무과장 이재근   예, 486으로 해가지고서요, 저희가 그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전문업체로 부터 자료를 한번 몇군데에서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소한의 시설을 할 수 있는 경비에서 계상됐는데 실질적으로 6,000만원 안들여도 그것을 시설할 수 있는 것이 왜냐하면 지금 전자제품 자체가 많이 변화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당시에 시장조사한거 보다는 시설비가 조금 줄어들 걸로예상되고 있습니다. 
신현배 위원   그 다음에 186페이지 끝에 보면 급량비가 918만원 세워져 있는데 그렇죠, 확인하셨습니까? 
○세무과장 이재근   예. 
신현배 위원   189페이지 보면 급량비가 세정업무로 해가지고 급식비로 600만원 또 서 있어요. 어떻게 사용처가 틀립니까? 
○세무과장 이재근   예, 저희가 부과부서하고 징수부서를 분리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하는데 한꺼번에 다 세울 수 가 없기 때문에 그것만 분류를 해서 나눠서 세웠습니다. 
신현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형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주 위원   이형주위원 입니다.  
먼저 전년도 세무비리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또 그 와중에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덕구가 중앙감사를 받은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크나큰 지적없이 넘어간거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세무행정이 잘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자부심도 있습니다만 현재 대전시 세외수입을 봤을 때 저희들 대덕구는 평균 어느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이재근   예, 금년도에 지방세가 12월 30일까지 또 회계년도가 내년도 2월 28일까지가 폐쇄기한이기 때문에 현재 금년도 저희 지방세 세수목표를 볼때 8,600만원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저번에도 중간분석을 해보고 오늘부터 20일뿐이 안남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세수목표에 대한 결함이 어디에서 발생될까 분석을 해봤을 때 큰 무리는 없이 징수가 되지 않나 전망해보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5개구청 중에서 저희가 유성보다도 세수의 자원 자체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첫째 유성은 저희보다도 인구는 1/2뿐이 안되지만 저희보다 세수에 관한 종토세 문제라든지 또 그 관광특구로써 기타 세수에 대한 징수가 저희보다 굉장히 호전적이고 저희는 열악한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봤을 때 시에서 지방세목표를 설정할 때 그러한 인구와 그러한 여건을 고려해서 나름대로 지정해줬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고 또한 그 5개구청 중에서 나름대로 징수가 100% 된다면은 큰 무리없이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주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인접한 동구나 유성구하고 비교한다면 징수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이재근   징수실적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첫째, 지방세 세수문제는 서구라든지 중구의 세수 자체가 저희들보다 여건이 좋지만 거기는 그 나름대로 여건이 좋은 만큼 받아들이는 데는 그만큼 또 애로가 없지 않아 있을 거고 또 서구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부유한 아파트촌이 있기 때문에 세수목표는 많지만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후합니다. 
이형주 위원   징수성과가 높다 그 말씀이죠? 
○세무과장 이재근   예, 체납액도 전체가 유성구 다음에 저희가 적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수의 행정자체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주 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90페이지 숨은세원발굴징수포상금에 대해서 이것은 어느 사람한테 주는 포상입니까? 
○세무과장 이재근   예,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탈루세원이라든지 기타 체납액정리라든지 여러가지를 포함해가지고 한꺼번에 체납액 세금징수포상금 자체가 실질적으로 여기는 각 동까지 포함해서 동직원들까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세수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부기를 지금 넣어놔가지고서 예산을 500만원하고 250만원하고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원들이 업무추진하는데 거기에 대한 격려금 형식으로 동까지 포함해가지고서 지출될 수 있는 포상금 형식입니다. 
이형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다른 위원 계시면 말씀하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86페이지 기타일반업무추진비 내역에 가서 특수업무세무담당공무원 특수업무수행활동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특수업무란 내용이 뭡니까? 
○세무과장 이재근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세무직․토목직, 기술공무원에 대해서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해가지고서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무직 공무원의, 전에는 한10년간 5만원씩을 봉급에 포함되어서 지급됐던 것을 그것을 작년도 인천세무비리로 인해가지고서 3만원 올려가지고 8만원씩 세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하나의 후생적인 차원에서 또 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아니, 그 위에 보면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는데,... 
○세무과장 이재근   그것은 과장이 쓸 수 있는 것을 240만원 세웠구요, 20만원씩 해가지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과장을 제외한 일반직 직원 32명, 저희가 34명인데 거기서 기능직하고 과장을 뺀 나머지 월 8만원씩 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세워놨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그러면 세무직 직원이 지금 32명 입니까? 
