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42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8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 12월 21일 (목) 15시32분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개의 15시32분) 

○위원장 노태창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42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8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노태창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년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주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재난예방수습등 재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개편하여 재난대비태세를 확립하고자 하는데 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이 개편됨으로써 분장사무규정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첫째, 지역단위 재난예방및 안전관리계획수립및 집행, 안전대책위원회구성운영, 사고대책본부구성운영, 재난사항종합관리및 응급대응체제구축, 지역내재난대비, 물자·자원·장비파악및 동원계획, 끝으로 지역내 재난대비교육·훈련·홍보실시 등이 재난관리과에 추가되는 사무분장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5년 12월 16일 대덕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1995년 12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및 주요골자는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개편하고 분장사무를 규정하여 재난의 예방등 재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재난대비태세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노태창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권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총무과장 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운영동의 설치및 동장정수조례 개정안을 설명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대단위 아파트단지조성 등으로 인해 인구가 급증하는 과대동을 분동하여 주민생활의 편의를 꾀하기 위한 것입니다. 95년 12월 6일 대전광역시 법동이 분동정수승인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법동을 분동하여 법1동과 법2동으로 하고 신설동에 동장정수 1명씩 정하여 분동되는 동의 관할구역을 대도로인 계족로를 중심으로 행정동간 경계를 정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즉, 행정동의 동장정수및 관할구역 행정운영동명의 법동 란을 삭제하고 중리동 다음란에 법1동, 법2동을 별지와 같이 하며 동장정수란중 10명을 11명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면은 명칭이 동장정수및 관할구역을 법1동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동장정수가 하나 그래서 계가 11명입니다. 그래서 법동 산22-12, 산22-13, 산22-14등 해서 이것이 이제 법1동이 되고 나머지 법2동은 동장 한명에 법동 산1-1, 산2-1등 해서 최종 376-1, 377, 377-1번지까지 이렇게 해서 법2동 관할구역으로 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 조문대비표도 종전과 똑같고 중리동 다음에 법1동을 이렇게 한다는 내용 법2동을 몇번지로 한다 하는 것으로 하고 동장을 1명씩 해서 11명이 관할구역을 한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운영동의 설치및 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5년 12월 16일 대덕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1995년 12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및 주요골자는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과대동을 분동하려는 내용으로 95년 12월 6일 법동분동 승인에 따라 법동을 분동하여 법1동과 법2동으로 하고 신설동에 동장정수를 정하고 분동되는 동의 관할구역은 계족로를 중심으로 행정동간 경계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운영동의 설치및 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 행정운영동의 설치및 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노태창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년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기획감사실장 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재난관리계가 신설되고 그 다음에 법동 분동에 따라서 정원이 증원되기 때문에 내용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본청 공무원이 재난관리계의 신설로 인해서 지방행정·토목6급 계장급 요원 한사람이 증원됩니다. 다음 법동 분동에 따라서 정원13명이 증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제2조 제1호중에 구본청 310명을 311명으로, 동사무소 동조 제5호에 동 166명을 179명으로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 
행하되 동정원은 9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5년 12월 16일 대덕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1995년 12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및 주요골자는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재난관리계를 신설하고 계장요원을 증원하며 법동 분동에 따른 정원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구본청 정원 310명을 311명으로 동정원 166명을 179명으로 조정, 재난의 예방·수습등 효율적인 재난관리업무추진과 동행정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여 대민봉사행정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대전광역시대덕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노태창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권 총무과장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총무과장 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96년 1월 1일 분동및 개소되는 법1동과 법2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관련조례 제2조에 구청및 동사무소 소재지중 기관명 란과 소재지 란을 아래와 같이 하고자 하는 내역입니다. 즉, 법1동사무소는 종전과 같이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동 283-3번지로 하고 법2동사무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동 283-3번지로 하되 그 2층을 소재지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분동지역의 일반현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동 1동은 면적은 0.77㎢에 가구는 5,924가구, 인구는 19,871명, 38개통에 143개반으로 되며, 법2동은 1.87㎢에 가구는 6,239가구, 22,450명이 되며, 47개통 184개반으로 편성된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 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5년 12월 16일 대덕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1995년 12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및 주요골자는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 1월 1일 분동및 개소되는 법1동 법2동사무소 소재지를 정하려는 내용으로 구청및 동사무소 소재지중 법동 기관명을 법1동으로 하고 법1동 다음에 법2동을 신설하며 법2동사무소 소재지를 대전시 대덕구 법동 283-3 2층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시4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