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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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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구본성 제목 공해대책에 대하여
대수 제1대 회기 제2회 임시회
차수 제2차 날짜 199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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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성 의원 질문내용
아침이면 중리, 법동지역엔 퀴퀴한 냄새와 까만 분진이 차 위에 쌓여 있습니다. 대화동 공단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화동 공단이전 계획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환경 평가기준이 어떻게 되었는지, 환경문제 전문인이 구청에 몇 명이 있으며 조사단속 대상과 내용은 어떤 것인지, 지금까지 대화동 공단 환경평가 실태조사 내용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내용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본 의원은 환경 감시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여름이면 아파트 등 주택가에 쓰레기 콘테이너박스 냄새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아파트 지하저수조 및 고가저수로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아 상수도가 붉은 오염을 먹고 있는데 조례제정 사항으로 뒷받침 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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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대수 제1대 회기 제2회
차수 제3차 질문일 199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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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과장 성낙준 답변내용
다음은 구본성의원님의 공해 대책문제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또 올리겠습니다.
우선 공해에 따른 식수문제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이런 질문이셨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식수에 관한 것은 저희가 다루고있지 않습니다.
그 사항은 이 자리에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또한 아파트지역 내 설치된 콘테이너 박스에서 냄새가 나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에는 참고적으로 먼저 아파트 내에 있는 저희 콘테이너 박스 현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콘테이너 박스는 저희 관내에 총 48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아파트에 있는 것이 35개 기업체 기관에 있는 것이 7 저희 구청에서 임의로 취약지에 놓고있는 것이 6입니다.
그래서 총 48개로 아파트 자체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개발공사 청소대행업체인 개발공사로 하여금 콘테이너 박스가 차면 끌고 가서 비워서 다시 갔다 놓아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냄새에 대해서 저희 관계직원하고 앉아서 토론을 해 봤습니다.
해본 결과는 제1안으로는 콘테이너 박스 직접 장을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하 굴착을 해서 콘테이너 박스를 밀폐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은 우리가 차고를 만드는 그러한 형식이 되겠습니다.
둘째 방안은 소독 및 포장을 해서 덮개를 씌워서 내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민들이 즉 아파트 자체에서 시공을 해야되고 아파트 자체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안된 다는 그러한 얘기이고 쓰레기 배출방법을 개선하는 방법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콘테이너 박스 청소 후 아파트자체 청소원으로 하여금 쓰레기를 수집 비닐봉지 또는 쓰레기통에 담아두면 당일당일 수거를 해 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콘테이너 박스 적재용량은 4톤입니다.
4톤은 600세대 분이 들어가야만 박스가 차게 됩니다.
이상보고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공해단속 및 대책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공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건설이 문제고 공해문제는 뒷전이었습니다.
또한 저희 업무자체가 한 말씀으로 드려서 속된 얘기로 미운 오리새끼였습니다.
건설을 하랴 뭐를 하랴 전부가 다 찬성을 하면은 환경천 측면에서는 반대를 하고 그 동안에는 실질적으로 입에 내놓지도 못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식주는 빼놓고 거의가 해결이 되는 마당에 이제 환경문제가 우리 생활에서 가장 큰 이슈로 대두되고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우리 모두가 피해자이며 가해자라는 이러한 인식이 없이는 그러한 인식의 확산이 없이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관내에 있는 공해업소 현황은 696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환경청에서 관장하고있는 업소가 359개고 저희 구에서 관장하고있는 업소가 337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29개는 `91년3월21일자로 대형업소 29개가 저희한테 업무이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환경청에서 관장하고있는 업소는 공단지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소는 환경청 관장업소로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추진방향으로서는 우리 모두가 피해자이고 가해자라는 인식이 없이는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없는 사항이고 또한 시민생활 불편 환경오염의 사전 제거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오염요인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또 수시 합동 또는 자체로 열심히 일을 하는 방법밖에는 더 있겠느냐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한 대책으로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과 순찰을 강화하여 침해 사범은 단호히 척결하겠다는 그러한 말씀 올립니다.
또한 더 자세한 말씀은 5월24일 구정보고에 여기 이 사항이 언급되었기에 여기서 간단히 보고말씀 드립니다.
또한 환경기준 영향평가에 대한 현재 결성이 돼있느냐 또한 대덕구에는 구성여부는 어떠하냐 위원 수는 어떠하냐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절차 및 운영환경 정책기본법 제26조에 의거해서 다루어지는 사항인데 이는 신청절차는 사업주가 직접 환경청에 협의 요청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이래서 현재 우리 시에는 이 환경평가 반이나 아니면은 거기에 또한 구성요원이 없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이는 저희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을 미루어 보아서 터미널 신축공사로 인한 폐수처리장 관계로 인해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알고 답변 말씀 올립니다.
저희 폐수처리장은 협의된바 없음을 말씀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