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9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 12월 27일 (수) 14시04분
- 의사일정
- 1. 대전광역시대덕구푸른대덕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
(개의 14시04분)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기획감사실장 김종년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푸른대덕기금조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안이유는 본격 지방자치 실시에 즈음해서 대덕구에 당면한 과제가 지방재정확충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지방재정확충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뜻의 목적을 두고 지난 11월24일날 저희가 BC카드사하고 푸른대덕카드발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 협약내용은 저희가 신용카드를 BC카드에서 신용판매금액의 0.1%를 대덕구 발전기금으로 적립을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적립된 금액을 가지고 운영에 관한 조항을 이 조례에 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안이유는 그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적립된 금액은 푸른대덕발전기금으로 운영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재휴카드를 발행해서 대덕구마크가 삽입된 재휴카드를 발행해서 소지하게되고 그 다음에 안 제3조에 보면 기금의 조성은 재휴카드 사용으로 조성한 발전기금과 쓰레기종량제 봉투활용, 광고수익금, 기타 기금의 운영수익금내지 기타 수입으로 수입을 기금 조성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으며, 그 다음 안 제4조에 보면은 기금의 조성 및 관리를 의뢰해서 대덕구 푸른대덕기금 관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안 제5조는 기금관리위원회 기능이 기금의 조성․관리․운영 및 결산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지원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사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여하는 사항을 다루도록 이렇게 기능이 되고 그 다음에 안 7조에 보면 기금운영관리가 나옵니다. 이 기금으로 조성된 금액을 가지고는 공원, 유원지, 노변 등을 푸르게 가꾸는 녹지조성사업에 투자를 하고 다음에 불우이웃돕기사업, 그 다음에 환경오염방지예방책에 주로 쓰이게 됩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푸른대덕기금조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안이유는 본격 지방자치 실시에 즈음해서 대덕구에 당면한 과제가 지방재정확충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지방재정확충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뜻의 목적을 두고 지난 11월24일날 저희가 BC카드사하고 푸른대덕카드발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 협약내용은 저희가 신용카드를 BC카드에서 신용판매금액의 0.1%를 대덕구 발전기금으로 적립을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적립된 금액을 가지고 운영에 관한 조항을 이 조례에 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안이유는 그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적립된 금액은 푸른대덕발전기금으로 운영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재휴카드를 발행해서 대덕구마크가 삽입된 재휴카드를 발행해서 소지하게되고 그 다음에 안 제3조에 보면 기금의 조성은 재휴카드 사용으로 조성한 발전기금과 쓰레기종량제 봉투활용, 광고수익금, 기타 기금의 운영수익금내지 기타 수입으로 수입을 기금 조성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으며, 그 다음 안 제4조에 보면은 기금의 조성 및 관리를 의뢰해서 대덕구 푸른대덕기금 관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안 제5조는 기금관리위원회 기능이 기금의 조성․관리․운영 및 결산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지원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사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여하는 사항을 다루도록 이렇게 기능이 되고 그 다음에 안 7조에 보면 기금운영관리가 나옵니다. 이 기금으로 조성된 금액을 가지고는 공원, 유원지, 노변 등을 푸르게 가꾸는 녹지조성사업에 투자를 하고 다음에 불우이웃돕기사업, 그 다음에 환경오염방지예방책에 주로 쓰이게 됩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푸른대덕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푸른대덕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신현배 위원 예, 위원장!
○위원장 노태창 예, 신현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위원 BC카드사에서 이익금을 0.1%를 저희 대덕구에 푸른대덕기금으로 조성해 준다고 그랬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신현배 위원 그러면 현재 기존 거래되고 있는 BC카드회사의 거래내용은 관계없이 우리 대덕구에서 소개하는 부분에 한해서만 해당됩니까, 전체가 다 해당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아니, 지금 카드를 이용하는 그 카드를 저희들이 신청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충청은행에 재휴를 해서 충청은행 카드를 새로 발급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용한 금액의 0.1%를 저희가 기금으로 적립하는 거예요.
