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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 12월 08일 (금) 14시03분


  1.    의사일정
  2.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1.    심사된안건
  2.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개의 14시03분) 

○위원장 노태창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42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위원장 노태창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3차 회의에서 총무과 소관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신바 있습니다.  
오늘은 회계과 소관으로 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우영   회계과장 송우영입니다.  
회계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하정환 위원   의사진행발언 입니다. 인건비 관계라든지 이런건 설명하지 마시고 급여관계는 하실 필요가 없으니까 나머지 사업비 관계만 설명해주세요. 
○회계과장 송우영   168페이지 기준경비도 생략을 할까요? 
하정환 위원   예, 하세요. 
○회계과장 송우영   그러면 169페이지 경상적경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결산자료서식예산으로 70만원, 결산서인쇄 하는데 200만원, 부속서류 그 다음에 세출예산집행지침인쇄에 75만원, 회계장부 96년도 각종 회계장부, 그 다음에 저희들 보수지급명세서, 각종 회계서식, FAX용지, 복사기수선대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컴퓨터 수선을 2회를, 예년에 비해서 컴퓨터 수선할 요인이 생기고 좀더 예상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너구입은 복사기 사용에 대한 토너구입이 되겠습니다. 재물조사서식인쇄는 이것은 지방재정법 103조에 의해서 2년에 한번씩 정기재물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재물조사를 하는 해가 되기때문에 조사서식.그 다음에 스티커 제작하는 비용으로 예산을 4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정수물품총괄책자인쇄는 재정법 95조에 의해서 정수물품관리지침이라든지 정수 이런 것을 책자로 발간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20만원을 계상을 하고 입찰참가등록공고료는 이것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입찰참가자 자격등록공고를 연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계상을 하고 관용불용차량 감정평가수수료가 148만4,000원 계상됐는데 내년도에 내구연한 사용연한이 지난 차량 일곱대가 되기 때문에 잔고가액으로 1,000만원, 구입가격이 1,000만원이상 되는 것은 감정의뢰해서 거기에 나오는 감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차량관리서식인쇄는 저희들이 차량을 관리함에 있어서 운행일지라든지 주간점검표라든지 월간점검표 서식이 있습니다. 서식에 필요한 인쇄대가 되겠습니다. 전산기록용지는 저희들이 직원들을 관리함에 있어서 각종 보수라든지 여러가지 저희들이 전산으로 관리하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용지가 되겠습니다. 
공고요금 및 재세입니다. 경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해서 연2회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경유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고지서가 발부가 됩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납부해야 할 환경개선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회계공무원 재정보험료가 25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에 의해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험료 2,000원씩을 계상해서 25만4,000원이 계상됐고, 그 다음 차량책임보험료, 이것은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책임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종합보험료, 그 다음 자동차세 이것은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수당도 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상한 겁니다. 이 피복비는 저희들 청사 관리 요원이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6명에 대한 작업복, 노무화, 우의를 계상을 한거구요, 그 다음에 제6기 시장기쟁탈운전원체육대회참가피복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10월에 시청사나 본청 사업소 각 구청, 동사무소까지 운전원․기사들이 10월달에 체육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운동복, 유니폼, 운동화, 모자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인데 저희들 직원들이 잔무처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회계장부정리하는 급식비를 200만원을 계상을 하고 그 다음 운전원체육대회참가자에 대한 훈련비, 급식비, 위에서 말씀드린 피복비와 연관되는 출전에 소요되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물품보수비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사무용품이나 부품이라든지 사용을 하면서 보수해야 할 요인이 생겼을 때 유지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굴삭기운영비가 유류대 및 수리비가 있는데 이것은 건설과에 굴삭기가 한대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유류대이고 그 다음에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선박비, 이 관계도 차량의 유형 여기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국내여비 입니다. 지방재정연감 합동작업인데 이것은 매년 내무부에서 지방재정연감을 발행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 직원들이 작업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물품구입시장조사 및 입찰공고, 그 다음 조달업무추진 운전원행사차출동원여비 이관계는 저희들이 경리계에서 물품조달구입, 물품구매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를 405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캐비넷, 양수책상, 편수책상, 직원의자 이렇게 해서 405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각종 사무용품, 사무물품이 불용이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TV 60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대기실에 TV가 있는데 이게 17인치이고 굉장히 노후되서 직원들, 기사들이 사기앙양 측면에서 내년도에 기사실에 TV 한대를 교체해줄려고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전자복사기 입니다. 