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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0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 12월 28일 (목) 14시04분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대덕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공공발간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대덕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공공발간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안.

 (개의 14시04분) 

○위원장 노태창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42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10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대전광역시대덕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노태창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년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기획감사실장 김종년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덕구 기획및 심사분석에 관한 규칙이 지난 12월 6일 개정돼서 변경전 근거조항을 개정하고 대덕구 푸른대덕기금조성및 운영조례의 푸른대덕기금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여 심의할 사항과 대덕구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선정을 신설하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3조 6항에 기획업무및 심사분석에 관한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조정및 기획예산심의에 관한 사항, 이것을 개정안에 6항으로 주요업무심사평가및 조정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및 변경에 관한 사항, 예산심의에관한 사항으로 개정을 하고 그다음에 23조에 대덕구 푸른대덕기금조성및 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과 24항에 대덕구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선정 2개조항을 신설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 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5년 12월 16일 대덕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1995년 12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및 주요골자는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④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할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덕구 기획및 심사분석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근거조항을 개정하고 대덕구 푸른대덕기금조성및 운용조례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과 대덕구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관리조례의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선정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주요업무심사평가조정및 푸른대덕기금의 조성과 기금의 원활한 운용, 주민소득지원자금과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의 융자대상선정심의․결정을 위하여 본안과 같이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대전광역시대덕구공공발간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안. 
○위원장 노태창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공공발간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권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총무과장 김홍권 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발간물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를 다시 제정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대덕구청장이 발간하는 공공발간물중 광고게재가 가능한 발간물에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 예산절감 또는 경영수익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공발간물 광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붙임 2조와 같이 발간물, 광고, 광고주, 사용료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광고주가 공공발간물에 광고게재를 원할 경우 이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며 발간물의 종류로는 반상회보, 각종 고지서및 통지서, 정기․수시 간행물, 류젯등 소책자, 주민홍보물및 안내문으로서 이에 대한 사용료는 붙임표와 같이 부과․징수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공공발간물에 게재하는 광고내용이 허위성, 사치성, 사회통념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광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광고사용료 고지및 납부는 납입고지서를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완납하지 않을 때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의 10%를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조례안이 되어있습니다. 뒤에 2조를 보면은 『발간물, 발간물 이라 함은 주민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대덕구청에서 제작하는 발간물로 제작형태와 재질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광고 라 함은 사용료를 납부하고 발간물에 게재하는 상품등의 상업선전 또는 특정사항의 다중 전파를 위한 글이나 그림을 말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3조에는 발간물의 광고게재및 사용료부과징수, 4조 광고의 제한, 여기에서 그 허위성․사치성을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광고접수등은 매월 반상회보를 위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매월 10일까지 접수해야만 그에 대한 원고제출을 받아서 게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위원회 구성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5인으로 구성하도록 돼있습니다. 또한 사용료및 고지및 납부관계는 광고게재에 따른 사용료 납부기한은 고지일로 부터 1주일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준용규정에서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에 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은 발간물사용료 부과기준에 이것을 흑백으로 따져서 된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정을 할 당시에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세운것은 생활정보지로써 교차로, 생활정보, 중앙로 등이 지금 많이 공표가 돼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일간신문이나 거기서 보시면은 이것은 광고료가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생활정보지나 교차로, 한밭생활등을 참고로 해서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4.5㎝×1㎝는 타이틀정도만 되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지 못하고 견본을 삽입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겁니다. 다음에 4.5㎝×5㎝ 이것은 조그만한 광고가 되겠습니다. 9.3㎝×9㎝는 기타면 5만5,000원, 8만3,700원으로 해봤습니다만 이것은 반상회보에 1/3의 지면정도로 엮어서 1/3정도 되는 것이 9.3㎝×9.9㎝가 이 정도(크기를 종이로 접어보임)되는 것이 9.3㎝×9.9㎝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9㎝×9㎝는 이것이 어제 ⅓정도, 이정도 내는 것을 기준삼고 있구요, 제일 밑에 저희 대덕향토소식지가 이 규격의 절반을 내주는 겁니다. 전면을 광고로 해서 후면일적에는 68만4,000원, 기타면 이게 후면에 굉장히 효과가 많습니다, 전면이나 후면일적에.  