○신현배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 BC카드회사가 있어요.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카드이익금은 0.1%가 해당 안되고 지금부터 푸른대덕카드를 만드는 것에만 해당된다는 말씀이죠?
그 카드이익금은 0.1%가 해당 안되고 지금부터 푸른대덕카드를 만드는 것에만 해당된다는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렇죠. 다시 발급하면 그때부터 해당됩니다.
○신현배 위원 그러면 재원확충에 도움이 된다면 대덕구 구민전부가 기존에 BC카드 있는걸 다 없애고 푸른카드를 만들어야 우리가 더 이득이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렇죠.
○신현배 위원 기존 거래하던 것을 싹 폐지시키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폐지가 아니라 그 내용연수가 지난 것은 갱신하지 않습니까? 질의할 때 저희가 가급적이면 우리 대덕카드를 이용해 달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대덕카드로 바꾸면 그때부터 우리한테 0.1%가 들어오는 것이죠.
○신현배 위원 그때 대덕카드를 바꾸지 않을 경우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아니 계약 갱신을 하지 않습니까?
○신현배 위원 아니 갱신을 대덕구로 안하고 중구에 사니까 안한다면 해당 안되는 것 아니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렇죠.
○신현배 위원 그러면 이것을 대전시에서 대덕구만 BC카드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우리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현배 위원 그러면 앞으로 마스터카드나 비자카드에서도 또 다른 카드회사에서도 이런 조건을 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도 0.1%를 주겠다, 우리도 녹색카드를 만들자, BC카드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제안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도 0.1%를 주겠다, 우리도 녹색카드를 만들자, BC카드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제안이 들어왔을 때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은행간에 1개 종목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딴 은행에서도 한다면 저희들이 가입시켜 줍니다.
○신현배 위원 이게 잘못 확산되면 이게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기존 거래를 하고 있는 사람이 대덕구민이라면 녹색카드로 바꿀 겁니다. 중구에서는 예를 들어 비자카드로 한다면 앞으로 카드는 대덕구는 BC카드, 중구는 비자카드 뭐 서구는 마스터카드 이런 식으로 전부 되다 보면은 이게 조금 잘못되는 것 아닌가 문제점으로 지적될 것 같은데 어떠한 지역간의 갈등만 더 만드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어디에 있던 간에 저희가 그 모델을 카드모델을 확정해서 제작 중에 있는데요, 그것을 소지하는 사람이 이용할 때는 무조건 BC카드사나 어디 것을 이용하든지 간에 BC카드사에서는 상관없다 그런 견해로 났기 때문에,
○신현배 위원 아니, 그 얘기는 알아듣겠어요.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BC카드가 아닌 다른데서 중구도 0.1% 협약이 될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거긴 아직 중구하고는 협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현배 위원 앞으로 될 것 아니에요.
한 개회사하고 하게 되어 있다고 하면 중구도 우리 대덕구를 모방해서 한다 이거야.
그러면 중구 사람들은 다른 회사카드, 대덕구는 BC카드만 쓰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지역갈등만 더 남게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으로 그런 건 검토를 해봤느냐.
한 개회사하고 하게 되어 있다고 하면 중구도 우리 대덕구를 모방해서 한다 이거야.
그러면 중구 사람들은 다른 회사카드, 대덕구는 BC카드만 쓰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지역갈등만 더 남게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으로 그런 건 검토를 해봤느냐.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글쎄요, 저희는 이제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했구요, 현재 하는 것이 우리 구 재정상에 큰 이익을 되겠다 하는 판단이 서고 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착안을 해서 시행하려고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신현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또 다른 위원?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푸른대덕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바로 이어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행정부의 전혀 무관심하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를 하나의 시녀로 보는 그런 시각이 엿보이기 때문에 다음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의사에 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은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푸른대덕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푸른대덕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바로 이어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행정부의 전혀 무관심하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를 하나의 시녀로 보는 그런 시각이 엿보이기 때문에 다음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의사에 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안은 내일로 미루겠습니다.오늘은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시1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