이것은 각 실․과에 복사기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외부에서 감사나 외부기관에서 오셨을때 감사장에 복사기가 없어가지고 자료요구를 했을 경우에 현장에서 복사를 하지 아니하고 각 실․과로 증빙서라든지 서류를 들고 왔다갔다 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대비용으로 복사기를 한대 사서 비치를 하고자 35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압펌프구입인데 이것은 후정에 저희들이 세차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세차를 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 시설이 있는데 상당히 성능이 좋지 않아가지고 세차용 고압펌프를 한대 설치해서 차량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고압펌프설치용 고압펌프를 하나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차량구입 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내구연한이 지나는 차량이 여섯대가 됩니다. 그래서 차량을 여섯대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밑에 재산관리 일반수용비 이 관계는 공유재산 전기안전수수료대로 25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방화규정 제25조에 의해서 연1회이상 전기안전검사를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유지지적측량수수료인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국공유 중에서 매각대상 국유재산경계측량, 그 다음 미대부재산에 대한 경계측량에 소요되는 지적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주부동산 및 일본인명의재산 신문공고료가 300만원 계상됐는데 이것은 국유재산법 제8조하고 시행령14조에의해서 무주부동산이라든지 일본인명의를 우리가 관리청을 지정하기 위한 절차의 하나로 신문공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신문공고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관리카드서식인쇄가 105만원인데 국공유재산 관리대장이라든지  
임대료를 낸 납세고지서, 그 다음에 대부계약서, 국공유재산관리에 필요한 각종 서식인쇄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유재산 매각감정수수료인데 이것은 국유재산법 30조하고 37조에 의해서 국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감정기관에 감정해가지고 2개기관에 감정해가지고 산술평균해서 감정기준가격을 정하기 위한 감정수수료 입니다. 
그 다음 국공유재산 현장기록보존필름인화대는 국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기록보존용필름하고 인화대가 되겠습니다.  
구청사정화조 청소비는 300만원 계상됐는데 이것은 오물, 오수 및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년1회이상 정화조는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본청에 1,050인조하고 별관에 720인조, 그 다음에 강당에 150인조해서 3개 정화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청소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구청사 자가용전기공작물 보안대행수수료인데 이것은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전기안전대행업체를 지정해가지고 보안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보일러청관제 및 보관제구입인데 이것은 본관에 증기보일러가 수관식 3톤이 설치가 되어서 저희 시설에 보일러를 가동하고 있는데 청관제는 보일러를 가동했을때 급수탱크의 불순물을 방지하기 위한 부식 방지용 약품이 되겠습니다. 보관제는 수시 가동을 안했을 때 거기 부식방지를 위해서 약품처리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냉동기보관제 및 냉각소독제 이것도 휴즈실에 초가을부터 초여름까지 그 기간동안에 냉동기 부식방지용 약을 투입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소독제도 가동시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 다음 부착방지를 해가지고 냉동기를 돌려가지고 시설을 보호하는데 그러한 용도로 쓰이는 약품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 및 난방용 배관부식방지대구입 입니다. 이것은 하이크린이라는 약제를 구입해서 배관부식방지용 약품구입대가 되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차장 정화조약품 구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세차장에 저희들이 약품을 투입해서 정화시켜서 하수구에 내보내는 약품구입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전기수선용 자제구입 입니다. 여기는 형광램프라든지 전선이라든지 스위치 이러한 자체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용품구입비 입니다. 이것은 걸레라든지 빗자루라든지 이러한 청소에 필요한 용품구입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비치용 화장지 및 화장지 구입비 이것은 화장지가 화장실 42개가 있는데 여기 소요되는 화장지하고 화장비누하고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각장 폐기처리물 마대구입 입니다. 이것은 재활용품을 소각할건 소각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이런 것을 수집하는 마대비용이 되겠습니다. 구청사 위생소독비는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년6회이상 살균소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소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청사 폐기물쓰레기봉투구입 입니다. 사무실에서 나오는 매립용봉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실․과 표지판교체설치 이것은 우리 실․과 재배치에 따른 실․과 표지판 설치를 계상했구요, 그 다음에 고압가스안전검사수수료 입니다. 이것은 액화가스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의해서 수수료를 정기검사를 년2회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가스안전교육수수료도 이것도 동법 제32조에 의해서 연1회 가스안전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검사기기조종자 법정교육수수료 입니다. 보일러조종자 교육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입니다. 이것은, 
신현배 위원   유인물로 대체하죠. 