그런데 기타 2, 3면 쪽에는 34만2,000원으로 해서 한다 그래서 다만 칼라광고로 할적에는 50%를 가산해서, 흑백사진을 찍어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운영되면은 저희가 예상수입을 한번 잡아보니까 우리가 광고를 접수받아서 정상적으로 계획한대로 할 적에우리 반상회보만 따져서 월 387만6,000원정도 이 정도 수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연간 4,650만원 정도는 수입을 한번 계상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월 4만부만 발행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기왕에 5,7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반으로 삭감해서 합니다만, 이것을 이제 공공간행물에 의한 홍보로 해서 자체수입도 없고 그런데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반상회회보가 아니고 아까 설명드린대로 저희 고지서 또는 공보실에서 나오는 발간물이라든지 일반 방위병들에 대한 관계라든지 또는 그 민방위대원들에 대한 통지서에도 이면이 나오면 거기도 광고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다방면으로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발간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1995년 12월 26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 12월 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및 주요골자는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이 발간하는 공공발간물중 광고의 게재가 가능한 발간물에 광고주가 광고를 원할 경우 이를 게재하고 사용료를 부과․징수하려는 내용으로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써 관계법령상 조례제정이나 공공발간물중 광고의 게재는 가능한 사항이며, 사용료 부과․기준은 일간신문및 생활정보지의 광고료와 비교할 때 적정한 요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른 사용료징수를 함으로써 재정확충에 일조하는 시책으로 조례제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단, 광고게재로 인해 주민정서에 반한 거부감을 주거나 공익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내용의 적정성여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신중히 결정, 게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주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주 위원   이형주위원입니다. 
대덕구가 내년부터 부자가 되게 생겼는데요,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BC카드 푸른대덕을 제작함에 있어서 구상하고 있는 1억의 수입은 세가지정도 사용처를 밝혔는데 광고수입은 사용처를 안밝혔단 말이야 그 사용의 혜택은 어떤 범위에서 사용할 계획이세요. 한번 말씀해주시죠. 
○총무과장 김홍권   저희가 광고수입은 비단 반상회보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떠한 통지서라든지 세금고지서까지도 여백이 있으면 한다고 해서 이것은 그 경영수익차원에서 한번 운영해볼까 하는 내용이고 특별한 어떠한 세금을 내는데 목적세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세라든지 소방공동시스템 이런 것과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대덕구 우리 경영수익측면에서 한번 이것을 구상해서 해보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어디 쓰자하는 그런 계획이 없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형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여쭈어볼께요. 대덕구청장이 발간하는 발간물중에 말이죠,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발행물이 몇가지나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홍권   그것은 다시 깊이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우선 반상회보에 부터 다중이 일시에 나가는 거니까 한번 해보자 하는 과정에서 확대해서 할 수 없느냐, 예를 들면 아까 민방위대원들에게는 전면에만 나갑니다. 뒤에다가 광고할 수 있지 않느냐 또는 세금고지서도 후면이 그냥 흰종이로 나갈 때는 뒤에 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관계, 그러니까 여기 말씀드린대로 각종 고지서 또는 통지서 그 공보실에서 발간하는 소책자라든지 기획실에서 발간하는 구정보고소식이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은 후면에 지면을 넣어서 일반 월간잡지도 보면은 바로 앞면, 뒷면에 이렇게 광고 넣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한 상태로 운영해볼까 합니다. 
○위원장 노태창   그러니까 대략 몇가지나 예상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홍권   대략 몇가지라고 할까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위원장 노태창   반회보하고 또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총무과장 김홍권   우리가 여기서 수시로 발간하는 각 과에서 무슨 구정 공개 소식지라든지요, 구정업무보고를 하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거라든지 또는 이제 그 공보실에서 발간하는 구정공보가 있습니다. 또는,... 
○위원장 노태창   알았어요. 이게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하나의 상품 판매인데 개인이 장사를 해도 이 상품이 정말 팔려가지고 수지가 맞을 것이냐 안맞을 것이냐 하는 것을 사전에 검토한다구요. 그런데 이것을 함으로써 과연 우리 구청에 말이죠, 어떤 획기적인 혜택을 기대할 수 없지만 다수의 어떤 전망은 보인다든지 이런 분석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것을 생각할때 어떤 분석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홍권   예, 어떠한 상업적인 입장에서 분석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을 게재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무슨 구상을 해서 용역을 준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에 첨부해서 나가기 때문에 별도 비용은 많이 들지 않지 않느냐, 다만,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들한테 일부 이것에 대한 설명은 안했습니다. 설명 안했습니다만 일부 광고주들하고 조회를 해본 결과 검토해볼만한 잇점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광고주들하고 협의하면은 전망이 밝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구상해서 추진해보도록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 노태창   이게 하나의 제가 볼때는 말이죠, 전시행정의 한부분, 단면이라고 봐지는데 이것을 할 때는 전문가의 어떤자문도 받고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이 나와야 장사가 되는 것이지 막연하게 공공간행물에 광고를 게시해서 수입을 올린다, 이 구상만큼은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되는냐 하는 것은 전문가들한테 한번 자문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이 광고기획하는 전문가들하고도 만나서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불가능하지 않지 않느냐, 가능성이 있다 한번 개척해볼만 하다 이러한 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게 됐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발간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발간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시2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