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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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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현배 제목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기준은?
대수 제1대 회기 제2회 임시회
차수 제2차 날짜 199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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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배 의원 질문내용
다음 네 번째로 대덕구 건설공사에 따른 설계금액의 품셈기준과 낙찰율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점을 질문하는 것은 현재의 시중 노무비와 정부노임단가의 차이로 인한 부실공사 할 우려와 공사금액의 낙찰에 과열 경쟁으로 최저 낙찰로 인한 부실공사를 우려하기 때문에 질문하오니 `91년도 발주된 공사별로 낙찰율과 수의계약인지 입찰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품셈기준은 어디에 두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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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대수 제1대 회기 제2회
차수 제3차 질문일 199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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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김연환 답변내용
다음은 신현배의원님께서 하문하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의 표준품셈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냐하는 사항은 저희 구에서 발주되고있는 각종공사는 `91년도 건설 표준품셈을 적용하고 있으며 현장여건을 고려해서 적합한 품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의 중간검사 또는 설계문제에 대한 사항을 하문하셨습니다.
저희 구에서 주민숙원사업 및 건설사업은 지금까지 금년도 예를 보면은 101건에 57억원을상위합니다.
공사감독원이 현장에 상주해서 감독에 임하여야하고 그러한 감독을 시민들이 요구하고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은 저희 공무원의 인력부족으로 주요공정만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 솔직한 실정입니다.
기술공무원의 인력난이 대두되고있고 이러한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앞으로 제가 좀 더 성실히 임해서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