○회계과장 송우영   예, 예 알겠습니다. 임차료가 있습니다. 시유지 임차료인데 이것은 오정동에 경영수익사업지구에 시유지와 국유지를 임대 받아서 경영수입을 하고 있는데 시유지, 국유지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덕2동 창고임차료가 4,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회덕2동이 지금 현재 창고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창고가 없어서 소방자제라든가 보관이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어서 내년도에 임차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도 이것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도 편성지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인건비,... 
신현배 위원   국내여비나 설명해주세요. 
○회계과장 송우영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과에 경리계하고 관재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국공유재산에대한 여비는 관재계 직원들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소송수행여비는 저희들이 아직 소송이 걸려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거기에 대비한 계상을 해서 했어요. 나머지는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자색출 이라든지 그 다음에 청사환경을 하기 위한 비교라든지 자료수집을 위한 여비를 계상을 한 겁니다.  
물품구입비 충전기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구청사에 변전설비가 있는데 밧데리 충전기인데 이상이 있을 때 고압스위치 작동용계전기에 필요한 자동에 의한 계전기에 필요한 충전기구입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출현금으로 지방공제 출현금으로 1,924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지방공제규정에 의해서 관리대상 건물은 의무가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정비회비는 공제대여규정 6조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금액이 되겠고 건물재해복구회비라든지 시설재해분 복구비로 우선 저희들이 우선 나중에 재해를 당했을 때 보험성격으로 환불받기 위한 그 보험료 성격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입니다. 구청 하수관보수공사 입니다. 내년도에 맨홀시설 2개소, 하수관 보수를 3개소를 하도록 2,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의원님들께서 우기에 청사를 와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저희들 강당뒤와 본관뒤에 배수가 잘안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집수장을 맨홀2개를 설치하고 기히 매설되어 있는 하수구가 관이 적어서 유수가 잘 안되고 있는 부분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시설을 다시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하수 맨홀설치를 해서 우기에 물이 고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보수공사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구청본관 별관 페인트보수공사 입니다. 저희 본건물은 82년도에 건축을 했고 지금 별관은 91년도인가 90년도에 지은 건물인데 상당히 건물이 퇴색됐고 또 10년이상 되다보니까 상당히 건물이 노후화돼서 건물을 보수하고 또 페인트를 하고 하기 위한 공사비용이 되겠습니다. 
구청사 천정텍스 노후교체공사 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본청이라든지 상당히 노후화되서 그간 각 실․과를 재배치하고 이런 과정에서 텍스가 상당히 얼룩지고 노후화되서 근무환경개선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2층을 텍스를 교체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중리동사무소 증축공사 입니다. 중리동사무소도 90년도에 지은 건물인데 지금 창고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자제보관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어서 내년도에 조립식으로 10평정도를 2층을 지어가지고 창고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석봉동사무소 창고증축공사도 역시 90년도에 지어진 건물인데 창고가 없어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어서 이것도 조립식으로 창고를 지어주기 위한 사업비 입니다. 
그 다음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수선비용으로 1,050만원이 되는데 사무실 재배치를 했을 경우 칸막이공사를 다시 해야 되고 내부 페인트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시설비용으로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보일러실 연료탱크 노후교체 입니다. 이것도 82년도에 했는데 그 용량이 지금 한 6,500ℓ되는데 만 탱크를 넣지못해요. 그래서 만 탱크를 넣으면 유출하는게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3,500˜3,000ℓ씩 주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연료탱크교체를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장실, 부의장실 수선 그 다음에 본회의장 전등시설보수는 의회에서 의회사무과에서 요구가 와서 이 사업비를 의회사무과하고 협의해서 수선을 하고 보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회계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하정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정환 위원   171페이지 운영수당에 결산심사위원수당이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실․과에 이렇게 보면 위원회 수당이 5만원씩 책정되있는데 어떻게 결산위원회수당만 3만원씩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송우영   이것은 수당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당규정에 의해서 3만원으로 계상을, 
하정환 위원   왜 회계과만 그래요? 다른 실․과는 5만원씩 책정했는데 기획감사실이나 타 부서 실․과는 5만원으로 되어 있다고. 심의위원회수당, 왜 결산심사위원회수당하면은 회계사들이 와서 할텐데 3만원 받고 하겠습니까?  