○세무과장 이재근   35명인데요, 거기서 상용이 하나있고 기능직이 둘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나가는거죠? 
○세무과장 이재근   예, 급여 기준상 안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특수라고 들어가 가지고 말이야 또 190페이지 보면은 포상금내역이 있어요. 
○세무과장 이재근   예. 
○위원장 노태창   체납세금징수포상금하고 또 숨은세원발굴징수포상금 이게 업무적으로 어떻게 다른데 이렇게 분리해서 포상금을 결정하신 것인지, 
○세무과장 이재근   지금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체납세금징수포상금하고 숨은세원발굴징수포상금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체납액 정리를 위한다든지 또 법인체에서 세무조사를 한다든지 했을 때 그 때에 거기 나가 가지고서 소요경비 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비명목으로 해가지고서 세워가지고서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지방세 관계는 읍까지 또 각 동에는 동까지 그 다음에 체납세 징수포상금이나 숨은세원 발굴포상금은 예를 들어서 체납액 정리기간을 설정해가지고서 자동차세 체납액에 대해서 새벽부터 동직원들과 저희 세무과 직원들이 독려를 할 때 거기에 따라서 여비명목으로 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해가지고서 줄 수 있는 거로 해서 부기를 설정해가지고서 별도로 세우는 겁니다. 
○위원장 노태창   이게 이해가 안가. 이게 하나로 묶어가지고 해야지 이걸 쪼개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없는거 같은데 이렇게 했네. 
다른 위원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순서입니다만은 민방위과장이 교육중에 있어서 총무국장으로 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문식   총무국장 박문식 입니다. 
96년도 민방위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민방위 관리비입니다만은 107%, 작년보다 증액됐는데 증액된 요인을 말씀드리면 비상급수 6개소를 시설하기 때문에 작년보다 1억7,000여만원이 증가됐습니다. 207페이지 인건비라든지 기준경비 또 208페이지 관서운영비는 유인물로 생략하고 경상적 경비중에 운영비, 일반수용비 2,784만8,000원인데 중요한 사항만 집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계획서유인에 300만원, 209페이지 민방위대창설 제21주년 기념행사 274만원, 재난대비훈련참가자 배포전화카드제작에 80만원, 민방위홍보관 사진교체라든지 정비 하는데 250만원, 민방위교육훈련하는데 1,043만6,000원. 
다음에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환경개선에 따른 곰팡이제거약 구입에 283만2,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구에서 직접 직영하고 있는 오정동 화정국민학교 앞에 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 이것에 한해서 공공요금을 직접 부담합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면 민방위사태 및 방재활동상황근무자급식비해서 225만원을 계상했고, 21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민방위대피호시설관리를 위해서 2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내려가면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교체 12개소가 있는데 대략 한 두개가 고장나서 고장나는 모터를 교체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고, 민방위가로기를 게양하거나 떼는 인부임을 142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12페이지 보면은 중간에 민방위시범훈련참관 및 견학여비로 276만5,000원을 계상했고, 보상금 과목으로 맨윗줄에 민방위대창설 제21주년 기념행사비로 4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그밑에 내려가보면 인력동원참가자보상이 160만원, 지역민방위대장 정신교육참석실비보상이 200만원, 또 민방위교관교육여비가 여비조로 보상금이 296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보면 배상금등 과목이 있는데 이것은 민방위교육훈련 할때에 다친 사람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미리 500만원을 계상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 내려가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의자, 지금 민방위교육장 의자가 400개가 있는데 이것을 전부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1,200만원을 계상했고, 마침 직원의자도 교체해야 되고 또 그 밑에 보시면 방독면해서 390만원인데 이것은 반을 보조해주고 반은 민간인이 부담해서 방독면을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밑에 임대장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2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은 국고보조 경상사업인데요, 214페이지 보시면은 민방위교육훈련 소양강사수당 1,080만원 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민방위 중앙교육입교자여비가 240만원, 그리고 그밑에 내려가보시면 민방위 통대장교육비라고 이건 시주관으로 하는 교육인데 여기에 148만2,000원, 또 그 다음에 보면은 시설비에서 3,033만3,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국․시비보조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보시면은 구명보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160만원인데 소방기동대장비를 하기 위한 보트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밑에 취약지역방독면 해가지고서 133만5,000원을 계상했고, 이건 전부, 국비보조사업이었고 다음에 시비보조사업 입니다. 이것은 교통신호등인데 19만8,000원입니다. 
