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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7년 12월 24일 (수) 11시


  1.    의사일정
  2. 1.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2.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건축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대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2.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건축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대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개의 11시00분) 

○의장 신현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정양섭   의사계장 정양섭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1.'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장 신현배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각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태창 내무위원회 위원장 감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노태창   내무위원장 노태창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실 1국 1사업소에 대하여 위원장을 포함 7명의 위원으로 감사반을 편성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는 평소 느꼈던 구정에 대한 문제점등에 대하여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짧은 감사일정임으로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구민의 대표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에 원리에 따라 사명감과 최선을 다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책추진의 불합리한 점이나 미흡한 부분과 기타 개선을 요하는 사항등 11건에 대하여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내무위원회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보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감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박천보   사회건설위원장 박천보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에 대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감사반을 편성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평소 느꼈던 구정에 대한 문제점을 집행부의 업무보고 청취와 구청장이 제출한 자료등을 기초로 답변을 통하여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짧은 감사일정으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구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 정신에 입각하여 사명감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감사를 실시하는데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업무추진상 시정을 요구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지적했는데 당위원회에서는 시정이나 개선을 하는 사항으로 모두 2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배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감사결과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대전광역시대덕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장 신현배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태창 내무위원회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노태창   내무위원장 노태창의원입니다. 
제58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당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1997년 12월 23일 심사회로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1997년 12월 23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보건의료 서비스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건소에 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1987년 8월 1일 부터 도시동에 배치되어 운영해온 부녀봉사반 제도를 행정환경의 변화로 본래의 기능이 퇴색됨에 따라 기소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 이 인원을 보건소에 증원 의료서비스 업무를 강화하도록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통합방위법 및 향토예비군으로 설치법에 따라 구통합방위협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 또는 그 우발상황에 있어 민,관,군,경과 향토 예비군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 방위지원 본부구성 운영등에 적정한 규정으로 판단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대전광역시대덕구건축면조례중개정조례안 
5.대전광역시대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신현배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대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천보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박천보   사회건설위원장 박천보의원입니다. 
제58회 정기회 회기중 당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축조례중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여 구민의 편익증진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내용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 관리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폐기물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 또는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국민생활과 직결된 안건인점을 감안하시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대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대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및징수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여러분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58회 정기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