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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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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김수연 제목 대덕구 주민자치회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대수 제8대 회기 제238회 임시회
차수 제3차 날짜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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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의원 질문내용
두 번째로 "대덕구 주민자치회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덕구 3개동에서 시범 실시하는 주민자치회 사업이 추진하는 방향과 달리 자치가 아니라 관치로 변질될까 우려가 되어 질문드립니다.
주민자치회는 동자치지원관 월 300만원, 주민자치간사 월 100만원, 주민자치운영비 년 400만원, 주민자치사업비 년 5,000만원 등 적지 않은 예산이 지원되며, 다양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동을 운영하고 현안을 해결하는 등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해보자는 취지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의도와는 달리 일부에서 정치인 누구와 친해서 가입을 받아 줄 수 없다거나 야당인 정당을 탈당해야 가입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동향을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지원하고 운영해 나가실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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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주민자치회 운영은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의 관점에서 동기능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대수 제8대 회기 제238회
차수 제3차 질문일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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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박정현 답변내용
두 번째로 대덕구 3개동에서 시범 실시하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지원 및 운영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은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의 관점에서 동기능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주민참여 활성화 기반 마련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정부 주요 국정과제이자 시대정신입니다. 2018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추진계획과 시장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올해 10월 송촌동, 중리동, 덕암동 3개 동이 선정되어 시범사업 동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시범동에는 실질적인 주민자치 기반 마련을 위한 재정지원이 수반되며, 2019년과 2020년 2년 동안 동별로 총 2억 6,200만원의 시비를 지원 받을 예정입니다.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동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주민자치 기본교육 과정을 6시간 이수한 자 중에서 공개추첨을 통해 50명 이내로 선정하고, 구청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내부에서 호선하고 임기는 2년으로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는 자체적으로 행안부 주민자치분야 추천 민간 전문강사를 초청해 주민자치위원·동직원 150여명을 대상으로『주민주도의 주민자치와 주민자치회 역할』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10월에는 통장 350여명을 대상으로『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전환 및 추진방향』워크숍을, 11월에는 시범동 전직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치적인 문제는 정당 당적과 관계가 없고 관련 법규에 의거 선거운동 등이 금지되므로 우려할 일은 아니라고 판단되나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회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나갈 주민들의 역량강화와 참여 유도를 위해 내년 1~2월 중 동자치지원관을 선발하고, 3~4월 중에는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하는 등 순차적으로 운영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