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질문 | ||||
---|---|---|---|---|
제목 | 목상동지역 용도변경에 대하여 | |||
대수 | 제1대 | 회기 | 제2회 임시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1991-05-22 |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
조윤제 의원 | 질문내용 | |||
첫째 공원 지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이 기히 공원지역으로 책정된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주거지역을 공원지역으로 바꾸어 이것을 법에 묶어놓고 주민들이 생활에 개축이나 신축을 하고자 해도 이것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접하게 됐는데 과연 이것이 기히 공원지역으로 책정돼서 주민의 재산이나 또는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점을 여러분들이 잘 아신가 모르겠습니다 만은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는지에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은 목상동 7호 공원 내지는 신탄진지역 주변에 있는 공원지역입니다. |
답변 | |||
---|---|---|---|
제목 | 시 관계과에 자료를 열람을 해서 | ||
대수 | 제1대 | 회기 | 제2회 |
차수 | 제3차 | 질문일 | 1991-05-23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
건설과장 김연환 | 답변내용 | ||
다음은 목상동 주거지역이 공원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또 주거지역이 시설녹지로 책정되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냐 하는 하문사항이 있었습니다. 주거지역이 공업지역으로 바뀌고 또 주거지역이 시설녹지로 바뀌는 사항은 저희 구에서는 그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것도 시 관계과에 자료를 열람을 해서 저희가 이것도 회기종료 2주일 이내까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