그 다음 216페이지 보시면은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구비로 비상급수시설 5개소를 신설하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그걸 보면 2,576만5,000원인데 이것도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을지연습훈련에 334만5,000원을 계상했고, 그밑에 내려가 보면 충무계획유인인쇄비로 1,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충무계획서는 각 실․과에서 다 계획을 수립해서 합니다만은 민방위과에서 집중 프린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급량비인데 이것은 독수리작전이라든지 을지연습 직원비상소집응소자급식비로 8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위원   예, 신현배위원 입니다. 
216페이지 5개소, 비상급수시설이 혹시 어디 어디인가 다 알고 계신지, 
○총무국장 박문식   회덕1동 한개소, 중리동 2개소, 법동 한개소, 덕암동에 1개소 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14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회덕2동도 비상급수시설이 한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여섯개가 되겠습니다.  
신현배 위원   중리동에는 원래 비상급수시설이 없었나요? 
○총무국장 박문식   예, 기존에 하나가 있고, 그 외로다 시비보조사업으로 비상급수는 아닙니다만은 저희 위생과에서 시민음용용수개발로 해서 2개소가 있습니다. 안산약수터하고 구봉약수터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상급수용은 아닙니다. 
신현배 위원   그러면 현재 비상급수시설이 이번에 총 5개소가 회덕2동에 넣을 때 없는 동이 혹시 있나요? 
○총무국장 박문식   없는 동이 있습니다. 목상동과 덕암동이 없습니다. 
신현배 위원   덕암동 이번에 한개소 넣는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문식   아, 덕암동 이번에 한개소 들어갑니다. 
신현배 위원   많은 지역은 몇개씩 되고 없는 지역은 없고 하는 특정한 이유가 있나요? 
○총무국장 박문식   특별한 이유라든지 수맥의 흐름이라든지 주민의 요망사항이라든지 여러가지를 참작해가지고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4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시30분) 

 (속개 14시42분) 

○위원장 노태창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동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총무과장 입니다. 
편성된 96년도 동예산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장은 인건비 입니다. 그 다음장 또한 초과근무수당하고 전부 223페이지까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24페이지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 300일이상 이것에 대해서도 기본급, 동에 있는 전산관리요원들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25페이지 밑에 관서당경비 이것도 동 표준경비로써 동직원 숫자에 따른 동별 저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대화동에 보면은 기타 수당 또는 급량비, 일반수용비 이것은 동직원 숫자에 따른 기본경비를 계상해놨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221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구청직원과 틀려서 동직원은 월 10만원씩 출장을 가던 안가던 계속 출장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10만원씩 별도지급 한다는걸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것도 위에는 직책급+직급보조비 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총괄입니다, 총괄. 밑에 보면은 동장 15만원×10명 사무장 5만원 이렇게 해서 주도록 되어 있고 밑에도 직급별에 따른 직급업무보조비가 계상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후생복리비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법정경비로써 정액급식비 6급이하 교통비등  
이것이 일괄 계상되어서 위에 전체가 동별 인원에 의한 계상이 됐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통․반장수당 입니다. 400명에 대한 통장수당, 반장수당 이것이 총 5억3,917만5,000원 이란걸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관서당경비, 이것도 관외여비라든지 공공요금등을 일괄해서 동별 동 수에 따라서 계상해놨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233페이지 이것은 동에 사회복지요원이 1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무담당직원 10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회복지요원이라든지 병무담당직원 10명은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봉급에 계상된 직원외에 이 사람들에 대한 봉급을 계상해놨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234페이지 일반수용비 이것도 새마을대청소라든지 10개동을 공유해서 15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해왔다는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이것은 민원서류, 윗장을 보시면 민원서류발급복사용지구입해서 5개동, 3개동, 2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에 인구비례에 의해서 오정․회덕1동, 회덕2동, 중리․법동은 크기 때문에 10상자, 그 다음에 두군데중에 8상자, 석봉동․목상동같은 데는 6상자 이렇게 해서 동 세에 따라서 계상했다 이것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큰동은 5개동, 또 그 다음에 작은동은 3개동, 다음에 더 작은동 석봉․목상동 이런 순으로 예산편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도 같은 맥락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입니다. 