○회계과장 송우영   글쎄, 지금까지 결산검사위원들이 오셔서 결산심사하면서 수당가지고 불만하거나 그런 예는 없습니다만 이 기준이 수당규정에 의해서 계산했는데, 
하정환 위원   왜 유독히 회계과만 이렇게 적느냐 이거죠. 다른 실․과는 5만원씩 되어 있는데. 
 ( 일시정지 ) 
○위원장 노태창   아주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지금 답변할 수 있죠? 
○회계과장 송우영   그것은 실무진에서 찾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정환 위원   182페이지 의장실 및 부의장실 수선이라고 해갖고 2,000만원 적어놨는데 제가 볼때는 의장실하고 부의장실 수리할 것도 없고 깨끗한데 무슨 수리를 하길래 2,000만원씩 예산에 넣습니까? 
○회계과장 송우영   이것은 의회사무과에서 요구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설명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의회사무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정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김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시영 위원   예, 김시영입니다. 173페이지 차량선박비라는게 뭘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송우영   차량선박비는요, 그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항목명칭 입니다. 
내용으로 있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유류비라고 연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김시영 위원   유류비예요? 
○회계과장 송우영   예, 차량을 정비를 하고 부품을 구입을 한다든지 유류대하고 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김시영 위원   유류대는 따로 있잖아요, 거기. 
○회계과장 송우영   그게 항목이예요, 항목. 항목명칭을 예산편성 지침항목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실지 한다면은 차량유지비 이렇게 하면 좋은데 예산편성 지침항목에 차량선박비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명칭을 사용하다 보니까 차량선박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시영 위원   예, 알겠어요. 
○위원장 노태창   예, 신현배위원 질의하시죠. 
신현배 위원   먼저 하시죠. 
이형주 위원   이형주위원 입니다. 178페이지를 봐주세요. 임차료, 국․시유지 임차료 오정동 경영수익사업지구라고 했는데 수익사업입니까? 
○회계과장 송우영   예, 그렇습니다. 
이형주 위원   무슨 수익사업입니까? 
○회계과장 송우영   오정동에 지금 국유지 391㎡하고 시유지 3,699㎡를 저희들이 임대받았습니다. 거기에 점포 10개동을 지어가지고 연간 그분들하고 임대계약을 맺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구의 경영수익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주 위원   어느정도나 수익이 됩니까? 임차료가 손익이 어느정도? 
○회계과장 송우영   그것이 임차료가 1,800이구요, 수입이 2,600정도 됩니다. 그래서빼면 1,200정도, 1,900, 1,800 이정도 되겠습니다. 
이형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82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시설비에서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구청사 페인트나 텍스나 뭐 하수관보수 여러가지는 지금 관계 부서에서 요청되는 사항이죠? 
○회계과장 송우영   보수니 건물관리는 저희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형주 위원   그러면 지금 그 1억6,200이라는 숫자에서 중리동이나 석봉동은 의회에 요청된 액수를 제외하면 약 1억4,500정도 되는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중에 텍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국장님께서 이렇게 보시는데 사실상 이거 하실대 참작하셔서 사업을 해주시고 하정환위원님이 기 다뤄주신 의장실 보수문제는 의회차원에서 의사과에서 요청됐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조율을 해서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만은 구청사에 사용하는 1억4,500이라는 액중에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복안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세요.  
○회계과장 송우영   저희들 청사관리는 흔히 얘기하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식으로 보수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때 빨리 손을 대서 보수를 해야 건물의 수명의 유지 또 더 나아가서는 환경, 여기까지 따지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최소한 우리가 필요한 보수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때 빨리 보수해서 건물유지를 해서 선량한 건물을 관리하기 위한 그런 예산 입니다. 다만, 여기에 되어 있는 예산은 설계에 의해서 이 금액이 설계를 하면 다소나마 증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라든지 빨리 보수해서 만약, 혹연 남는 금액이 있다면 내년 추경에 다시 예산을 조절해서 딴예산을 쓸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형주 위원   제가 기획실하고 지역경제과에 들어가서 보았고 동민들한테 얘기를 듣고 직원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이 칸막이는 실효성을 어떻게 생각하시죠, 사실 실효성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송우영   칸막이는 공간, 사무실 면적을 소위 공간을 넓이고 줄이는 그런 공사가,... 
