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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7년 12월 03일 (수) 11시


  1.    의사일정
  2. 1.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3.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3. 휴회의건

(개의 11시00분) 

○의장 신현배   회의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사전에 계획된 MBC TV에서 방영하는 일요일일요일밤에 프로의 녹화관계로 부득이 본회의장 참석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지난 일주일동안 97년도 행정사무감사등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2차 본회의는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등 안건을 심의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신현배   의사일정 제1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윤성기   운영위원장 윤성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58회 정기회기중 의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느끼셨던 궁금한 사항이나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대한 질문과 충실한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국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출석에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에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1997년 12월 8일과 12월 10일 2일간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측의 구정전반에 대하여 소신을 밝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 6인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배   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하신 바와같이 12월 8일과 12월 10일 2일간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신현배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대덕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58회 정기회 회기중 운영코자 합니다. 
그러면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정의원, 이형주의원, 박문수의원, 윤성기의원, 이상만의원, 박천보의원, 김시영의원 이상 7인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7인의원으로 구성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고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여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선임되지 않은 의원께서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중 관내 사회복지시설등 98년도 예산안과 직결된 사업장을 확인하여 예산심사에 참고하도록 자료수집 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휴회의건 
○의장 신현배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과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4일부터 12월 7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10분)