민원텔레비젼 관계인데 이것이 6개동은 신제품이라 관계없고 현재 대화동, 회덕1동, 목상동 여기는 대체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TV를 세대를 3개동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이것은 똑같이 10개동에 13만원씩 해서 세운거고 다음에 동직원 특근자 급식비 이것도 일률적으로 인원비례해서 여기서 동별로 배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기타 이것은 동에 대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큰 동별로 이렇게 세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 이것은 세무담당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무담당직원한테는 월 8만원씩 줍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서 시범이 스는 것은 오정․회덕1, 2․중리․덕암2 동은 두명씩 세무담당직원이 있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 이것은 동에 게시판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도 있고 해서 석봉동은 게시판을 해주고 오정․회덕1동도 해준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전기요금 이것도 동별활용도에 따라서 이것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은 똑같은 냉방기 이것을 계상했구요, 차량유지비도 똑같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를 쭉 보시면은 동요구에 따라서 필요한대로 회덕2동은 프린터기, 컴퓨터책상, 또 발언대는 석봉동, 밑에 있는 책상은 덕암동 이렇게 해서 동에 없는 것을 동장의 요구에 따라서 일괄 계상해놨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다기능사무기기라든지 온풍기, 냉장고, 에어콘, 이륜차 이것도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요구해서 계상됐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구요,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은 청사의 면적에 따라서 수시로 동장이 청사를 도색한다든지 유리창을 깨면 끼운다든지 이렇게해서 각 동별로 계상해놓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동청사 관리요원 이것은 동에서 청소를 하는 아주머니들이 되겠습니다. 9개동인데 신탄진동만은 옛날부터 상용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시설비 입니다. 243페이지 입니다. 이것도 기본시설비가 있습니다만 동에서 시설비를 가지고서 안될 것을 예상해서 동의 요구에 따라서 계상해놨다, 즉 지하실보수 오정동에서는 200만원 요구를 했고, 기름보일러를 교체해야겠다고 덕암동에서는 100만원을 이렇게 계상해서 이것에 따라서 각 동별 시설보수비를 계상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45페이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동방역소독피복비 입니다. 이것은 각 동에 필히 똑같은 작업복이라든지 작업모, 노무화 이렇게 사주도록 계상된 숫자로 되어있구요,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도 10개동에 똑같이 유지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재료비기타 연막소독인부임 이것도 10개동에 한명씩 전부 세워주고 다음에 유지하기 위한 휘발류라든지 경유를 살 수 있도록 경유를 살수 있도록 말이죠, 이렇게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 이것은 오정동에 두개, 법동 두군데의 공원에 급수시설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전기모터요금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구요.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어린이공원이 저희 대덕구 관내 36개소가 있습니다. 즉 거기에 보면은 오정동 다섯, 회덕2동 넷, 중리동 10군데등 36개소에 30만원씩 해서 이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기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제초청소인부임 이것이 36개소에서 여름에 30명을 계상해서 제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포괄사업비로서 그 소규모 숙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4,000만원이 10개동해서 4억원이 계상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구요, 기왕에 예산이 섰는데 내년 1월 1일자로 이제 법동이 분동이 된다 할 적에는 기존예산을 사용하고난 뒤에 1회 추경때 모든 예산을 다시 요구해서 균형을 맞추도록 할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태창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위원   신현배위원 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에 청사유지비에 회덕2동은 임대라고 해서 뺀거 같습니다. 물론 도색이나 시설은 집주인이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만 혹시 지나는 행인이 유리창을 깨거나 했을 때는 어떻게 예산에서 이것을 갈아끼워야 돼죠? 
○총무과장 김홍권   그것은 밑에 '08 시설장비유지비' 그래서 청사유지비라 되어 있습니다. 청사유지비가,... 
신현배 위원   청사유지비가 9개동은 섰는데, 
○총무과장 김홍권   예, 거긴 안섰네요. 
신현배 위원   회덕2동은 임대이기 때문에 안선거 같습니다, 남의 건물이니까.  
그런데 쓰다가 이미 유리가 깨진다든지 이랬을 때는 어떠한 예산에서 갈아끼워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질문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그것은 한번 다시 검토해보도록, 그래서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다른 위원님, 예, 하정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정환 위원   248페이지 시설비 해갖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4억 섰는데 동당 4,000만원씩 해갖고 4억이 섰잖아요? 
○총무과장 김홍권   예, 그렇습니다. 
하정환 위원   그런데 그 문제는 큰 동이나 작은 동이나 어떻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를 갖다 균등하게 이렇게 세웠습니까? 
