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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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적십자회비 모금에 대해서 | |||
대수 | 제1대 | 회기 | 제2회 임시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1991-05-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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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태 의원 | 질문내용 | |||
대덕구 적십자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덕구의 적십자 회비할당금액은 할당금액과 고지금액 즉, 고지를 했다 면은 어떠한 기준과 어디에 촛점을 두고 고지를 각 동에 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또 고지를 해서 받은 실 수납 금액과 영수한 금액과, 또 영수증을 발급한 금액 총 수납금액과 영수증을 발급한 금액의 차이점을 밝혀 주시고 각 동에 몇 %를 환급하는지 각 동에 내려간 금액과 날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러한 금액은 우리 구의 자체로 우리 지역의 적십자 회비로 쓸 수 있는 기구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원칙적으로 통장이 적십자 회비를 걷을 수 있는 건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개인이 고지금액을 받아서 은행에 수납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잇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우리 대덕구에 도시계획이 5년마다 재조정 될때 우리 구의 지형과 문제점을 우리 주민이 제일 잘 알 겁니다. 그러나 주민 이의를 개인적으로 다 받아들인다면 개인의 재산과 직결되는 점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구 의원들이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결성해서 심의함으로써 주민들의 의사는 어느 정도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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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적십자회비는,... | ||
대수 | 제1대 | 회기 | 제2회 |
차수 | 제3차 | 질문일 | 1991-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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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이원직 | 답변내용 | ||
홍기태의원님하고 구본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적십자회비 모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십자회비는 대한적십자사와 내무부가 합의 규정한 회비의 결정 및 수납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에 의해서 일선행정기관에서 이를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납기간은 금년 1.25-3. 5일까지 (40일간) 수납요금이 103%입니다. 이 내역은 일반주민이 모금한 일반회비로 34,827,450원이며 법인기업체에서 모금한 회비가 14,858,000원입니다. 모금완료 일은 3. 5완료가 됐고 3. 8일 대한 적십자 대전충남지사에 일괄 불입하였습니다. 모금한 기금을 구의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본 기금은 대한 적십자사와 사업에 사용되는 국가적인 사업이므로 구의 기금으로서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통장이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적십자회비 결정 및 수납에 과한 사무처리 지침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회원 스스로 은행에 납부하도록 하거나 통, 리 ,반장 또는 읍면동 직원이 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별 목표액 및 모금 액은 홍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