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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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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개최 결과
작성자 대덕구의회 작성일 2004-01-20 00:00:00 조회수 2237
2004. 1. 13 ~ 1. 19 까지 7일간의 회기로 개최된 제110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집회일시 : 2004. 1. 13(화)11:00

2.조 례 안 : 4건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주요내용】 
  종전에는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로 월55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앞으로 는 월90만원의 의정활동비와 추가로 의정 보조활동비를 월 20만원 지급 하려는 것임.

·대전광역시대덕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 원안가결
 【주요내용】 
  2004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정액보조단체의 상한 기준액은 폐지하고 자치단체별 보조금 상한 기준 액을 도입함에 따라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대상 및 범위등을   정하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 여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하려는 것임.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주요내용】 
  종전에는 예산산편성지침에 의하여 당직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구청장이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대전광역시대덕구환경기본조례안 : 원안가결
 【주요내용】 
  대덕구민의 환경보전에 관한 권리 의무와 사업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시책의 기본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훼손을 예방하고 모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며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 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시책의 5대 기본원칙과 구 및 사업자, 구민 등의  주체별 권리와 책무를 정하고 환경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 자연환경보전 및 지역환경기준의 유지관리의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보전  시책의 신뢰성 확보와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정보의 공개와 구 민참여를 보장하고, 환경백서의 발간 등을 통한 환경보존 홍보활동 등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3. 2004년도 구정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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