좀 큰 동은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주고 석봉동같은 손바닥만한 동, 할 것도 없는 데, 이런 데는 말이야 예산을 적게 세워야지 회덕1동이나 2동 같은데 큰 동은 예산을 적은 동이나 균등하게 세웠어요? 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김홍권   그래서 이거 큰 사업은 사실상 큰 동, 회덕1동, 신탄진동, 회덕2동 같은 데 이런 데는 사실상 큽니다.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 균형을 맞추지 않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데는 일반사업을 위주로 해서 넣어주는 것이 원칙이고 이것은 기본적인 입장에서 포괄적인 입장에서 1개동당 4,000만원씩 세워서 불요불급한 데 우선 써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하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도 좀 무근한 말씀은 아니다 하는 내용이 되서 다시 앞으로 이런 예산을 세울적에는 한번 검토해보는 방법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형주 위원   구청장 재량사업비 7억에서 큰사업을 하실때 그런 큰 동은 참고 좀 하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총무과장 김홍권   그것도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구청장이 하시는 사업도 위원님들이 하시는 사업과 동일한 입장에서 대덕구민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맥락에서 똑같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김태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민 위원   김태민위원 입니다.  
228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동장, 추진비가 이거 밖에 안됩니까? 
○총무과장 김홍권   업무추진비요? 
하정환 위원   예. 
○총무과장 김홍권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 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동장에서 240만원×10개동 이것이 있고 밑에 직책급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이건 월정액으로 이건 월급과 같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15만원. 사무장은 5만원, 이것이 별도로 지급된다 하는 내용을 여기,... 
김태민 위원   한군데 안 몰아놓고 여기저기 넣어놓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홍권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상 이 밑에 있는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봉급적 성격이구요, 이 밑에 쭉 보시는 바와같이 직급보조비 월정액해서 5급은 15만원, 6급은 13만원, 7급은 12만원, 8급은 9만원 이렇게 해놨듯이 이것은 봉급적 성격으로 주는 것이고 위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그 동을 운영하기 위해서 세운 업무추진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태민 위원   나는 이거 많다고 해서 얘기 하는게 아닙니다. 많다는게 아니고 이거 사실상 일선에 있는 동장님들 욕봐요. 이거 가지고 온동네 다 돌아다니는데 그리고 사실상 이걸 한군데 몰아가지고 했으면 알아보기가 좋고한데 뭐다 뭐다 따로 따로 이름을 부쳐가지고 하니까 내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과거의 얘기지만 총무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예전에 동일을 볼적에 추선엽 동장이 있을 적에는 이 업무추진비다 하면 온라인에 넣어 놓고 사실 그 땡볕에 여름에 말이지 직원들 수박 하나도 안사주고 말이지, 나 그런 소리도 듣고 그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당시 그 사람이 그만두게 됐죠, 아시죠? 
○총무과장 김홍권   모르겠습니다. 저희 대덕구청에 있다가 그만뒀는데 그래서 그만뒀는지 어떻게 해서 그만뒀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태민 위원   됐어요. 그건 됐구요, 난 조금 적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데 것좀 보테주세요. 동직원들 말단 직원들은 10원도 없고 온라인으로 싹싹 집어넣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각동에 말이죠, 여직원하고 남자직원이 어떻게 분산되어 있습니까? 절반 절반으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홍권   그런 기준으로다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김태민 위원   그런데 우리 대화동에도 여직원이 많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일을 못해요. 
○총무과장 김홍권   그것은 제가 설명드릴께요. 92년도, 91년도 직원을 남녀, 그전에는 89년도 옛날에는 남자직원 80%, 여자직원 20% 모집요강을 결정해서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구청이하 동은 집행부기 때문에 현장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남녀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공무원을 채용하는데 절대적으로 성별 차별모집을 못합니다. 그 결과 여자직원이 70%가 합격이 돼서 채용되고 남자직원은 30%밖에 안되다 보니까 이런 비율로 계속 나가다 보면 앞으로 여직원 70%, 남자직원 30% 밖에 안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김태민 위원   그래서 너무 여직원이 많아서 고충받는게 있어요. 예,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가 몇가지 여쭤볼께요. 229페이지를 봐주세요. 이 공무원들의 명절휴가비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언제부터 편성됐어요? 
○총무과장 김홍권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해서 금년도부터 실시됐습니다. 내년부터 실시한다는 애기입니다. 중앙지침에 의해서. 그래서 설때 봉급액의 50%, 추석때 50%해서 지급해서 사기진작을 시켜보지 않을까 해서 이것은 내년도부터 비로소 처음 시작되는 복리후생비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내무부 지침입니까? 
○총무과장 김홍권   예, 그렇습니다. 전국 동일하게 전공무원이 동시에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내무부 지침이예요? 
