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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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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조윤제 제목 그린벨트 형질변경에 대하여
대수 제1대 회기 제2회 임시회
차수 제2차 날짜 199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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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제 의원 질문내용
다음은 그린벨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린벨트 내에 있는 답에 정원수나 묘목 및 기타작물을 재배코자 하는데도 원상 그대로 놓고 재배를 하고자 하는데도 이것을 형질변경이라고 해서 허가도 할 수 없고 재배도 할 수 없다는데 꼭 왜 수도작물만 재배해야되는지 그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사유를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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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그린벨트의 논에 정원수를 재배하는데
대수 제1대 회기 제2회
차수 제3차 질문일 199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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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김연환 답변내용
다음은 조윤제의원님께서 하문하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의 논에 정원수를 재배하는데 형질변경이라고 해서 허가가 안 되는데 그러한 주민의 호소가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느냐 하는 하문사항이었습니다.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47조의 2항 관상수의 재배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 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신고 처리로 가능하게 되어있고 도시계획법 제4조 3항 1호의 시행규칙 제8조 2항에 의해서 구청장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바 개발제한 구역 내에 농지에 관상수를 식재하고자 하는 것은 농어촌개발 전 특별조치 법이 정하는 바와 도시계획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가능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