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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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읍내동 화물터미널 특례문제에 대하여 | |||
대수 | 제1대 | 회기 | 제2회 임시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1991-05-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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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성 의원 | 질문내용 | |||
우리모두는 얼마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수서 특혜의혹 사건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대전에서도 이와 비슷한 문제라고 우리지역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본 의원에게 제기하고 강력하게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공무원 부지가 어느 날 갑자기 졸지에 순식간에 화물 터미널로 변했고 자연녹지 지역이 근로자 아파트, 사원아파트란 명목으로 주거지역으로 바뀌였고 자연까지 훼손시켰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들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한 만큼 특혜의혹사건 A, B, C항에 관해서는 구청장이 직접 답변해주시고, 특히 거짓보고가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본 의원은 이 지역 주민들이 최대 의혹사건인 만큼 지금까지 조사한 자료가 부족하면 특별위원회라도 구성 분명히 풀어 보일 것입니다. 요즘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여 저축하여 잘 살수 있다는 등 전통 윤리 도덕 관념이 사라지고 한탕주의가 만연하고 있는 이때에 공원 녹지로 묶이면 아무 것도 못하는 것으로 알고있는 읍내동 주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특정인 강희철이란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읍내동 산16-28번지의 공원 부지가 자연녹지로 변하고 자연녹지가 화물 터미널로 변하는 바람에 1만7,000평이나 되는 땅값이 2만여 원에서 지금에 백 만원이상 호가하게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3억의 땅이 3백 억이 넘게 된 것인데 과연 이 지역 주민들에게 `열심히 일하면 잘살 수 있다`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런 경우를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을 지역 주민들이 있겠습니까? 더욱이 자연까지 훼손시키고 많은 재산상의 이익 등 특혜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의 리듬을 깨는 등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9명의 주민이 땅을 더 사므로 인해 주민에게 가서까지 써준 옹벽을 설치하지 않고 보상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특혜의혹사건 하면 꼭 등장하는 것이 녹지인데 녹지가 참 편리한 것 같습니다. 주민숙원도 민원이 제기되면 녹지라 안된 다 하고 맘에 드는 사람들이 있으면 특혜란 명목아래 녹지가 용도에 따라 쉽게 변해 가는 것을 볼 때 분명 녹지가 요술쟁이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선 민원 중 불편사항인 주 야간공사로 인한 분진, 소음, 광음, 옹벽미설치로 토사유입 등에 관한 보상 및 대처 방안과 공사허가를 대책 없이 허가해준 이유와 위험지역 또는 토사유입지역은 옹벽이나 석축 등 우기 전 대책이 있는지 옹벽을 치고 공사하겠다고 강희철이 각서 (`90. 1월까지) 까지 써놓고 공사가 안된 이유는 우기 전 대책이 없다면 옹벽 공사와 아울러 우기 전 이주대책 등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토사가 인근 주택에 더 이상 밀려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화물 종합터미널이 공원부지-녹지-화물 종합터미널로 변한 경위와 30년 이상 된 살림을 훼손하도록 한 허가내역이 무엇입니까? 허가 시부터 자료와 안전대책 등 인허가서를 답변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동 영진아파트, 읍내동 현대아파트 이곳 지역은 도시계획상 구획정리 사업장 밖이 있습니다. 또한 자연녹지였는데 현재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이 또한 땅값을 따져보면 특혜라고 할만하다고 이 지역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이런 의혹에도 불구하고 자연 녹지가 왜 주거지역으로 허가가 났고 구획정리 안된 곳을 도시개발 하면서 공영개발하지 않았으니 이 지역 사원아파트 명목으로 입주할 세대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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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책정기준이나 절차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 ||
대수 | 제1대 | 회기 | 제2회 |
차수 | 제3차 | 질문일 | 1991-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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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송일영 | 답변내용 | ||
끝으로 구본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내동 화물터미널 특혜부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홍기태의원님께서도 같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 특혜문제에 대해서는 구본성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전까지는 거기 화물터미널에 축대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우기를 앞두고 위험한 문제 이런 분야에만 생각을 했었지 특혜문제까지는 전혀 생각을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역시 시행청이 상급기관인 시에서 하는 일이고 여러 가지 허가도 또 관련해서 된 일이기 때문에 내용을 좀 파악을 해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동 영진아파트 읍내동 현대아파트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이것도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이고 또 기술적인 전문적인 사항이 돼서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자연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법 절차를 종료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상급기관에서 역시 한 일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적법 타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변경절차 과정에 대해서 역시 시 도시계획에서 이것을 다룬 일이기 때문에 별도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입지심의 및 주택건설사업 승인계획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해서 물론 처리가 됐겠습니다 만은 역시 제 입장에서는 상부기관에서 적법하게 역시 처리한 게 아니냐 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올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