이형주 위원   이런 점이 있어요. 민원인이 볼때는 상당히 문턱이 높지않나 하는 차원으로 봐집니다. 들어가면 칸이 꽉꽉 막히고 난방시설 자체도 지금 현재 제가 볼때는 저쪽 별관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냉․난방이 아주 솔직히 그렇게 직원들한테 흡족하게 안되고 있는 방이 많이 있는거 같아요. 그런데 칸을 막아놓으니까 이 냉․난방이 잘 회전이 안됩니다. 그래가지고 추운 사람도 있고 여름에는 더운 사람도 있고 선풍기 한, 두개가지고 잘 되지도 않고 제가 들은 민원인과 직원들 얘기로는 사실 칸막이 효과가 그렇게 크지않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런것은 심도있게 실무진하고 상의하셔가지고 기왕이면 효과있는 투자를 해야 적절한 예산투입이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송우영   예. 
이형주 위원   참고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신현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위원   175페이지에 차량구입대체 6대 중에서 대형화물이 두대인데 대형화물은 차종이 어떤 겁니까? 
○회계과장 송우영   건설과 덤프트럭 입니다. 
신현배 위원   지금 덤프트럭이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죠? 
○회계과장 송우영   도로보수 또 건설과 토목계에 관련된 사업용 차량입니다. 
신현배 위원   두대가 다 대체해야 되요? 
○회계과장 송우영   예. 
신현배 위원   그 다음에 가로등 보수용 그것은, 그것도 대체를 하게 되나요? 
○회계과장 송우영   예. 
신현배 위원   내용년수가 지났죠? 
○회계과장 송우영   예, 내용연수가 지났습니다. 
신현배 위원   그럼 이 레카는 뭐하는데 쓰는 겁니까? 밑에 2.5톤은? 
○회계과장 송우영   차량견인용입니다. 지역교통과에서 불법주정차차량 견인용입니다. 
신현배 위원   그것도 대체를 해야 돼요? 
○회계과장 송우영   그것도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신현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82페이지에 보면은 중리동사무소 증축공사하고 석봉동사무소 창고증축공사 두개가 나와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사무소 증축하는 비용과 창고증설하는 비용은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창고가 덜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건 거꾸로 중리동사무소 증축공사하는 거는 평당 60만원이 되고 석봉동사무소 창고 증축하는 데는 65만원이 더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되는가, 
○회계과장 송우영   석봉동사무소는요, 일부 수선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만원이 더 계상된겁니다. 그래서 실제 내용적으로는 그 수선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알겠습니다.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시40분) 

 (속개 15시02분) 

○위원장 노태창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업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오백진   시민과장 오백진 입니다. 
시민과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민원실운영 총예산이 1억5,520만원 입니다. 그중에서 병무행정 국고보조가 5,200만원, 그걸 빼고 나면 순수 구비 부담으로 운영 및 짜여진 예산은 1억3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운영에 대한 인건비 일용인부 5명이 있는데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가 2,572만8,000원중에서 공공요금이 1,200만원 됩니다. 공공요금이라는 것은 청내 전체 우편물 관계를 수발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197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서도 일반수용비가 4,200만원, 일반수용비는 주로 문서수발에 필요한 각종 용지대, 민원전표용지, 또 민원실에 비치해야 할 월간, 주간 잡지 또 화분구입비, 수족관 관리비, 민원실안에 안경을, 글을 볼 수 있도록 안경을 사놓는거 이런등 해서 총 일반수용비가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저희 민원실에 있는 민원조정위원회와 행정공개위원회가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민간인 두사람씩 참여하게 돼있습니다. 이사람들에 대한 수당을 한번 모이는데 5만원씩 지급해주는 겁니다.  