○총무과장 김홍권   이것이 봉급적 성격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그리고 공무원생일축하금 주는거 대덕구만 주는 겁니까, 다른 데도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홍권   똑같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똑같습니까? 이것도 내무부 지침입니까? 
○총무과장 김홍권   예. 
○위원장 노태창   내무부 지침이예요? 확실하게 답변해요. 
○총무과장 김홍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그 다음에 238페이지 기타일반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세무담당공무원 특수업무수행활동비 이래가지고 이것이 책정됐는데 이게 1인당 얼마씩 이걸 책정한거예요? 
○총무과장 김홍권   8만원 입니다. 그 밑에 있습니다. 8만원×15명×12월  
○위원장 노태창   이건 저 세무과 기준하고 똑같습니까? 
○총무과장 김홍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이건 동직원이죠? 
○총무과장 김홍권   이건 동직원들 주는 예산인데 세무과 직원도 8만원, 동직원도 8만원 똑같이 주는 겁니다. 
○위원장 노태창   그러면 동직원하고 세무담당하는 직원만 8만원 주고 나머지 안주면 다른 공무원들이 불평이 없어요? 
○총무과장 김홍권   이것은 전국적으로 인천북구청 비리니 뭐니 해가지고서 전부터도 세무과장할 당시에도 23,000원이라는 예산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해서 금년부터 현실화돼서 8만원으로 전국 동일하게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위원장 노태창   그러니까 묻는 말에만 답변해요. 이거 담당 안하는 공무원은 불평않느냐구요. 
○총무과장 김홍권   그것은 주어진 여건하에서 자기 업무추진이 됩니까? 불평을 한다 안한다 볼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그러면 더 알아봐야 되고, 저기 240페이지 연료비 좀 봐주세요. 난방연료비 온풍기 해서 온풍기는 뭐고 난로는 뭐고, 요즘 숙직실에 숙직합니까? 
○총무과장 김홍권   아홉시까지는 합니다. 
○위원장 노태창   아홉시까지 쓰는 기름값을 산정한 겁니까, 여기다? 
○총무과장 김홍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아홉시까지는 해요? 
○총무과장 김홍권   예. 
○위원장 노태창   그게 숙직이예요? 아홉시까지 하는 것을 숙직실에 들어가서 하느냐고. 사무실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홍권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문제는 숙직실연료비라든지 온풍기 이것이 그 때에 따라서 여러사람이 있을 때는 온풍기나 이런거를 쓰면 오히려 기름이 더 들지않느냐 말이죠, 그래서 소규모적으로 써야된다는 입장에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됐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위원장 노태창   이건 근무시간만 얘기하는거 아니예요? 온풍기 난로 얘기하는건 근무시간에 사용하는걸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홍권   동에서 사용하다보면 이것을 꼭 저녁에만 근무한다고 할 수 없거든요. 
○위원장 노태창   이게 맞지 않아요. 이거 다시한번 검토해보시고 앞으로 이렇게 예산 짜면 안될거 같아요. 확실하게 해서 좀 하나하나 묶어줘야 될거 같고 그리고 243페이지 재료비에서 동청사관리요원하고 신탄진동을 제외하고 여기 60명이 16,340원씩 해가지고 60명을 해가지고 이거 5일을 책정한건 뭐고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이렇게 엄청나요? 4천4백 얼마입니까, 11만8,000원 인가요? 
○총무과장 김홍권   이것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바와같이 신탄진동 한군데만 청사에서 청소하는 분이 상용으로 있고 9개동에는 일용인부로다 우선 임시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60명×5일 하면 5×6=30, 300일이 됩니다. 300일을 써야되기 때문에 9개동에 계산해 놓은거 다 각 동에는 청사를 청소하는 요원입니다, 이 인부가. 그런데 여기에서 299일 예산지침에다 세워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놓은 것이다 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 노태창   보고드리는것 보다도 이게 제가 볼때 말이죠, 각동에 동청사관리요원이면 요원이 고정적으로 하나 있어야 될거 같고 아니면 동사무소가 매일 부서지는거 아니니까 구청에다 두고 파견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예산상으로나 행정상으로나 이게 편리할거로 저는 생각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잘되는지 모르겠어요. 
○총무과장 김홍권   기왕에 노위원장님께서 중리동사무소에 가보면 거기 청사관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그러는 직원이 한분 있을 겁니다. 전체 9개동에 다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 노태창   이것도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니고 4,00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이것좀 한번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계시면,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2일 제7차 회의에서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시0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