다음에는 피복비는 민원실에 근무하는 동사업소, 구청 총망라해서 50명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는 행정정보공개와 이동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급량비로써 20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민원업무협의를 위한 관외출장이라든지 또 민원담당공무원들 우수기관을 방문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년 2회를 실시했습니다만 내년도 동․구청직원 해서 한 40명정도 인솔해가지고 잘된 데를 비교하기 위해서 출장을 해야 될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상금은 민원봉사실에 나오는 여성자원봉사자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왔다가 가실때에는 구내식당이나 가까운 데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서 급식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포상금으로는 민원우수기관에 대한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만은 잘된 데 두군데를 선정해가지고 각각 50만원, 30만원씩 시상을 하고 또 친절사례 우수발표해서 사례발표에 따른 우수, 최우수, 장려상들에게 시상금을 줄려고 예산에 계상된 겁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컴퓨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다기능사무기기를 구입해서 하이텔이나 천리안 PC통신을 위한 민원서류 신청을 할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기 위해서 컴퓨터 한대 구입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병사관리가 되겠습니다. 병사관리는 총예산 7,400만원입니다만은 그중에 5,200만원이 국비로 지원받고 나머지가 구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각종 사무용품이 300만원, 급량비가 165만원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공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다음에는 병무행정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과 우편료하고 각 동별로 30만원씩 10개동과 1개 구청 30만원씩 해서 330만원, 또 병무직원들에 대한 관외나 관내 출장여비로 해서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징병검사라든지 현역병 입영, 공익근무요원 병력동원에 따르는 보상금으로 4,86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동원되어 가지고 갔다 오는것부터 갈때하고 올때 교통비라든지 하는 것을 제공해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보상금으로 4,8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병무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컴퓨터 한대가 있는데 이게 386 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종으로 내년도에는 컴퓨터를 바꾸기 위해서 13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시민과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시민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주 위원   예, 이형주위원 입니다. 우선 그 공익요원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여쭤보겠습니다. 
공익요원은 시민과 병무계 소관이죠? 
○시민과장 오백진   공익근무요원은 저희가 병력을 총괄하는 부서거든요. 공익근무요원으로 사출해서 교육을 받고 올때까지만 시민과로 관장을 하고 있고 일단 배치가 되면은 해당 부서에다가 배치를 해줍니다. 
이형주 위원   해당부서에 요구하는 부서에 배치를 합니까? 
○시민과장 오백진   그렇죠. 해당부서에서 요구할 때 배치합니다. 
이형주 위원   그러면 저희들 공익요원들한테 나오는 돈이 꽤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익요원들의 효율성이 상당히 있는거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공익요원들이 하는 일을 보면 우리가 산불방지요원을 옛날에는 일용으로 쓰는 것도 있었고, 그런것이 대개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익요원들에 따라서. 그런데 국고보조는 얼마나 되며 그 공익요원들한테 순수 우리 구예산은 어느정도 차이가 납니까? 
○시민과장 오백진   저희 공익근무요원들한테 주는 보수는 국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액 구비로 부담해서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청에 83명이 배치되어 가지고 각 과에 배치되어 있는데 각과에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를 해서 내년도에 운영해 나가는게 되겠습니다만 국고에서 지원해주는건 하나도 없고 구비로 전액부담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봉급은 현역에 기준해서 한달에 돈 만원정도 됩니다. 계급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만원정도하고 출장여비하고 식비 이렇게 해가지고 각 배치돼 있는 부서별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이형주 위원   약 몇명정도 됩니까? 
○시민과장 오백진   83명입니다. 
이형주 위원   약 월10만원정도 되지 않나 보거든요. 그런데 손익으로 본다면 총괄적으로 우리 그 일용을 어떤 요원들을 쓰지 않고 공익요원으로 부터 우리가 상당한 보조를 받지 않느냐 보는데, 본위원 생각은. 과장님은 복안이 어떠세요? 
○시민과장 오백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을 안해봤기 때문에 손익이 있다 없다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있는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형주 위원   예, 그런거 같습니다. 다른거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의 예산편성을 보면은 나름대로 상당히 자기 부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님 보니까 민원실이라고 하면 구청의 대민부서가 제일 많은 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민원실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뭐 체육대회나 특별히 어떠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시민과장 오백진   직원 후생관계로 인한 예산관계는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예산편성해가지고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형주 위원   저희들이 지난 행정에도 보면은 민원실, 민원실 하는데 시설은 더 보안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안락한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되는거 아니냐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고생하고 있는 민원실의 근무자에 대한 어떠한 특별한 배려가 없는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민과장 오백진   저희가 당초에 업무보고시에도 일부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욕은 있어도 예산관계가 뒷받침이 안돼서 추경때나 어떻게 좀 승인을 받을까 합니다. 
이형주 위원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민원실 잘좀 도와주세요. 그래야 민원실 잘못하는거 막 채찍질하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9일 제5차 회의에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시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